미지급용지의 협의평가를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소유자분께서 협의를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미지급용지가 다른 사업에 편입된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편입당시 사업목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고 협의에 불응하더라도 재결신청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계속 임대료 내고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난감합니다

혹시 미지급용지 협의 불성립 시에도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선배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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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 : 미보상용지의 토지소유자는 현행 법령상 재결신청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아니한 미보상용지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 또는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시 최근 5년간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고, 앞으로도 계속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미보상용지 소유자에게는 다른 공익사업으로 편입되지 않는 한 매수청구권 및 보상청구권이 없어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요구(매수청구)를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종전 피수용자)는 사용, 수익, 처분 등을 하지 못하는 토지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게 되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래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보듯이 사업시행자가 미보상용지의 소유권만을 획득하기 위한 사업인정은 경우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음도 참고하심면 될 것입니다.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8.4.]




■ 법제처 법령해석



종전의 공익사업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의 소유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정의 가능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법제처 11-0073, 2011.04.07,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매입되지 아니한 토지가 존재하나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공익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그 토지의 소유권만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신청에 대한 사업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답》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매입되지 아니한 토지가 존재하나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공익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그 토지의 소유권만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신청에 대한 사업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



먼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2조제7호에서는 사업인정을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업인정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수용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례 참조) 공용수용절차 개시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인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업인정의 여부는 사업인정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1. 13 . 선고 92누596 판결례 참조).



그런데,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사유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95 판결례 참조)이고, 그 침해방법에 있어서도 방안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개인의 권익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방법을 채택하여야 할 것인데, 이미 공익사업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토지의 협의매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실제로 별도의 공익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그 소유권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인정 신청에 대하여 사업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업인정은 문언상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하는 것이고 사업인정처분의 요건인 공공의 필요, 즉 공익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공익과 재산권 보장 에 의한 사익 사이의 이익형량의 결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공익적인 필요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보다 더 크다고 사업인정권자가 판단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670 판결례 참조)인데,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협의매수가 어렵다는 사유로, 완료된 공익사업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만을 취득하기 위한 사업인정의 신청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의 유지·관리라는 공익적인 필요보다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인정처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한편, 공익사업법에서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 등이 필요한 경우, 우선 사업시행자가 토지·물건 등의 소유자와의 매수 협의를 통해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6조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러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제28조) 협의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결의 신청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수용절차개시의 시간적인 범위를 제한(제28조)함으로써 수용을 둘러 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도록(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31175 판결례 참조)하고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부지의 매입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그 토지의 소유권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익사업의 실제 수행 없이 공용수용절차 개시를 위한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기간을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까지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 공익사업법 제28조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매입되지 아니한 토지가 존재하나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공익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그 토지의 소유권만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익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신청에 대한 사업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금증액청구액과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액의 합산액만을 기재한 후 청구원인에서 손실보상금증액 및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액을 그 청구금액을 밝혀 기재하고, “협의매수 제의”라는 표제 하에 “원고가 잔여지를 협의매수할 것을 제의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잔여지의 수용청구와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원고가 어떠한 권리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기재를 통하여 밝혀야 하므로 원고가 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손실보상금증액 및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두 가지의 권리라고 판단한 판결

 

 2.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재결절차만을 거친 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증액청구와 잔여지에 대한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부분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2017구합5700판결문.pdf


2017구합5700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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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유지 사용료(1년) 보상을 의뢰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30년 전부터 사유지(종중) 임야를 무단으로 사용해왔습니다.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대부분 군사시설부지(잡종지)로 이용 중입니다. 



현실적인 이용상황 판단에 있어서 


1. 불법형질변경이므로 종전 이용상황인 "자연림"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3.06.13 선고 2002두3409 판결)


2. 사업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질변경시켰는데, 손실보상단계에 이르러 현황의 변경이 

불법형질변경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그 형질변경 등의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것까지 위 규정(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잡종지"로 보아야 한다
는 설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2.2.23 선고 2011구합 8918 토지수용보상금)


매번 할 때마다 헷갈리네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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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 : 2번째 의견에 따라 현실적 이용상황인 <잡종지>로 평가함이 타당함




*군부대 사전점유지 매입(보상)평가


(2010.09~10월호, "감정평가"지 49쪽 "국민의 고민을 시원스레 해결하는 질의응답" 참조)











[질의사항]



본건은 ○○사단에서 시행하는 군부대 사전점유지 매입사업과 관련한 부지의 협의보상평가 및 사전점유에 따른 사용료평가건으로 평가대상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현 군부대의 사전점유지로 이용기간은 상당기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현재 군부대내 기간병 숙소 건부지 및 주차장 유류창고 및 정비고 등의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에 있습니다



가 본건 사업지의 이용상황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로서 어느 정도까지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1. 질의사항 “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제2항에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 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는 “토지에 대한평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토지의 수용등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산정은 현황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968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현황평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토지보상법시행규칙」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에서는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제3자가 불법형질변경 등을 통하여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왜곡시켜 부당하게 손실보상금의 평가가 이루어지게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게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적정가격”보상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에서 언급한 서울행정법원 2012.2.23 선고 2011구합 8918과 동일한 내용)


본건의 경우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의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그 토지를 장기간 공익에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의 가격이 상승된 이후에 스스로 공익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위 규정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적정가격”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것이고 취득할 토지평가의 일반원칙인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의사항 “나”에 대하여


「토지보상평가지침」제18조(지목및 면적사정) 제1항에서는 평가대상 토지의 지목 및 면적사정시 평가의뢰자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건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면적을 제시받아 판단·결정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舊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8조【지목 및 면적사정】 제①항 평가대상토지의 지목 및 면적사정은 평가의뢰자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되 실지조사결과 제시목록의 내용과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다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의뢰자에게 그 내용을 조회한 후 제시목록을 다시 제출받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정된 목록의 제시가 없는 때에는 당초 제시목록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비고란에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 평가가격을 따로 기재한다.



②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용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평가의뢰된 경우에는 평가의뢰자로부터 용도별로 면적을 제시받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구분평가】 ①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실제용도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의뢰자가 실제용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가격으로 평가하고 다른 용도의 지목 및 단가를 토지평가조서의 비고란에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부분이 주된 용도와 가치가 유사하거나 면적비율이 뚜렷하게 낮아 주된 용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되는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본건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고래불관광지), 녹지용지(원형보전녹지),

지구단위계획구역(고래불관광지), 가축사유제한구역, 관광지 인데요
이번에 보상평가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녹지용지(원형보전녹지)가 일반적 제한인지 개별적 제한인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 남깁니다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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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개별적 제한임 (또한 본건은 당해 사업으로 인한 제한이기도 함)





관광진흥법

[시행 2018.3.1.] [법률 제15058호, 2017.11.28., 일부개정]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6.5., 2009.3.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6.5., 2009.3.25.>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3.25.>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2011.4.14.>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9., 2011.4.5.>



④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⑤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라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0., 2010.6.15., 2013.11.29.>



제9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관광사업이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④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28.>


[시행일:2014.3.1.] 제10조제1항 의료관광호텔업 관련 부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 호의 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09.3.31., 2009.12.31., 2015.4.22.>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7.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7.26., 타법개정]






④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추가적인 설치 및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05.12.14., 2006.11.22., 2008.1.14., 2009.5.15.>


1.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스키장에 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이하 "산자락하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사도 및 표고는 원지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산정 부근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경사면은 높이를 30미터 이하로 하고, 5미터 이하의 소단(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한다)을 조성하여 녹지로 조성하고 원칙적으로 체육시설 밖에서 보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부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가. 체육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6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나. 체육시설이 아닌 건축시설의 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다.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 복원녹지, 완충용녹지 등으로 구획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라.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주차장·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용도지역등의변경)관련


안건번호05-0053


회신일자2005-11-07



1. 질의요지

1966년부터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던 토지가 1977. 7. 14.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고시되고, 1997. 1. 22. 당초의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후 2002. 10. 15.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당해 토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당해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1966년부터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던 토지가 1977. 7. 14.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고시되고, 1997. 1. 22. 당초의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후 2002. 10. 15.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당해 토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당해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바, 공익사업의 시행과 용도지역의 변경이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고 그 관계가 직접적일 것을 요하므로, 당해 토지에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도시공원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린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이 없어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근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이 사안의 경우 1997. 1. 22. 용도지역의 변경이 당초의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설사 이 건 토지가 1977. 7. 14.부터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고시되어 왔다 하더라도 그 용도지역의 변경 자체가 근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현재는 생산녹지인데 곧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부재중이어서 문서로 확인 못했으나 다수의 주민등이 주민설명회가 끝났고 금년 7월 이후에는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구요.(같은 부서의 공무원도 맞다고 하구요)


본건 보상은 도시계획도로 보상이어서 해당 일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금번 사업과는 상관없다라고 여겨지고요.(도로보상범위는 극히 일부입니다)


제가 소유자라면 좀 기다렸다가 보상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같은데요.


이 경우


1) 비교표준지 선정시 현재 용도지역인 생산녹지를 선정하고 기타조건 등에서 보정한다.


2) 어차피 용도지역 변경이 확실하다면 관련 서류 등을 첨부, 평가서에 해당 내역을 기재하고 표준지도 주거지역으로 선정하고 주거지역으로 평가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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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견으로는 1) 비교표준지 선정시 현재 용도지역인 생산녹지를 선정하고 기타조건 등에서 보정한다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②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론>



보상평가에서 조건부 평가가 가능한 지 여부


조건부감정은 합법적이어야 하며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가능한 문서로 요청을 받을것)에 의거 조건부감정이 가능합니다.




<판례>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

[보상금증액][공2018상,525]


【판시사항】


[1] 공법상 제한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때와 공법상 제한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의 각 경우에 보상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평가 방법




[2]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인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위한 요건


[3]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는 경우인 2개 이상의 토지 등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의미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해당 공법상 제한이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등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고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반면 도로·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어느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지구·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고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경우 이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토지가 특정 공익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은 행위가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만 한다.



[3]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허용된다.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그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7950 판결

[토지보상금증액][공2015하,1401]

【판시사항】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인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내용, 상호 관계와 입법 취지, 용도지역·지구·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행위의 법적 성질과 사법심사의 범위, 용도지역 등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 및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할 때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라도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이라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어느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경우 이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토지가 특정 공익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행위가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만 한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2하,1956]

【판시사항】

[1]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60%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소득세법 부칙(2005. 12. 31.) 제3조가 구 소득세법의 시행 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시행 후에 토지를 양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신뢰보호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5항 제1호가, 소유자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기 전에 취득하였다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할 때까지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중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농지의 범위를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로 정한 것이 과잉금지 원칙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4340 판결

[수용보상금증액][공2011하,2100]


【판시사항】


[1] 도시지역 내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및 도시지역 외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와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비교표준지 선정 방법



[2] 수용재결 당시 지목이 과수원, 답이고, 현실적으로 과수원, 농가주택 부지, 밭으로 이용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표시된 택지개발사업 내 갑 소유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원심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감정결과를 채택한 사안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토지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인정한 다음 ‘관리지역’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감정결과를 채택한 원심판결에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지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지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해야 한다. 또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내에 있는 경우 용도지역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현실적 이용상황, 공부상 지목,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외에 있는 경우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용도지역까지 동일한 비교표준지가 있다면 이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한다.




[2] 수용재결 당시 지목이 과수원, 답이고, 현실적으로 과수원, 농가주택 부지, 밭으로 이용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표시된 택지개발사업 내 갑 소유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원심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를 채택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관리지역’ 토지보다 수용재결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농림지역’ 토지와 용도지역, 주위환경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더 유사하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 용도지역 지정·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인정한 다음 ‘관리지역’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를 채택한 원심판결에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질의회신>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한 조건부 감정평가의 가능성



부동산평가과-758( 2012-03-06 )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토지가 향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될 것을 예측하여 조건부 감정평가가 가능한 지 여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정상가격 또는 정상임료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목적·대상물건의 성격상 정상가격 또는 정상임료로 평가함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평가에 있어서 특수한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성격이나 조건에 맞는 특정가격 또는 특정임료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서 특수한 조건이 수반되는 감정평가는 그 조건이 합법성·합리성·실현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토지가 향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될 것을 예측하여 조건부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그 가능성 여부는 그 조건의 합법성·합리성·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부지 보상금은 보통 공지지가 보다 많이 지급되나 과거 도시계획 등으로 예산이 당시에 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시 감정평가한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하세요.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2000.10.1.(115),1947]

 

 


 

【판시사항】

[1] 일제시대에 국도로 편입되어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토지가 개인의 소유로 남아 있다가 1994년경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 위 토지는 미보상용지로서 이에 대한 보상액은 종전에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수용 보상액의 평가 방법 및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할 가격산정요인의 기술 방법

 

 

[3]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수용대상 토지를 권원 없이 사용한 경우, 재결절차에서 그 손실보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원래 지목이 답으로서 일제시대에 국도로 편입되어 그 지목도 도로로 변경된 토지가 그 동안 여전히 개인의 소유로 남아있으면서 전전 양도되어 1994년경 피수용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수용에 이르렀다면 위 토지는 종전에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공공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버린 이른바 미보상용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액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에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토지수용 보상액을 평가하는 데에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가격산정요인들을 특정·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토지를 권원 없이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하여 사업시행자에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재결절차에서 그 손실보상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 /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제10조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9조 , 제10조 , 제17조 / [3] 구 토지수용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 제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833 판결(공1993상, 125),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두13850 판결(공1999상, 785) /[2]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 2905),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공1994상, 838),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공1998상, 624),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두4641 판결(공1999상, 394) /[3] 대법원 1988. 11. 3.자 88마850 결정(공1988, 1518),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5419 판결(공1992, 1315)




(출처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2000.10.1.(115),1947])



 



도로부지 보상은 신청에 의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접수 순으로 지급하나 5년간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지급합니다.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보상액과 5년간 임료를 함께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9. 9. 10. 선고 2006다61536, 615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손해배상(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기존의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가압류 집행 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

 

행되어 있더라도 토지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

 

로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

 

되어 효력이 미치게 된다거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도 토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 가압류는 담보물권과는 달리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고, 담보물권의 경우에 인정되는 물상대위의

 

법리가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 제3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

 

득함으로써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을 받고 있던 중 그 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됨으로 인하여 기존 가압류의 효

 

력이 소멸되는 한편 제3취득자인 토지소유자는 위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 토지수용보상금을 온전히 지급받게 되었다

 

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에 따른 토지 수용의 효과일 뿐이지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은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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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2764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집43(2)민,163;공1995.10.15.(1002),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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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기업자가 과실 없이 토지 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그 형식상 권리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 그 토지수용의 효과

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다. 농지소표상 지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소유권 추정력 유무

라. 사정명의자와 다른 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구 토지대장의 기재만으로 토지의 승계취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마. 토지수용의 효과를 다투면서 기업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 청구와 병합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사례

바. 농지분배 여부에 관한 농지소표 및 상환대장의 증거력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 소유자임을 알지 못할 때는 형식상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 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

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다. 토지수용의 효과를 다투면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는 그 기업자에 대한 승소판결만으로도 토지에 관한 기업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병합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라. 사정명의자와 다른 자가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 분할 전 토지가 사정명의자로부터 승계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승계취득 사실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데,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 표시에 소유명의자에 대한 주소, 연월일 및 사고란이 모두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데다가 그 연혁란에도 아무런 기재사항이 없고 그 이후에는 소유자 미복구로만 되어 있다면, 그 기재만 가지고는 토지의 사정명의자로부터 소유명의자 앞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의 승계를 표시하는 대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마. 농지소표상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바. 어떤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가 이루어졌다 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그것이 위조되었다거나 허위 내용의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 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증명력이 배척되지 않는 한 그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분배농지확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상환대장은 분배농지확정 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농지분배 여부에 관한 증거로서 농지소표만큼이나 중요한 증거라 할 것이어서 이를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토지수용법 제23조 , 제61조 / 나.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 라.마. 민법 제186조 , 제187조 / 마 구 농지개혁법 제11조 / 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 제3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1369 판결(공1979,12225) / 나. 대법원 1993.9.14. 선고 92다24899 판결(공1993하,2746), 1994.3.11. 선고 93다57704 판결(공1994상,1187) / 라. 대법원 1986.6.10. 선고 84다카1773 판결(공1986,868), 1990.2.27. 선고 88다카4178 판결(공1990,737) / 마. 대법원 1988.4.25. 선고 87다카3168 판결(공1988,897) / 바.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4628 판결(공1989,743), 1990.10.23. 선고 89다카24865 판결(공1990,2378), 1993.3.26. 선고 92다25472 판결(공1993상,1288), 1994.1.14. 선고 93다4120 판결(공1994상,706)


【전 문】

【원고, 상고인】 임대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천정배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28. 선고 93나4690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 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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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5.15. 선고 2008다1343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국가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24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3541 판결(공2006상, 114),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공2008상, 133) / [2]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13480 판결(공1995하, 236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태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 15. 선고 2007나471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304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적어도 국도 42호선의 노선지정이 있었던 때인 1971. 8. 31.경부터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3541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폐쇄지적도(갑 제3호증의 4)에는 제1토지의 지번과 지목은 ‘육육오ノ이 도’로, 제2토지의 지번과 지목은 ‘육육육ノ이 도’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횡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669-2의 지번과 지목은 ’육육구ノ이 도’, 같은 동 423-2의 지번과 지목은 ‘사이삼ノ이 도’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1938. 12. 1.경 인천을 기점으로 하고 안산을 경과하여 수원시를 종점으로 한 지방도 3호선이 노선인정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는 일제시대인 1938. 12. 1.경 도로로 편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는 경기도에 의하여 지방도 3호선의 일부로 점유ㆍ관리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오다가 1971. 8. 31.부터는 국도 42호선의 일부로 노선지정되어 피고에 의해 점유ㆍ관리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계속 제공되어 오고 있는 점, 위 도로편입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나 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다가 1974. 3. 30.에 이르러 제1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작성되고, 1996. 11. 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제2토지에 관해서는 현재까지도 토지대장이 미복구된 상태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해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등을 감안할 때 1938. 12. 1.경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 국가가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가 무단점유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등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켰음이 밝혀진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는 취지일 뿐,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무단점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례 위반의 위법은 없다.

3. 직권판단

국가가 미등기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국가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관계로 국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그가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이러한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그 소유자가 굳이 국가를 상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무용, 무의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확인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1348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의 소유로 미등기인 제2토지를 1971. 8. 31.경부터 점유하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1. 8. 3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들은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지위에 놓여 있는 원고들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을 필요성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2토지가 원고들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확인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이를 파기하되 대법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출처 : 대법원 2008.5.15. 선고 2008다13432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공보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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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소유권확인․공탁물수령권자 확인〕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가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1]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가 피고로서의 적격을 가진다.

[2] 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있어서는, 변제공탁제도가 본질적으로는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공탁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질 뿐이므로 피공탁자와 정당한 보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이의 동일성 등에 관하여 종국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이는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나 그에 대한 불복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점, 누가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인지는 공탁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인 점, 피공탁자 또는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하더라도 직접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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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11.10 선고 2003두7507 판결【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보불게재] 일반행정




【판시사항】

[1] 공용수용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시행자)

[2] 공용수용의 목적물의 범위






【참조조문】

[1]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현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참조),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2]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현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2]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95 판결(공1987, 1583),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8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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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9.28. 선고 2004두1363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공2006.11.1.(261),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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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인하여 공물로 성립한 사인 소유의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에 따라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손실을 받은 경우, 도로부지 등의 소유자가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인하여 공물로 성립한 사인 소유의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에 따라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손실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권의 제한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것이 아니라 도로법이 도로의 공물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도로부지 등의 소유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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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8.11. 선고 94다21559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

[공1995.9.15.(100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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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 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

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 당시의 소유명의자가 시효취득자를 상대로 보상금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현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 불안, 위험의 제거가 무용, 무의미하여 확인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니, 시효취득자는 이른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수용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수용의 대가로 취득한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고 토지수용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지위에 놓여 있는 수용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굳이 시효취득자를 상대로 보상금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무용, 무의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확인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228조 / 나. 민법 제390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5.6.9. 선고 94다13480 판결(공1995하,2368) / 나. 대법원 1992.5.12. 선고 92다4581,4598 판결(공1992,1849), 1994.12.9. 선고 94다25025 판결(공1995상,450), 1995.7.28. 선고 95다2074 판결(공1995하,2973)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1483 판결 【토지인도】

[공2002.12.15.(168),2844]



【판시사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있어 도로에 편입된 이후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의 평가방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기대이율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되 다만, 도로에 편입된 이후 당해 토지의 위치나 주위 토지의 개발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에는, 그 이후부터는 그 변경된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기초가격에 곱해야 하는 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 시중이 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 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741조 , 국유재산법 제38조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 지방재정법 제83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공1999상, 1037),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576, 58583 판결(공2001상, 527),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0900 판결(공2002상, 855),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공2002상, 1111) /[2]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62515 판결(공1994하, 1954),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6479 판결(공1996하, 1986),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716 판결(공1997상, 1104),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2020 판결(공2000하,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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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사업용지가 취득시효로 私有가 된 경우 미불용지로 평가하여 보상한다.

 

 사건번호  98두13850      선고일  1999-03-23 

 판시사항  [1]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의 고려 여부(소극)

[2] 공공사업에 편입된 국유토지를 일반 매매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적법하게 공공사업을 시행한 후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사인에게 이전된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토지수용법 제46조제1항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4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10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제7항,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참조조문  [1]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11 판결(공1987, 1657)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85 판결(공1992, 327)

대법원 1993. 9. 10.선고 93누5543 판결(공1993하, 2796)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3725판결(공1995하, 3920)

[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833판결(공1993상, 125)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2653 판결(공1993상,1303)


 

 재판전문  1999. 3. 23. 98두1385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방정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한)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피고보조

참가인  

 

 원심  서울고법 1998. 7. 8. 선고 96구12544 판결 

 

 이유  1. 원심판결의 이유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현재의 건설교통부장관)이 1989. 6. 10. 이 사건 토지(전 2,307㎡, 임야 767㎡)를 비롯한 경기 고양군 일산읍 탄현리 일대 477,000㎡에 관하여 시행자를 피고 고양시장(당시 고양군수)으로 한 고양탄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989. 6. 17. 이를 고시하였으며, 1990. 12. 19.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고양군수가 작성한 고양탄현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달 26. 그 승인내용과 아울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서를 고시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그 당시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으로 등기되어 있었던 탓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의 대상으로 삼고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에서 수용할 토지의 세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이 지연되어 오다가 그 시행기간이 3회에 걸쳐 연장되어 1995. 12. 31.까지로 연장된 사실, 고양군수는 1991. 12. 31. 대한민국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2. 7. 30.까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1992. 10. 14.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994. 9. 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피고 고양시는 택지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할 토지의 세목에 추가하는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경기도지사는 1995. 6. 29. 위 변경계획을 승인하고 1995. 7. 4. 이를 고시한 사실, 그 후 피고 고양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그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5. 11.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상액은 금 311,199,810원, 수용시기는 1995. 12. 21.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한 사실, 한편 위 수용재결 당시에는 이미 고양탄현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이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모두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 원래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던 이 사건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여 대지·도로 또는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가 종전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뒤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종전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정하는 것이 옳다는 이유로 최초의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여전히 최초의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액을 산정하되 다만 그 보상액을 수용재결시보다 금 3,334,740원 증액하여 금 314,534,550원으로 정하는 이 사건 이의재결에 대하여, 비록 피고 고양시가 그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택지조성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수용재결일인 1995. 11. 21.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그 정당한 보상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당시의 위치·형상·환경 및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원심의 감정촉탁 결과에 터잡아 금 739,616,100원으로 결정하여 이의재결에서 정한 위 보상액 금 314,534,550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을 취소하고 피고 고양시에 대하여 그에 대한 지급을 명하였다.

2. 먼저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수용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인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과 더불어 그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후에 수용하였다면 그 재결을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용도지역의 변경을 고려함이 없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85 판결, 1995. 11. 7. 선고 94누13725 판결 등 참조), 또한 종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공공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버린 이른바 미보상용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1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다만 종전의 공공사업시행자와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주체가 서로 다르거나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아직 공공사업의 부지를 취득하지 못한 단계에서 공공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변경시킴으로써 토지의 거래가격이 상승된 경우에까지 위 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 규정된 미보상용지의 법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833 판결, 1993. 3. 23. 선고 92누2653 판결 등 참조), 처음부터 공공사업에 편입된 일부 토지가 국유재산이어서 이를 수용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일반 매매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당해 공공사업을 적법히 시행하였음에도 그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사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설사 뒤늦게 그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자와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주체가 동일하고 그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를 공공사업의 부지로 취득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토지는 여전히 위 시행규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처음부터 고양탄현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포함되어 그에 대한 택지개발실시계획이 1991. 4. 25. 승인·고시됨에 따라 그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비록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뒤늦게 수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지역의 변경을 고려함이 없이 자연녹지지역이라는 공법상 제한이 딸린 상태에서 평가하여야 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기 이전에 이미 택지개발사업의 부지로 편입하여 택지조성공사를 마쳤으나 그 공공사업의 시행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적법한 절차를 취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수용주체도 여전히 종전의 공공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고양시이므로 위 시행규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보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수용재결일인 1995. 11. 21.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바, 거기에는 토지수용법에서 정한 수용보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소론은, 이 사건 토지를 수용대상 토지의 세목에 추가시키는 택지개발계획의 변경이 승인·고시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시행된 택지개발공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을 지지하면서, 다만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및 공원으로 개발된 72%의 토지 부분 전부에 대하여까지 수용재결시를 기준삼아 그러한 개별적 제한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는 데에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기 이전에 행한 택지조성공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보아 그 보상액을 최초의 택지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관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①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군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③ 도시지역에 건축물인 도시·군계획시설이나 건축물과 연계되는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8.9.5., 2012.6.28.>



④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보행을 편리하게 하고 대중교통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31.>


[제목개정 2012.6.28.]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다44285, 판결]


【판시사항】

[1]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고압송전탑과 고압송전선이 설치된 사정을 알면서도 그 토지를 취득하여 전원주택분양사업을 추진한 토지소유자들의 위 송전탑 등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2]
민법 제2조,
제212조,
제2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공2002하, 2333),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공2003상, 800),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공2004상, 17)


【전문】

【원고(탈퇴)】

민병성

【원 고】

백선기

【승계참가인, 상고인】

강서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이종운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펄프

【보조참가인】

엘지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6. 22. 선고 2002나519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송전탑과 송전선 철거청구 및 토지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판결,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송전탑 등 철거 및 송전탑 부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고압송전탑 및 고압송전선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의 청주공장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1991. 9. 15.경까지 설치된 것으로서, 이 사건 송전탑은 원래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탄리 307-5(이하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탄리 소재 토지는 지번만’으로 표시한다) 하천부지에 설치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위 307-5 하천부지의 일부 이외에 그에 인접한 231 임야 16,40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10㎡와 307-1 전 54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71㎡를 침범하여 설치되었고, 이 사건 송전선은 위 제1토지, 제2토지 및 307-3 잡종지 2,09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의 지상 공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피고는 그 설치 이전에 위 307-5 하천 및 제2토지와 제3토지의 소유자였던 정진철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점, ② 이 사건 송전탑 및 송전선이 설치된 후 2000년 초까지 약 10년간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이를 철거하라는 등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③ 원고와 민병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당초 이 사건 송전탑이 위 제1토지 전면(서쪽)에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송전선이 그 지상 위를 지나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전원주택분양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점, ④ 이 사건 제2, 3토지는 원고 등의 총 분양사업면적 약 21,000㎡ 중 2,645㎡에 불과하고, 이 사건 송전탑이 위 제1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은 10㎡에 불과하며, 위 제1토지 지상에 설치된 송전선은 그 서쪽 끝에 치우쳐 있고, 이 사건 송전선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상으로부터 상당한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 원고 등이 신축하고자 했던 전원주택은 1층 단독주택이었던 점, 원고 등이 당초 이 사건 송전탑 및 송전선의 존재를 알면서 전원주택분양사업을 시작하여 이 사건 송전탑 등의 이전과 상관없이 2000년 8월 말경까지 전원주택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대체 부지를 마련할 수 없어 이 사건 송전탑 등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여 2000. 12. 6. 주식회사 진종합건설을 설립하고, 2001년 1월경에는 전원주택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의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전원주택분양사업이 당초 예상과 달리 제대로 진척되지 아니한 원인이 반드시 이 사건 송전탑 등의 존재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가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송전탑의 이전 요청을 받은 후 이를 수용하여 대체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세웠고, 현실적으로 이전이 어렵게 되자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송전탑이 침범하는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하여 철거 이외의 방법으로 원고 등의 권리를 확보해 주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경주하여 온 점, ⑥ 현재 상태에서 이 사건 송전탑을 원래의 설치예정지였던 위 307-5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이를 위 제1토지 동쪽에 위치한 제비동산이나 월탄리 마을 쪽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고압송전선을 지중선으로 매설하는 방법은 경제적으로 10억 원 이상의 비용 지출이 예상되고 송전선의 장력이 커지는 등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그 대체방안의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⑦ 원고는 전원주택분양사업을 재개할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상태이고, 승계참가인도 경영난으로 해산하여, 실질적으로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권리행사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이 사건 송전탑 등이 철거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본래대로 임야, 전답, 잡종지 등으로 이용함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⑧ 원고 및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각 토지 위에서 전원주택분양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없다면, 이 사건 송전탑 등의 철거 자체로써 원고 및 승계참가인이 얻게 될 이익은 전혀 없는 반면 피고가 청주공장의 가동 중지로 입게 될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⑨ 원고 및 승계참가인이 전원주택분양사업의 실패로 투자금액인 약 1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는 하나, 가사 이 사건 송전탑 등의 존재가 사업실패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래 그 존재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작한 원고 등이 사업실패로 입은 손해를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는 이 사건 송전탑의 침범 부분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이나 화해에 의한 분쟁해결을 희망하고 있으나, 원고 및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가격 373,000,000원을 초과하는 6억 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뿐만 아니라 원고 등이 전원주택분양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까지 전부 피고가 매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송전탑, 송전선에 대한 철거청구와 이 사건 송전탑 부지에 대한 인도청구는 원고 및 승계참가인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피고에게는 그 피해가 극심하여 주관적으로는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권리 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우선, 피고가 이 사건 송전탑 및 송전선 설치 이전에 그 부지의 일부 소유자였던 정진철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지 등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 등의 제한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등에게 대항할 수 없고(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52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송전탑이 설치되어 이 사건 송전선이 그 지상 공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장기간 이의제기가 없었고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상이나 인근에 이 사건 송전탑과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 등이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을 묵인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1995. 11. 7. 선고 94다3191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사정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등이 이 사건 송전탑 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각 토지를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토지 일대에 총 26가구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전원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이를 매수하여 1999. 10. 26. 측량 및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위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99. 12. 30.에 위 제2토지에 관하여는 2000. 4. 8.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2000년 8월 말경까지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00. 6. 17.경에는 건축허가를 받는 등 사업을 진행하여 2000. 8. 31.까지 위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수비용, 주택단지조성공사비용, 설계 및 광고비용, 제세공과금 등으로 약 17억 원 가량의 비용을 투입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위 각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오로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거나 피고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더구나, 피고는 위 제2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과 관련하여 청원군수으로부터 위 송전탑의 처리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고 2000. 3. 27. 및 2000. 4. 4. ‘민원인의 건축허가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하겠다.’고 각 회신하였고, 2000. 5. 3. 원고 등으로부터 위 송전탑으로 인하여 공사의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니 이를 이전해 달라는 취지의 통고를 받고 2000. 5. 17. 원고 등에게도 직접 ‘새로이 송전탑을 제작하여 설치하는데 약 4-5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2000년 9월 내지 2000년 10월까지는 이 사건 송전탑을 이전토록 하겠으며, 원고 등이 전원주택을 분양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회신한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송전탑을 원래의 설치예정지였던 307-5 하천부지상이나 동쪽의 제비동산 내지 월탄리 마을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 사건 송전선을 지중선으로 매설하는 방법이 경제적으로 10억 원 이상의 비용지출이 예상된다거나 다소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밖에 다른 부지로 위 송전탑 등의 이설이 전혀 불가능하다거나 지중선으로의 매설 역시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현재 경제적인 여력이 없고 승계참가인도 경영난 악화로 2003. 12. 15.경 해산하였으며 원심 조정기일에서 원고측이 위 각 토지를 포함하여 위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전체를 피고가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이미 토목공사, 옹벽공사 및 조경공사 등으로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있어 더 이상 종전의 임야, 전답, 잡종지 등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원고측이 향후 직접 분양사업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이미 조성된 택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전원주택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권리행사에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 등이 신축하고자 했던 전원주택이 1층 단독주택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당초 원고 등에게 늦어도 2000년 9월 내지 2000년 10월경까지 이 사건 송전탑 등을 이전하겠으며 원고 등의 전원주택 분양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 등이 2000. 8. 31.경까지 위 전원주택분양사업에 약 17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송전탑 및 송전선으로 인하여 위 전원주택사업의 추진 등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거나 앞으로도 방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송전탑 등의 이설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거나 원고측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등에 이의하고 과다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위 송전탑의 부지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침해상태를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감수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송전탑과 송전선 철거청구 및 토지 인도청구를 권리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송전탑과 송전선 철거청구 및 토지 인도청구를 권리의 남용으로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송전탑과 송전선 철거청구 및 토지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판시사항】

[1]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가 있음을 이유로 비행 금지 등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항공기의 비행으로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비행의 금지 등을 구하는 방지청구에서 방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방해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1]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고(민법 제212조), 토지의 상공으로 어느 정도까지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서 거래관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가 있음을 이유로 비행 금지 등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상공에서 방해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이때 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내용, 항공기 운항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항공기의 비행고도와 비행시간 및 비행빈도 등 비행의 태양, 그 토지 상공을 피해서 비행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용도 및 이용 상황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항공기의 비행으로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비행의 금지 등을 구하는 방지청구와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내용과 요건이 다르므로, 참을 한도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와 중요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중 특히 방지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경우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방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는 청구가 허용될 경우 토지 소유자가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해 보아야 한다.
[2]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방해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면, 소유자는 항공기의 비행 등으로 토지를 더 이상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재산적 손해와 공중 부분의 사용료 상당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205조, 제206조, 제212조, 제214조, 제750조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공2015하, 1596) / [2]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3451 판결(공2011하, 1603)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재정 외 6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8. 27. 선고 2012나48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가.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고(민법 제212조), 토지의 상공으로 어느 정도까지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서 거래관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가 있음을 이유로 비행 금지 등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상공에서 방해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이때 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내용, 항공기 운항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항공기의 비행고도와 비행시간 및 비행빈도 등 비행의 태양, 그 토지 상공을 피해서 비행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용도 및 이용 상황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항공기의 비행으로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그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비행의 금지 등을 구하는 방지청구와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그 내용과 요건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참을 한도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와 중요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중 특히 방지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경우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방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청구가 허용될 경우 토지 소유자가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소유의 대전 서구 (주소 1 생략) 대 2,926㎡ 지상에는 1985. 9. 16. 설치된 충남지방경찰청 항공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위 항공대에는 헬기가 이·착륙하는 헬기장(이하 ‘이 사건 헬기장’이라고 한다)이 있다.
(2) 이 사건 헬기장은 남동쪽 한 면이 대전 서구 (주소 2 생략) 대 3,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접하고 있고, 그 반대쪽인 북서쪽 한 면은 자동차정비업소와 접해 있으며, 남서쪽은 2차로 도로에 접해 있고, 그 도로 반대편에는 갑천이 흐르며, 갑천 너머로 넓은 농경지가 있는 반면, 이 사건 헬기장의 북동쪽으로는 명암마을과 도솔산이 있어 그 방면으로는 헬기가 이·착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항공대의 국지비행 절차도’에 기재된 ‘장주요도(場周要圖)’에는, 헬기가 좌선회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상공을 거쳐서 이 사건 헬기장에 착륙하고, 이륙 시에는 갑천 방향으로 이륙하도록 주요 항로가 그려져 있다.
(3) 충남지방경찰청 항공대는 소형 헬기(7인승) 한 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헬기장은 응급환자 이송 또는 각종 공공 업무를 위하여 위 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청 소속 헬기(15인승, 7인승), 충남·충북소방헬기(14인승) 등의 이·착륙 장소로도 사용되어 왔다. 이 사건 헬기장이 사용된 횟수는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헬기가 약 571회, 다른 지방경찰청 및 충남·충북소방헬기가 약 51회(그중 충남소방헬기가 2005. 1. 1.부터 2009. 8. 13.까지 약 27회이다)이고, 이·착륙 당시의 풍향과 지상 및 공중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접근하는 방식 또는 갑천 쪽에서 접근하는 방식 등을 선택하여 헬기가 이·착륙하여 왔다.
(4)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헬기장이 설치되기 전부터 금남교통운수 주식회사의 차고지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헬기장이 설치되기 약 1년 전인 1984. 7. 10.경부터 위 금남교통운수의 차고지 및 주유소, 정비소로 이용되어 왔다.
(5) 원고는 2008. 2. 13.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10실의 분향소를 갖춘 지상 4층, 지하 1층 건축면적 640.95㎡, 연면적 3,465.91㎡ 규모로 장례식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08. 8. 19.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장례식장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 금남교통운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8. 9.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08. 10. 31. 원고에게, ①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헬기 운항 시 하강풍으로 인하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명 피해 등이 우려되어 건축허가를 제한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② 명암마을 주민 107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장례식장이 입지할 경우 소음, 악취, 주차난, 교통사고 위험, 지가하락 등으로 주거환경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위 건축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건축불허가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7) 이에 원고는 2008. 11. 25.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8구합4123호로 건축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09. 9. 30. ‘이 사건 토지에 장례식장이 입지하게 된다면 이 사건 헬기장에 헬기가 이·착륙하는 경우 발생하는 하강풍으로 인하여 장례식장 이용객들의 인명 피해 우려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토지와 민가는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이어서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소음으로 인한 거주환경의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에 장례식장의 건축을 제한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8) 원고는 2009. 11. 13. 및 같은 달 19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매점, 일반음식점, 사무소 용도로 건축허가(증축) 및 공작물축조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09. 12. 1. 원고에게, ①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헬기 운항 시 하강풍으로 인하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명 피해 등이 우려되어 건축허가를 제한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② 이 사건 토지는 대전광역시장이 명암마을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2009. 12. 중에 대전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및 고시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위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1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단독 주택 용도의 건축허가(증축) 신청을 하였는데,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09. 12. 17.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9) 원고는 2010. 4. 7.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장례식장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허가신청을 하였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10. 4. 13.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가를 제한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건축물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불허가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0) 이에 원고는 2010. 10. 11.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4089호로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1. 8. 10. ‘헬기의 하강풍으로 인하여 장례식장에 왕래하는 사람들이나 물건들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헬기장에 헬기를 이·착륙시키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상공 부분을 헬기의 이·착륙 항로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터 잡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상공을 헬기의 이·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거래관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헬기의 이·착륙 항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토지의 상공 부분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은 그 상공 부분에 미친다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사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마.  그러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상공을 헬기의 이·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헬기장에 이·착륙하는 헬기는 ‘장주요도’의 기재와 달리 착륙 당시의 풍향과 지상 및 공중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여 접근하는 방식 외에도 갑천 쪽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등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미치는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② 비행원리상 항공기는 맞바람을 받으면서 이·착륙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뒷바람을 맞으면서 이·착륙을 할 경우에는 헬기 성능초과 및 착륙거리 증가로 위험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이 사건 헬기장을 둘러싼 지형·지상물 및 이·착륙 당시의 풍향에 따라 헬기가 이 사건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까지 헬기가 이 사건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것을 막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갑천 쪽에서 접근하여 착륙을 시도하다가 위험에 처할 여지도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이전에 장례식장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2008. 3. 21.경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헬기의 하강풍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와 비행 안전 등에 대한 대책을 보완하도록 요구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08. 8. 20.경 위 서구청장에게 헬기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원고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헬기장 및 헬기로 인하여 장례식장 건축허가가 지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④ 이 사건 헬기장과 토지는 도심과는 떨어진 도솔산의 남서쪽 자락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이 사건 토지에서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충남지방경찰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23년 전부터 이 사건 헬기장에서 헬기를 운영하여 인명구조 및 긴급환자의 이송, 중요범인 추적 및 실종자 수색 등의 공익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이 사건 헬기장은 충남지방경찰청 항공대 헬기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다른 지방경찰청, 충청남·북도 소방헬기의 연료보급을 위해 활용되고 있어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가 크다.
(2)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헬기장에 이·착륙하는 헬기가 이 사건 토지의 상공을 비행하여 통과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상공에 대한 정당한 이익이 ‘참을 한도’를 넘어 침해되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에서 본 사정들뿐만 아니라 헬기가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할 때의 비행고도 및 비행빈도 등 비행의 태양, 이 사건 헬기장의 사회적 기능, 이 사건 토지 상공을 통한 비행이 금지될 경우 이 사건 헬기장의 운영에 초래되는 영향, 이 사건 헬기장의 운영으로 원고가 받는 실질적 피해와 권리행사 제한의 구체적 내용,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 및 활용 가능한 대안 등 다른 관련 사정을 좀 더 충실하게 심리한 다음, 이 사건 헬기장에서 헬기가 이·착륙할 때 이 사건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것이 금지될 경우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 등 일반 국민이 받게 될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공공업무 수행에 초래되는 지장의 내용과 대체 방안의 존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 헬기가 이 사건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것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곧바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터 잡아 헬기가 이 사건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것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토지 상공의 비행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이익 침해에서 참을 한도 및 방해의 제거 및 예방 등 방지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헬기장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사용·수익에 제한이 이루어졌고 그 정도가 재산권 행사의 내재적 한계로 인한 제한의 정도를 넘어서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도, ①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을 손해로 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피고의 이 사건 헬기장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전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② 장례식장 설계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 제한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며, ③ 이 사건 토지의 공중 부분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 상당액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방해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면, 그 소유자는 항공기의 비행 등으로 토지를 더 이상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재산적 손해와 공중 부분의 사용료 상당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345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를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손해 및 이 사건 토지의 공중 부분 사용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미흡하고 원고가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더라도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 상공으로 헬기가 비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받는 사용 제한의 정도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입은 구체적 손해를 특정하도록 한 다음 손해액에 관한 증명을 촉구하였어야 한다. 또한 공중 부분의 사용료에 관하여도 헬기가 이 사건 토지 상공으로 비행하는 거리 및 비행고도, 각도, 비행횟수 등을 특정하도록 한 다음, 토지 상공의 비행 구역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등을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토지의 공중 부분 사용료 액수에 관한 증명을 촉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전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거나 손해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심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1. 문제점


(1) 2017년 실시계획인가고시된 도시계획도로사업이며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항공사진으로 2008년 현황 잡종지 등이고 / 2017년 항공사진으로는 도로확장으로  도로인상태)



(2) 사업시행자는

   현황 도로인 부분과  도로가 아닌부분을 측량하여 제시하였음.



(3) 의뢰는 '중로3-1호선 도시계획시설사업' 으로 의뢰하여 '미불용지'로 의뢰하지 않은 상태이며

    도로사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고, 실시계획인가가 2017년으로서 미지급용지로 의뢰할수 없는 상황임.




2. 관련 질의회신내용 일부발췌 (안건번호 16-0618  회신일자 2017-02-23 )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도로가 먼저 설치되고 그 후 해당 토지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있더라도 도로의 설치 목적,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도로 설치가 실질적으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 설치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도로를 먼저 설치하고 그 후에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그 토지가 도로 설치에 제공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안의 도로 설치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를 설치한 후에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그 도로 설치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보아 도로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사견


위의 질의회신 내용을 별론으로 하고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도로사업에 따라 공사를 먼저하고 실시계획인가가 후에 이루어진 경우

이용상황이 도로인 부분은 0.33이내로 평가하고 도로포장을 벗어난 부분은 도로가 아니라하여 정상평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로사업을 위해 사인의 토지에/  도로를 먼저 깔아놓고 / 현황이 도로이니 도로로 보상하겠다. / 이의가 있으면 추후 소송에서 다투어라. 라는 것은 소유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 같습니다.



4. 의견충돌


 A법인 : 도로에 편입될 당시(2008년 항공사진 등)를 기준하여 미지급용지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B법인 : 미지급용지로 의뢰되지 않았으니 미지급용지에 준하여 평가할 수 없고 현황에 따라 평가하여야하며

제시목록에 따라 현황 도로인 부분은 0.33 으로 평가한 후 소유자가 추후 소송에서 다툴 문제다.



=> 일단 본 토지는 미보상용지로 보이며,


기본적으로 미보상용지는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적용이 되지 않으나


미지급용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지급용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미지급용지 혹은 미보상용지에 대한 판단은 사업시행자의 몫이고, 감정평가업자는 사업시행자의 판단에 조언을 해주는 정도이지 직접 판단을 하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감정평가상으로는 당연히 <A법인> 판단대로 평가하여야 하나


 감정평가실무상으로는 <B법인>의 의견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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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지급용지 여부 및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사업시행자가 판단하여 결정한다


공공지원팀1370( 2013-04-29 )

                     
□ 사실관계
○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606-6(개발제한구역, 면적:78㎡)
○ 지목: 도로(1964.12월 전→도로 로 직권변경됨)
○ 소유권변경내용
- 1996.3.27: 국(건교부)-소유권보전등기
- 2008.1.15: 김동배(소유권회복등기)
- 2011.3.30: 김원태(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통한 소유권이전)(공매가:@128,000원/㎡, 낙찰가:@80,000원/㎡)
- 공매평가 당시에는 공부상 지목 및 현황이 ‘도로’(서울시 양묘장 진입도로)로서 본건 토지를 ‘도로’로 평가하였고, 소유자 또한 ‘도로’인 것을 인지하고 낙찰 받은 듯함
○ 본건 토지는 2011.3.30자 김원태가 낙찰 받은 후 서울시에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본건 토지가 역세권개발지역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는 매수를 거부함
○ 이후 서울시가 양묘장진출입로를 다른 곳으로 개설함에 따라 소유자 김원태는 진입도로를 자의로 막은 상태(현황 “잡종지”)에서 남양주시청에서 교통체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보상평가가 의뢰됨


□ 질의사항

가. 소유자가 요구하는 미불용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공부상 지목인 ‘도로’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현황 ‘잡종지’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질의사항 “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25조(미불용지의 평가)제1항에서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불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상토지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토지정책팀-3713호; 2007.0828 참조)하여야 할 것이나,

본 질의의 토지가 당해 공익사업인 남양주시청 교통체계정비사업에 편입되기 이전에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음에도 보상금이 미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미불용지의 평가)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미불용지 여부를 제시받아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소유권의 변동은 미불용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토지정책팀-555호;2005.10.05 참조)


2. 질의사항 “나” 및 “다”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제2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에서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시행자는 현실적인 이용상황 판단시 진입도로를 자의로 막은 것(현황 “잡종지”)이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금지하고 있음) 및 일시적으로 진입도로를 막은 것인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토지정책팀-3714호;2007.08.28, 토지정책팀-2128호;2006.05.29, 법제처 법령해석 05-0146호; 2006.02.17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토지조서에는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전체면적 및 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상황, 그 밖에 토지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업자는 사업시행자(평가의뢰자)가 제시한 평가의뢰목록을 근거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6조(물건확인의 원칙)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대상물건의 확인은 감정평가 대상물건을 실제로 조사하여 그 존부, 동일성 여부, 권리상태, 물건의 상태 등을 조사하는 과정으로 대상물건의 물적 사항 및 권리 상태에 대해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상기 사항을 종합 참작할 때 해당 토지의 미불용지 여부 및 현실적인 이용상황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보며, 토지보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의 구체적 적용은 감정평가업자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평가의뢰목록 등을 기초로 판단?결정할 사항이라 봅니다.


붙 임 : 1.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4부(토지정책팀-3713호;2007.08.28, 토지정책팀-555호;2005.10.05, 토지정책팀-3714호;2007.08.28, 토지정책팀-2128호;2006.05.29)
2. 법제처 법령해석 1부(05-0146호; 2006.02.17). 끝.


  • 공익사업의 잘못된 시공으로 인하여 도로에 편입되어 현황도로로 이용중인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감정평가방법은


토지정책과-4735( 2011-10-05 )

                     
공익사업의 잘못된 시공으로 인하여 도로에 편입되어 현황도로로 이용중인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감정평가방법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되,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을 참작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가 도로로 이용하게 된 경위 등을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끝.



  • 미보상된 채 도로사업이 완료된 경우 “미불용지”로 보아 토지수용이 가능한지?


토지정책과-1769( 2011-04-12 )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도로사업이 완료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제25조 “미불용지”로 보아 토지수용이 가능한지?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5조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가 미불용지(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이며,토지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은 토지보상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도로법에 의한 도로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되는 날의 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경과하면 사업인정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기간이 완료된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수용이 불가하다고 봅니다.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4두8538( 2007-01-11 )





대법원 2007.1.11. 선고 2004두853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1]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 이루어져 그 취소를 구하던 중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4]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사업의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재결을 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2]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8조,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7조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늦어도 인가·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은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을 할 수 있다.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던 중 그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이 취소되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이 이루어질 수 있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위 사업시행자로서는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4]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은 수용·사용의 일차 단계인 사업인정에 속하는 부분은 사업의 공익성 판단으로 사업인정기관에 일임하고 그 이후의 구체적인 수용·사용의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맡기고 있는바, 이와 같은 토지수용절차의 2분화 및 사업인정의 성격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 [2]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8조(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참조),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7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참조), 제29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참조) / [3]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8조(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참조),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7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참조), 제29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4]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참조), 제29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공1995하, 2814),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공1997상, 664),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219 판결(공2006하, 1544) / [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공1992상, 323),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 / [4]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공1994하, 328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외 1인)

【원고 보조참가인】 ★★공사 주식회사외 2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 보조참가인】 ●●산업개발 주식회사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ㅈㅈ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7. 9. 선고 2003누44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 ●●산업개발 주식회사, ◎◎◎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 2006. 7. 28. 선고 2004두13219 판결 등).

그리고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8조,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늦어도 인가·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은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던 중 그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이의재결이 취소되면 원고의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이 이루어질 수 있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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