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법을 제외한 선하지 관련 논점은 크게 3단계로 분류됩니다.
우선 "신설" 선하지로서 말 그대로 구분지상권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로
이 단계에서 문제되는 것은 영구사용인지 일시사용인지에 따라
적정가격*입체이용저해율 또는 사용료*PVAF 를 하여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것과 전주•철탑부지 설치를 위한 해당 부분의 편입보상이 문제가 된다.
두번째는 "기설" 선하지 보상의 경우 이미 신설로 설치된 상태의 선하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이 때 한전(구분지상권자)에게는 전주•철탑부지의 수용보상액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구분지상권 설정대가를 보상하게 된다.
토지소유자의 경우는 수용된 전주•철탑부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에서 칙 28조에 따라 평가한 구분지상권 권리가액을 차감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소유권 외 권리가 설정된 토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진다.
셋째 적법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용할 경우의 부당이득반환금 관련 소송평가로서 이 경우 매 기별로(통상 5년(판례), 한전은 10년 하는 경우도 있음) 기초가액을 산정하여 기대이율을 적용한 사용료 보상을 한다.
평가방법은 적산법을 적용해야 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보상(입체이용저해율에 한정)과 달리 부당이득금 산정 시에는 판례에 따라 "입체이용저해율+추가보정률" 으로 보상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때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 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부당이득금산정은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고 보정률을 토지 전체가 아닌 구분지상권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당이득금만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이 저해되는 부분만에 대한 부당이득금 산정을 위해 (토지 기초가액*보정률)*기대이율 까지 해야 부당이득금이 나온다는 의미이고 이때 적용하는 보정율 =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이다.
'토지 보상평가 > 선하지, 구분지상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로점용료 합리적 산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0) | 2017.10.18 |
---|---|
선간지 (철도와 송전선로 사이 토지) 보상에 관하여 (0) | 2017.08.10 |
한전 철탑부지나 선하지 보상이 과다하여 기타요인산정을 위한 사례로 쓰기에 부적합하다는 내용 있나요? (0) | 2017.03.13 |
2015.7 철도업무편람 (0) | 2016.07.31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 방안 (한국전력공사) (0) | 2016.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