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대의 효과적인 건강관리

 

명예동양의학박사고려수지침요법사

고려수지침요법학회장 유 태 우

 

 

1. 4050대 건강관리 시작할 때

 

필자는 2002428일 개최된 제16회 한일고려수지침 학술대회를 주최하면서 본 대회의 주제(主題)건강장수와 미용 및 여성질환의 고려수지침 연구로 정하였다. 이러한 제목으로 국내일본미국 학자들을 초청하여 특별강연도 개최하고, 5개국에서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각 분과별 발표도 있었다.

 

 

이날 필자는고령자의 건강증진과 기능회복 및 질병치료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하였기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4050대의 건강관리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건강장수에 대한 제목을 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갑자기 장수국가로 진입하였으므로 때문에 건강장수를 연구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건강장수를 지향하는 노인건강법은 아직도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건강장수를 연구하기 위해 필자는 동양의학의 최고 원전(原典)황제내경(黃帝內經)을 펼쳐 보고,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며 전개시키려 한다. 각 의학계에서 몇 천년된 고전(古典)을 경전(經典)으로 취급하는 곳은 동양의학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비과학적인 내용이라고 비웃을 만하다.

 

 

그러나 황제내경이란 책자는 지금부터 약 1300여년 전에 출현하였다고 하나, 2000년 이전부터 수많은 제가(諸家)들의 건강관리경험과 질병치료 경험을 구전(口傳)으로 전해지는 것을 여러 대()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보완보충해서 써 놓은 것이므로, 일종의건강경험총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을 총정리한 문헌이므로, 지금까지도 경전으로 받들고 있다. (아직까지도 동양의학에서는내경에 내용이 정통(正統)이고, 아무리 훌륭한 의술이나 이론도내경의 학문이 아니면, 비정통(非正統)으로 취급과 무시를 당한다) 이러한 황제내경은 황제와 기백(岐伯), 뇌공(雷公), 괴곡구 등 신하들과의 문답(問答)형식으로 쓰여졌다. 그리고황제내경(요약해서 내경이라고 함)은 침구학이며, 한약은 몇 줄만 소개된 정도이다.

 

 

황제내경의 소문편(素問篇)상고천진론(上古天眞論: 養生論)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남녀의 생리(生理)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여자는 7세에 이르면 신기(腎氣)가 왕성하여지고, 치아가 새로 나며, 머리털이 무성해진다. 14(2×7)에 이르면 생식기능을 가질 수 있어서 임맥(任脈 : 가상의 氣血이 통하는 선)이 통하고, 태충맥(太衝脈: 발등엄지발가락 위의 맥, 혈액순환이 왕성해진다는 의미)이 왕성해져서 월경(月經)이 생기므로 자식을 가질 수 있다. 21세에 이르러 신기가 충만하여지므로 사랑니가 나오고 성장이 최고에 이른다. 28세에 이르면 뼈와 근육이 견실하여지고, 모발이 최고로 성장하여 신체가 장대해진다. 35세에 이르면 위장대장의 양맥(陽脈)이 쇠약해져 얼굴이 초췌해지기 시작하고, 머리털이 빠지기 시작한다. 42세에 이르면 삼양맥<三陽脈, 6의 위대장소장방광담낭삼초(여자 자궁)>의 기혈이 상체에서 쇠퇴하여 얼굴이 모두 초췌하여지고, 흰 머리가 나기 시작한다. 49세에 이르러 임맥(복부의 가상 기혈통로)이 공허하고, 태충맥(혈액순환)이 쇠약하고, 생식기능이 고갈되며, 월경이 통하지 않으므로 형체가 노쇠해져 자식을 가질 수 없다고 하였다.

 

 

?남자는 8세에 이르면 신기(腎氣)가 충실해지기 시작하여, 머리털이 길게 자라고, 치아가 생긴다. 16(8×2)에 이르면 신기가 왕성해져서 생식기능을 가질 수 있고, 정기(精氣)가 충만하여 넘치며, 남녀가 화합할 수 있으므로 자식을 가질 수 있다. 24세에 이르면 신기가 충만해서 근육과 뼈가 견실해지고, 사랑니가 나면 성장이 최고에 이른다. 32세에 이르면 근골(筋骨)이 융성하고, 기육(肌肉: )이 풍만해져 튼튼해진다. 40세에 이르면 신기가 쇠약해져 머리카락이 빠지고, 치아가 건조해진다. 48세에 이르면 양기(陽氣)가 상체에서 쇠퇴하여 얼굴이 초췌하여지고, 머리털과 귀밑머리가 반백(半白)이 된다. 56세에 이르면 간기(肝氣)가 쇠약해져 근육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64세에 이르면 생식기능이 고갈되어 정기가 부족하고, 신장이 쇠약해져 형체가 모두 노쇠하여 한계에 이르며, 치아와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하였다.

 

 

위의 내용들은 1300년 전에 약 수백년간 사람들의 생리변화를수 없이 관찰하고 경험한 끝에 정리한 것으로서, 그때와 지금이나 사람인 이상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약간씩의 차이는 있어도 대원칙(大原則)에는 변함이 없다.

 

 

이 내용에서 여자 35, 남자 40세까지는 계속 건강이 증진되고 있으나, 여자 35, 남자 40세부터는 선천적(先天的)인 인간이라는 생체리듬이 허약해지는 시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3540대에는 원기저항력이 허약해지는 때이므로 모든 기능이 감퇴되고, 저항력면역력도 떨어져서,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한때 40대 사망률(死亡率)이 가장 높다는 말들이 유행을 할 정도였다. 3540세 이전에는 과음을 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숙취(宿醉)가 쉽게 없어지고, 아무리 과로를 해도 그 이튿날이면 피로가 완전히 없어지고, 감기에 걸려도 하루 이틀이면 거뜬히 나아졌고, 한두 끼를 굶어도 야근이나 특근지방출장, 많은 일들을 하여도 건강상 끄떡없이 지냈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리듬이 건강한 때였으나, 3540대를 지나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진다.

 

 

야근특근출장과로힘든 일스트레스감기식사때를 거른다면, 작은 질병도 이기기 힘들고, 회복이 느려지고, 질병은 악화되기가 쉬워서, 40대 사망률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인간은 누구나 모두 비슷한 리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서 우리들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러한 3540대의 건강악화론의 이치를 알았다면, 여기에 대한 예방책과 건강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사람은 3540세에서부터 철저히 확실한 각오를 가지고 건강관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1500년 전하고 현재의 생리리듬은 약간씩은 차이가 있다. 요즘의 여성들은 10세 정도부터 생리를 하고, 여자는 35세부터 쇠약해지고 폐경이 49세라고 하지만, 영양상태가 양호하므로 5060세까지 생리하는 경우도 있다. 요즘은 영양상태가 양호하므로 3540세라도 늦지는 않으나, 4050대에는 반드시 철저히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건강관리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건강해야겠다. 오래 살아야겠다?는 정신력과 의지력이 중요하다. 내 자신과 가족과 아이들, 부모와 직장, 국가 장래를 위해서 나는 할 일이 많고,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강장수해야겠다는 욕망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건강에 대한 필요성욕망의지력이 없다면 건강관리를 시작할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다.

 

 

이제 4050대를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은 확실한 각오를 가지고 건강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건강장수를 할 수 있고, 보람있게 살아 갈 수가 있다.

 

 

2. 제일 좋은 건강법은 어떤 것일까? 단편적인 건강법,

편견대체요법들 과신하지 말자

 

 

현대의학은 첨단과학과 함께 의술이 최고도에 달했다고 하나,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약물요법과 수술요법의 의술이므로 전체적인 건강법건강증진법, 부작용 없는 건강법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질병 또한 한계점에 도달되어 있다. 한방(漢方) 역시 한약투여(漢藥投與)에만 집중하고 있고, 1000년 이전에 정립된 경험적 이론이므로 좋은 것도 있으나, 대부분 과학적체계성이 부족하므로 완전한 건강, 완전한 치료를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건강하고 싶고 위험과 부작용 없이 완치하고 싶은 생각과, 좋다는 건강법, 의술이 있으면 무작정 찾아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민간요법, 전래 건강법, 또는 각종 대체요법, 대체의학을 받아들여 이용하고, 허다하게 좋다는 건강법들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고 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수맥(水脈)을 피하거나 차단하기, 단전호흡(丹田呼吸) 질병치료, 발마사지 질병치료, 포도씨요법, 오줌요법, 지압법, 복부 지압법, 튜나(Tui-na:推拿)요법, 카이로프랙틱, 긁거나 때려서 치료하는 것, 기도(祈禱) 요법, 뜸질요법, 스포츠 마사지요법, 황토방요법, 생식요법, 선식법(禪食法), 은용액(銀溶液)요법, 참숯가루 먹는 요법, 수많은 약초요법등등 그 방법은 약 300여 가지나 된다고 한다.

 

 

현대의학이나 한방의학에서 의료건강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니까 이런 방법들을 따라서 실시하다가, 어느 경우는 다소 효과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효과가 떨어지거나 효과가 없거나, 또는 부작용으로 시달리는 경우도 대단히 많다.

 

 

위와 같은 대체요법들을 믿고 따른다고 질병이 크게 악화되거나, 나중에는 질병의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 이와 같은 대체요법들을 정리하여 보면, 효과가 있다 하여도 단편적인 효과이거나, 중요한 것은 모두 부작용이 있고, 13 가지씩 막연한 방법으로는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가 없다.

 

 

올바른 건강법을 제시하고 권장하는 것도 좋으나, 옳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는 것도 바람직할 일이다. 위와 같은 수많은 민간대체요법들을 선호(選好)하는 계층은 대부분 지식층이 제일 많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지식층에서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시골의 서민들은 미신적이다. 기도요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

 

 

대체요법들은 모두들 전부 좋다고 하나, 위와 같은 대체요법들을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대부분 상식밖의 방법들을 실시하고 있고, 의학적 지식이 거의 전무한 사람들이 대부분 지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건강법이란 무엇일까? 앞에서황제내경을 인용한 만큼황제내경의 질병원인과 건강방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다시 알아보자.

 

 

 

3. 노쇠의 원인과 100세를 사는 방법

 

상고천진론(上古天眞論)에서 노쇠(老衰)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현세(現世)의 사람들은 술을 물처럼 마시고 망동(忘動)을 일삼고, 술에 취하여 성교하여 정액을 소모하며 고갈시키고, 정기(精氣)를 충만하게 유지할 줄 모르며, 정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쾌락에만 마음을 써서 양생(養生)의 즐거움을 거역하고, 기거(起居)에 절도가 없으므로 50세만 되어도 노쇠한다?하였다. , 주색(酒色)을 지나치게 즐기고 5가지의 감정(화내는 것, 즐거움, 고민과 깊은 생각, 슬픔, 두려움증)을 다스리지 못하고, 쾌락만 추구하다가 단명(短命)하게 된다. 이것이 1300년 전 옛날의 노쇠원인이다. 지금 생각해도 참고할 만한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황제(黃帝)가 기백(岐伯) 스승에게 묻기를 ?내가 듣건대 춘추(春秋)시대 사람들은 모두 100살이 넘어도 동작에 노쇠함이 없었다?고 하였다.?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50세만 되어도 동작이 모두 쇠약하여지는데, 그 이유는 시대가 다른 것인가? 또는 양생(養生)의 법도(法度)를 잊은 것인가??하자, 이때 기백은 대답하여 말하기를 ?상고(上古)시대 사람들은 양생의 법도를 알아서 음양(陰陽)을 본받고, 양생법(養生法)을 실행하였고, 음식물의 섭취에 절제(節制)가 있었고, 기거에도 일정한 규율이 있었으며, 함부로 과로하지 않았고, 신체와 정신을 고루 갖추어서 천추(千秋)를 누릴 수 있어서 100살이 넘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였다.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건강을 위한 절제와, 건강증진을 위한 양생법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어서 건강관리를 잘 하는 데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였다. 건강장수하는 사람의 종류를 진인(眞人)지인(至人)성인(聖人)현인(賢人)으로 분류하였다.

 

 

진인(眞人)은 상고(上古)시대의 사람으로서 천지(天地)의 변화와 규율을 파악하고, 음양의 변화를 파악하고, 정기를 호흡하고, 정신을 안으로 가다듬고, 기육(肌肉)을 한결같이 유지하였기 때문이며, 천지가 다하도록 끊임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지인(至人)은 중고(中古)시대에 덕()을 두텁게 하고, 양생의 도()를 완전하게 터득하여 음양 사계절을 따라서 실천하여 세속(世俗)에서 벗어나고, ()을 쌓고 정신을 온전하게 갖추고, 천지 사이를 왕래하며 8방향의 소식을 보고 들을 수 있다. 수명을 보태고 몸을 강건하게 하는 사람이다.

 

 

성인(聖人)은 천지의 조화 속에 살면서 8방향(계절풍과 질병관계)의 바람 부는 이치(理致)와 질병의 이치를 파악하여, 세속에서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적절히 조절하고, 노여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며, 행동은 세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나, 신체는 과로하지 않으며, 근심이 없도록 하고, 마음을 편하고 즐겁게 하도록 힘쓰고, 형체(形体)는 쇠약하지 않으나 100세를 살 수 있는 사람이다.

 

 

현인(賢人)은 천지의 변화를 본받고, 해와 달의 이치를 본받고, 성진(星辰)의 변별을 구별하고, 음양(陰陽)에 따라서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며, 사계절을 분별하여 상고시대의 진인들을 따라서 양생법을 실시하여 수명을 더할 수 있었으나 한계가 있었다.

 

4. 신선사상(神仙思想)이 양생법(養生法)을 이끌어 왔다

 

황제내경의 의술이나 양생법 이론은 모두 신선사상에 바탕을 둔 것이고, 신선사상에서 동양의학이 탄생된 것이다.

 

 

신선사상을 선학(仙學)과 도학(道學)으로 분류한다. 선학은 인간이 잉태되면서 출생하고, 살다가 죽기까지의 인간관리학(人間管理學)으로서 성품(性品)을 다루는 양성학(養性學), 건강을 다루는 양생학(養生學) 등 양명학(養命學) 등을 연구하면서, 질병을 치료하는 부분이 곧 동양의학이다. 다시 말해 동양의학의 뿌리는 선학이라고 보여진다. 선학에 노자(老子)도덕경(道德經)이 합치면서, 도학(道學)이 탄생되고, 사이비 종교와 합치면서, 도교(道敎)가 탄생되면서 혼란을 거듭해 왔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람의 질병들은 수없이 많았고, 사람들은 건강과 질병치료를 위해 많은 방황을 해 왔고, 각 지도자들은 수많은 건강법을 연구해 냈다. 그것이 오늘날의 단전(丹田)호흡, 체조(体操)요법(氣功요법)으로서, 그 대표적이 것이 태극권(太極拳)이고, 기타 수많은 양생 건강법들이 있어 왔다.동의보감(東醫寶鑑)을 보면 마음 다스리는 방법들도 대단히 많았다. 선도학에 관련된 문헌은8만대장경(八萬大藏經)보다 많다고 한다면, 긴 세월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양생건강법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와중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된 것이황제내경이다.

 

 

그러나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수많은 건강 양생법들이 있어서 모두 다 좋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위와 같은 방법을 연구해서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좋은 방법도 있는 반면에 좀 부족한 면도 있다.

 

 

그리고 현대의학적 차원, 식품영양학적 차원에서 수많은 영양제식품약물요법들이 있어도, 모두가 단편적인 방법들이란 점이다.

 

 

필자도 오랫동안 많은 방법들을 연구하고 실천도 하여 보았지만, 완전한 방법이 없었다. 여러 가지로 연구하다가 비로소 종합건강법인수지침 건강법을 정리할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4050대에서는 단편적인 민간요법, 단편적인 여러 가지 약초요법, 건강보조식품들, 각종의 건강법들이 있다 하나, 가장 좋은 방법은 반드시 종합적인 건강법을 실시해야 한다.

 

 

5. 종합적 건강법수지침 건강법이다

 

필자도 건강관리법에 대하여 많은 연구 갈등과 방황을 했었다. 어느 방법이 제일 좋은가, 뭐가 좋을까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해 보았다. 수지침요법은 예방법보다 치료쪽이다. 발생된 다음에 치료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수지침은 다른 의학과 달리 건강의 개념을 확실히 정하고, 질병과 건강을 분명히 구별하고 조절하고, 체계성과 과학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건강할 때, 질병초기일 때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수지침 건강법이다.

 

 

수지침 건강법은 크게 나누어 3가지이다. 첫째는 적당한 운동, 둘째는 온열(溫熱)요법, 셋째는 수지음식(手指陰食)요법으로 나눈다. 이 세 가지의 방법과 중요성을 소개한다.

 

(1) 적당한 운동이란 가벼운 운동으로서 전신을 움직이는 운동,

매일 3060분간 실시하는 운동이다

 

건강관리에서 운동을 빼 놓고 말할 수 없다. 운동이 없는 건강증진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몸에 좋은 보약이나 영양제, 비타민, 건강보조식품을 아무리 먹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모두 운동부족증에 걸린다. 선식요법이나, 포도씨요법이나, 녹즙요법이나, 키토산이나 항산화제(抗酸化劑), 핵산(核酸)이나, 또 다른 말을 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증진은 있을 수 없다.

 

 

운동을 해야 현재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체온을 발생시켜 체온을 보호해 주고,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할 수가 있다.

 

 

사람은 영양제 보약만을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모든 기능이 감퇴된다. , 운동부족증이 생긴다. 또한 가만히 있으면 신체가 차져서 추위를 느낀다. 움직여야 신체가 따뜻해지는 것이다. 가만히 있고 운동하지 않으면 무릎허리어깨머리 등이 쑤시고 아파진다. 혈액순환이 안되기 때문이다. 심장의 펌프작용은 손발을 움직여야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그러므로 운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운동이 좋다고 하니까, 최근에는 무분별하게 많은 운동들을 하고 있다. 운동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매일 60분 이상의 운동은 오히려 해롭고, 지나치게 심한 운동은 관절근육심장에 모두 무리가 간다. 간혹 하는 운동은 안하는 것보다는 좋으나, 건강증진에는 큰 도움이 안되고, 취미로 하는 운동도 건강증진에는 큰 도움이 안된다.

건강증진의 조건으로는 가장 가벼운 운동으로 전신(全身)을 움직이는 운동이어야 한다. 그것이 곧 걷는 운동이다. 가급적 발을 높이 들고 손을 많이 흔들고 약간의 속보(速步)가 좋다.

여기에 운동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발지압판 위에서 운동하면 더욱 좋다. 자갈이나 나무막대기, 또는 쇠막대기 위에서 운동하거나 동판알루미늄판 위에서의 운동도 큰 도움이 된다. 플라스틱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신체에 접촉할수록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동을 매일 밥을 먹듯이 30분 이상 하는데,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잠자기 전에 실시한다. 지루하면 TV를 보면서 상대방과 얘기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하면 60분은 곧 지나간다.

이와 같은 운동을 실시하면 좋아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매일 운동을 하면 웬만한 불면증은 모두 해소되고, 웬만한 소화불량도 모두 해소되고, 변비는 거의 완전하게 해소되고, 여성들의 얼굴 붓고, 소변 자주 나오는 것, 신부전증(腎不全症), 그리고 남성들의 전립선 비대증(前立腺 肥大症), 소변색냄새찌꺼기 있는 것이 모두 없어지고, 퇴행성 관절질환, 본태성 고혈압, 동맥경화증, 당뇨병 관리에 이보다 좋은 것은 없을 정도이다. 이와 같이 걷는 운동, 발지압판 걷는 운동이 이렇게 좋은 것이다.

그 외에 모든 신경성 질환들도 모두 해소된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전동용(電動用) 발운동기구들은 발의 피로를 푸는 선에서 이용하고, 지속적으로 오래 하는 것은 근력을 약화시킨다. 모든 운동을 스스로 해야 근력강화혈액순환을 시킬 수가 있다.

이제 가만히 있는 시간, 걷는 운동은 제자리 걷는 운동으로 시간을 보내거, 건강증진을 원한다면 걷는 운동부터 실시하자. 고혈압심장병당뇨소화, 퇴행성 관절질환 등 웬만한 질환들은 걷는 운동만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계속 운동을 하면 복부비만증이 해소되고, 전신의 살이 빠지는 대로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운동요법에도 문제가 있다.

 

(2) 온열(溫熱)요법을 이용해야 한다

 

운동요법의 문제는 복부와 신체가 차진다는 점이다. 운동을 할 때는 온 몸에서 열이 나고 땀이 나지만, 복부를 만져보면 매우 차져 있다. 운동을 끝내고 다시 복부를 만져봐도 역시 복부가 차져 있고, 심하게 오래 할수록 손발은 더욱 차진다. 이렇게 차지는 것이 운동의 한계점(限界点)이다. 신체, 특히 복부가 차지면 내장(內臟)이나 만병(萬病)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운동을 지나치게 하면 노화(老化)물질이 생겨, 노화현상이 빨리 나타난다. 차지면 혈액순환이 안되고, 산소와 영양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운동을 한 후나 평상시에는 반드시 신체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온열(溫熱)요법을 해야 한다. 신체는 정상체온의 보호와, 전신의 한열(寒熱)조절과, 약간의 체온상승이 필요하다.

 

 

온열요법도 여러 가지 있다. 평상시에 따뜻한 음료수, 음식을 먹을 것과,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음식을 먹도록 한다.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음식(溫性食品)으로는 완두콩기장쌀보리닭고기참새고기메추리고기사슴고기, 염소수캐(개고기)붕어오징어메기복어낙지미꾸라지생선회(일설에는 차다고도 한다)연밥대추오매(烏梅)매실모과복숭아살구호도생강순무겨자냉이마늘(반드시 익혀 먹는다)부추염교박하들깨둥굴레차인삼(인삼은 온성열성이므로 보약이다)오미자약쑥두충 등이다. 평상시 이러한 식품은 신체를 따뜻하게 하는 식품으로서 매우 좋다.

 

 

만약 차가운 성질을 가진 식품들은 반드시 따뜻하게 덥혀서 먹어야 한다. 예를 들면 콩 제품인 두부순두부베지밀 등은 성질이 차기 때문에 배탈날 염려가 있다. 따뜻하게 먹으면 괜찮다. 찬 성질을 가진 식품들은 신체에 열이 있을 때 먹고, 평상시에는 반드시 따뜻하게 해서 먹거나, 여성들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현미밀가루녹두율무메주오리고기우유 등 돼지살코잉어전복조개류우렁이홍시설탕은행(구어서 먹어야 )죽순수박참외상추씀바귀더덕파뿌리고사리시금치미역다시마곤포작설차(따뜻할 때 마신다), 알로에된장(반드시 찌개를 끓여서 따뜻할 때 먹어야 한다), 이러한 식품들은 찬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열이 있는 사람에게 좋고, 찬 성질의 음식은 서늘하게 식혀서 먹어야 한다.

 

 

그 외에 잠자리를 평상시에 차지 않게 따뜻하게 한다. 그리고 옷을 적당히 입어야 한다. 만약 찬 곳에 오래 있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따뜻한 곳이나 사우나에 가서 신체를 따스하게 해 주어야 한다. 사우나목욕탕에서는 절대로 땀을 많이 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뜸질백이나 전기용 찜질도 좋으나, 대부분 인체에 해로운 전자파(電磁波)가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주의해야 한다. 전자파 중에서 전계(電界)는 고성능 컴퓨터 같은 데 영향을 주고, 인체에 해로운 것은 자계(磁界)이다. 이 자계를 10% 차단할 수가 없고, 시중에서 전자파를 차단한다는 것은 대부분이 전계차단이므로 전자파가 나오는 찜질침대를 이용하면 신체가 너무 무겁고 어지럽고 심장이 울렁거린다.

 

 

이렇게 신체를 보온하면 매우 좋다고 하나, 심장과 대뇌의 혈액순환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한다. 이때는 수지침요법 부위 중에서 손부위에 서암뜸(瑞岩灸)을 떠야 한다. 손부위는 모세혈관이 많고, 피하지방이 적어, 온열효과가 곧바로 전신으로 전해져, 심장과 대뇌에 즉시 영향을 준다. 뜸이 좋다고 하여 복부에 뜨면 처음에는 따뜻한 느낌을 주고 있으나, 뜰수록 복랭증(腹冷症)에 걸리고 심장병이 생기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주의해야 한다.

 

 

수지침요법의 뜸은 면역력 증진, 만성질환 회복에는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신체를 따뜻하게 한다면 전신에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만약 신체를 차게 하면 수많은 질병이 발생하고 악화된다. 신체를 차게 하였을 때 발생되는 질병들이 감기관절통근육통위장장애, 소변이 자주 나오고 고혈압심장병동맥경화증류머티즘알레르기, 특히 각종 암들이다.

 

 

모든 질병의 80% 이상이 신체를 지나치게 차게 해서 발생된다. 동양의학의 질병원인은 3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외인(外因)이다. ()()()()()()에 의한 것과, 내인(內人)7가지의 감정과 과로과식기생충타박상 등이다.

 

 

이 많은 병의 원인 중에서 제일 많고 강력한 사기(邪氣)는 한기(寒氣)로 보고 있다. 그래서 한방의학(한약)의 원조(元祖)내경(內經)이 아니라상한론(傷寒論)이라는 한()나라 때의 문헌이다. 한기(寒氣)로 말미암아 각종 감기독감 등 많은 만성병이 일어난다는 이론인데, 이것은 아직도 한방의학의 핵심적인 주이론(主理論)이다.

 

 

차게 하는 것은 운동이나, 체온보호를 하지 못해도 신체가 차기도 하나, 찬성질의 음식을 먹어도 신체가 차지면서, 각종 암고혈압심장병알레르기류머티즘관절통근육통들이 발생한다. 찬 음식은 대체로 서구화(西歐化)된 음식들로서 고단백고지방 식품들이 모두 찬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품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암이나 알레르기고혈압심장병이 많아진다. 암은 찬성질이 많을 때 발생하므로 암은 온열을 제일 싫어한다고 한다.

 

 

감기는 찬 곳에 있다가 소름끼치는 추위를 느낄 때 감기 바이러스가 침입하여 코인후부위에서 염증을 발생시켜 감기가 된다. 소름끼치는 추위를 느끼면 속히 신체를 따뜻하게 보호하면서 약간의 땀을 내도록 한다. 땀을 내는 방법은 많으나, 약간이지 지나친 땀이 아니라, 땀을 낸 후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영양을 충분히 섭취한다. 그러면 감기는 쉽게 예방하고 물리칠 수가 있다.

 

 

감기는 치료하지 않아도 34일이면 스스로 나아질 수 있는 병(病氣)이기도 하다. 원기가 허약한 사람들은 감기가 오래가고, 악화되거나 재발이 잘 된다. 수지침으로 시술한다면 더 쉽게 회복할 수 있다. 어느 신문에선가 보니까, 감기에 대한 의료보험 및 약값이 29억이 넘는다고 하니 놀랄 만하다. 감기약은 부작용이 제일 많고, 설사 감기약을 먹어 효과를 보아도, 위장간장신장뇌신경 등에 미치는 부작용은 심각하다. 본 건강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감기는 걸리지 않는다.

 

(3) 수지음식(手指飮食)요법을 철저히 이행하자

 

수지음식요법이란 수지침요법의 이론에 따른 음식을 선택해서 먹자는 이론이다. 최근에 만연되고 있는 모든 성인병들-당뇨고혈압심장병퇴행성질환알레르기류머티즘 등의 질환들은 한결같이 과식에서 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칼로리고지방고단백을 과식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질병의 예방과 관리회복을 위해서는 음식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론에서 주장하는 음식요법은 소식(小食)하고 골고루 먹고 소화 잘 되는 것만 먹자는 내용이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먹는 식사량은 대부분이 과식하고 있다. 현재 먹는 음식량을 1/2로 줄어야 한다. 그리고 고전(古典)에 보면,?장수하고 싶으면 저녁을 굶으라?는 말이 있고, 건강하고 싶으면 저녁을 적게 먹고 일찍 먹으라는 것이다. 실행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만약 저녁을 적게 먹거나 굶었을 때 배고픈 허기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때는 약간의 간식(間食)을 하거나 수지침 시술을 하면 먹고픈 증상들이 없어진다.

 

 

제일 나쁜 것이 저녁에 과식하는 것이다. 저녁에 과식하였으면 3060분간씩 운동하고 자도록 한다. 과식했을 때 뱃속의 불편함그득함, 잘못하면 배탈나고, 급체곽란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

 

 

다음에는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많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고, 인체가 만들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하고, 모든 음식물들의 독성을 해독시켜 중화(中和)시킬 수 있다. 편식(偏食)은 음식물의 독성을 유발시키고,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최근 한방계에서 사상(四象)체질이니 팔상(八象)체질이니 하여 체질에 따라서 어느 음식은 먹고, 어느 음식은 먹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권장하고 있는데, 이런 체질에 따라 먹는 음식은 올바른 이론이 절대 아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근거나 실험방법도 없고, 체질구별하는 사람마다, 체질판단이 모두 다르고, 음식선택도 모두 다른 것이 사상이나 팔상체질의 실상이다. 음식을 골고루 소식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모든 음식은 소화 잘 되는 음식만을 선택해서 먹어야 한다. 고단백고지방고칼로리 등 좋은 식품이 있어도, 소화를 못 시키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을 먹지 말도록 한다. 최근에 알레르기 피부비염천식위장질환 환자가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알레르기는 난치성이므로 모두가 조상탓인 유전인자(遺傳因子) 때문이라고 하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특별한 유전인자는 없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찬 음식, 특히 서구화된 음식은 대부분이 알레르기 유발음식들이다. 쥬스를 많이 먹는 것, 우유를 많이 먹는 것, 소세지고기인스턴트 식품햄버거아이스크림설탕이 모든 것이 알레르기 유발 음식이다.

 

 

 

과거 우리 국민들은 알레르기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서구화된 음식들을 마구 먹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알레르기 질환이 늘어가고 있다. 서구인들은 서구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80-90% 이상이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서양음식이 무엇인가 잘못이 있음을 알고, 동양식으로 음식문화를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다.

 

 

우리의 한국음식은 모두 한약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좋은 음식에 해당된다. 이렇게 한국음식이 한약인 이유는 우리 조상들, 특히 사대부(士大夫), 양반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한약을 하나의 상식으로 모두 연구하고 배웠다. 한국의학사(韓國醫學史)에 보면, 임금도 경연장에서 한약토론을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서동의보감은 처음 초판이 훈련도감판(訓練都監版)이다. 임진란(壬辰亂) 이후 군인들에게 출판일을 맡긴 것이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출판을 해서, 그 책들을 당시의 의원(醫員)들에게 나눠 주거나 판매한 것이 아니다. 당시의 의원신분은 중인(中人)이었고, 중인은 양반사회에서 저평가된 계층이다. 이러한 중인들을 위해서 의원을 위해서동의보감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전국의 수령방백(守令方伯)과 사대부들에게 나눠 주었다.

 

 

동의보감을 공부하여 의학지식을 얻고, 약초재배를 권장하고, 그 약초로 백성들 질병치료를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대부집에는사서삼경(四書三經)과 아울러동의보감등 한방의서와 약장약기구들이 모두 있어서 가정요법으로 사용했다. 박물관이나 골동품 가계에서 보는 약장의약기구들은 거의 사대부집에 있던 것이며, 당시의 중인신분의원으로서는 갖출 수 없는 기구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조선왕조(朝鮮王朝) 시대에 모든 수령방백들은 의학지식이 풍부했다. 대표적인 사례(事例)가 해부생리학(解剖生理學) 책을 모두 다 연구하고 알고 있었다. 당시의 이름으로는무원록(無寃錄)이라는 책으로서, 사람이 죽었을 때 원인을 알기 위한 인체해부병리생리학을 기록한 책이며 오늘날도 법의학으로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것은 오늘날의 해부생리학병리학과 같은 것이다.

 

 

 

이처럼 의학지식은 관직(官職)에 있거나 양반들은 모두 알고 있었기에 한약 중에서 한국음식을 선택한 것이며 따라서 한국음식은 모두가 한약이다. 좋은 우리의 음식을 잘 가꾸고 개발해서 먹으면 음식만으로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회복시킬 수 있고, 음식요법보다 좋은 약은 없다. 음식요법만으로 모든 질병회복이 가능하다. 실제로 수지음식요법만으로 수많은 난치성 질환은 회복이 되고 있다.

 

(4) 수지음식(手指飮食)요법이란실험(實驗)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다

 

최근 우리 주변을 보면 건강에 좋다는 영양제비타민건강보조식품선식생식약초요법들이 대단히 많다. 나름대로 이론과 이치가 있어서 현혹되기 쉬우나, 먹어 보면 효과가 있는 것, 반응이 없는 것, 또는 부작용 등이 있는 것이 있다. 이 중에서 뱃속이 편하고 기분이 좋고, 신체가 가볍고, 도움이 되는 것은 계속 먹어도 좋으나, 먹어서 이상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먹어서는 안된다.

 

 

이상(異常)증상이란먹으니까 헛배가 부르고, 답답하고,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고, 어지럽고, 손발이 차지고, 심하면 졸도를 하거나, 얼굴 피부에 반점이 나는 것이다. 이것을 소위?명현(瞑眩)현상 또는 효과반응이므로 좋은 것이고 먹으면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좋은 반응이 아니다. 신체가 싫어한다는 거부반응의 표시이다. 신체는 대단히 예민해서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즉시 반응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증상이 피부로 나타나다, 나중에는 위장간장신장 등에 축적이 된다.

 

 

 

이와 같은 거부반응 증상들이 제일 많은 것이 시중의 생식(生食)제품들이다. 정부에서 생식식품을 곡식으로 분류하여 자유롭게 제조판매를 하게 하여 마구 보급하고 있으나 실제로 음식부작용이 매우 많다. 생식제품들을 방치할 경우, 언젠가는 거부반응부작용으로 말미암아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식업자들이 좋다는 곡식류를 자의로 선정하여 배합처방하므로 문제가 있다. 생식제품은?혼합생식 허가?보다는?단일 생식제품?을 판매하게 해야 될 것이다. 여러 가지를 섞어서 먹으면 문제가 없으나, 잘못 선택처방할 때 문제가 생긴다.

 

 

 

수지음식요법은 모든 음식을 실험(實驗)하여, 맞는 것을 선택해서 먹는 방법이다. 모든 물질을 손으로 만지면 대뇌(大腦)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즉시 감지(感知)한다. 지금까지는 이런 실험방법이 없었다. 수지침요법의 음양맥진(陰陽脈診) 진단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손 외에 주()관절과 완()관절 사이, 목부위에서도 가능하나, 신체부위에 접촉하면 대뇌가 감지를 못한다.

 

 

 

예를 들어 위장질환자는 위장을 눌러보면 대단히 아픈 반응이 나타난다. 이때 마늘을 종이에 싸서 1분 정도 만지고 있다가 눌러 보면, 위장의 압통과민점이 감소되거나 해소된다. 이때 다시마나 설탕을 만지면, 즉시 원래대로 통증이 발생한다. 또한 허리가 아프고 앞뒤로 굽힐 수 없을 때가 있다. 이때 검은콩을 만지고 1분 정도 있다가 허리를 움직여 보면 매우 가벼워진다 (여자는 완두콩). 이때 율무나 조미료 등을 만지고 있으면, 허리의 통증이 원래대로 되고 더욱 괴로워 한다. 모든 증상고통이 있을 때 실험을 해서 좋은 반응이 있는 음식만을 선택한다.

 

 

이러한 실험을 한 결과, 음식의 특성은 4가지가 있었다. , 아무리 만져도 반응이 없는 것 대부분의 음식이다. 만지거나 먹으면 모두에게 나쁜 반응을 일으키는 것 설탕조미료화학소금방부제가 들어간 식품과 율무다시마는 약간 나쁜 반응이 있는 것, 키위고추를 많이 먹을 때그러므로 설탕조미료방부제가 제일 나쁘다. 먹지 않을수록 좋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반응이 있는 식품이다. 이것을 필자는 기능성(機能性) 식품이라고 하였다. 미국 FDA에서 발표된 항암(抗癌)식품과 거의 비슷하다. 기능성 음식을 먹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피곤이 덜 오고, 뱃속이 편하고, 모든 만성 소화기 질환을 회복할 수 있다. 참으로 좋은 식품이므로 식사때마다 선택해서 먹어야 한다. 생마늘(군 것보다 익힌다)은 독성이 있고, 검은콩(약간 익힌다. 특히 약콩완두콩이 좋다)무우말랭이시금치녹차검은 참깨, 토마토(모든 과일, 야채 중 오직 토마토만 반응이 온다.)레몬호두아몬드생강(특히 말린 것), 약간의 좋은 반응이 있는 것은 미역땅콩바나나이다. 참으로 좋은 식품이다. 이것을 계속 먹으면 건강증진에 참으로 좋은 반응이 있다. 최고의 식품이며, 항암(抗癌)기능회복유지, 독성물질 해독작용이 있다.

 

 

 

네 번째로는 특히 장기(臟器)에 영양보충하는 음식이 있다.

본론에서 권하는 것은 위의 기능성(機能性) 식품이다. 좋은 효과반응을 일일이 소개할 수 가 없을 정도이다.

 

(5) 종합적 건강관리- 4050대 건강위기(健康危機)를 극복하자

 

사람은 태어나면 소년청년장년기를 거쳐서 노년기에 이르러 모두 죽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은 개개인의 책임과 의무이다. 자신의 건강을 남에게 맡겨서 관리하고 질병치료를 한다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 스스로가 알아서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최고의 의술이다.

 

 

고전(古典)을 통해서 볼 때 스트레스와 무절제(無節制)한 생활이 50세까지만 살게 하였고, 철저한 건강관리를 통해서 100세를 살아갈 수 가 있고, 장수에도 등급(等級)이 있어서 진인(眞人)지인(至人)성인(聖人)현인(賢人)이 있는데 우리는 진인은 못 되어도 성인 이상은 다 되어야 할 것이다.

 

 

세월이 가면서 수많은 건강법이 있으나, 단편적인 방법은 완전치 못하다. 그리고 먹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건강관리가 안된다. 반드시 운동요법, 온열요법, 음식요법을 병행해야 한다. 수많은 갖가지의 방법들은 지엽적(枝葉的)인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4050대까지는 선천적(先天的) 원기에 의해 건강을 지켜 왔으나, 4050대 이후는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서 건강을 지켜 나가고,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4050대 이후에 나타나는 수많은 질병들을 두려워 말고, 종합적(綜合的) 건강관리를 하면 모두 예방되고 또한 속히 회복된다.

 

 

모든 치료는 약에 의존하면 부작용만 많아진다. 가장 자연적인 종합건강관리를 실시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내경(內經)에 이런 말이 있다.

 

좋은 지식을 옆꾸리에 차고만 있으면 그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고, 좋은 것 한 가지를 알아도 실천하면 그 사람은 현자(賢者)로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모두가 건강장수하기를 기원한다.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4340 판결 【수용보상금증액】
[공2011하,2100]

 

【판시사항】

 

 

[1] 도시지역 내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및 도시지역 외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와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비교표준지 선정 방법

 

 

 

[2] 수용재결 당시 지목이 과수원, 답이고, 현실적으로 과수원, 농가주택 부지, 밭으로 이용되었으며, 토지 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표시된 택지개발사업 내 갑 소유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원심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감정결과를 채택한 사안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토지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인정한 다음 ‘관리지역’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감정결과를 채택한 원심판결에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지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지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해야 한다. 또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내에 있는 경우 용도지역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현실적 이용상황, 공부상 지목,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외에 있는 경우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용도지역까지 동일한 비교표준지가 있다면 이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한다.

 

 

 

 

[2] 수용재결 당시 지목이 과수원, 답이고, 현실적으로 과수원, 농가주택 부지, 밭으로 이용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표시된 택지개발사업 내 갑 소유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원심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를 채택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관리지역’ 토지보다 수용재결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농림지역’ 토지와 용도지역, 주위환경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더 유사하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 용도지역 지정·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인정한 다음 ‘관리지역’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를 채택한 원심판결에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8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공2001상, 1021),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882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2009하, 159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2인)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 23. 선고 2008누146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9. 5. 27. 법률 제9717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항,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연월일, 행정구역별 농업진흥지역의 면적, 농업진흥지역 등이 표시된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25,000분의 1의 지형도)를 고시하고, 그 고시내용을 지체없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는 읍·면·동별로 용도구역별 토지조서를 포함하여 2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도지사가 행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처분은 그 지정내용 및 첨부된 도면의 고시로써 그 지역의 경계가 확정된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410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1038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92년 고시에 농업진흥지역의 특정과 관련하여 지정도면과 토지조서가 다를 경우에는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의 1차적인 기준은 1992년 고시 당시 지정도면에 의하여야 하고, 지정도면이 명확하지 않다면 고시 당시 일반에게 열람된 토지조서 및 그 후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관련 공부나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황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제1심법원의 측량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1992년 고시 당시의 축척 25,000분의 1의 지형도상 농업진흥지역 경계선을 2000년 고시 당시의 축척 5,000분의 1의 지번이 표시된 지형도에 이기하면 이 사건 토지 15,067㎡ 중 2,364㎡만이 농업진흥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마산리 (지번 생략) 토지는 11,347㎡ 중 68㎡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1992년 고시의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별 토지조서에는 김포시 양촌면 마산리 일대의 다른 토지들은 농업진흥지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누락되어 있는 점, 1992년 고시 등을 참작하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농지원부에도 이 사건 토지는 경지정리가 되지 아니한 농업진흥지역 외의 토지로 기재·관리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1. 10. 28. 경지정리 시행신고가 있었다가 같은 날 폐지되었으며 실제로도 경지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던 반면 1992년 고시 당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주변의 다른 토지들은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집단화된 답이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 전부가 1992년 고시 당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2000년 고시 당시의 지형도와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별 토지조서에 이 사건 토지가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2000년 고시는 1992년 고시 당시의 지형도만으로는 필지별로 농업진흥지역에 편입되었는지 여부의 확인이 곤란하여 ‘농업진흥지역 상세도작성계획 및 세부작성지침’에 따라 위 농업진흥지역을 필지별 편입 여부의 확인이 용이한 축척 5,000분의 1의 지번이 표시된 지형도에 이기한 후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별 토지조서를 이에 맞게 정비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농업진흥지역 내에 위치한 토지인 것으로 잘못 표시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당시 시행되던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2조, 제3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 절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그리고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부칙(1990. 4. 7.) 제6조에 의하면 기존의 절대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로, 상대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절대농지였다면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 제출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지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지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내에 있는 경우 용도지역을 같이 하는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현실적 이용상황, 공부상 지목,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8825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외에 있는 경우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용도지역까지 동일한 비교표준지가 있다면 이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 지목이 과수원, 답이었으며 현실적으로도 과수원, 농가주택 부지,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으로 농림지역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사실, 한편 수용재결 감정평가들에서는 이 사건 토지와 현실적 이용상황이 유사하고 용도지역도 동일한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1159 답 3,072㎡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반면, 원심이 채택한 제1심법원 감정평가에서는 이 사건 토지와 현실적 이용상황이 유사한 김포시 양촌면 마산리 169-1 대 502㎡, 같은 리 248-4 답 3,669㎡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으나, 이들은 그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용재결 감정평가들에서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위 양곡리 1159 토지는 제1심법원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위 마산리 169-1, 248-4 토지들보다 용도지역, 주위환경 등의 제반 특성에 비추어 그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이 사건 토지와 더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수용재결 감정 결과들 또는 제1심법원 감정 결과 중 이 사건 토지가 농림지역임을 전제로 한 것 중 가장 적정한 것을 채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그 이후의 용도지역 지정·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용도지역을 만연히 관리지역으로 인정한 다음, 비교표준지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위 마산리 169-1, 248-4 토지들을 선정한 제1심법원 감정 결과를 채택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감정평가에 있어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주심) 차한성 박병대


*토지가격산정에 필요한 비교표준지

 

- 대법원 판례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지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지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796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64627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내에 있는 경우 용도지역을 같이 하는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현실적 이용상황, 공부상 지목,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8825 판결등 참조)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외에 있는 경우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용도지역까지 동일한 비교표준지가 있다면 이를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한다.

 

 

 

 

 

 

-일반 토지의 경우

 

1) 동일용도지역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지중에서 조사대상 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동일용도지역 :1, 2종전용주거지역, 1~3종일반주거지역

 

*유사가격권 : 땅값의 형성요인(도로조건,건축규제,주변여건 등)이 비슷하여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

 

*토지이용상황 : 주용도(주거용,상업.업무용,주상복합용,공업용,,,임야)가 같은 것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표준지로 선정하여 산정할 경우 인접토지가 지가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조건 유사한 표준지가 2개 이상일 경우 주용도내의 세항이 같은 표준지 1개를 선정한다.

 *주용도내의 세항: 주거용의 경우 단독,연립,다세대,주거나지,주거기타를 말함.

 

 

3) 조건 유사한 표준지 없을 경우 주용도가 다르더라도 인근 토지이용상황을 감안하여

    유사가격권의 표준지를 선정한다.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나오는 비교표준지 선정

 

9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에 관한 평가를 위한 비교표준지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에서 정한 용도지역(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이 같은 표준지를 선정한다.

 

1.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2. 실제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3.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4. 당해 또는 인접 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안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비교표준지는 제1항의 선정기준에 가장 적합한 공시지가 표준지 하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적정한 평가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공시지가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1항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공시지가 표준지가 인근지역에 없거나 인근지역에 있는 공시지가 표준지가 공시기준일 이후에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 등이 되어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공시지가 표준지를 선정한다.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의 평가시에는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제1항 각호의 선정기준에 가장 적합한 표준지 하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의 전부 또는 그 중 일부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의 전부 또는 그 중 일부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지구 밖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거나 당해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 중 일부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도로·구거 등 특수용도의 토지에 관한 평가로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공시지가 표준지가 인근지역에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공시지가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

 

삭제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때에는 그 표준지의 선정이유를 평가서에 기재한다.

 

 

*법원판례에 따르면 용도지역기준 원칙이 확고하게 일반화되었고 표준지는 수용대상지역안에서 선정하던가 그 밖에서 선정하던가 상관없다(대법원 1993.9.10선고, 935307판결)

 

 

 

 

* 비교표준지 선정에 대한 판례

 

 

서울행정법원 2009. 3. 11. 선고 2008구합41335 판결

 

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가격산정요인들을 특정 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하여야 하며, 감정평가가 비교표준지와의 개별요인 등의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 그 격차율의 적정함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이유 설시를 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격차율을 나열하거나 구체적인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감정평가는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 설시가 없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프라임감정평가법인 및 아세아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그 감정평가서에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과 획지의 형태 및 규모, 가로조건, 접근조건, 이용상황 등 제반 가격형성요인 및 인근 유사토지의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였다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 간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의 구체적인 품등비교 내역이나 그 격차율 등의 기재가 전혀 없는 등으로 여러 가격산정요인이 이 사건 토지 가액의 평가에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감정평가의 목적도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을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프라임감정평가법인 및 아세아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

 

 

2008구합41335[1]-감정평가관련_비교표준지에관한판례.pdf

 

 

 <요약>

 

*공부상 지목과 상관없이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야 한다.

*비교표준지 선정시 선정 이유를 평가서에 기재해야 한다.

*비교표준지 선정은 절대적 기준이 없으나, 용도지역을 중시하는 경향.

*용도지역, 지목, 토지이용(실제이용), 주위환경,위치,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지역

*거리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인근 동일표준지, 용도지역같은 표준지, 당해 토지와 다소 상이하면 품등비교에서 참작

->품등비교에 관하여 감정평가서에 아무런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면 위법

->표준지 특정하지 않고 지역적,개별적 요인등도 명시하지 않으면 위법

 

 

2008구합41335[1]-감정평가관련_비교표준지에관한판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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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불용지(未拂用地)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보상금의 지급이없이 공익사업용지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또는 사업시행자 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지

 

2. 미불용지의 발생원인

 ①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하여 무보상 조건으로 사업시행을 한 경우

 ②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상 없이 사업시행을 한 경우

 ③토지소유자가 불명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④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보상금 지급만으로 토지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⑥보상금지급과 이전등기를 해야만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발생하는데고 불구하고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①,④~⑥ 와 같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

 

 

3. 미불용지 발생시기 및 이용상황 조사

  -토지조사사업 이후 작성된 폐쇄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법에 근거하여 작성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공익사업용지로 지목이 변경된날로 추정할 수 있고

  -지목변경이 없거나 그 시기를 알 수 없을때는 인근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날로하거나

  -탐문에 의하여 미불용지의 발생기기를 조사할 수 있다

  -미불용지 발생당시 이용상황은 공부상 등록된 지목으로 추정하고

  -공부상 지목을 알 수없을때는 항측도,지형도 또는 탐문에 의하여 미불용지가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4. 미불용지가 되기 위한 요건

 

  (1)공익사업의 부지로 현재 사용되고 있을 것

  (2)종전에 시행한 공익사업일 것

  (3)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것

 

 

5. 미불용지 보상 평가 규정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 한다.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을 때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 한다.

 

 

6. 평가기준, 방법

 

-가격시점 현재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

 

 -전황상정조건으로 공시지가비교법에 의한 적정가격으로 평가 한다.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이란 공부상 지목,실제 용도 뿐만아니라 지형,지세,지반,접도관계 등도 포함된다

 

 -공법상 용도지역,지구 및 주위환경은 가격시점 현재를 기준한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 변동 내지 개발이익이 반영되었다고 인정되는 때는 이를 배제 한다

 

-인근지역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할 수 없을때는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을 할때의 환지비율(감보율)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평가 할 수있다

 

-환지비율을 상정하여 평가함에 있어서도 인근지역의 정상지가 수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2014년 이용훈 실무기준해설 특강 보상편(금) 14.03.07.pdf

 

2014년 이용훈 실무기준해설 특강 보상편(금) 14.03.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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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24. 선고 201323607 판결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

 

 

[1]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호의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의 의미 및 그 경우 매립면허 단계에서 해당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구 항만법이 항만공사 시행절차에 따른 각종 의제규정과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 및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항만공사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적용내지 준용될 법률

 

 

 

[1]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한다) 30조 제1항의 내용 및 형식,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 사유 간의 체계적 관계 등과 아울러 구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공유수면 매립절차의 첫 단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4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공유수면의 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매립면허 단계에서 해당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까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구 항만법(2012. 12. 18. 법률 제11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만법이라 한다)이 항만공사 시행절차에 따른 각종 의제규정과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공익사업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는 항만공사의 특성상 절차 진행에 따라 관련 인허가 및 사업인정이 곧바로 의제되도록 함으로써 항만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한편, 항만공사의 진행을 통하여 의사와 관계없이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토지 소유자, 어업권자 등 권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구 항만법 규정의 취지목적, 구 항만법과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한다)의 규정 형식 및 내용과 구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사업의 주체 및 목적에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행정주체 등에 의한 공익사업은 물론 사경제주체에 의한 사익사업 등을 위하여도 시행될 수 있는 점, 구 공유수면관리법에는 매립사업 자체를 공익사업법상 공익사업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어서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따라 공용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구 공유수면관리법상 손실보상은 이미 존재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권 등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반면에 구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는 공익사업으로만 시행되므로, 구 항만법상 공용수용에 따라 기존의 공유수면 점용사용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점, 구 항만법에 따르면 항만공사 시행의 첫 단계인 항만공사 시행고시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승인이 의제되고, 다음 단계인 항만공사 실시계획공고로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이 의제되므로, 항만공사 실시계획공고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공익사업법상 수용절차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확정 및 그에 대한 보상절차가 진행되는 점, 항만공사 실시계획공고에 앞선 항만공사 시행고시 단계에서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38조 제3항에 정한 권리자에 대한 보상이나 그에 갈음한 동의 등을 마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항만공사로 어업권자 등이 입은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구 항만법의 관련 규정 및 공익사업법이 적용 내지 준용될 뿐 구 공유수면관리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상권의 입체이용률의 산출근거

 

 

 

1. 지하이용률

해당지역이 농지,임야인바, 토지보상평가지침상 한계심도는 20m이며, 당해 지역이 해발 44m이며, 지상권설정부분의 해발고도는 36.35m에서 12.95m 이고 터널 높이가 약7미터 정도로 조사되어, 보호층을 약 5m로 가정하였을 경우 토피심도는 약12미터로 추정되어 토지보상지침상 지하이용저해율은 0.05이임.

 

 

 

2. 기타이용률중 지하이용률

농지,임야의 기타이용율은 0.1인바, 기타이용저해율중 상하배분율은 1/2로 하여 산정하면 하기와 같음.

0.1x1/2=0.05

 

 

 

3.지상권의 입체이용률

0.05(지하이용률)+0.05(기타이용률중 지하이용률)=0.1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4. 5. 21(수)

총 3매(본문 3)

담당

부서

토지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진현환, 사무관 송영환, 주무관 이충수

☎ (044) 201-3401, 3406

보 도 일 시

2014년 5월 22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21(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소상공인 등을 위한 영업손실 보상 확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각종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불가피하게 이전하여야 되는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할 때 영업휴업에 따른 보상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출손실분 등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5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휴업 보상기간 확대

 

택지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휴업손실은 현재 3개월 이내의 영업이익*으로 보상하고 있으나, 이를 4개월로 확대하여 소상공인 등의 휴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 영업이익 = 매출총액 - (매출원가 + 판매비 + 일반관리비)

 

 

 

-이는 현재 휴업손실을 4개월 이내로 보상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재개하는 데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예) 월 영업이익이 500만 원인 경우, 500만 원 x 3개월 = 1,500만 원에서 500만 원 x 4개월 = 2,000만 원으로 확대

 

 

 

 

영업장소 이전 후 매출손실액 등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장소 이전 후에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사실상 매출 손실 등이 발생하나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영업장소 이전에 따라 영업 재개시 고객 및 매출 등이 종전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기간의 매출손실분에 대하여 휴업기간 동안 손실을 보는 영업이익(4개월 분)의 20%로 보상하되, 그 상한을 1천만 원으로 하였다.

예) 월 영업이익이 700만 원인 경우, 700만 원 x 4개월 x 0.2 = 560만 원

 

 

 

 

③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 상향 조정

 

현재 토지에 대한 보상과는 별도로 토지위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5백만 원으로 보상하도록 최저보상액 기준액을 두고 있으나 이는 ‘07. 4월 조정된 금액으로 그동안의 물가,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8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 진현환 과장, 송영환 사무관(☎ 044-201-3398, 34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하기로 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어 2000. 3. 1. 시행된 것)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공공청사 부지로서,
주택건설사업승인 후 10년 이상 공공청사가 건축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를 하였으나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해당 토지에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2. 회답


주택건설사업승인 후 10년 이상 공공청사가 건축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를 하였으나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해당 토지에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금지하는 같은 법 제64조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어 2000. 3.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공공청사 부지로서, 주택건설사업승인 후 10년 이상 공공청사가 건축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를 하였으나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해당 토지에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를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양자를 별도로 둔 취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일률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는바,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은 소규모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인 규제를 하기 위한 계획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의 대상 지역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각각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64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해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같은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매수가 거부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같은 법 제64조를 배제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4조는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구단위계획과 배치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일부이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하는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거부된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하위계획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같은 법 제5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의하면서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별개의 계획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같은 법 제64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같은 법 제5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공공청사 부지로서, 주택건설사업승인 후 10년 이상 공공청사가 건축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를 하였으나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해당 토지에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다만, 토지매수청구가 거부된 경우에 건축물도 건축할 수 없게 된다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순태)
Ⅰ. 들어가며 11
Ⅱ. 공시지가의 성질 및 기능 11
1. 공시지가의 의의 11
2. 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14
3. 공시지가의 재화적 성질 16
Ⅲ. 공시지가의 기능과 새로운 사회시스템 20
1. 적절한 금융리스크 관리의 실현 20
2. 자본축적형 사회의 실현 21
3. 보상과 토지세제 사이의 토지평가의 형평 22
참고문헌 23


▣ 공시지가(적정가격)의 의미와 적정성 검토 (이범웅)
Ⅰ. 서 론 27
Ⅱ. 공시지가와 諸 가격에 대한 고찰 28
1. 공시지가 28
2. 부동산의 諸 가격 32
Ⅲ. 공시지가의 평가율 산정을 위한 기초분석 37
1. 평가율 산정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37
2. 공시지가 및 실거래가격 자료의 기초통계분석 38
Ⅳ. 공시지가의 평가율 분석 43
1. 단순평균 평가율 44
2. 면적가중평균 평가율 45
Ⅴ. 결 론 47
참고문헌 49
◎ 토론문 (류해웅) 51
◎ 토론문 (장민선) 59


▣ 공시지가기준 보상액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허강무)
Ⅰ. 논의 배경 65
Ⅱ. 헌법상 정당보상과 보상평가기준 66
1. 헌법상 정당보상 66
2. 보상평가 기준 69
Ⅲ. 공시지가기준 보상액 산정의 문제점 80
1. 보상액의 정당보상 미실현 80
2.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반영 82
3. 제도적 불비 84
Ⅳ. 공시지가기준 보상액 산정의 개선방안 86
1. 기타요인보정의 법제화 86
2. 기타요인 보정치 산정 방법 구체화 89
3. 공시지가의 현실화 91
참고문헌 92
◎ 토론문 (정태용) 97
◎ 토론문 (이인범)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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