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불용지(未拂用地)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보상금의 지급이없이 공익사업용지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또는 사업시행자 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지
2. 미불용지의 발생원인
①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하여 무보상 조건으로 사업시행을 한 경우
②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상 없이 사업시행을 한 경우
③토지소유자가 불명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④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보상금 지급만으로 토지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⑥보상금지급과 이전등기를 해야만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발생하는데고 불구하고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①,④~⑥ 와 같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
3. 미불용지 발생시기 및 이용상황 조사
-토지조사사업 이후 작성된 폐쇄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법에 근거하여 작성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공익사업용지로 지목이 변경된날로 추정할 수 있고
-지목변경이 없거나 그 시기를 알 수 없을때는 인근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날로하거나
-탐문에 의하여 미불용지의 발생기기를 조사할 수 있다
-미불용지 발생당시 이용상황은 공부상 등록된 지목으로 추정하고
-공부상 지목을 알 수없을때는 항측도,지형도 또는 탐문에 의하여 미불용지가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4. 미불용지가 되기 위한 요건
(1)공익사업의 부지로 현재 사용되고 있을 것
(2)종전에 시행한 공익사업일 것
(3)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것
5. 미불용지 보상 평가 규정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 한다.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을 때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 한다.
6. 평가기준, 방법
-가격시점 현재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
-전황상정조건으로 공시지가비교법에 의한 적정가격으로 평가 한다.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이란 공부상 지목,실제 용도 뿐만아니라 지형,지세,지반,접도관계 등도 포함된다
-공법상 용도지역,지구 및 주위환경은 가격시점 현재를 기준한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 변동 내지 개발이익이 반영되었다고 인정되는 때는 이를 배제 한다
-인근지역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할 수 없을때는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을 할때의 환지비율(감보율)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평가 할 수있다
-환지비율을 상정하여 평가함에 있어서도 인근지역의 정상지가 수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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