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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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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
2014. 5. 21(수) 총 3매(본문 3) | |||
담당 부서 |
토지정책과 |
담 당 자 |
∙과장 진현환, 사무관 송영환, 주무관 이충수 ∙☎ (044) 201-3401, 3406 | |
보 도 일 시 |
2014년 5월 22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21(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
소상공인 등을 위한 영업손실 보상 확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각종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불가피하게 이전하여야 되는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할 때 영업휴업에 따른 보상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출손실분 등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영업휴업 보상기간 확대
ㅇ택지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휴업손실은 현재 3개월 이내의 영업이익*으로 보상하고 있으나, 이를 4개월로 확대하여 소상공인 등의 휴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 영업이익 = 매출총액 - (매출원가 + 판매비 + 일반관리비)
-이는 현재 휴업손실을 4개월 이내로 보상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재개하는 데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예) 월 영업이익이 500만 원인 경우, 500만 원 x 3개월 = 1,500만 원에서 500만 원 x 4개월 = 2,000만 원으로 확대
② 영업장소 이전 후 매출손실액 등 보상
ㅇ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장소 이전 후에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사실상 매출 손실 등이 발생하나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ㅇ이에 따라 영업장소 이전에 따라 영업 재개시 고객 및 매출 등이 종전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기간의 매출손실분에 대하여 휴업기간 동안 손실을 보는 영업이익(4개월 분)의 20%로 보상하되, 그 상한을 1천만 원으로 하였다.
예) 월 영업이익이 700만 원인 경우, 700만 원 x 4개월 x 0.2 = 560만 원
③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 상향 조정
ㅇ현재 토지에 대한 보상과는 별도로 토지위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5백만 원으로 보상하도록 최저보상액 기준액을 두고 있으나 이는 ‘07. 4월 조정된 금액으로 그동안의 물가,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8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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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진현환 과장, 송영환 사무관(☎ 044-201-3398, 34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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