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2014.10.16. 선고 2012가합9617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는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가 이 사건 도로가 있었으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분할되고 이 사건 수용재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수용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고가 소유하는 이 가선 분할 후 토지는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폭 6m 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인접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폭 6m 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인접토지 중 일부를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이용을 위한 공로로 전체적인 폭인 대략 2m인 이 사건 도로가 있었던 점, 2m의 통로로도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의 이용목적 달성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 2m에 해당하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부분은 이 사건 인접부지의 최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고가 위 토지를 통행하여도 피고가 설치한 구조물의 현상에 큰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통행지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가장 손해를 적게 주는 방법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에게 폭 2m의 통로에 상흥하는 이 사건 인접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에 대하여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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