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필지 토지이고 전에 행한 담보평가시 경량철골조 건축물(등기없음)이 있었는데 건축물대장상 등재되어 있고 3필지가 관련지번으로 되어 일단지로 평가된바 있습니다


현재 3필지 토지이고 건축물 철거, 건축물대장 없는 상태로 토지만이 경매 평가 의뢰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토지를 담보 전례에도 불구하고 개별평가해도 되는지, 아니면 계속 일단지로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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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 [보상금증액]
판시사항


[3]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는 경우인 2개 이상의 토지 등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의미





[3]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허용된다.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그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3] 구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제2항 참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종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환)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누115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허용된다.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그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94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가 원래 1필지였던 이 사건 수용토지를 전(전)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일괄하여 임차하였고, 원고도 그 상태 그대로 이를 매수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수용토지의 지목 변경 및 분할 신청을 하기 전후로 그 이용 상황이 특별히 변경되지 않았고 인근 주민들이 계속해서 간이휴게소, 화장실과 그에 부속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수용토지 2필지 즉, ① 대전 유성구 ○○동 (지번 1 생략) 대 260㎡, ② (지번 2 생략) 주차장 1,211㎡[이하 차례로 ‘(지번 1 생략) 대지’, ‘(지번 2 생략) 주차장’이라고 하고, 합하여 ‘이 사건 수용토지’라고 한다]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단의 토지[이하 ‘일단지(일단지)’라고 한다]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동 (지번 1 생략) 전 1,471㎡를 임차하여 계룡산 자락의 수통골에 다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나중에 (지번 2 생략) 주차장으로 분할된 부분]을 설치하였고, 그 주차장 부속시설로 공공화장실과 공공휴게실 연면적 130.5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1998. 1. 13.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10. 9.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용토지를 매수하여 2009. 11.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1.경 위 토지를 분할하면서 지목 변경을 하여, (지번 1 생략) 대지와 (지번 2 생략) 주차장으로 변경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3.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2012. 4. 5. 그에 관한 멸실등기를 마쳤다. 주민들은 위 (지번 2 생략) 주차장을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는데, 그 주차장은 아스팔트로 포장되고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었다.



(라)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3. 19.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679,263,100원, 수용개시일을 2015. 4. 23.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위 보상금에는 (지번 1 생략) 대지의 지장물인 경계석(화강석), 바닥콘크리트, 포설된 쇄석(잡석)에 대한 이전비 상당의 손실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



(2)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평가시점인 수용재결일 당시 (지번 1 생략) 대지와 (지번 2 생략) 주차장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우선 (지번 1 생략) 대지는 지목이 ‘대(대)’이고, (지번 2 생략) 주차장은 지목이 ‘주차장’으로 서로 다르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용재결일인 2015. 3. 19.경 두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도 같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가 2012. 3. 21.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지번 1 생략) 대지는 주차장 부속시설인 이 사건 건물 부지로서의 역할을 상실하였고, 그때부터 수용재결일인 2015. 3. 19.까지 약 3년 동안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나대지(나대지) 상태로 있었다.



(다) 원고는 (지번 1 생략) 대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분할과 지목 변경 절차를 진행하였고, (지번 1 생략) 대지와 (지번 2 생략) 주차장을 구분하기 위하여 양 토지 경계에 경계석을 설치한 후 (지번 1 생략) 대지에 쇄석(잡석)을 깔고 그 일부를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등 (지번 1 생략) 대지의 형상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번 2 생략) 주차장은 아스팔트로 포장되고 주차구획선이 그려진 상태로 수용개시일까지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



(라) 결국 토지 분할 및 지목 변경,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지번 1 생략) 대지의 형상변경 등 일련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지번 1 생략) 대지와 (지번 2 생략) 주차장이 주차장과 그 부속시설의 부지로서 일체로 사용되던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한편 수통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위와 같이 형상이 변경된 (지번 1 생략) 대지에도 주차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지번 1 생략) 대지와 (지번 2 생략) 주차장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인 측면이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 일체로서 관리·이용되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수용토지가 계속해서 수통골 이용 주민들을 위한 간이휴게소, 화장실과 그에 부속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지번 1 생략) 대지와 (지번 2 생략) 주차장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2개 이상의 토지 등을 일괄평가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나아가 이 사건 수용토지를 개별로 평가할 경우 (지번 2 생략) 주차장에 관하여는 그 현실적 이용상황과 지목에 부합하도록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9누33982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지급][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수)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오주연 외 1인) 


         

【변론종결】 2010. 6. 17.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8구합963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1,959,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9.부터 2009.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o 사업인정 및 고시


- 발안도시계획도로 〈대로 1-1호〉 개설공사

- 2006. 12. 26. 화성시 고시 제2006-359호



o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피고는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에 의하여 설립되어 같은 법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o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7. 12. 2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08. 2. 7.



- 수용대상토지 :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 (지번 1 생략) 답 4,7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는 당초 같은 리 (지번 1 생략) 답 1,755㎡와 (지번 2 생략) 답 3,038㎡로 나누어져 있다가 2007. 5. 22. 원고의 신청에 따라 (지번 2 생략) 토지가 (지번 1 생략) 토지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되기 전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라고 한다.) 


     

- 수용보상금 : 617,578,050원



o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7. 17.자 이의재결 : 이의신청을 기각



o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07. 12. 20.을 가격시점으로 할 때, 이 사건 토지가 합병되기 전을 기준으로 한 보상액은 640,928,700원이고, 합병 후를 기준으로 한 보상액은 809,537,700원이다(이하 합병 후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 부분을 따로 ‘제1심 감정결과’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1, 2, 갑 5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는 수용재결일 전에 합병되어 1필지의 이 사건 토지로 되었고, 나아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일단의 토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는 일단의 토지로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서 구 지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 제3항에 따라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7. 5. 22. 위 지적법 조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합병하였으니 이는 위법행위이므로 합병된 이후의 토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토지를 합병된 상태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제70조 제2항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나 토지 소유자 등이 갖는 주관적 가치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보상액 평가는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적법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 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사업인정 고시 이후인 2007. 5. 22.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합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와 같은 토지의 합병 행위가 위 지적법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위 지적법에 위반하여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합병 전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새길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보상금 산정의 원칙에 따라 수용재결일 당시의 현황에 따라 합병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형질변경한 토지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법행위로 토지의 가치가 증가된 경우에는 적정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제하고 있지만, 위 조항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임의로 확대하여 유추적용할 근거도 없다). 


      

(2) 정당한 손실보상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합병된 상태로 평가되어야 하고,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위 감정결과나 이 사건 수용재결의 감정결과 모두 비교표준지의 선정과 지역요인 등에 관하여 견해를 같이하면서 개별요인의 비교에 있어서만 그 격차율을 다소 달리 산출하여 시가를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비교표준지 선정이나 품등비교 등에 관하여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제1심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액과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의 차액인 191,959,650원(= 809,537,700원 - 617,578,0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2008. 2. 9.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9.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박병대(재판장) 이주헌 이언학



서울고등법원 2011. 10. 7. 선고 2011누12940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영진 담당변호사 정하용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장완익 외 1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3. 29. 선고 2010구합2987 판결

【변론종결】

2011. 9. 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2(대법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2에게 158,700,650원 및 이에 대한 2010. 3. 31.부터 2011. 10. 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항소와 원고 2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1이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68,980,550원 및 이에 대한 2010. 3. 1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158,700,650원 및 이에 대한 2010. 3. 3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제1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판단


1) 원고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824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두1428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10 내지 15,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 소유의 ①, ② 각토지 위에 24㎡의 경량판넬조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사무실) 1동과 15㎡의 경량판넬조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1동이 건립되어 있고, 위 각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은 위 ①, ② 각 토지 면적의 합계와 같은 849㎡이며, 그 용적율도 위 대지면적에 기초하여 산정된 4.59%인 사실, 원고 1의 처인 제1심 공동원고 2는 위 ①, ②토지와 위 건물 2동을 사용하면서 ○○셀프세차장이라는 상호로 세차장 영업을 하여 온 사실, 원고 1과 위 제1심 공동원고 2는 2002. 11. 1. 위 ①토지를 주소지로 각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위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절차에서 이루어진 각 감정에서 그 감정인들은 모두 위 ①, ② 각 토지에 관하여 별개의 토지로 보고 그 평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제1심 감정인 소외 2는 위 ①, ② 각 토지를 일단의 자동차관련시설부지로 보고 그 평가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건물 2동은 위 ②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고, 위 ①토지 위에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세차장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을 뿐 그 지상에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①토지는 그 지목이 잡종지로서 면적은 773㎡인 반면, 위 ②토지는 그 지목이 대지이고 면적이 76㎡로서 지목이 서로 다르고 위 ①토지의 면적이 위 ②토지의 10배 이상인 점, 위 각 건물의 일부가 ①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건물은 경량판넬조의 건물로서 철거가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①, ② 각 토지를 별개로 처분함에 별다른 지장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①, ② 각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지목이 동일할 것, 양 필지 지상에 건물이 존재할 것, 그 건물은 견고하여 철거가 용이하지 않을 것, 양 필지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건폐율, 용적률이 산정되었을 것) => 감정평가이론과는 약간 다름



따라서,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시가감정결과 중 위 ①토지에 대한 감정결과는 위 ①토지가 위 ② 토지와 일단의 대지로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감정한 것이므로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한편 위 ①토지 및 원고 1 소유의 나머지 ② 내지 ⑤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액이 이의재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1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장용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토지가격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며, 평가대상 토지에 형질변경이 행하여지는 경우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되어 현황의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변경된 실제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6904 판결 참조).



지목이 답인 덕계동 토지가 실제로는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덕계동 토지는 실제현황인 공장용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덕계동 토지가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하므로 불법형질변경되기 이전이 상태인 답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4 내지 9,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1990. 1. 31.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과 사이에 양주시 (주소 1 생략) 답 1706㎡(이하, ‘덕계동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용지로 전환하는 문제와 진입로는 매도인인 소외 1이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그 후 원고 2는 덕계동 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외 1은 1993. 9. 27. 경기도지사로부터 덕계동 토지에 관하여 일반목재가구 제조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1993. 12. 8.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및 지방세법에 따른 면허세를 납부하였고, 그 후 양주군수에게 덕계동 토지 위에 건축면적 594㎡, 부대면적 100㎡인 공장을 설립하고자 공장설립신고를 한 사실, 원고 2는 1994. 4. 28. 양주군수에게 위 공장의 건축면적을 993㎡로, 부대면적을 342.6㎡로 확장하고, 공장설립신고의 신고인을 원고 2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장설립변경신고를 한 후, 지방세법에 따라 면허세를 납부한 사실, 덕계동 토지와 그 인근의 위 (주소 3 생략) 답 및 위 (주소 2 생략) 공장용지 위에는 면적이 649㎡인 공장(1999년경 증축된 것으로 보이고, 공부상 위 공장은 위 (주소 4 생략) 공장용지 위에 건립되어 있으며, 1989. 11. 16. 사용승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 건립되어 있는데, 위 공장 중 292㎡는 덕계동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고, 덕계동 토지 위에는 위 공장 292㎡외에 위 공장의 종물로 볼 수 있는 무허가건물인 면적 145.4㎡의 쇠파이프조 단층 창고 1동과 면적 8.93㎡의 철골조 함석지붕 반지하층 기계실이 건립되어 있으며, 145.4㎡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컨테이너 창고 및 사무실 3개(그 중 하나는 덕계동 토지와 위 (주소 3 생략) 답에 걸쳐 있다)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덕계동 토지는 늦어도 위 공장이 증축된 1999년경부터 공장용지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비록 덕계동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농지전용공사(형질변경공사)에 관하여 준공검사가 없었으며 덕계동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위 공장이 위 농지전용허가에 기초를 두고 건립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지전용공사(형질변경공사)에 준공검사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법률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경기도지사가 위 공장이 증축되기 이전에 덕계동 토지에 관하여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한 농지전용허가를 한 이상, 덕계동 토지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한 보상액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덕계동 토지를 실제현황인 공장용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그 2분의 1 지분의 감정액은 460,278,8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감정인은 덕계동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위 (주소 5 생략)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는데, 개별요인 중 가로조건에 관하여 덕계동 토지는 맹지이므로 가로조건이 세로(가)인 비교표준지와의 격차율을 낮게 산정하여야 함에도 그 격차율을 1.00로 산정하였으므로 그 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덕계동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인 사실, 원고 2는 덕계동 토지와 인접한 위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각 토지를 그 소유자들로부터 임차한 후 위 각 토지를 통하여 덕계동 토지에서 도로로 출입해 온 사실, 위 감정인은 가로조건이 세로(가)인 위 (주소 5 생략)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덕계동 토지를 맹지로 보면서도 위와 같은 덕계동 토지의 이용상황을 참작하여 그 가로조건에서의 격차율을 1.00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토지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격차율은 구체적인 계량화와 정확한 수치로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이고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단순히 맹지인 덕계동 토지를 가로조건이 세로(가)인 비교표준지와 가로조건의 격차율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인근 토지를 임차하여 도로로 통행하는 덕계동 토지의 이용상황을 참작하여 가로조건의 격차율을 산정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그 감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2에게 정당한 보상금인 460,278,800원과 이의재결에서 인정한 보상금인 301,578,150원과의 차액인 158,700,650원(=460,278,800-301,578,150)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0. 3.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0.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2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1의 청구 및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2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2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1의 항소와 원고 2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보(재판장) 정문성 변성환


2018. 1. 25. 선고 201761799 판결 보상금증액



[1] 공법상 제한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때와 공법상 제한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의 각 경우에 보상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평가 방법



[2]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인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위한 요건



[3]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는 경우인 2개 이상의 토지 등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의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해당 공법상 제한이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등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고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반면 도로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어느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지구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고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경우 이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토지가 특정 공익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은 행위가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만 한다.


      (=> 도곡근린공원 사건 대법원 판례의 논리의 연장선 : 음양화평지인 주)


[3]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허용된다.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그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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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

[보상금증액][공2018상,525]

【판시사항】

[1] 공법상 제한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때와 공법상 제한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의 각 경우에 보상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평가 방법


[2]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인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위한 요건


[3]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는 경우인 2개 이상의 토지 등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의미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해당 공법상 제한이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등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고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반면 도로·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어느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지구·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고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경우 이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토지가 특정 공익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은 행위가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만 한다.


[3]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허용된다.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그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3] 구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20 판결
[2]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7950 판결(공2015하, 1401)
[3]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940 판결(공2017상, 874)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종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환)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8. 30. 선고 2017누115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해당 공법상 제한이 구 도시계획법 등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고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반면 도로·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느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경우 이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토지가 특정 공익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은 행위가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만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795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수용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를 전제로 수용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수용토지는 1973. 6. 27.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그 지정이 유지되고 있고, ②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을 조성하는 이 사건 사업은 관련 법령 규정상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별도로 해제할 필요 없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허용된다.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그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94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가 원래 1필지였던 이 사건 수용토지를 전(전)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일괄하여 임차하였고, 원고도 그 상태 그대로 이를 매수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수용토지의 지목 변경 및 분할 신청을 하기 전후로 그 이용 상황이 특별히 변경되지 않았고 인근 주민들이 계속해서 간이휴게소, 화장실과 그에 부속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수용토지 2필지 즉, ① 대전 유성구 ○○동 (지번 1 생략) 대 260㎡, ② (지번 2 생략) 주차장 1,211㎡[이하 차례로 ‘(지번 1 생략) 대지’, ‘(지번 2 생략) 주차장’이라고 하고, 합하여 ‘이 사건 수용토지’라고 한다]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단의 토지[이하 ‘일단지(일단지)’라고 한다]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동 (지번 1 생략) 전 1,471㎡를 임차하여 계룡산 자락의 수통골에 다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나중에 (지번 2 생략) 주차장으로 분할된 부분]을 설치하였고, 그 주차장 부속시설로 공공화장실과 공공휴게실 연면적 130.5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1998. 1. 13.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10. 9.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용토지를 매수하여 2009. 11.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1.경 위 토지를 분할하면서 지목 변경을 하여, (지번 1 생략) 대지와 (지번 2 생략) 주차장으로 변경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3.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2012. 4. 5. 그에 관한 멸실등기를 마쳤다. 주민들은 위 (지번 2 생략) 주차장을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는데, 그 주차장은 아스팔트로 포장되고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었다.


(라)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3. 19.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679,263,100원, 수용개시일을 2015. 4. 23.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위 보상금에는 (지번 1 생략) 대지의 지장물인 경계석(화강석), 바닥콘크리트, 포설된 쇄석(잡석)에 대한 이전비 상당의 손실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


(2)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평가시점인 수용재결일 당시 (지번 1 생략) 대지와 (지번 2 생략) 주차장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우선 (지번 1 생략) 대지는 지목이 ‘대(대)’이고, (지번 2 생략) 주차장은 지목이 ‘주차장’으로 서로 다르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용재결일인 2015. 3. 19.경 두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도 같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가 2012. 3. 21.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지번 1 생략) 대지는 주차장 부속시설인 이 사건 건물 부지로서의 역할을 상실하였고, 그때부터 수용재결일인 2015. 3. 19.까지 약 3년 동안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나대지(나대지) 상태로 있었다.



(다) 원고는 (지번 1 생략) 대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분할과 지목 변경 절차를 진행하였고, (지번 1 생략) 대지와 (지번 2 생략) 주차장을 구분하기 위하여 양 토지 경계에 경계석을 설치한 후 (지번 1 생략) 대지에 쇄석(잡석)을 깔고 그 일부를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등 (지번 1 생략) 대지의 형상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번 2 생략) 주차장은 아스팔트로 포장되고 주차구획선이 그려진 상태로 수용개시일까지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



(라) 결국 토지 분할 및 지목 변경,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지번 1 생략) 대지의 형상변경 등 일련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지번 1 생략) 대지와 (지번 2 생략) 주차장이 주차장과 그 부속시설의 부지로서 일체로 사용되던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한편 수통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위와 같이 형상이 변경된 (지번 1 생략) 대지에도 주차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지번 1 생략) 대지와 (지번 2 생략) 주차장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인 측면이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 일체로서 관리·이용되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수용토지가 계속해서 수통골 이용 주민들을 위한 간이휴게소, 화장실과 그에 부속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지번 1 생략) 대지와 (지번 2 생략) 주차장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2개 이상의 토지 등을 일괄평가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나아가 이 사건 수용토지를 개별로 평가할 경우 (지번 2 생략) 주차장에 관하여는 그 현실적 이용상황과 지목에 부합하도록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

2013. 7. 11. 선고 20111731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연접(連接)한 토지의 의미와 연접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각 개발사업구역과 그 사이에 위치한 제3의 토지가 모두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로서 연접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5,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1항의 취지는 형식상 별개의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개발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산하여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를 정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2항의 연접(連接)한 토지란 개발사업의 대상이 된 토지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라고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서로 맞닿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연접 여부의 판단은 실제로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구역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개발사업구역이 속한 지적공부상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또한 위 규정의 취지와 개발이익환수법의 입법 목적 및 연접의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각 개발사업구역과 그 사이에 위치한 제3의 토지까지 모두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로서 연접하였다고 평가하려면, 각 개발사업구역 사이의 거리, 각 개발사업구역 토지의 위치 및 형상 등 그 물리적 측면을 일차적으로 고려하되, 3의 토지의 면적, 소유관계 및 이용현황, 각 개발사업으로 인한 상호 편익증대 및 지가상승 효과, 각 개발사업 시행의 경위, 각 개발사업구역 내에 제3의 토지가 위치하게 된 경위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1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2881 판결(2000, 204)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종민 외 3)

피고, 피상고인 화성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29. 선고 2010388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5조 제1항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항은 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1(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점 전에 지적법 제2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연접(連接)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一團)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형식상 별개의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개발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산하여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를 정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2항의 연접한 토지라 함은 개발사업의 대상이 된 토지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라고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서로 맞닿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288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연접 여부의 판단은 실제로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구역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개발사업구역이 속한 지적공부상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또한 위 규정의 취지와 개발이익환수법의 입법 목적 및 연접의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각 개발사업구역과 그 사이에 위치한 제3의 토지까지 모두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로서 연접하였다고 평가하려면, 각 개발사업구역 사이의 거리, 각 개발사업구역 토지의 위치 및 형상 등 그 물리적 측면을 일차적으로 고려하되, 3의 토지의 면적, 소유관계 및 이용현황, 각 개발사업으로 인한 상호 편익증대 및 지가상승 효과, 각 개발사업 시행의 경위, 각 개발사업구역 내에 제3의 토지가 위치하게 된 경위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연접한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이 차례로 연속된 수 개의 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규정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거나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개발사업구역인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지번 1 생략) 1,64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제2개발사업구역인 같은 리 (지번 2 생략) 1,83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모두 원고 아버지 소외인 소유의 한 필지였다가 2005. 4.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분할된 토지로 서로 약 5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최단거리가 약 35m에 해당하는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남쪽에 편도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와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에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진입로가 포장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은 2007. 4. 27. 사용승인을 받았고, 2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은 2008. 5. 8.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두 건물 모두 사무소, 음식점, 소매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에는 원고의 소유인 같은 리 (지번 3, 4 생략) 임야가 있는데, 원고는 제2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인 2008. 5. 8. 이 사건 제2토지와 위 (지번 3, 4 생략) 임야를 분할 전 (지번 2 생략) 임야로부터 각 분할한 사실, 그 중 위 (지번 4 생략) 임야는 서, , 동 방향에서 이 사건 제1토지를 감싸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의 부분은 폭 5m 정도의 협소한 아스팔트 포장도로로서 같은 리 (지번 3 생략) 임야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지번 3 생략) 임야에 관하여 당초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은 용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2007. 7. 31. 의료시설 부지 용도로 다시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위 부지는 건축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건물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래 하나의 필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제2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인 2008. 5. 8. 당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있고, 위 각 토지 지상에 신축된 각 건축물은 같은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사용에서 상호편익을 높이거나 기능을 증대시키는 관계에 있으며, 위 각 토지 사이에 위치한 위 (지번 3, 4 생략) 토지는 모두 원고의 소유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편익증대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협소한 면적의 도로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라고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서로 맞닿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2항에 정한 연접한 토지에 해당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연접한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개발사업 대상 토지 면적을 합산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조항의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나 위임입법 한계 일탈, ‘연접한 토지의 의미나 연접 요건의 판단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

[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두940, 판결]

【판시사항】

[1]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인정되는 경우인 2개 이상의 토지 등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의미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보상과 관련하여 2개 이상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일시적인 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소유권 외의 권리에 속하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방법 / 감정대상인 토지의 지하 수십 m의 공간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정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인접토지가 지표에 근접한 공간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원래 1필지였던 토지가 지하 부분의 구분지상권 설정을 위해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으나, 지상 부분에서는 토지분할 전과 같이 하나의 필지처럼 계속 관리·이용된 경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인정된다.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2개 이상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일시적인 이용상황 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3] 소유권 외의 권리에 속하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려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가정한 완전한 토지가격’과 ‘구분지상권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가정한 완전한 토지가격’을 평가할 때 인접한 여러 필지들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정대상인 토지의 지하 수십 m의 공간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인접토지가 지표에 근접한 공간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문제 된다.

 

 

 

 

지표에 근접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토지이용의 방식이다. 이와 같이 토지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표에 근접한 공간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인접한 여러 필지들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령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고층빌딩 건축을 위하여 깊은 굴착이 필요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하 수십 m의 공간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인접토지가 지표에 근접한 공간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장애요소가 되지 않는다.

 

 

 


[4] 원래 1필지였던 토지가 지하 부분의 구분지상권 설정을 위해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상 부분에서는 그러한 토지분할이나 지하 부분의 구분지상권 설정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토지분할 전과 같이 마치 하나의 필지처럼 계속 관리·이용되었다면, 토지분할 전에는 1필지였으나 여러 필지로 분할된 토지들은 그 1필지 중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가치형성적 측면에서 타당하다.

(= > 판례 전문을 읽어보기를 추천함)

 

 

 

 

【참조조문】

 

[1]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824 판결(공2001하, 1983),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두1428 판결 / [2]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두1084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안장근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8. 8. 선고 2016누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인정된다.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그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824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두1428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들을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여 일단지(一團地)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2개 이상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일시적인 이용상황 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두10849 판결 참조).

 

 

 

 


한편 토지보상법 제70조 제6항은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제22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권 외의 권리에 속하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려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가정한 완전한 토지가격’과 ‘구분지상권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가정한 완전한 토지가격’을 평가할 때 인접한 여러 필지들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정대상인 토지의 지하 수십 m의 공간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인접토지가 지표에 근접한 공간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문제 된다.

 

 

 

지표에 근접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토지이용의 방식이다. 이와 같이 토지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표에 근접한 공간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인접한 여러 필지들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령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고층빌딩 건축을 위하여 깊은 굴착이 필요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하 수십 m의 공간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인접토지가 지표에 근접한 공간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장애요소가 되지 않는다.
 

 

 

 


2.  원심은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에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화훼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이용상황은 일시적 이용상황에 지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들 주장의 일단지1, 일단지2, 일단지3, 일단지4’가 각각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였다는 사정이 용도상 불가분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종전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하철도 건설에 필요한 부분만을 특정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자 1992. 2. 24.과 1993. 7. 16. 토지분할이 이루어졌다. 구분지상권 설정이 필요한 대상토지의 경계획정에 필요한 지하철도 노선 설계도면 등 토지분할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사업시행자인 당시의 철도청이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 적용되던 구 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토지분할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했다. 협의취득의 방식으로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수개월 전에 토지분할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분할이 토지소유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신청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다. 또한 위 토지분할은 지하 공간에 건설할 지하철도의 설계노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분할 후의 토지의 경계가 당시 지상 부분의 현실적 이용상황이나 지형지물과 동떨어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면적이 1㎡에서 수십여 ㎡에 불과한 과소면적의 필지가 여럿 만들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토지분할이 토지소유자들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거나 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원래 1필지였던 토지가 지하 부분의 구분지상권 설정을 위해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상 부분에서는 그러한 토지분할이나 지하 부분의 구분지상권 설정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토지분할 전과 같이 마치 하나의 필지처럼 계속 관리·이용되었다면, 토지분할 전에는 1필지였으나 여러 필지로 분할된 토지들은 그 1필지 중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가치형성적 측면에서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1992. 2. 24.과 1993. 7. 16. 토지분할 전에 1필지였던 토지들은 이 사건 수용재결일 기준으로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 소유의 원심판결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소외 1과 소외 2가 1967년에 그 일대의 여러 필지를 각자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03년과 2009년에 원고들에게 나누어 증여하였다.

 

 

 


(2) 1992년 무렵 철도청은 이 사건 토지 지하 약 16m에서 25m 사이의 공간에 분당선 지하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종전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철도청은 이 사건 토지 중에서 지하철도가 설치되는 공간을 특정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기 위하여 1992. 10. 19.과 1993. 7. 16. 이 사건 토지를 구분지상권 설정이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분할하는 절차를 밟은 후, 1992. 10. 19.과 1993. 9. 22. ‘협의취득’의 방법으로 당시의 소유자들로부터 구분지상권을 설정받았다.

 

 

 


(3) 이 사건 토지는 전부 지목이 ‘잡종지’이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원고들은 2006년 이전부터 이를 그 지역의 농민들에게 임대하여, 임차인들이 이 사건 토지와 그 일대의 인접 토지에 농업용 비닐하우스 수십여 동을 설치하고 이 사건 수용재결일 무렵까지 화훼농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와 그 일대에서 2006년 무렵부터 이 사건 수용재결일까지 수년간 비닐하우스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별로 구획하여 일단지로 평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잡종지’이고, 잡종지에서 경작을 하는 것은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토지에 정착한다는 요소를 결하고 있어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 존치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참조). 따라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 역시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원고들 또는 종전 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역 농민들에게 임대하였다. 통상의 경우 임대차 자체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서 임차인들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화훼농업을 영위하는 것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수십 동의 비닐하우스는 건축기초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각각 별개의 공작물일 뿐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체로서 관리·이용되고 있다거나 사회적·경제적·행정적·가치형성적 측면에서 일체로서 관리·이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4) 원고들 또는 종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역 농민들에게 임대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용하였는지에 관한 정황은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 매수하여 그러한 목적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그 토지들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들이 농민들에게 임대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어떤 용도로 실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용재결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2006년 이전의 이용상황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5.  그런데도 원심은 종전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구분지상권 설정을 위해 토지분할이 이루어진 필지들 별로는 일단지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아가, 이 사건 토지와 그 일대에서 2006년 무렵부터 이 사건 수용재결일까지 수년간 비닐하우스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별로 구획하여 일단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손실보상금의 산정과 감정평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6.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기타 일단지 관련 대법원 판례> 

 

개별공시지가결정공고처분취소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8824, 판결]

【판시사항】

[1]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방식 및 그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의 의미


[2] 수 필지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라고 평가하여 그 개별공시지가를 단일하게 조정하여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그 지상 건물들이 구조상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0조의2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수 필지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라고 평가하여 그 개별공시지가를 단일하게 조정하여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그 지상 건물들이 구조상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0조의2

[2]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
제10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8298 판결(공1997하, 3655)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3125 판결(공1999상, 245)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8두9448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박봉윤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7. 16. 선고 98누191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0조의2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3125 판결 참조),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2.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230만 원, 제2, 3토지(다음부터는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그것을 ㎡당 79만 원으로 각 결정ㆍ공고하였다가 원고 김혜초가 이의를 신청하자 부산 사하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997. 8. 26.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한 그의 판시 A, B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라는 이유로 동일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이의신청이 없었던 B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각 토지와 A토지의 각 개별공시지가를 ㎡당 210만 원으로 단일하게 조정하여 결정ㆍ공고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의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A, B토지 및 그 각 지상 건물의 소유관계, 건물의 구조,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과 토지의 이용상황, 도로접면조건, 일단지로 평가하게 된 경위, 피고가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와 A, B토지를 일단의 토지가 아닌 별개의 토지로 평가한 사정 등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제1, 2토지상의 건물과 A, B토지 상의 건물 사이에 통로가 설치되어 각 건물이 연결되어 있고 그 통로를 통하여 사람들이 출입하였다고는 하나, 각 건물은 별도의 시기에 건축되어 건축기초나 지하층 등의 연결이 없고, 층수 및 구조도 서로 다른 독립적인 건물이며, 그 소유관계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상의 건물이 A, B토지 상의 건물과 구조상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는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각 토지와 A, B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평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행정청의 재량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니,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와 A, B토지 및 그 각 지상 건물의 구조 및 이용상황 등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1999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와 A, B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평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사유로 삼은 원심의 처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2017. 7. 11. 선고 201222973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1]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한 경우, 착수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허가권자가 구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허가권자의 위법한 공사중단명령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조 제7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기간이 지난 후 공사에 착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법 규정에는 건축허가의 행정목적이 신속하게 달성될 것을 추구하면서도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이익을 함께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였다면 허가권자는 그 착수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이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허가권자의 위법한 공사중단명령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 부지의 굴착이나 건물의 축조와 같은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제1,2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개의 토지로 평가해야 함

 

 

세목 : 상증 / 문서번호 : 대법원2014두8230 / 날짜 : 2014.09.26
목록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0518 (2014.05.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055(2012.04.03)
[ 제 목 ]
이 사건 제1,2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개의 토지로 평가해야 함
[ 요 지 ]
1,2토지는 별개의 토지로 봄이 타당하며,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하여 판단한 부분은 위법사유를 부가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4두82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강AA 2. 강BB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13. 선고 2013누20518 판결

판 결 선 고

2014. 9.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지만,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 ・ 경제적 ・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OOOO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OOOO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에는 제1, 2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상가 건물이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제2토지 위에만 위 건물이 신축되어 있고, 제1토지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② 제1, 2토지가 일단의 토지가 아닌 별개의 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이들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별도로 산정 ・ 공시되어 왔으며,

 

 

③ 제1토지는 그 전부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반면, 제2토지는 일반상업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용도지역이 서로 다르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제2토지를 제1토지와 별개로 이용할 경우에는 일반상업지역의 면적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면적보다 넓어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용적률 800%의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제1, 2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이 일반상업지역의 면적보다 더 넓어져 용적률 250%의 한도로 그 이용이 제한된다는 등의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제1, 2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별개의 토지로 보아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토지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하여 판단한 부분은 제1, 2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본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를 부가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첨부그림

2013. 10. 11. 선고 2013613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될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

 

 

[2]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신고납부기간

 

 

[3]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가격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4]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방식 및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의 의미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31조 제1항 제1, 2호 규정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일반적인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여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20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6월의 신고납부기간을 정한 것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상속인에게 상속포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증여자의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단지에 대한 근거규정은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평가는 대상물건 (토지는 필지별) 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2개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세부적으로

 

 

표준지조사평기준 제20조(일단지의 평가) 제3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예정지는 공시기준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토지보상법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기 전에는 이를 일단지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 당해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 이전에는 당연히 일단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며

 

 

 

제 4항에서는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이 건립되어 있거나 건축 중에 있는 토지와 공시기준일 현재 나지상태이나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사를 착수한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일단지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단지 적용시점"은 표준지조사평가기준 제20조 제4항에 의하여 하나의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거나 건축중에 있는 토지와 나지상태이나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사를 착수한때에는 일단지로 조사평가하게 되며,

 

 

"공사를 착수한때"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필하고 건축물의 기초공사 등을 착수하여 일단의 토지가 하나의 건축물의 부지로서 이용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시점을 말한다.

 

 

 

 

 

 관련 판례

 

 

• 일단지의 판단기준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5.5.26. 2005두1428]

 

판시사항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금오동 150-64 잡종지 121㎡(이하 ‘금오동 150-64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이 1992.7.29. 일괄 매수하여 그 지상의 벽돌제조용 작업장 건물 및 종업원 숙소 등 용지로 사용하여 온 점, 이 사건 토지와 금오동 150-64 토지를 별개로 이용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는 면적에 비하여 도로 접면 부위가 협소하여 개별요인이 불리해지고, 금오동 150-64 토지 역시 주변의 적정 이용면적보다 과소하고 형상에서도 폭이 좁아 효용도가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와 금오동 150-64 토지는 일단의 토지로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금오동 150-64 토지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단지로 평가한 원심 감정인의 감정평가결과를 채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감정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10.24. 선고 96누18298 판결(공1997하, 3655),

대법원 1998.12.22. 선고 97누3125 판결(공1999상, 245),

대법원 2000.9.29. 선고 98두9448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8824 판결(공2001하, 1983)

 

 

 

 

 

<최신 법령해석>

 

 

일단지 평가 근거 등

 

 

감정평가할 때 일단지 평가의 근거 및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제20조(일단지의 평가)의 적용여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1항은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라면,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실무기준(안) 2012.8.30 기준

 

 

2.3 개별물건기준 원칙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감정평가액을 별도로 산정하는 구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3.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한편,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제20조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가의 공시를 위하여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에 적용되므로 지자체의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평가과(02-2110-6253, 담당 이충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부동산평가과-3524,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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