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제1,2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개의 토지로 평가해야 함

 

 

세목 : 상증 / 문서번호 : 대법원2014두8230 / 날짜 :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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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0518 (2014.05.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055(2012.04.03)
[ 제 목 ]
이 사건 제1,2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개의 토지로 평가해야 함
[ 요 지 ]
1,2토지는 별개의 토지로 봄이 타당하며,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하여 판단한 부분은 위법사유를 부가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4두82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강AA 2. 강BB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13. 선고 2013누20518 판결

판 결 선 고

2014. 9.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지만,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 ・ 경제적 ・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OOOO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OOOO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에는 제1, 2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상가 건물이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제2토지 위에만 위 건물이 신축되어 있고, 제1토지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② 제1, 2토지가 일단의 토지가 아닌 별개의 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이들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별도로 산정 ・ 공시되어 왔으며,

 

 

③ 제1토지는 그 전부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반면, 제2토지는 일반상업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용도지역이 서로 다르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제2토지를 제1토지와 별개로 이용할 경우에는 일반상업지역의 면적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면적보다 넓어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용적률 800%의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제1, 2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이 일반상업지역의 면적보다 더 넓어져 용적률 250%의 한도로 그 이용이 제한된다는 등의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제1, 2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별개의 토지로 보아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토지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하여 판단한 부분은 제1, 2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본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를 부가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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