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만에…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부여되나

대법원, 등기 공신력 부여 방안 타당성 연구 조사 착수

입력시간 : 2016/04/05 14:34:51
수정시간 : 2016/04/05 18:59:40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부동산 등기제도가 1960년 도입 이후 56년 만에 개선된다.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안에 관한 타당성 연구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최근 '등기의 공신력 부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연구는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실상을 파악해 공신력을 부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연말쯤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현행 법은 공신력을 동산 거래에서만 인정하고 부동산 거래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부동산 등기만 믿고 거래를 했다가 실소유주가 나타날 경우 소유권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낭패를 보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면 부동산 등기부 내용을 믿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전한 사람은 기재 내용이 진실 여부를 떠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법원은 부동산 등기 제도가 도입된 지 56년이 지나면서 부실 등기 위험이 줄고 부동산 거래 건수가 급증하는 등 많은 변화에 따라 공신력 문제를 검토해야한다는 판단이다. 법조계는 이를 통해 법원과 국토교통부가 함께 도입을 추진중인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및 부동산 거래 안전 확보 등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될 경우 등기부에 잘못된 내용이 기재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점에서 등기관의 기입 오류 방지를 위한 방안이 최우선 연구된다.

현장에서 등기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사나 등기업도 병행하는 변호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대리인의 업무에도 변화가 관측된다. 부실등기로 인해 실제 권리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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