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경우 단가 표시에 대한 규정이 있다
토지보상평가지침 혹은 감정평가실무기준에서의 단가 표시 방법은
감정평가액의 단위면적당 가액(이하 "단가"라 한다)은 제곱미터당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숫자 두자리까지 표시하고,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숫자 세자리까지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반올림한다. 다만, 의뢰인 등으로부터 다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런데 건물 단가 표시 규정은 어디에 있는가?
한국 감정원 감정평가기재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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