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219, 220 둘다 사실상 사도인가요?

 

아니면 219조만 사실상 사도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ㅠ_ㅠ

 

 

 

 

 

 

 

사실상 사도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6조 2항에서 예시하고 있습니다.

 


 1.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따라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3.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4.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민법 제219조와 민법 제220조는 주위통행권 관련 조문입니다.

 


상기 조항에 따르면 2호에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가 되어 두 조항 모두 사실상 사도라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라 평가액의 1/3이내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사실상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2006두 184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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