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

국토부, '부동산종합증명서' 17일 전국 시범서비스 본격화

내년 1월18일 정식 시행…연간 3천억원 편익 발생 기대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 18종의 부동산종합공부를 한 종의 서류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공포됨에 따라 17일부터 전국의 지자체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 시범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시지가 등 그동안 개별법에 의해 관리하던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정보관리체계로 통합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증명서 발급 및 열람 건수는 연간 2억2천500만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직접 동사무소 등을 통한 방문 발급이 1억8천만건으로 80%에 이른다.

그러나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각종 부동산 관련 인허가와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부동산 증명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토지에 관한 정보는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 6개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만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전체 부동산 공부의 발급건수는 종전보다 80%를 감축하고, 종이발급 서류도 종전보다 33%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방문 신청시에도 종전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등기소 등을 서류별로 각각 취급 창구를 통해 개별 발급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곳의 창구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18종의 서류 가운데 본인이 필요한 서류만 선택해서 출력해주는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공부마다 동일 물건의 정보도 각기 다르게 기록된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통해 통일된 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연간 인허가 구비서류 수수료 186억원 절감이 가능하고,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됨에 따라 연간 3천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년 1월18일부터 전국의 시·군·구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을 통해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오는 10월부터는 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포털(www.onnar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박무익 국토정보정책관은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정부 3.0' 목표와 창조경제와도 부합하는 서비스"라며 "행정·공공기관 및 은행권 등에서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 정보로 제공해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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