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질의회신] 서일46014-11442 (2002.10.29)
아파트분양권 평가시 프리미엄 산정방법
[ 제 목 ]
아파트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프리미엄 상당액”의 평가방법
아파트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프리미엄 상당액”의 평가방법
[ 요 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22,2000.1.7)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이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상속46014-22, 2000.01.07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 은 재개발조합에서 평가한 부동산 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상환하지 않은 사유지 불하대금 및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되는 것임.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조합원으로서 당초 소유하던 아파트 이외에 추가적인 부담없이 일정한 평형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가산하는 ‘프리미엄 상당액’을 어떻게 확인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재개발조합에서 평가한 부동산가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해도 됨.
(을설) 프리미엄 상당액을 꼭 포함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
(병설) 우선 재개발조합에서 평가한 가액대로 신고한 후, 세무서에서 확인한 프리미엄 상당액을 더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수정신고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22,2000.0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 은 재개발조합에서 평가한 부동산 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상환하지 않은 사유지 불하대금 및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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