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748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공2002.9.1.(161),1966]


판시사항



면적의 대부분이 차고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개발사업 당시에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차량의 정비 및 관리, 배차 및 운행대기 등 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위 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면적의 대부분이 차고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개발사업 당시에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차량의 정비 및 관리, 배차 및 운행대기 등 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위 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원고,상고인

문점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피상고인

양평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7. 26. 선고 2000누29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사무실은 주로 보유차량의 배차관리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바닥면적도 133㎡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나지 상태의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개발사업 당시에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차량의 정비 및 관리, 배차 및 운행대기 등 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비교적 대규모 필지로서 거래사례가 극히 희소하고 일률적 가치측정이 어려운 토지이거나 기타 특수용도로 조성, 이용되고 있는 '특수토지'나 '특수기타'로 분류할 수는 없으며, 또 이 사건 토지는 전, 답, 임야 등이 주위를 둘러싸고는 있으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위한 차고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전 또는 답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토지이용상황에 관한 법리오해나 어떠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기록(특히 갑 제25호증의 1, 2, 을 제2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98구5408호, 99구7111호 각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용도가 특수기타(차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 내용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함으로써 ㎡당 개별공시지가로 1998. 1. 1. 기준 101,000원, 1999. 1. 1. 기준 86,800원, 2000. 1. 1. 기준 92,200원, 2001. 1. 1. 기준 92,200원을 각 책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사건과 이 사건은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지, 그 다음해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상업(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특히 갑 제24호증)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1. 1. 기준으로 그 시가를 498,300,000원으로 감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시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지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지가와 위 시가 감정 결과가 상이하다 하여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을 업무용으로 보고 이 사건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부과종료시점 지가를 ㎡당 217,772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송진훈 
 
대법관 
변재승 
주심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 
이규홍 




2017. 6. 15. 선고 20132945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등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자 이를 이유로 관할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법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국민에게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2] 등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자 이를 이유로 관할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법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실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개인정보와 연계되어 각종 광고 마케팅에 이용되거나 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



반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구제방법을 찾기 어려운데도 구 주민등록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주민등록법령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다거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피해자가 부득이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은 점



주민등록번호를 관리하는 국가로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할 것이 아니라 만약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어서 이를 허용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들어가는 말

1. 개미와 매미: 이야기와 비가역적 시간
2. 말과 말지기: 우화의 수사학
3. 늑대와 학: 강자의 논리
4. 우물에 빠진 여우와 염소: 사기꾼의 조롱
5. 매와 비둘기: 약속과 권력
6. 궁수와 사자: 꾀 많은 영웅 혹은 사부아르-페르
7. 해와 바람: 힘과 척도
8. 여인과 살찐 암탉: 심술에 관하여
9. 여우와 신 포도: 이중의 실패담
10. 아이와 늑대: 자기목적적 싸움
11. 「여우와 신 포도」에 대한 보론: 욕망과 능력
12. 늙은 사냥개: 의지와 능력
13. 「늙은 사냥개」에 대한 보론: 바보와 영웅
14. 토끼와 거북: 두 도전
15. 병든 사자와 사슴: 욕망과 믿음
16. 아기 사슴과 엄마: 공포와 용기
17. 파리들: 쾌락과 생존
18. 목마른 새 이야기: 욕망과 이성
19. 고기를 물고 다리를 건너는 개: 욕망의 회의주의
20. 돌을 낚은 어부들: 기쁨과 즐거움
21. 여우와 사자: 두려움과 오만
22. 잡초와 채소: 자연 선택과 인간 선택
23. 늑대와 개의 싸움: 개는 왜 다양한가?
24. 목자와 늑대: 길들이기에 대하여
25. 헤르메스와 나무꾼: 모방자와 심판자
26. 양치기의 장난: 알림과 거짓말
27. 데모스테네스와 당나귀: 호기심에 대하여
28. 농부와 아들들: 일과 놀이
29. 사람과 사튀로스: 비유의 탄생
30. 손버릇 나쁜 의사: 무의식적 코드와 해석
31. 배부른 여우: 의미의 전이
32. 늑대, 엄마 염소, 새끼 염소: 언어와 현실, 또는 우화와 동화 (1)
33. 늑대, 엄마 염소, 새끼 염소: 언어와 현실, 또는 우화와 동화 (2)
34. 시골쥐와 서울쥐: 의미의 의미
35. 「시골쥐와 서울쥐」에 대한 보론: 가치 대상과 가치 체계
36. 헤르메스와 테이레시아스: 패러디로서의 우화 (1)
37. 협잡꾼: 패러디로서의 우화 (2)
38. 여주인과 하녀들: 인과 관계와 목적론적 관계
39. 나그네와 도끼: 응보담의 문법 혹은 불연속성의 연속성
40. 날개 잘린 독수리와 여우: 교훈의 해체

참고 도서
에필로그





산림청이 입목등록과 입목등기 제도에 대한 절차 안내 자료를 처음 발간했다.


7일 산림청에 따르면 입목등기는 나무(2본 이상)를 부동산으로 등기, 토지와는 별도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저당권 인정이 가능,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그동안  '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목등기 규칙'이 있기는 했지만 세부적으로 알기 쉽게 안내해 주는 자료가 없어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번 안내서에는 세부 절차별로 입목등록과 등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돼 있다.


입목등록은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록하기 전 현지에 생립하고 있는 입목이 '입목등록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시‧군‧구에서 확인하고 '입목등록원부'를 작성하는 것이다.


입목등기는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목등록원부'가 있어야 입목등기가 가능 하다.


입목 등기는 ▲입목등록신청서 작성 ▲시‧군‧구민원실에 제출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 ▲신청인에게 가부 통보 ▲취득세 등 세금 납부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기소에서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순으로 진행된다.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안내' 파일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검색 가능한다. 


나무 1그루는 등기가 되지 않으며, 땅에 심어진 것이 아닌 화분에 심어진 나무도 등기가 되지 않는다.


또 입목등기를 하기 전에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무조건 등기를 하기 보다는 토지와 입목을 분리해 재산권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다.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윤차규 과장은 “이번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임업인과 산주가 애써 가꾸어 온 나무들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정부3.0의 국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산림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머지는 .....














[가치평가 칼럼] 한국 기술가치평가사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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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13  14: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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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술가치평가는 산업기술정책연구소에서 1996년 기술담보사업을 구상하면서 시작되었다.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국가 정책이 신기술의 사업화와 벤처기업 중심으로 이동하며 각 부처가 기술가치평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로부터 17년 후 다시 동일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1999년에는 중소기업청에 의해 다시 검토되고, 한국기술혁신학회를 주축으로 이론적 검토가 시작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이론과 실무방법이 정립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2월 산업자원부 산하에 기술거래소가 탄생하고, 2000년 3월 한국기술가치평가협회 (현 한국 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가 탄생하게 된다. 2000년 9월에는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기술가치평가 포럼을 발족하고 산하 협회를 후원하였다. 
 
한국 기술거래소는 수익접근법에 기반을 둔 기술가치평가 실무지침을 2005년 발행하였고, 2008년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술가치평가 실무요령을 발표하였으며, 2011년에 지식경제부는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로 확대 재생산되었다. 한편 정통부에서는 독자적으로 IT분야의 기술가치평가에 대해 보다 상세한 수준의 IT기술가치평가 가이드를 발간하였다. 
 
한국에서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는 기업 회계 측면에서 재무 이론이나 부동산 감정평가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 기술이나 무형자산 또는 벤처기업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는 벤처 붐이 일기 시작한 1999년부터 시작되었고 이 시기에 집중되었다. 연구의 주요 주제는 가치평가 모델, 무현자산 가치평가, 코스닥 기업 가치평가, 브랜드 가치평가, 문화 콘텐츠 가치평가, 사례 연구였다.  최근에는 옵션 접근법이나, 시장 접근법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기술혁신학회를 중심으로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워크샵과 콜로퀴엄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지속되었고, IT 분야은 IITA를 중심으로 2000년부터 기술가치평가 포럼이 200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지원이나 활동이 저조하였다가 이제 다시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기술가치평가 기준의 측면에서 보면, 2000년에는 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에서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을 발표하고, 2002년에는 가치평가 용어사전을 발행하였다. 이들은 최근 신판으로 정리 출판되었다. 2011년 9월에는 지식경제부에서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을 고시하여 기술거래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기술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84호)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의 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기술가치평가 시장은 국제회계기준과 국제가치평가 기준 및 시장 상황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법룰상 사실상의 해결과제가 산재해 있다. 기술과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에 대한 정책 지원과 전문가들의 역량 발휘를 통하여 기술시장과 창조형 벤처기업의 활성화가 탄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판결 요지 -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
구 임대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차인’이란 어디까지나 그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본인으로서의 임차인을 의미하고, 이와 달리 당사자 일방의 계약 목적, 경제적 부담이나 실제 거주 사실 등을 고려한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까지 포함한다고 변경, 확장 해석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019.03.28 선고 201844879(본소), 44886(반소) 임차보증금반환(본소), 건물인도(반소) () 상고기각

[임차인은 임의경매절차 매수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임의경매절차 매수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임대인이 주택을 신탁법상 신탁하였음에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대항력 등) 1항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지는 않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22283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38908, 38915 판결 등 참조).



주택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권한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한 때에는 위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다.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는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따라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58026, 58033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38361, 38378 판결 등 참조).


임대인이 주택을 신탁법상 신탁하였음에도 임차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함)는 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하였음. 원고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면서 주택의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임대인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위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임차권으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서울행정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구합58066 판결 시정명령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센터 4개 호실을 임차한 이 문화센터, 산업전시, 웨딩이벤트 및 행사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구청 담당공무원이 위 시설에 방문하여 과 면담 후 점검 결과 이 위 시설을 주말 예식업 운영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위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구청장이 에게 주말마다 예식홀로 사용 예정인 위 시설을 당초의 지정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시정명령이 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센터 4개 호실을 임차한 이 문화센터, 산업전시, 웨딩이벤트 및 행사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구청 담당공무원이 위 시설에 방문하여 과 면담 후 점검 결과 이 위 시설을 주말 예식업 운영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위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구청장이 에게 주말마다 예식홀로 사용 예정인 위 시설을 당초의 지정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한 사안이다.



위 시정명령은 에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2항 제4호 등에서 규정한 회의장, 산업전시장 등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복구사용하여야 할 공법상법률상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이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같은 시행령 제36조의6 1항에 따른 불이익한 조치까지 받을 수 있어 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 22조 제3항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구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출장 결과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시정명령 전인 출장 당시 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처분의 법적 근거,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21조 제4항의 처분 사전통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정명령이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울산지법 2019. 9. 18. 선고 2018가단61194 판결 손해배상()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의 토지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후 위 토지가 분할되어 일부는 도로사업에 따른 도로로 개설되었으나 나머지 토지는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아파트부지 및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도로사업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으므로 환매권을 행사하라는 취지의 통보나 공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환매권 행사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고시일에 도로사업에 필요 없게 된 토지에 관한 의 환매권이 발생하였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거나 이를 공고하지 아니하여 이 환매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 손해배상채권은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날 발생하였다고 한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의 토지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후 위 토지가 분할되어 일부는 도로사업에 따른 도로로 개설되었으나 나머지 토지는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아파트부지 및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도로사업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으므로 환매권을 행사하라는 취지의 통보나 공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환매권 행사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사업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토지 중 일부는 협의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로 편입되어 도로사업에 필요 없게 된 점



위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하게 되었다거나 주택건설사업의 일환인 교통시설로 계속하여 도로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환매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위 토지에 관하여는 주택개발사업계획의 승인고시일에 이미 의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후 구 토지보상법이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되어 제91조 제6항에서 정한 공익사업 변환의 대상에 제4조 제5호의 주택개발사업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환매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의 환매권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고시일에 발생하였고, 도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구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에게 위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거나 이를 공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은 환매권 행사기간이 지나도록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환매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에게 환매권 발생을 통지하지 않는 부작위로 인하여 에게 발생한 환매권 상실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날 발생하였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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