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본 해킹 10초면 끝, 안쓰는 블루투스 꺼라"

김국배기자 입력 2017.09.19. 13:22


"기존 보안장치로 공격 감지 어려워"..포티넷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포티넷은 19일 블루투스 보안 취약점 '블루본(BlueBorne)'에 대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기에서 블루투스를 비활성화하라"고 권고했다.



블루투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하는 연결 프로토콜 중 하나다. 전자 기기부터 스마트폰,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 수십 억 개 기기에 탑재돼 있다.



블루투스 취약점을 공격하는 블루본은 블루투스가 활성화된 거의 모든 종류의 기기를 공격하는 데 쓰일 수 있다. 블루투스 지원 장치를 검색해 관련 취약점이 확인되면 10초 이내에 해킹을 완료한다.

일단 장치가 감염되면 공격자는 해당 장치에서 임의의 명령을 실행하고 데이터를 탈취할 수 있다. 웜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어 취약한 다른 블루투스 장치를 적극적으로 탐색해 연쇄 감염을 일으킨다.



특히 블루투스는 대부분의 네트워크 보안 도구로 감시되는 통신 프로토콜이 아니여서 침입 탐지 시스템과 같은 기존 보안 장치로는 블루본 공격을 감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위험성이 크다.



또 블루본은 통신 기반의 소비자 제품 외 블루투스 기술을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된 수많은 상업용 IoT 장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에 발견된 8개 취약점은 표준 블루투스 자체가 아닌 와이파이(Wi-Fi)와 블루투스 하드웨어 컨트롤러 칩에 포함돼 있다.



이 취약점들이 실제로 악용된 사례는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개념증명 공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게 포티넷 측 분석이다.



포티넷은 "(블루투스) 전원을 켠다면 사용을 마친 즉시 꺼야 한다"며 "또 현재 갖고 있거나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를 식별하고, 해당 제조사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블루투스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수도권 대형법인 기준으로 소속 5년차면 중형차 끌면서 출장비 처리비 기타 이것저것 다 하면 세전 5500~6500 정도 됩니다.


세후로는 400~450 정도 되고요. 공시지가 포함하고, 영업 전혀 안해서 유치수당 제로라고 가정하고요.


수도권출장은 지하철타고 지방출장 경차타면 더 남겠지만 이런건 예외로 하고요.





문제는 소속평가사로서의 3년차 5년차 등등의 소득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끝이라는겁니다.



소속으로 길어야 7년이고 아주 길어야 10년입니다.


사실 10년 소속으로 있기는 거의 불가능이고 5년차 이후에는 슬슬 나가야합니다.


왠만한 평가법인에 20기 이전 기수는 소속으로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결국 영업 못하면 이사 못달고, 이사 못달면 나가야하는 구조니까요.



결국 대다수 평가사(약 80%)에게는 안정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조(월급받는 소속평가사)는 길어야 10년이라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7년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후는 각자도생이에요.


영업 잘하면 이사도 달고 억대수입 찍으며 승승장구 하는거고, 그게 아니면 오히려 소득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장 3년차니 5년차니 소득이 중요한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들 누구는 3년찬데 얼마더라 누구는 5년찬데 얼마더라 이러시는데, 사실 이건 큰 의미 없어요


법인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5년 하려고 평가사 자격증 따는건 아니니까요.


회계사하고 많이 비교 하시는데, 5년차에 회계사보다 많이 받는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법인에서 나왔을때의 먹거리가 아직까지는 회계사가 더 많습니다. 


소속평가사시절에 영업 몇개 해서 유치수당으로 연 1000만원 정도 소득을 더 올린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어요.


어떤 특정 해에 영업 잘하면 그 해에는 연 7000~8000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이런것 보다는


이사를 달 수 있을 정도의 영업을 꾸준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유의미하죠.



그리고 영업 잘 하면 막말로 지사하나 세워서 대표가 되도 되는거구요.


이러한 구조는 아마 어떤 전문직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대형법인에서 나가게 되는 평가사들이 요새 직역을 넓히고 있기도 하고요. 


은행외에도 여기저기 들어가고.


반박댓글 달릴지도 모르지만 냉정한 업계 현실입니다.


댓글로 나는 지금 몇년찬데 당장 얼마얼마번다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고소득 올리는 평가사님이라면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분들은 이사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거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이사다는 비율은 20% 정도도 안되거든요.



'사실' 자체보다 중요한 건,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다!

자세히 보다 보면, 다시 보다 보면,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를 두고 '재발견(Re-discovery)한다'고 말합니다.

오래전 아이슬란드에서는 달을 '글라므(glamr)'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후에 달빛 요정을 가리키는 글람(glam)이 되었죠.

달빛요정 글람은 인간에게 글람사이트(glamsight)를 선사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는 사물을 실제와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마법의 시력입니다.

'재발견'은 일상에 글람사이트를 장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시선을 통해,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일입니다.




































2016감정평가실무_총평(김사왕,_김승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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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에어비앤비'로 숙박 재테크… 여보, 우리도 해볼까?

입력 : 2015.11.03 03:00

[관광객 숙소로 오피스텔·집 등록… 중산층에 인기]

집주인·손님 SNS로 연결, 전체 숙소 1만1000여곳
초기엔 은퇴자들이 다수… 이젠 30대 직장인까지 몰려
70%가 '숙박업' 신고 안해 세금 한푼 안 내고 불법영업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 공개된 숙소 사진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 공개된 숙소. /에어비앤비
2년 전 대기업에 다니다 퇴직한 신모(59)씨는 지난해부터 서울 중구에 자가 오피스텔 1채와 월세로 빌린 2채(총 월세 190만원) 등 3채를 에어비앤비 객실(客室)로 돌리고 있다. 60㎡(18평) 복층 오피스텔에 42인치 TV, 소형 세탁기, 스낵 미니바 등을 갖추고 있다. 이 객실의 1박 이용료는 4명 기준 12만원에 청소비를 별도로 받는다. 신씨는 페이스북으로 숙박을 신청한 해외 여행객에게 돈을 입금받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메일로 알려준다.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월세와 관리비 등을 제하고도 350만원 정도가 남는다고 했다.

에어비앤비는 2008년 '남는 방(침대)을 여행자들에게 빌려주고 아침밥을 함께 한다(Airbnb·Air Bed and Breakfast)'는 모토를 내건 미국 청년 3명이 창업한 회사다. 현지인의 집에 머물면서 현지 생활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큰 인기를 끌면서 세계적으로 퍼졌다. 그런 에어비앤비가 한국에선 단기(短期) 임대업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2013년 1월 설립된 한국 에어비앤비에 올라 있는 숙소는 1만1000여곳(10월 말 현재)에 이른다. 전년 대비 2.3배나 늘었다. 에어비앤비에 집을 내놨던 기존 호스트(host·집주인)들이 추가로 집을 얻어 여러 채를 등록하면서 크게 늘었다는 게 숙박업계의 설명이다.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올라 있는 서울 지역의 '인기 호스트'들은 한 사람이 3~10곳씩 집을 올려놓고 있다. 이런 인기 호스트들은 대개 오피스텔을 몇 개 갖고 있거나 에어비앤비 용도로 쓰기 위해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임대한 사람들이다. 서울에서 에어비앤비 객실이 많이 몰려 있는 홍익대 지역의 일명 '수퍼 호스트'들이 운영하는 전체 122개 집 가운데 74개(60.6%)가 오피스텔이다.

서울 지역 에어비앤비 숙소 형태 그래프

처음엔 은퇴한 50·60대가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면 최근에는 부업으로 에어비앤비를 하는 30대 직장인들도 늘고 있다. 특히 세종시나 지방 혁신도시로 근무처를 옮긴 일부 미혼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도 서울에 살던 집을 처분하는 대신 에어비앤비로 돌려 부수입을 올리는 게 인기라고 한다. 최근 직장이 서울에서 광주광역시로 이전했다는 김모(34)씨는 2년 기간으로 계약한 서울 전셋집이 안 빠져 고민하다가 에어비앤비에 집을 내놨다. 김씨는 "페이스북으로 숙박 신청을 받고 전화로 청소업체 직원을 부르는 식으로 '원격' 운영이 가능해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런 수요 덕분에 에어비앤비 객실만 전문으로 청소하는 업체도 서울을 중심으로 10여개 생겨났다.

이런 식의 에어비앤비 영업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시에 따르면 실제 민박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전체의 30%도 안 된다. 도시민박업자는 자기가 사는 집에 외국인만 받아야 하지만 한국 에어비앤비 숙소의 상당수는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집채 빌려주고 있다.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올라 있는 서울 6700여개 객실 중 집 한 채를 다 빌려주는 임대 유형이 45.4%(3065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영업을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과 제도를 정비해 합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일부에선 오피스텔 등이 에어비앤비로 빠져 나가면 일반 세입자들의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에어비앤비(Airbnb)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던 200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 아파트에 함께 살던 청년 3명은 남는 공간에 ‘공기를 넣어 부풀린 간이침대(air bed)’를 놓고 호텔방을 잡지 못한 콘퍼런스 손님을 받았다. 이들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듬해 호스트(집주인)와 게스트(손님)를 연결시켜주는 웹사이트 ‘에어비앤비’를 열었다. 집주인이 빌려줄 방 사진과 가격, 위치 등을 사이트에 올리면, 손님은 메신저로 주인에게 연락해 예약을 거는 방식이다. 2015년 10월 현재 190개국 3만4000개 도시에서 200만여곳의 숙소가 등록돼 있고, 2초에 한 건씩 예약이 성사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안양 2030년까지 재개발 재건축 32곳 추진… ‘생활권 단위’ 개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 주요 내용


  • 최진 기자
  • 승인 2020.04.02 10:27
  • 댓글 0




 

재개발17·재건축14·주거환경개선1곳 등 포함 
석수3동 등 5곳 신규 지정… 공기업 참여 검토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경기 안양시가 향후 10년간 재개발 17곳, 재건축 14곳, 주거환경개선 1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9일 신규 정비사업 예정지 8곳을 포함한 ‘2030 안양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며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정비예정구역으로 이름을 올린 현장은 총 8곳이며 이중 3곳에서 재개발이, 5곳에서는 재건축이 추진된다. 한편, 유일하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안양5동 냉천지구는 사업변경 없이 그대로 추진된다.



▲재개발 3곳·재건축 5곳 신규지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


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


기 위함이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에는 기존 정비구역 24곳과 더불어 8곳이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신규 정비예정구역의 총 면적은 44만6천987㎡며, 이는 서울 광화문광장 24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신규 재개발 예정지는 1년간 해당 구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각종 용역조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고 20


21년 6월 이후 정비구역이 지정될 예정이다. 재개발 예정구역 3곳은 석수3동 충훈부 일대(16만73㎡)와 비산3동 종합운동


장 동측 일대(9만3천224㎡) 및 북측 일대(6만4천21㎡)다.



재건축의 경우 현지조사와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2022년 6월 이후 구역이 지정될 예정이다. 석수2동 석수럭키아파트지구(3만231㎡), 안양3동 진흥5차아파트지구(1만8천384㎡), 안양9동 프라자아파트지구(2만7천125㎡), 안양4동 벽산아파트지구(1만2천412㎡), 호계동 호계럭키아파트지구(4만1천517㎡)다.




▲공기업 참여방안 적극 검토



안양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예정구역에 경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의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공사비 검증이나 분양가 심의 절차 등에서 일시적으로 정비사업에 관여했던 공기업의 역할을 사업시행자로 끌어올려 사업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앞서 같은 형태로 추진된 정비현장의 사례를 통해 공기업 참여 확대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양7동 덕천지구는 과거 소형 아파트와 노후화된 연립주택이 밀집된 낙후지역이었으나,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안양의 중심도시로 떠올랐다.



업계에서는 덕천지구가 자연하천인 안양천을 따라 위치해 빼어난 수변경관을 품으면서도 산업지와 주거지가 적절하게 공존하는 복합지역으로 거듭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2월 28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2007년 최초로 구역이 지정된 이후 집값 상승과 주민갈등 등의 문제로 10년간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시공사·대림산업 컨소시엄으로 교체되고 사업안정성이 확보되면서 3년만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 이르렀다. 이 구역은 올해 안으로 이주와 철거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규 정비사업지는 ‘생활권 단위’개발로



안양시는 정비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인 ‘2030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을 2017년 6월 발표한 이후 2018년부터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정비예정구역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2030 정비기본계획은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생활권 단위의 주거환경정비 개념이 수용됐다.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생활권 주거환경정비는 편의시설과 교통 등 지역기능 연계성을 고려해 공간적인 동질성을 지닌 구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도시기능을 균형적으로 분산·배치하는 정비형태를 말한다.



시는 이를 통해 수익성 위주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의 특성과 지역별 상황을 반영하는 정비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생활권 내에 대규모 녹지공원이 있는 경우 정비구역에 별도의 녹지공원을 신설하기보다는 생활권 내에 부족한 어린이집이나 관공서 등의 부대복리시설을 확충하는 식이다.



시는 안양의 총 면적을 4개 생활권(안양·명학, 박달·석수, 비산·관양, 평촌·호계)으로 나누고, 기반시설을 균형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것은 물론, 생활권별 특성화사업을 발굴·지원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안양시의 생활권 도시계획의 골자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의 방향은 대규모 정비사업보다 소규모·맞춤형으로 추진된다. 상업·공업지역과 같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심기능 활성화지역은 블록단위로,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곳은 양호한 정비기반시설을 유지·보완하면서 부족시설을 추가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도정법에 따라 10년마다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하는 법정계획이지만,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능동적으로 공공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도심의 특성을 살린 경쟁력과 안양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최선의 정비계획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원인 -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481
  • 회신일자2019-12-24
1. 질의요지
  「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인(私人)인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사가 건축법령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사감리자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대해서 공직자등1)1)「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말하며(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에게 적용되는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제4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 보려면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법령에 따른 업무이면서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책임으로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이고(제2조제1항제15호),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에게 공사감리를 하게 한 경우 공사감리자는 같은 법 제25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이 사안 공사감리자가 수행하는 공사감리 업무는 법령에 따른 업무임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안전과 같은 공공 가치(각주: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516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인에게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건축법」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반드시 공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 사안 공사감리자는 사인인 건축주와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는바(제15조제2항),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 계약의 상대방인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 자이고(각주: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229023 판결례 참조) 공사감리 계약은 건축주인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각주: 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례 및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342 판결례 참조) 사인의 위탁에 의하여 공사감독을 대행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이 사안 공사감리자가 수행하는 감리업무가 공무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안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제공하는 대상은 사인인 건축주이지 공공기관의 장이 아니며, 만약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공사감리 업무를 제공받는 사인인 건축주가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소속기관장으로서의 조치 등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되어 해당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집행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건축법」을 위반하여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 공사감리자에게는 「건축법」에 따른 제재처분이 적용되며, 해당 공사감리자가 건축사일 경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 취소(제11조제1항제6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제28조제1항제4호), 징계(제30조의3) 등의 제재처분이 적용될 뿐 아니라 「건축사법」 제39조에서는 공사감리 업무를 포함하는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 3. (생  략)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 3. (생  략)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⑭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나.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⑨ (생  략)
 <관계 법령>
  •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1항 제4호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정부 내 통일성 있는 법령집행과 행정운영을 위해 법령해석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없는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일부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8항 제2호 및 제11항에 따라 성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할 수 없는바, 법제처 법령해석과 상충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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