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꿀팁]"사장님이 원하는 그 차, 세액공제 안돼요"

  • 2019.06.17(월) 13:45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홍지영 세무사
"언제 어떤 세금 내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사업 초기에는 누구나 어설프게 마련입니다. 잘 모르는 것 투성이죠. 특히 세금문제는 더 그런데요. 설사 세무사에게 모든 것을 맡겼더라도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없으면 낭패를 당하거나 가슴이 철렁거리는 실수를 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번에는 사업을 시작한 사장님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지만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 한 번 짚어봤습니다. 서울 연남동에서 사업자들의 답답함을 해결하고 있는 홍지영 세무사가 도움말씀 주셨습니다.

 
홍지영 세무사/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사장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할 것

기본적으로 연간 세금 일정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세금을 언제 신고하고 내야하는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보통 종합소득세는 5월에 한 번, 부가가치세는 1월과 7월에 두 번 내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간이과세자가 아닌 이상 부가가치세만 1년에 네 번을 냅니다. 법인들만 4회 내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개인사업자들도 두 번의 신고납부 기간 사이에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게 두 번 더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1월에 전년도 하반기(7~12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7월에 상반기(1~6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데요. 그 사이 4월과 10월에 국세청에서 또 고지가 날아 옵니다. 4월에는 1월에 낸 것의 절반, 10월에는 7월에 낸 것의 절반을 뚝 잘라서 내라고 고지가 오는 거죠.

작년 하반기에 1000만원의 부가세를 낸 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인 올해 상반기에도 1000만원은 낼 거라고 국세청에서 가정을 하는 건데요. 1000만원을 한 번에 내면 부담될테니 절반만 우선 먼저 내라는 고지가 날아오는 겁니다. 예정고지는 납세자 세금부담을 분산시켜주기 위한 배려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죠.

특히 사업초기에는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자 휴대전화로 문자로 고지를 안내하고 있는데, 문자를 보고는 그제서야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는 경우도 많죠.

종합소득세도 보통은 5월만 생각하시는데, 11월에 중간예납이 있어요. 5월에 냈던 것의 절반을 국세청이 고지하는데요. 이렇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종합해서 보면 1월, 4월, 5월, 7월, 10월, 11월까지  모두 여섯 번이나 세금을 내야 하죠.

사업자 입장에선 자금이 좀 모일만 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기 위한 별도의 유동자금을 모아두지 않으면 세금을 체납하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종 같은 경우 원가 규모가 있으니까 원가비율을 빼면 충격이 크지 않지만, 서비스업은 부가세 낼 돈을 따로 저축해 둬야만 나중에 세금을 낼 여력이 생깁니다.

#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세금뿐만 아니라 4대보험에 대한 의무도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료 부담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직원들의 인건비 신고에 따른 보험료 부담도 신경써야 하지만, 사업자 본인의 보험료도 연단위의 정산과정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나면 사업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종합소득금액으로 보수총액신고를 하고, 공단에서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데요. 이 경우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상황이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1~5월 건강보험료는 2017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됐고, 6~12월 건강보험료는 5월에 신고한 2018년 소득으로 부과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 6월이 되면 이미 낸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해마다 소득이 오르는 경우 앞서 적게 낸 보험료를 몰아서 한번에 부과받게 됩니다. 6월에 정산한 보험료는 7월이나 8월에 부과되는데요. 이 때 사업자들이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물론 건강보험료는 10개월 분할납부도 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부터 전년도 대비 소득증가분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해서도 자금관리를 통해 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차량 구입, 뭐가 유리한가

많은 사장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바로 차량의 구입인데요. 구입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리스나 렌트가 절세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고민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떤 선택을 하든 세무처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처리는 세법에서 정한 만큼, 연간 1000만원까지만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다 비용처리가 가능하거든요.(차량운행기록부 작성시 1000만원 이상의 비용처리도 가능)

따라서 차량 구입방법은 절세의 측면보다는 사업자의 현금 유동성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리스의 경우 목돈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캐피탈 등 금융사의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단점이고요. 현금으로 구입을 하면 한 번에 큰 돈이 들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겠죠.

특히 차량을 구입했을 때에는 중고차량으로 처분 할 때의 양도소득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차량은 사업용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양도소글자색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차를 자주 바꾸는 사람은 리스나 렌탈이 더 유리할 것이고요. 오래 탈 것 같으면 신차를 구입해서 쓰는 것도 좋겠죠.

차량 구입시에 부가가치세 공제를 문의하는 사장님들도 종종 있는데요. 일반적인 차량 구입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업무용의 개념이 아니라 영업용인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사장님들이 타고싶어 하는 세단이나 SUV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1000cc이하의 경승용차와 9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으로 제한적입니다. 이런 차의 구입은 구입비용 및 부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죠. 그밖의 승용차는 운수업이나 자동차 매매업, 택시업 등 실제 영업용으로 차를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사업용 카드와 통장은 꼭 필요한가

사업용 카드는 꼭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 카드사에서 영업을 하려고 사업용 카드를 만들라고 홍보하기도 했는데요. 그것이 마치 의무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업용 카드로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용으로 등록을 하면 그것이 사업자의 사업용 카드가 됩니다.

요즘은 국세청에서 카드사용내역을 수집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카드사용 시간과 장소, 금액을 보고 복리후생비인지, 접대성 경비인지, 경비처리가 가능한 식대인지 등을 다 파악해서 구분하기 때문에 카드로 쓴 내용으로 비용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업자 카드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 명의의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업용 계좌는 사업용 카드와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다만 일반적으로 신규사업자들은 대부분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용계좌를 만들지 않죠.

하지만 사업용 계좌는 사업을 시작하면 무조건 만들 필요가 있어요. 간편장부 사업자로 시작했는데, 사업 첫 해에 매출이 좋아서 복식부기의무자로 곧장 전환되어 버리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신고가산세가 붙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2018년에 복식부기 대상자로 선정됐다면, 2019년 6월 말 까지는 신고해야 하고, 이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해당 사업연도의 6월 말 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용계좌가 없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특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업종 및 지역별로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혜택인데, 사업용계좌가 없으면 이걸 못받게 됩니다. 30% 세액공제면, 상당히 큰 혜택인데요. 사업용계좌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만으로 못 받게 되니까 때에 따라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세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아요. 요즘은 대포통장 규제가 있어서 계좌의 개설 자체가 까다롭고, 기껏 만들어도 이체한도가 낮거나 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 신규 개설이 어려우면 개인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전환할수도 있으니까 꼭 챙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홍지영 세무사/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한국어판 서문_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한 해를 위하여
저자의 글_ 일단 일어나라! 두 배로 근사한 삶을 원한다면

제1부. 아침 5시의 놀라운 힘


제1장. 아침 5시, 기적이 찾아온다
아침 5시의 기적이 주는 놀라운 혜택 / 당신만의 기적을 찾아서 / 아침식사 전에 하루를 지배할 수 있는가 / 기초를 다지는 네 가지 약속 / 이 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 혁신과 기대에 관한 짧은 메모 / 솔직한 조언_실컷 늦잠을 자보자


제2장. 인생의 목표를 찾아서
편안함은 위대한 포부의 적 / 아침형 인간이 얻는 놀라운 혜택 열 가지 / 솔직한 조언_자신에게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주자


제3장. 열정적으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기
아침형 인간으로 변신하는 효과적인 7단계 / 빠르고 편리한 요령 /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 / 나 일어났어요. 그 다음은요? / 솔직한 조언_더 이상 알람 버튼을 누르지 말자



제2부. 아침 5시 설계도


제4장. 기초 세우기
자기계발의 세계 / 내 안에 숨은 최고의 모습 / 생산성을 높이는 7단계 / 1단계: 원대한 인생 목표 설정하기 / 솔직한 조언_믿음을 잃지 말자


제5장. 새해 다짐은 잊어라
장기적인 전략이 실패하는 이유 / 지금 가장 중요한 것 / 2단계: 분기별 계획표 / 내가 작성한 분기별 계획표 / 자신만의 분기별 목표 설정 방법 / 정리와 반복 / 솔직한 조언_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자


제6장. 평생 지속하는 습관
습관과 분기별 계획표 / 3단계: 고정 습관 / 매일 반복하는 습관을 큰 그림과 연결하기 / 솔직한 조언_철저하게 규칙을 지켜라


제7장. 이상적인 아침 설계하기
4단계: 이상적인 일과 / 아침 일과의 네 가지 유형 / 이상적인 아침 일정 설계 / 솔직한 조언_지나치게 이상적인 일정을 버려라


제8장. 끝내주는 생산성 전략
5단계: 생산성 전략 / 생산성 전략 종합 정리 / 솔직한 조언_많은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니다


제9장. 뛰어난 성과 검토
6단계: 진행 상황 검토 / 일일 검토 / 주간 검토 / 월간 검토 / 분기별 검토 / 연간 검토 / 솔직한 조언_포기해야 할 때를 알자


제10장. 아침 5시 전문가
7단계: 고급 전략 / 솔직한 조언_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즐겨라



제3부. 아침 5시 실행 프로젝트

제11장. 아침 5시 실행 계획
아침 5시의 기적 30일 / 최종 요약: 3단계로 요약하는 아침 5시의 기적 / 솔직한 조언_지배란 우리가 매일 하는 의사결정이다


제12장.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길 시간
아침 5시 도구상자 / 아침 5시 전문가에게 필요한 팁 여덟 가지

부록_당신의 아침을 바꿔줄 액션 플랜



강원도·강원도 철원군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19-0515
  • 회신일자2019-12-12
1. 질의요지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함)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각주: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 단서에 해당하여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3. 이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농지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용을 허가할 수 없는 농지로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제3호)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별로 그 부지에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전용을 허가할 수 없는 농지로 규정(본문)하면서 그 시설이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단서는 본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 본문에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일 것을 전제로 규정한 이상 같은 호 단서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인 시설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 단서가 아닌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되므로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모든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을 정비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생 략)
「농지법 시행령」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ㆍ② (생 략)
  ③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제4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거목까지 및 러목, 제19호, 제20호가목ㆍ사목ㆍ아목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 ∼ 7. (생 략)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생 략)
  ④ ~ ⑥ (생 략)
<관계 법령>
  • 관계법령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민원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해당 건물의 소유권”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567
  • 회신일자2019-12-12
1. 질의요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구분소유 건물이고 해당 건물 전체에 대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사용승인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 중 분양하고자 하는 부분의 소유권을 의미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 중 분양하고자 하는 부분의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3. 이유
  「관광진흥법」 제20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기준 및 시기에 대해 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서는 해당 관광숙박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면서(가목), 분양 당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하도록 규정(각 목 외의 부분 후단)하고 있는바, 이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을 분양하려는 자가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구분소유 건물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고 그 각 부분을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제1조), 이 사안과 같이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이 구분소유 건물인 경우 전체 건물 중 일부도 건물로서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부분은 분양할 수 없어 수분양자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범위를 보호해야 할 수분양자가 있을 수 없는 건물의 부분까지 포함하여 건물 전체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해당 사업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총 공사 공정이 공정률 20퍼센트 이상 진행된 때에는 분양하려는 총 객실 중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할 수 있는바, 아직 모든 객실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정률의 범위 내에서 분양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되었다고 해서 사용승인된 해당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분양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은 건축물이 건축법령 및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하게 건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함으로써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분양 절차 및 소유권 확보 규정과는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의 범위를 반드시 건물의 “사용승인”된 범위와 일치하도록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관광진흥법」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①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ㆍ③ (생 략)
  ④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유권 등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분양(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모집 당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하여야 한다.
   가.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수상관광호텔은 제외한다)의 경우 : 해당 관광숙박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
   나.ㆍ다. (생 략)
  2. ~ 6.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가. 해당 시설공사의 총 공사 공정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 이상 진행된 때부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총 객실 중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할 것
   나.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 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의 등록 시까지 가입할 것
  2. (생 략)
  •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부동산 전문 감정평가사 P2P 금융 ‘팝콘펀딩’ 오픈

출처: 팝콘펀딩
2020-01-16 11:20
  • 팝콘펀딩 홈페이지

    팝콘펀딩 홈페이지

세종--(뉴스와이어) 2020년 01월 16일 -- 부동산 전문 감정평가사들로 구성된 P2P 금융 플랫폼 팝콘펀딩이 새롭게 오픈했다.

팝콘펀딩은 감정평가사의 입장에서 기존 P2P 상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를 통하여 투자 상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감정평가사들이 모여 P2P 금융 플랫폼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팝콘펀딩은 세종과 천안지역에서 오랫동안 감정평가사로 업무를 해왔던 경력을 기반 삼아 부동산, 전자어음, 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P2P 금융 플랫폼으로 투자자들이 투자한 원리금수취권증서의 거래가 가능한 채권마켓을 운영할 예정이다.

팝콘펀딩 장홍재 대표는 “P2P 금융법 법제화로 P2P 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감정평가사의 경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P2P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본격 확대되고 있는 P2P 금융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팝콘펀딩은 P2P플랫폼 오픈과 동시에 올린 후순위 근저당 담보상품 1호를 성공적으로 마감하고 2호 상품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P2P 플랫폼 오픈 기념으로 상품 투자자와 추천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팝콘펀딩 개요

팝콘펀딩은 부동산 최고의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의 전문 P2P 금융이다.

웹사이트: https://popcorn.fund/













20161655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 상고기각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사건]


1. 피고인들이 위탁하여 제조한 차전자피분말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원료성 제품인 차전자피분말을 판매하기 위해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이 사건 차전자피 분말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건강기능식품과 그 영업에 관한 관계 법령과 고시의 규정 내용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회사가 A에게 위탁하여 제조한 차전자피 분말은 그 자체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고 한다) 3조 제1호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회사가 이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원료성 제품)로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에 판매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차전자피 분말은 기능성 원료인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고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며, 적어도 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2016. 4. 2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준·규격고시라고 한다)이 정하는 원료성 제품의 규격과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1호가 정의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념에 포섭된다.



2)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1호는 건강기능식품의 포장 방법이나 형태를 건강기능식품의 개념 요소로 규정하지 않고, 기준·규격고시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이하 용기·포장고시라고 한다) 모두 건강기능식품을 1회 섭취량 단위로 소량 포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기준·규격고시의 공통제조기준은 건강기능식품이 정제·캡슐··과립·액상·분말·편상·페이스트상·시럽··젤리··필름의 형태로 1회 섭취가 용이하게 제조·가공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건강기능식품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기준 및 규격에 따른 1회 섭취량 단위로 소량 포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4조 제1항 제3호 및 그 시행규칙 제2[별표 1]은 원료용 건강기능식품도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표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다만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 중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등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차전자피 분말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앞서 본 관계 법령과 고시의 규정 내용을 건강기능식품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료성 제품인 차전자피 분말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품질을 향상한다는 건강기능식품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부터 최종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하여 행정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따라서 최종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료성 제품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건강기능식품법 제10조 제1항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및 국민 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영업자에게 부과하는 준수사항인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할 의무’(1), ‘유통기간이 지난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2) 등의 대상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에 최종제품만을 포함시키고 원료성 제품을 제외할 근거가 없다.



3)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원료성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제조업 허가와 품목제조신고를 통하여 원료성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이상, 그 이후 원료성 제품의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4) 원료성 제품을 식품으로만 취급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라 규제할 수도 있으나, 식품위생법이 식품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규제의 내용과 정도는 건강기능식품법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규제에 비하여 약하다. 원료성 제품의 판매자에 대하여도 건강기능식품법상의 영업자 준수사항(10조 제1)과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의무(24조 참조) 등을 부과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인 차전자피(질경이 씨앗의 껍질)를 수입한 후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에 분쇄를 위탁하여 원료성 제품인 차전자피분말을 제조한 다음 이를 제약회사,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등에게 판매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위탁 제조한 차전자피분말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고, 이를 원료성 제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9-0722
  • 회신일자2019-12-27
1. 질의요지
 가.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각주: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함)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에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전용철도”의 경우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수리 업무는 「철도안전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에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전용철도”가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전용철도에 대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수리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철도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안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철도사업법」 제2조에서는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호),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사업용철도”(제4호)로,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전용철도”(제5호)로 규정하여 철도의 설치 및 운영의 목적에 따라 철도를 “사업용철도”와 “전용철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안전법」 제7조제1항에서는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함)로 하여금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및 제8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의 “철도운영자등”에서는 “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전용철도가 제외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철도 관련 법령의 체계 및 「철도안전법」의 전용철도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철도안전법」 제7조 및 제8조를 제외한 「철도안전법」에서 “철도”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서 「철도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철도” 및 “전용철도”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도 전용철도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은 철도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에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는 행위시 사전에 신고하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구하도록 한 것인바(각주: 2004. 6. 30. 국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170103호 철도안전법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만약 해당 행위제한 규정이 “전용철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전용철도의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함)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같은 법률 상의 제한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
  「철도사업법」에서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제34조),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상속, 휴업ㆍ폐업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용철도의 운영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제39조)한 것을 고려하면, 전용철도에 대한 관리·감독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철도보호지구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2년 12월 18일 「철도안전법」이 법률 제11591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시·도지사의 도시철도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각주: 2012. 12. 18. 법률 제11591호로 일부개정된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하기 위하여 현행과 같이 시·도지사까지 포함하여 규정한 것인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시·도(각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함.) 소관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전용철도를 포함한 그 외의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철도안전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1호에서는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수리 업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용철도에 대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수리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철도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 ⑤ (생  략)
제7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업무의 위탁) ①ㆍ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 금지·제한이나 필요한 조치명령
  2. (생  략) 
  ④ (생  략)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철도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ㆍ3. (생  략)
  4. "사업용철도"란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5. "전용철도"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6. ~ 9. (생  략)
  • 관계법령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정부 내 통일성 있는 법령집행과 행정운영을 위해 법령해석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없는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일부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8항 제2호 및 제11항에 따라 성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할 수 없는바, 법제처 법령해석과 상충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61888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파기환송

[관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건]


1. 관세법 제38조의3 3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2.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 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의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관세법 제38조의3 3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41740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법 제38조의3 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국 현지 물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쟁점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국내 소비자들을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소액물품 감면대상으로 수입통관한 것에 대하여 관세 등이 부과되었고, 이후 관련 형사사건에서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확정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당초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울산지법 2019. 9. 18. 선고 2018가단61194 판결 손해배상(): 항소 17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의 토지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후 위 토지가 분할되어 일부는 도로사업에 따른 도로로 개설되었으나 나머지 토지는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아파트부지 및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도로사업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으므로 환매권을 행사하라는 취지의 통보나 공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환매권 행사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고시일에 도로사업에 필요 없게 된 토지에 관한 의 환매권이 발생하였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거나 이를 공고하지 아니하여 이 환매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 손해배상채권은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날 발생하였다고 한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의 토지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후 위 토지가 분할되어 일부는 도로사업에 따른 도로로 개설되었으나 나머지 토지는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아파트부지 및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도로사업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으므로 환매권을 행사하라는 취지의 통보나 공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환매권 행사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사업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토지 중 일부는 협의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로 편입되어 도로사업에 필요 없게 된 점, 위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하게 되었다거나 주택건설사업의 일환인 교통시설로 계속하여 도로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환매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위 토지에 관하여는 주택개발사업계획의 승인고시일에 이미 의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후 구 토지보상법이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되어 제91조 제6항에서 정한 공익사업 변환의 대상에 제4조 제5호의 주택개발사업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환매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의 환매권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고시일에 발생하였고, 도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구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에게 위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거나 이를 공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은 환매권 행사기간이 지나도록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환매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에게 환매권 발생을 통지하지 않는 부작위로 인하여 에게 발생한 환매권 상실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날 발생하였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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