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24. 선고 201334839 판결 배당이의

 

 

[1] 선박이 편의치적 되어 있어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고 해당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 다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파나마국에 편의치적 된 선박의 선장 등이 선박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을 상대로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은행의 근저당권이 등의 임금채권보다 선순위임을 전제로 작성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상법을 적용하여 배당표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국제사법 제8조 제1, 60조 제1, 2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선원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나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라고 할 것이나,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나 선박 운영회사의 국적과 주된 영업활동장소, 선박의 주된 항해지와 근거지, 선원들의 국적, 선원들의 근로계약에 적용하기로 한 법률, 선박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 선박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법원이나 경매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등은 선적국이 아닌 다른 특정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앞서 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보아야 한다.

 

 

 

 

[2] 파나마국에 편의치적 되어 있는 선박의 선장 등이 선박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을 상대로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은행의 근저당권이 등의 임금채권보다 선순위임을 전제로 작성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 사안에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선적국인 파나마국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상법이고,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상법을 적용하면 등의 임금채권이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으로서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므로, 위 배당표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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