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배당이의〕
[1] 선박이 편의치적 되어 있어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고 해당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 다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파나마국에 편의치적 된 선박의 선장 甲 등이 선박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乙 은행을 상대로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乙 은행의 근저당권이 甲 등의 임금채권보다 선순위임을 전제로 작성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상법을 적용하여 배당표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60조 제1호, 제2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선원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나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라고 할 것이나,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나 선박 운영회사의 국적과 주된 영업활동장소, 선박의 주된 항해지와 근거지, 선원들의 국적, 선원들의 근로계약에 적용하기로 한 법률, 선박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 선박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법원이나 경매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등은 선적국이 아닌 다른 특정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앞서 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보아야 한다.
[2] 파나마국에 편의치적 되어 있는 선박의 선장 甲 등이 선박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乙 은행을 상대로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乙 은행의 근저당권이 甲 등의 임금채권보다 선순위임을 전제로 작성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 사안에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선적국인 파나마국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상법이고,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상법을 적용하면 甲 등의 임금채권이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으로서 乙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므로, 위 배당표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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