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29. 선고 2012113438 판결 대여금등

 

 

신용장이 운송서류로서 무결함선적선하증권의 제시를 요구한 경우, 제시된 선하증권에 물품 또는 포장의 하자상태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조항 또는 부기가 없고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었다는 기재가 있으면 무결함선적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적극) / 신용장에서 별도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은 용선계약선하증권의 제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신용장 개설은행이 지급거절통지를 하면서 다른 추가적 기재 없이 용선계약선하증권이 제시되었다는 취지만을 기재한 것이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6c항에 부합하는 지급거절통지가 되는지 여부(적극)

 

 

 

신용장이 운송서류로서 무결함선적선하증권(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의 제시를 요구한 경우, 제시된 선하증권에 물품 또는 포장의 하자상태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조항 또는 부기가 없고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었다는 기재가 있으면 비록 무결함(clean)’이라는 기재가 없더라도 무결함선적의 요건은 충족된다고 할 것이나, 신용장에서 별도로 용선계약선하증권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경우 용선계약선하증권의 제시는 그 자체로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하 ‘UCP 600’이라 한다) 20avi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적극적인 불일치에 해당하고, 신용장 개설은행이 이를 이유로 제시자에게 지급거절통지를 하면서 다른 추가적인 기재 없이 용선계약선하증권이 제시되었다는 취지만을 기재하더라도 그것은 개설은행이 불일치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통지로서 UCP 600 16c항에 부합하는 지급거절통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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