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요령 중 토지특성조사의 토지이용상황구분에 의하면 상가나 시장, 서비스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예, 시장, 상가, 호텔, 휴게소, 목욕탕, 수영장, 극장, 병원, 주유소 등)은 "상업용"이라 함.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두1039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공2001.9.1.(137),1864]

판시사항

[1] 비교표준지의 선정 방법


[2] 종전의 비교표준지를 바꾼 것만으로 비교표준지 선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자동차운전학원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이용상황을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상의 '특수기타'가 아닌 상업용으로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비교표준지는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지역 소재 표준지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정 방법이다.



[2] 적합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이상 종전의 비교표준지를 바꾼 것만으로는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자동차운전학원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전체 면적이 다소 크기는 하나 자동차운전학원은 소규모의 도시에도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상의 비교적 대규모의 필지의 토지로서 거래사례가 희귀하거나 가치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특수기타'를 적용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특수기타'의 예외로서 예시되는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내의 주유소, 골프연습장 등을 상업용으로 적용하는 점에 비추어 자동차운전학원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용으로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 제5조 , 제9조 , 제10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11. 19. 대통령령 제15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현행 삭제) , 제2항(현행 삭제) /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 제5조 , 제9조 , 제10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11. 19. 대통령령 제15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현행 삭제) , 제2항(현행 삭제) /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 제5조 , 제9조 , 제10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11. 19. 대통령령 제15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현행 삭제) , 제2항(현행 삭제)

원고,상고인

원재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욱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천안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9. 10. 선고 97구49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 여부



비교표준지는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지역 소재 표준지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정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663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인근 및 동일 수급권 내 유사지역의 동일 용도지역의 표준지로는 천안시 성거읍 요방리 32의 4, 132, 195의 2, 207의 13, 283 등이 있으나, 위 195의 2 토지는 공업용으로서 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이 이 사건 토지와 다르고, 위 32의 4 및 283의 각 토지는 인근에 소재하고 있으나 유사가격권의 범위를 벗어나고, 위 207의 13 토지는 인근에 소재하나 지방도변의 토지로 주위환경이 다르며, 위 132 토지는 인근에 소재할 뿐 아니라, 용도지역이나 주위환경이 다른 표준지에 비하여 가장 유사하다고 하여 위 132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피고의 조치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같이 적합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이상 종전의 비교표준지를 바꾼 것만으로는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 1997. 2. 11. 선고 95누134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토지특성조사에 있어서의 위법 여부


원심은, 토지특성 중 토지이용상황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는 자동차운전학원 부지로 전체 면적이 다소 크기는 하나 자동차운전학원은 소규모의 도시에도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상의 비교적 대규모의 필지의 토지로서 거래사례가 희귀하거나 가치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특수기타'를 적용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특수기타'의 예외로서 예시되는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내의 주유소, 골프연습장 등을 상업용으로 적용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상업용으로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강신욱 
주심 
대법관 
이강국 


. 기타요인 보정의 의의 및 필요성

 

 

 

 

1. 의의

 

기타요인 보정이란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이외에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는 경우 그 요소를 기타요인 (또는 기타사항)으로 보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타요인 보정의 필요성

 

현행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에서는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공용수용에 대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 보상에 있어서 시세가격에 미달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보상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에 위배될 수 가 있다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평가요소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은 별도로 적용하여 정당보상이 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기타요인 보정 관련 규정

 

 

 

1. 토지보상법

구 토지수용법 (법률 제4231)에서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기타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한다고 규정하여 기타요인 보정에 관한 규정 두었다. 그러나 현행 토지보상법 제70조에서는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기타요인 보정에 관한 규정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대립이 존재한다.

 

 

 

 

 

 

2. 감칙 제 17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주변환경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및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등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1항 전단에 따른 그 밖의 사항은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 사항으로 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처분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3.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시설의 정비

4.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5. 토지개량비등 유익비의 지출

6. 은행등 금융기관의 이자율의 변동

7. 기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등

 

 

 

 

 

 

3.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6/ 17

 

16기타요인의 보정

토지에 관한 평가에 있어서는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타요인으로 보정한다.

1.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3.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시설의 정비

4.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자율의 변동

5. 그 밖에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지역요인 또는 개별요인의 비교시에 반영된 것이거나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은 기타요인으로 보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교표준지의 적용공시지가에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 이를 배제하는 절차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타요인의 보정방법은 제17조의 보상선례의 평가기준 및 평가가격 등을 참작하여 이를 비율로 표시하되, 그 산출근거를 평가서에 기재한다.

 

 

 

 

 

 

17보상선례의 참작

평가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상선례(당해 공익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있을 때에는 그 보상선례의 평가기준 및 평가가격 등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4호의 규정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상선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이 같거나 유사할 것

     2. 실제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3.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4. 1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적용공시지가의 선택기준과 같은 기준에 따를 것

 

 

 

 

* 취지 : 개발이익 배제, 사업지구간 형평성 문제 해결

 

 

(사업인정전 협의 - 가격시점 이전 보상선례

사업인정후 협의 - 사업인정 이전 보상선례

공고.고시로 지가 변동되어 적용공시지가 소급시 - 공고.고시일 이전 보상선례)

 

 

 

* 가격시점 이후 보상선례는 가격시점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던 선례로 인근토지 가격을 적정히 반영 한다고 인정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선택배제함이 타당.

 

* 감칙 제17조에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토지개량비등 유익비의 지출 이 적용 되지 않는 것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취지에 부합한다.

 

 

 

 

 

 

 

4. 택지비 평가지침

 

 

 

 

15[기타요인의 보정]

 

 

 

 

택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적정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택지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타요인으로 보정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3.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시설의 정비

4.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자율의 변동

5. 기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역요인 또는 개별요인의 비교시에 반영된 것은 이를 기타요인으로 보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요인의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근거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한다.

 

16[택지평가선례 등의 참작]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대상택지와 유사한 이용상황의 토지에 대한 최근 2년 이내의 택지평가의 선례 또는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이하 이 조에서 택지평가선례 등이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택지평가선례 등을 참작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평가선례 등을 참작할 경우에는 이를 제15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기타요인으로 보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평가기준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요인을 보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따로 기타요인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7[비교가격자료의 참작]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가격이 다음 각 호에 의한 비교가격수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요인 보정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그 차이를 제15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기타요인으로 보정할 수 있다. 다만, 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따로 기타요인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개정 2007. 11. 8>

1.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2. 배분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비교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대상택지의 용도, 이용계획 및 택지조성조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비교가격을 선택한 후 이를 기타요인으로 보정한다.<개정 2007. 11. 8>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격자료를 참작하여 기타요인으로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교가격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07. 11. 8>

 

* 감칙 제 17조의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토지개량비등 유익비의 지출는 택지 비 평가지침 제 102항에서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대지를 기준으로 평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배제함이 타당.

 

* 택지비 평가는 보상평가 성격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개발이익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 기타요인 보정 관련 판례

 

1. 보상평가시 기타요인 참작 가능여부 및 고려요소

 

(1) 거래사례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 (대판 200611507, 995085, 9717711, 9311524)

 

(2) 보상선례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보상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고. (대판 200917360, 2010.4.29)

 

보상선례가 인근유사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수용대상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판200611507)

 

당해 공공사업인 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의 도로구역에 편입되면서 이루어진 인근 토지에 대한 보상은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상선례로서 참작될 수 없다. (대판 20019783)

 

보상사례의 가격이 개발이익을 포함하고 있어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경우라도 그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보상사례의 가격은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 있다. (대판200917360)

 

(3) 호가

구체적 거래사례 가격이 아닌 호가라 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액 산정시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상액 산정시 참작될 수 있는 호가는 그것이 인근유사토지에 대한 것으로, 투기적 가격이나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판 9311500)

 

* 담보평가가격

현행 토지수용법하에서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한 호가시세나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가격에 불과한 것까지 참작할 것은 아니다. (대판 2003. 2. 28. 선고 20013808 )

 

(4) 평가선례

온천지구 내의 매도호가, 전국의 온천지대의 평가사례를 참작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호가를 보상액 산정에 참작할 수 없음은 물론 평가선례 역시 그 평가대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한 보상액 산정에 참작할 수 없으므로 그 가격 산정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대판20019783)

 

(5) 인근지역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소극)

 

사업대상토지가 속한 시··구의 평균지가변동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의 시점수정을 하도록 하는 취지가 일반적으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의 사업대상토지 및 인근지역 토지들의 가격변동에는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대상토지 인근지역의 유사용도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당해 시··구의 평균지가변동률보다 높다고 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바로 기타요인으로 보고 보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판 995085)

 

(6) 자연적 지가 상승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동결된 관계로 그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에 있는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배제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도 반영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을 기타요인으로 참작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판 935314)

 

(7) 기타

 

수용대상 토지 주변 일대의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분 (당해 공익사업 아님)

 

수용대상 토지 주변 일대의 개발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한 지가형성요인을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 등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요인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지가산정요인으로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지가변동율과 지역요인 및 가로조건, 접근조건 등의 개별요인들만을 토지 평가에 반영한 감정평가법인의 위법한 토지감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이 위법하다 (대판 20019783)

 

온천발견 및 개발가능성

온천개발자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온천개발을 한 끝에 온천발견신고를 하고 온천으로 적합하다는 중간보고까지 제출되었던 이 사건에서 당시의 관련 정황을 종합할 때, 당해 토지에 온천이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된 셈이어서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요인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장래 온천으로의 개발가능성 자체를 기타 요인으로 보정하거나 개별요인의 평가에서 당해 토지의 장래의 동향 등의 기타조건으로 참작하는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와 같은 이 사건 특유의 사정을 지가산정요인으로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수긍된다. (대판 9819414)

 

2. 인근유사토지 정상거래가격 의미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대상토지의 인근에 있는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용도지역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 (대판 9311524)

 

3. 입증책임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래사례가 있고 그것을 참작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판 9311524)

 

4. 개발이익배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격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제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거래사례만을 배제하여야 하고, 재개발사업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시행하는 경우 각 지구별사업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대판 9311524)

 

 

. 감정평가서에 가격산정요인 설시 정도

 

1. 현행 규정

감칙 제93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헤 관한 의견 내용에 감칙 제17조 그밖의 사항을 참작한

경우 그내용을 명시하도록 규정

 

(신설 취지 : 기타요인 보정치 산출근거 기재조항이 없어 기타요인 보정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부실한 감정평가서로 문제 발생. 따라서 이 를 명문화 함으로서 평가의 객관화.적정화 도모)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63항 및 택지비 평가지침 제153

 

2. 감독기관

국토해양부는 토지평가시 기타요인 보정치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기

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담당평가사에게 업무정지등 징계한바 있다. 이는 감

정평가사 신의성실의무에 기타요인 보정치 산출근거 기재 의무를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

.

그러나 최근 감칙 제93항의 신설로 인해 평가서에 기타요인 보정 산출근거를 기재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한 경우는 감정평가 업자의 경우 부공법 제38110호에 따 라 업무정지(감칙 위반하여 감정평가시 업무정지 4), 감정평가사의 경우 부공법 제42 조의 2 16조에 따라 감칙위반 감정평가시 업무정지등 징계 가능하다.

 

3. 판례

토지수용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가격산정요인들을 특정 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하여야 한다. (대판 9311524)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는 토지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품등비교 및 기타 사항의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그 지상건물 등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그 이전가능 여부,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및 취득가격과 그 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출내역 등에 관하여는 밝히지 아니한 채 곧바로 단가와 평가액만을 산정 하고 있어 평가액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알아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위 감정평가에 기초하여 보상액을 결정한 위 토지 및 건물 등에 관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2.2.14. 선고 912724)

 

 

. 기타요인 보정방법 (판례 내용은 아님)

 

1. 기존 방식 (보상선례기준 대상토지단가/표준지공시지가 기준 대상토지단가)

 

보상선례단가 × 시점수정 × 지역비교× 개별요인 (대상/선례)

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지역비교 × 개별요인 (대상/표준지)

 

- 20071025일 창원지법 판례에서 위 방법의 위법성 인정

- 논거 : 위 방법으로 기타요인 반영시 결국 보상선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를 평가한

것이 되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정한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

(분모.분자 공통요인이 통분되고 보상선례 기준으로한 대상토지가격만 남게 됨)

 

2. 비율법

 

보상선례단가 / (보상선례의 공시지가 × × × )

* 보상선례단가 = 선례평가시 공시지가 × × × × 기타요인

 

대상부동산의 기타요인이 아니라 보상선례의 기타요인이 되므로 직접법을 사용할 수 없 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3. 새로운 방식

(보상선례를 기준으로한 표준지공시지가 가격 / 표준지공시지가 가격)

 

보상선례단가 × 가격시점 × 지역 × 개별 (표준지/보상선례)

표준지공시지가 × 가격시점

 

장점 : 보상선례가 시세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경우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산정된다.

판례가 위법사항으로 본 보상선례 기준 평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평가가 됨

방법 1에 비해 요인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오류발생 가능성 적음

 

. 기타

 

기타요인 보정치는 비교표준지별로 각각 산정함이 원칙. 단 동일지목 유사지목간 기타요인보정치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각 지목이나 유사지목별로 기타요인 보정치를 산정하는 것도 가능

 

유의사항

과거 높게 평가된 보상선례만을 근거로 기타요인을 결정하면 이것이 다른 보상평가에도 다시 선례로 적용되는 반복순환을 통해 계속 보상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됨. 따라서 인근지역 실거래가격, 경매평가 등 평가전례를 분석하여 감정평가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선방안

- 기타요인 보정의 개념정립과 기타요인 보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

 

- 기타요인 보정의 검증시스템 도입필요

 

- 지역별 및 토지의 용도별로 기타요인 보정치의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실무에서 기타요인 보정치의 적용에 있어서 개개 평가사 마다 통일적이고 객관적인 기타 요인 보정치의 적용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자의적일 수 있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토지의 용도별로 나누어 각종 실거래가격, 경매평가, 보상선례 등을 종 합적으로 반영한 기타요인 보정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개개 평가사들이 기타요인 보 정치 적용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인 기타요인 보정을 기대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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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변시 패스하고도.. 변호사보다 차라리 공무원 할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8. 17:33 수정 2018.11.18. 17:36 

         

법조계 경쟁심화 신풍속도..10년새 변호사 1만5천명↑

몸값 하락 과중한 업무 부담
법원행시 출신 200명 중 10% 변호사 자격증 보유
언젠가 변호사 개업에 유리..사무관 근무 선택하기도

경쟁심화로 법률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 자격을 얻고서도 공무원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사법시험 공부를 병행해 변호사가 된 일화가 흔하게 들려오던 시절을 생각하면 '상전벽해'의 변화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현재 법원공무원 가운데 사법시험(17명)과 변호사시험(3명) 합격자 출신은 5급 사무관 17명, 4급 서기관 3명 등 총 20명이다.

전국 법원에서 4~5급 공무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545명이지만 한해 10명 남짓 선발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 출신 인력은 200명 이내에 불과하다. 사시·변시에 합격했던 공무원들은 모두 법원행시출신들로, 즉 이들 10명 중 1명은 변호사자격증을 따고서도 법조인이 아닌 공직의 길에 들어선 셈이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사시 합격자가 사무관으로 활동하는 사례는 찾기 드물었다. 사시와 행시에 모두 붙더라도 대부분 법조인이 되거나 오히려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뒤늦게 사시 합격 후 법조인이 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공직행' 어려워진 법률시장에 대한 부담감?

그러나 최근에는 사시나 변시를 합격하고서도 다시 법원행시 준비를 통해 사무관이 되는 경우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2000년대 초에 법원사무관으로 근무하며 틈틈히 사시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됐다. 사시 합격 후 행정고시를 다시 치러 사무관이 되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고소득 전문직으로 평가받는 변호사들이 상대적 박봉인 법원공무원으로 눈을 돌린 건 포화상태에 빠진 법률시장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발표한 등록 변호사는 지난 9월말 기준 2만5306명이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1만5000명 이상 급증했다. 여기에 로스쿨 변호사들이 대거 배출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탓에 초임 변호사들의 몸값은 갈수록 떨어졌고, 취업난을 걱정해야 할 처지까지 놓였다. 또 과중한 업무량에 치이는 변호사보다 공무원의 '안정된 삶이 낫다'는 시대적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로스쿨 출신의 한 초임변호사는 "변호사는 급격하게 늘어가지만 이를 수용할 정도의 법조시장은 형성돼 있지 않다. 변호사들 월급도 일부 대형로펌을 제외하고는 많이 떨어졌다"며 "취업을 하더라도 평생직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워라밸을 중시하는 경향도 커지다 보니 젊은 변호사들 중에선 공무원을 꿈꾸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법원사무관 경력, 훗날 변호사 활동에 큰 자산

법원 내에서 맡은 업무가 훗날 변호사 활동 시에 유용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다. 법원사무관들은 재판부 업무 외에도 부동산등기·상업등기, 가족관계등록사무, 민사집행, 개인회생, 공탁 등 비송영역에서 다양한 업무를 접하게 된다. 사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할 시에는 기존에 법관이 담당했던 소송비용액확정, 독촉, 공시최고, 경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법보좌관으로도 선발될 수 있다. 퇴직 후 집행관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변호사 못지 않은 고소득도 올릴 수 있다.

사시 합격자 출신의 한 법원사무관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서도 막상 사건을 많이 해보는 것 이외에는 변호사로서 전문성 확보가 힘들다"며 "법원사무관들은 소송 전 단계인 비송업무를 맡으면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어 언젠가 변호사 활동을 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판사나 검사, 대형로펌 변호사가 되지 않는다면 개업보다 법원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는 편이 나을 수 있다"며 "최근 재야 법조계가 힘들다 보니 변호사가 되는 것보다 법원사무관이 되는 게 더 어렵다"고 전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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