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401, 2021. 8. 17)이 개정ㆍ공포

 

 

ㅇ 주요내용

      

 

.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을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63조제1).

 

 

ㅇ 시행일자

- 2021. 8. 17.

 

 

 

63(종전의 제62)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11조제1(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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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화(불화) 제작과정

탱화 제작과정 우선 금탱화의 경우 1.바탕 재료 준비 불화를 만드는 재료는 다양하다. 나무, 흙벽, 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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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라의 보천태자와 호명왕자가 오대산에 들어와 수행을 했는데, 상원사의 옛이름 진여원에 문수보살이 매일 나타나 36가지의 신통한 변화를 보여줬다는 얘기가 <삼국유사>나 <오대산 사적>에 실려 있어요. 조선 중기 상원사 불전에 모셔졌던 ‘문수보살 36화현도’가 소실되어 현재 전해 내려오는 도상이 없다고 하더군요. 상원사 주지 스님이 36화현의 기록을 참고하여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사방으로 사자좌에 상주하며 설법하는 서른여섯존의 문수보살도를 의뢰하셔서 작업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이 작품은 종이가 아닌 삼베에 채색을 입혀 완성됐다. 세로 크기가 6m 넘는 대작이다. 한 사람이 이같은 대작불사를 회향하려면, 혼신을 다 바쳐야 가능한 일. 붓 끝에 초강도의 집중력을 기하고 몸의 기운을 한 곳으로 모으는 고행 끝에야 비로소 탱화는 완성된다. 이천 영원사에 모셔진 ‘영산회상 후불도’를 그릴 때는 전체 탱화의 90%가 다 완성됐지만 막바지 일주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먹은 것을 다 토해내면서 죽기살기로 매달린 끝에 부처님의 상호가 원만하게 나왔다. 한달은 기본, 두달 석달간 죽기살기로 매달려 완성한 탱화를 떠나보내고 나면 어떤 심정일까. “그냥 ‘갔구나’…해요. 허망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이토록 아프고 힘겹고 허망하기까지 한 단청장의 삶을 그녀는 죽을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했다. 아니 ‘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작업에 들어가면 경전을 다시 뒤적이고 탱화와 관련된 사찰에 가보고 또 가보면서 마음을 다잡는다. 탱화를 잘 그리는 법은 하나다. ‘마음을 비우는 것’. “부처님의 진리와 불국정토를 상징한 탱화를 그리면서 어찌 경전을 보지 않고 수행을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손 닿는 곳에 붓도 있어야 하지만, 더 가까이에 경전도 있어야 하죠. 불화에도 질서와 공식이 있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그 해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10여년 전 첫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자식을 남의 손에 맡기고 오로지 붓질에만 여념이 없었던 그녀는 지금도 서울 서대문에 있는 자신의 공방에서 몇날며칠 밤샘작업을 하면서 단청과 불화에 빠져 산다. 맑고 선명한 자신만의 탱화를 구축하기 위해 값비싼 재료도 마다않는 그녀는 “돈XX 한다”는 주변사람들 비아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에겐 “밥은 굶어도 재료욕심은 부려야 한다”고 가르친다.

“현대인들이 관심있는 눈길로 바라봐주는 불화를 창작해야 합니다. 전통과 문헌을 텍스트로 하되 이를 활용해서 우리 시대 어울리는 예술품을 창조하는 것이 우리 기능인들의 역할 아닙니까. 내 이름 걸고 그린 불화가 100년은 가야지요. 하하하.” 김 씨는 요즘 불철주야 고려불화와 고려단청을 연구하는 중이다. 그녀가 2년여 후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도야 김현자의 신(新) 고려불화’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불교신문(http://www.ibulgyo.com)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931 

 

경전 근거없이 무섭기만 한 탱화는 가라 - 불교신문

조선대 불교학생회 출신 ‘인간문화재’조선대 미대 80학번 김현자(53). 5ㆍ18광주민주화항쟁이 일어났던 1980년, 광주 조선대 미대생이 된 그녀는 암울했던 시절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대학

www.ibulgyo.com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정보플랫폼 '아실'이 무료 경매정보 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지도에 기반한 경매 정보를 제공하며 수요자들의 접근성을 높인 점이 돋보인다. 민간·공공 재개발구역 정보도 함께 제공돼 매물의 가치를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실시간 무료 등기부등본 열람도 받아볼 수 있어 권리변동 내역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아파트 전문 정보플랫폼 '아실은' 지난 7일 경매전문 플랫폼인 '어바웃비'와 업무협약을 맺고 무료 경매정보 콘텐츠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경매정보는 기존 아실 애플리케이션(앱)과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경매 플랫폼과 아실의 무료 경매정보 콘텐츠의 가장 큰 차별화는 '지도'로 매물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플랫폼은 현재까지 메인화면에 목록형태로 매물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네이버부동산 등 부동산 포털과 플랫폼 사업자들이 지도에 기반한 부동산 매물정보로 보여주는 것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요자가 일일이 주소를 보고 위치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유거상 아실 대표는 "아실은 국내 최초로 경매 정보를 지도에 기반해 보여주며 사용자에게 높은 시인성과 쉬운 접근성을 제공한다"며 "입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매 매물의 가치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 위치정보도 함께 제공돼 수요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같은 빌라 매물이라 할지라도 재개발 구역 내 포함돼 있는 경매물건과 그렇지 않은 매물의 가치 차이는 상당히 차이날 수 밖에 없다. 아실은 이런 점을 감안, 전국 재개발구역의 위치정보뿐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구역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1~5차)에 대한 구역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조건에 맞는 경매 매물도 빠르게 검색이 가능해진다. 기존 유료 경매정보 사이트는 검색조건이 과도하게 많고 검색어 입력 방식도 어려웠다. 이에 반해 아실은 가격 조건과 유찰횟수를 막대바 형태로 손쉽게 조작이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특히 실시간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을 제공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기존 경매정보 제공 업체가 유료 서비스를 하는 근본적 이유가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이다. 아실은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을 협력사와 전자민원캐시를 충전해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또 과거 시점이 아닌 대법원등기소에 자동접속 돼 등기부등본을 떼는 방식으로, 권리가 변동되는 내역을 확인하기에 용이하다.

유 대표는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 등도 편하게 연람이 가능하고, 향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다양한 공적장부를 서비스 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업을 통해 압류자산과 수탁자산 공매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breaking&bss_ymd=20210708&prsco_id=014&arti_id=0004670958 

 

아실 '무료 경매정보' 서비스... 등기부등본도 무료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정보플랫폼 '아실'이 무료 경매정보 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지도에 기반한 경매 정보를 제공하며 수요자들의 접근성을 높인 점이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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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열린 서울옥션의 3월메이저경매에이중섭, 박수근의 작품이 출품되어 주목을받았다. 두작가모두위작시비를 겪으며 뉴스의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들인지라, 더더욱언론의주목을받았다. 과연얼마에낙찰될것인지, 이 작품들은 진위논란에서자유로울수있는지등이많은이들의관심이었다.

 

 

박수근의작품은총3점이, 이중섭의작품은총2점이출품된이날경매에서박수근의1950년대작품으로5호정도크기인<노상의 사람들>(20x39.5cm)이 낙찰가 10억원을 기록했다.같은날출품된3호크기의<귀로>(1962) (27.3x14.5cm)는5억4000만원, 14.5x26.5cm로역시3호정도되는<목련>(1963)은낙찰가3억원이었다.

 

한편, 오랜만에경매에등장한이중섭 의유화가운데25.2x35.7cm로5호정도되는, 종이에유화로그린그림<어린이와새와물고기>는10억원의낙찰가를기록하고, 10호 크기의 <새와 애들>(1953) (49.2x33.5cm)은 15억원에 낙찰되었다. 두 작가 모두‘억대 작가’로서, 한국미술시장의든든한블루칩임을보여주고있었다.

 

 

이외에도 150여 점의 작품이 이날 경매대에 올라 96점이 낙찰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경매에서는‘추정가’라는 것이
있다. 추정가는기존에거래되던작품가격과팔고자하는사람이원하는가격등을기준으로결정된다. 그리고 경매에

오른 작품은, 원하는 사람들의 응찰을 통해 그 가격이 결정된다. 작품은 단 하나이고, 원하는 사람이 많고 그들간의 경쟁
이치열할수록가격은올라간다. 경우에따라서어떤작품은화랑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4~5배 혹은 10배 이상의 가격에
낙찰되기도한다. 즉작가의인기도와선호도, 원하는수요정도에 따라 경매에서의 작품가격은 변하고 이는 특히 작품의
완성도에따라크게달라지기도한다. 위에서예를든박수근의 3호 두 점이 크기는 비슷해도 가격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이유다.

 

사실 모든 재화의 가격 산출근거는 유사하다. 원자재비와인건비∙홍보비∙유통비등등이결합되어공산품의가격이결
정되는 것처럼, 작품도 그런 제반요소들이 가격결정에 영향을미친다. 그리고 이요소들가운데가장중요한것은다름아
닌‘인건비’다. 다시말해 누가 그린 그림인가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그이유는 작품의 거래가 단순히 그림이 그려
진 천 또는 돌조각 등을 사고파는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작가의 가치관을 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더  많은 사람이 원하는 작가의 작품, 인지도가높은작품이높은가격을 형성하기 마련이다. 여기에 가격결정의 기본적인 매커니즘이작용하는데, 그것은바로수요공급의법칙이다.아무리많은사람이원한다할지라도그수량이많아쉽게살 수 있다면 그 작품은 비싸지 않다. 그리고 컬렉터의 선호도가 높지만 작가가 작고했거나, 작업시간이오래걸려작품을많이제작할 수없는 작가들의 작품같은 경우는 자연스레 가격이올라간다. 그래서화랑을통해서구하기어려운작가의작
품이경매에출품되면, 그작품을원하는많은사람들이화랑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확보하려고 애를 쓴다.
그결과는, 작품가격의상승이다.

 

이러한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인해, 판화나 사진, 조각처럼한 이미지일지라도 여러 작품 제작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사진작가 배병우의 작품을 예로들면 한 이미지를 다섯 점까지 제작한다고 했을 때, 각 이미지 제작 순서에 따라 번호를붙이는데 이를 에디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1/5,2/5와 같은 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1/5번 작품이5/5보다 싼 것이 일반적이다. 첫번째 에디션의경우는 앞으로도 동일한 이미지를 살 수 있는 기회가네번남아있다는것이다. 하지만마지막에디션은, 그것이 그 작품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희소성’ 을 평가하여 가격이 올라간다.

 

현재 회화의 경우 한국에서 통용되는 가격형성의 기준은 호당가격제다. 작품의크기에따라작품가격을정리하는시스
템인데, 18세기경 프랑스에서 캔버스를 규격화하면서 형성되었던 수치를 기본으로 한다. 

 

대개 20대 화가는 5~8만원, 30대는10만원, 40대는15~20만원, 50대는25~30만원, 60대 이상은 40~5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형성되고, 이후‘인기작가’가 되면 그 가격은 호당 100만원, 더 나가서는 1000만원, 1억원에까지도 이른다. 그러나, 사실상 국내에서도 경매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호당가격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다.

 

그러면서 중요해지는 것은 작가의 인지도 뿐 아니라, 작품의수준이다. 같은작가가제작한작품이라할지라도, 작품별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매에서는 10호의 완성도 높은 작품이 100호의 태작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어떤 작품이 좋은 작품이고 어떤 작품이 덜 좋은 작품일까.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하루 아침에 가질수 있는 것이아니다. 꾸준히 작품을 감상하고 작가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안목을 높여갈 때, 좋은 작품을 선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찰이전시 불교 고유의 낙성의식에 대한 비용 보상여부[2001-03-10 토관 58342-361]

 

 

[질의요지]

 

가. 사찰이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불상, 연단 등에 대한 지장물 이전비가 책정되었으나 사찰의 이전시에는 불교 고유의 이운 및 점안·봉불 및 낙성의식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당해 사업지구밖의 사찰의 진입로는 사찰이 이전할 경우 쓸모없는 도로가 되며 이전하여 새로운 진입로를 만들어야 하므로 진입로 개설시 투입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사찰의 주지실, 요사채, 공양간, 공양실 등 주거용건물에 거주하는 스님들이 주거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탱화는 본래 법당의 크기에 맞게 조성된 것이므로 탱화를 이전하여 새로이 사용하기 위하여는 탱화의 크기에 맞추어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므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불가한 일이며, 또한 탱화는 그 장소에 따라 탱화의 인물이 바뀌어야 하므로 다른 곳으로 이전시에는 새로이 조성하는 것이 불가피한 바, 이전비가 아닌 새로운 조성비로 보상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질의 '가, 라'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현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할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 그 정착물의 보상액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취득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지장물의 이전비외에 특정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탱화의 경우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취득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가격으로 보상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

 

 

2. 질의 '나'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보상은 공공사업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이 그 대상이므로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시설(도로) 등은 위 법령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

 

 

3. 질의 '다'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비는 주거용건물에 거주하다가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같은규칙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거대책비는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거비 및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토관 58342-361 : 2001. 3. 10)

 

 

 

 

 

 

  • 토양을 개량할 필요가 있는지가 감정평가대상인지 여부 등

부동산평가과-3523( 2010-11-17 )

 

① 작물의 정상적인 발육을 위하여 토양의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여부,

② 강알칼리성 성분의 비료가 시비될 경우 감정 의뢰할 토지의 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의 수치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③ 토지에서의 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의 수치에 비추어 볼 때 작물의 정상적인 발육 또는 수확을 위해 토양을 개량할 필요가 있는지가 감정평가대상인지 여부 및

④ 토양개량을 할 경우 토양개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가능 여부
감정평가를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저작권·산업재산권·어업권·광업권·그밖에 물권에 준하는 권리,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재산, 유가증권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감정평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사가 질의하신 내용의 판단이 필요하다면, 감정평가사는 이를 직접 조사하거나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평가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부동산평가과-3523,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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