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에 330㎡(약 100평) 땅을 가진 A씨. 그는 기존 낡은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목재 기둥과 기와를 갖춘 한옥을 새로 지었다. 건축 면적은 93㎡(약 28평). ‘ㄷ’자형 한옥으로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를 넣고 방과 부엌에는 붙박이장도 달았다. 아파트에 사용하는 단열재도 사용했다. 총 건축비는 2억7000만원 안팎. 문화재청의 한옥 건축 보조금(1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A씨가 실제 들인 돈은 1억5000만원 정도다. 경주·공주·부여·익산 등 고도(古都)에 한옥을 지으면 정부가 건축비 일부를 보전해 준다.

 


이 집은 한옥 전문인 ‘정담한옥’의 안봉균 대표가 설계에 참여했다. 그는 12년 동안 한옥 240여채를 설계한 베테랑이다. 안 대표는 땅집고가 다음달 9일 개설하는 ‘건축주대학-한옥 건축 마스터 클래스’ 과정에 강사로 참여한다. 그는 “부여읍 한옥은 최신 건축자재를 활용해 단열 효과를 높이고, 현대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공간 활용성을 최대한 살린 현대식 한옥의 대표 사례”라고 말했다.

 


최근 단독주택 시장에서 한옥이 주목받고 있다. 한옥은 우리나라 전통 주택이지만 문화재라는 인식이 강했을 뿐, 실제 내 집을 한옥으로 짓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한옥은 불편하고, 건축비가 비싸다’는 편견이 강했던 탓이다. 하지만 최근 한옥 설계 방식을 비롯해 시공법, 건축자재 등이 발달하면서 한옥 단독주택에 관심을 갖는 건축주가 늘고 있다.

충남 부여군에 있던 낡은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지은 한옥 주택. /정담한옥

 

주방 가구를 입식으로 배치(왼쪽)하고 현대식 욕실(오른쪽)을 설치해 한옥이지만 아파트 못지않게 생활이 편리하다. /정담한옥

 


◇편의성·단열·비용 문제 해결

전문가들은 한옥이 외면받았던 3가지 이유로 편의성·단열·건축비를 꼽는다. 우선 한옥은 주택 내부 평면을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과거에는 국산 소나무를 썼는데, 나무 자체의 길이가 짧고 목질이 약한 단점이 있었다. 그 결과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이 2.4~2.7m에 불과해 건물 폭이나 방 크기를 건축주 마음대로 조절하기 어려웠다. 벽은 대나무 쫄대를 엮어 진흙과 볏짚으로 미장하는 것이 전통 방식이었는데, 현대식 주택과 비교하면 단열 효과가 크게 떨어졌다. 끝으로 기와 등 대부분 자재는 수공업 방식으로 생산하는 바람에 건축비가 3.3㎡(1평)당 최소 10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요즘 짓는 한옥은 모든 것이 바뀌었다. 현대식 한옥의 목재는 대부분 캐나다산 소나무인 ‘더글러스’를 사용한다. 통상 300~600년 된 소나무를 잘라 사용하는데, 더글러스는 길게 자라는 데다 강도가 좋아 기둥 간격을 약 4m까지 늘릴 수 있다. 덕분에 한옥에서도 아파트 평면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 단열재도 아파트에 쓰는 소재(경질 우레탄폼 등)를 쓴다. 창호도 단열 효과가 높고 편리한 시스템 창호를 쓴다. 기와 등 건축자재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소재로 바뀌었다.

한옥 마스터 클래스 과정에 강사로 참여하는 박재원 하루한옥 대표는 “일반 건축주가 짓는 한옥은 현대적인 건축 소재와 공법을 적용하면서 건축비가 대체로 중상급 양옥 단독주택 건축비(3.3㎡당 700만~800만원) 정도로 내려 왔다”고 말했다.

 

 

 

◇한옥도 리모델링 가능…건축비 40% 절감

최근 짓는 한옥에는 새로운 설계 트렌드도 생겼다. 집을 빙 둘러 쪽마루를 설치하는 것이다. 쪽마루는 툇마루의 약식 개념으로, 갑자기 방문한 손님을 모시거나 바깥 풍경을 구경하면서 식사나 차를 즐길 수 있는 등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꼽힌다. 쪽마루는 건축 면적에 산입이 안되면서도 비용도 저렴(1평에 240만원 안팎)해 인기가 있다.

노후 한옥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기초 공사비용이나 나뭇값이 줄어 신축 대비 건축비가 최대 40% 정도 덜 든다. 한옥 리모델링의 경우 목구조만 남겨두고 창호, 벽지, 지붕 등을 전부 뜯어내 교체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부엌이나 화장실 등 재래식 주택 구조를 현대 입식으로 바꾸는 것도 빠지지 않는 공정이다.

 

다만 한옥의 뼈대를 이루는 나무가 멀쩡해야 한다. 안봉균 대표는 “리모델링하려면 일단 골조를 이루는 나무가 멀쩡해야 하는데 노후 한옥은 흰개미가 갉아먹어 나무 속이 텅 비었거나 나무 자체가 썩었다면 힘들다”며 “리모델링 의뢰를 받아 현장에 가보면 절반 이상은 리모델링이 어렵다”고 했다.

최근 새로 지은 한옥은 편리성과 전통 미를 함께 갖춰 건축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박재원 대표는 “양옥은 새로 지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건축주 만족도가 높지만, 목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건축물 자체에서 또 다른 아름다움이 살아나는 특성이 있어 건축주의 만족도 역시 오래 지속된다”며 “집을 지을 계획이 있다면, 양옥과 함께 한옥도 적극 고려해 볼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25/2021052500457.html

 

 

http://www.kapanet.or.kr/Petition/eview.aspx?id=2583&pageno=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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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태양광주택 보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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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04247 건물등철거 (나) 상고기각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사건]

 

◇1. 집합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 전유부분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대지 지분 소유자가 일부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1동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7670 판결 등 참조), 대지 소유자는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를 무단 점유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40465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은 건물 내부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것일 뿐 1동의 건물 자체는 일체로서 건축되어 전체 건물이 존립과 유지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1동의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만을 떼어내거나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구분소유자 전체를 상대로 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철거 판결을 받거나 동의를 얻는 등으로 집합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와 같은 철거 청구가 구분소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집행 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할 뿐 철거 청구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3125 판결 참조).

 

 

2.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는 대지사용권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고, 일부 전유부분만의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할 뿐이어서 대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18447 판결 참조).

 

 

 

☞ 집합건물 대지의 일부 지분(다른 대지지분은 모두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대지권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경락받은 원고가 위 대지지분과 상호 관련된 구분건물을 소유한 피고에게 구분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그 청구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철거 청구가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三猿金泉秘錄 (삼원금천비록) 시운사이 우시다 겐자부로 원작

◆ 삼원(三猿)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황금 맥을 발견하게 만드는 비밀스런 기록.

삼원이란 눈과 귀와 입을 일컬음인데, 이들 셋은 원숭이와 같이 종잡을 수 없고, 혼란스럽기 짝이 없으며, 경박하기가 이를 데 없으므로 이 요사스러운 세 가지의 마물을 제압하고 그 속에 숨어있는 기묘한 이치를 깨달아 심득하고, 실천 한다면 황금성인들 짓지 못할것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무로 삼원금천비록의 저자인 우시다옹은 그 묘한 이치를 깨달아 소중히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고자 비책을 남겼다.

만일 이책을 읽고 우시다옹이 깨우친 투자의 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인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온갖 투자의 기술은 그 근원이 있느 법이며, 그 근원에서 변화무쌍하게 되는 것이다.

하여 인연이 있는 사람은 노력을 부지런히 하여 우시다옹이 남긴 비책을 통하여 투자에 커다란 성공을 거두기 바란다.



◆ 삼원금천비록은 일본의 간사이 지방 미에 현의 이세(伊勢)시 출신 시운사이 우시다 겐자부로가 1755년에 쓴 책이다. 1755년에 집필을 완성하였고, 복사본이 유포되어 있는데 1851년 명천지조(鳴川之助)에 의해서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우시다 겐자부로의 삼원금천비록은 혼마 무네히사(거의 동시대 사람)의 혼마비전과 함께 일본에서는 주식시장의 양대 경전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존중되고 있고, 현재도 실전매매에 활용하는 책이다.



◆ 삼원금천비록은 우시다 겐자부로의 60년간의 험난한 투자경험의 결과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자신만의 이론과 체험을 와카(和歌,일본의 시의 한 형식)로 노래하고 있다.

그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는데 삼원금천비록에 의하면 그는 청년기부터 쌀을 매매하기 시작하여 60년간 매매를 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60년간의 쌀투자 경험을 녹여낸 것이 삼원금천비록이다. 우시다 겐자부로 자신이 1755년 9월 하순에 원고를 완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우시다 옹은 세가지 투자의 미덕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仁), 용(勇), 지(智) 이다. 이것은 투자에서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때가 성숙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투자에서 성숙함과 인내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고가에서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仁, 역행하는 것은 勇, 상승세에서 추가매수하는 것은 智 이다.



◎ 시세의 원리

◆ 시세의 비밀

태극이 운동하여 극으로 움직여 양을 생성하고, 움직이는 것이 지극하여 조용해진다.

조용해지면 음을 생성한다. 조용해지는 것이 지극하여 또 움직인다. 일동일정(一動一靜) 있으니 그 뿌리가 되는 태극 음양은 천지이다. 만물의 시작이다.

쌀 시세의 고저도 천지음양의 순환과 같아 강세의 장에서 오르고 오름이 극에 다다르면 그 안에 약세의 이치가 담겨져있는 법이다. 약세의 장에서는 심히 싸게 될 때 그 안에 강세의 이치가 담겨져 있는 법이다. 만인이 약세라고 여길 때는 쌀은 반드시 오르는 이치와 같다. 또 모두가 강세라고 여길 때는 쌀은 내리기 마련이다.



◆ 이치밖의 이치

고저의 이치는 공리로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림자도 형체도 없는 것이 본체이다.

이치와 이치 아닌 것 가운데 숨어있는 "이치밖의 이치" 이것이 쌀의 고저의 원천임을 알라.

◆ 삼원(三猿삼)의 비밀

삼원이란 견원(見猿), 문원(聞猿), 언원(言猿) 이다. 즉 보는것, 듣는것, 말하는것의 셋이다.

눈으로 강한 변화를 보고, 마음으로 강한 변화의 연못에 빠지지 말라. 다만 마음에 매도를 품어라.

귀로 작은 변화를 듣고 마음으로 변화의 연못에 빠지지 말라. 다만 마음에 매수를 품어라.

강한 변화를 견문하고서 사람을 따르지 말라.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는 삼원의 비밀이라.



◎ 매수법과 매도법

◆ 만인인 비관할 때가 매수할 때이다.

만인이면 만인 모두 비관적이 되면 상승의 이치를 품는 쌀이 된다.

◆ 투매할 때가 최고의 매수 기회.

만인이 질려버리는 가격이 오면 그것이 고저의 경계점이다.

항상 바닥에서 투매가 일어날 때 공포 속에서 매수함이 지극한 이치이다.

◆ 바닥에서의 업종 대표주는 눈을 감고 사라.

쌀 시세가 무너져 일제히 투매하면 다만 눈을 감고 매수의 씨를 뿌려라.

들도 산도 모두 하나같이 비관적이면 바보가 되어 쌀을 사야 한다.

◆ 기다림으로 기회를 포착하라.

가을바람이 불고 햅쌀 출하기에 쌀 시세가 상승하면 돈이 쌓인다.

◆ 대중이 비관적일 때 매수를 준비하라.

비관적 시세관이 나타난 해는 쌀 시세가 상승하게 된다.

비관적 재료가 세상에 나타나면 모두 비관적이 되니 언제든지 매수의 씨를 뿌려라.

◆ 하락이 다하면 상승하는 것이 이치.

내리면 내릴수록 비관적 시세관도 다하고 상승하는 것이 천성의 이치이다.

◆ 시장의 관심은 꽃처럼 시든다.

항상 상승의 기운이 다하면 스스로 하락하는 것이 천성의 이치이다.

◆ 모두가 낙관할 때가 팔 때.

만인이면 만인이 모두 낙관적이면 바보가 되어 쌀을 팔아야 한다.

◆ 강한 재료가 나오면 역행을 생각하라.

쌀 흉작으로 일제히 매수에 나서면 바보가 되어 매도의 씨를 뿌려라.

홍수와 태풍으로 급등하면 바보가 되어 매도의 씨를 뿌려라.

◆ 낙관 뒤편의 하락 징후를 보라.

양은 음을 포함한다.

천인이면 천인 모두 낙관적이 되면 하락의 이치를 품는 쌀이 된다.

◆ 강한 재료가 나타나 과열될 때를 조심하라.

강한 재료가 나타난 해는 쌀 시세가 하락하게 된다.

강한 재료가 나타나면 모두 낙관적이 되니 주저하지 말고 매도의 씨를 뿌려라.

◎ 대중과 반대의 길을 가라.

◆ 역리를 본다.

풍년은 만인이 시세를 비관하고 나도 비관하니, 쌀이 싸다고 하여 매도는 금물.

흉년은 천인이 시세를 낙관하고 나도 낙관하니, 쌀이 비싸다고 하여 매수는 금물.

◆ 바닥에서의 악재는 눈감고 사라.

전년 풍작일 때 가을, 겨울 고저를 생각하는 노래.

묵은쌀 많고, 풍년이 예상되는 저가미는 햅쌀 출하기에 상승의 해임을 알라.

◆ 팬터맨털에 근거하라.

가을 쌀, 햅쌀 출하기 상승을 기다려 2할 오르면 매도하라.

가을 쌀, 햅쌀 출하기 상승 기다려 1할반이나 2할 내리면 매수하라.

가을 쌀, 저가에 인기도 약하고 나도 또한 팔고 싶어질 때는 매수의 시점이다.

가을 쌀, 고가에 인기도 강하고 나도 또한 사고 싶어질 때는 매도의 시점이다.

◆ 재료를 보고 매매하지 마라.

강한 재료가 나타나면 모두 낙관적이 되니 고가를 따라 매수는 금물.

강한 재료가 나타나면 모두 낙관적이 되니 주저말고 매도의 씨를 뿌려라.

◆ 대중 심리의 허점을 노려라.

쌀 흉작으로 일제히 매수에 나서면 바보가 되어 매도의 씨를 뿌려라.

홍수와 태풍으로 급등하면 바보가 되어 매도의 씨를 뿌려라.

◎ 강세장과 약세장의 매매기법

◆ 바닥에서의 투매는 선한 마을으로 받아라.

분별도 사안도 없이 매수할 때는 사람들이 버린 쌀 시세가 무너질 때이다.

항상 바닥에서 투매가 일어날 때 공포 속에서 매수함이 지극한 이치이다.

◆ 강세장에서도 눌림목을 노려라.

다만 조급하지 말라. 조급한 거래는 이득이 없다.

5푼 저가를 사고 5푼 고가를 팔라.

매매는 서두르면 서두를 수록 손실을 본다. 그냥 쉬면서 머리를 비워라.

흉년의 쌀이 떨어질 때 고가는 기다려 파는 것이 인(仁)의 덕목이다.

다만 조급하지 말라. 백섬 오른 백섬은 보통 제자리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조급한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낙관적 시세관의 비밀이다. 늘 값싼 날을 기다려 사라.

조급한 매도를 하지 않는 것이 비관적 시세관의 비밀이다. 늘 비싼 날을 기다려 팔아라.

세번 물타기도 두번 물타기도 필요 없는 저가를 조급함 없이 기다림이 큰(大) 비밀이다.

한번의 물타기도 필요 없는 시절을 기다림이 좋다. 다만 초조함에 실족하는 것이다.

내리는 이치도 때 를 만나지 못하면 내리지 않고 매도에 조급하면 큰 바보가 된다.

오르는 이치도 때 를 만나지 못하면 오르지 않고 매수에 조급하면 후회하게 된다.

조급한 마음에 저가에 매도하고 최고점에 사서 넘어지는 것이다.

◆ 탐색 매매법을 구사하라.

항상 이할 오르면 소량의 테스트 매도의 시기임을 알라.

항상 3할 내리면 쌀 시세 무너지고 탐색 매수의 시기임을 알라.

◆ 충분히 하락할 때까지 기다려라.

태풍이 불지않는 9월의 저가, 정식으로 기다려 사라.

◆ 상승 탄력이 떨어지면 낙관적 태도를 버려라.

상승폭이 적은 쌀은 미련 없이 낙관적 태도를 버리고 팔 것이다.

◆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가을 쌀, 햅쌀 출하기 상승을 기다려 2할 오르면 매도하라.

◎ 다양한 장세에 대한 대처법

◆ 시세는 시세에 물어라.

사계(四季) 모두 가격변동에는 주의하여 고저 모두 쌀을 따르라.

◆ 올인도 중요한 투자법이다.

이익을 얻는 거래라고 판돤되면 만 냥도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이 지(智)의 비밀이다.

◆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면 매도할 때.

상승의 이치라고 모든 사람이 대단히 큰 가격차를 바랄 때는 매도의 씨를 뿌려라.

◆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될 때에는 매수 고려.

하락의 이치라고 모든 사람이 대단히 큰 가격차를 바랄 때는 매수의 씨를 뿌려라.

◆ 주가의 천정과 바닥.

백년에 99년의 고저는 3할이 넘지 않는 것임을 알라.

◆ 기다림의 미학.

다만 조급하지 말라. 백 섬 오른 백 섬은 보통 제자리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 힁보 장세에서의 대처법.

보합(않은시세)에는 매도 천변에 매수 천변, 이익을 놓치지 말라. 절반취급거래 또는 안락거래'

◆ 장세전환의 신호.

고저 모두 5푼이나1할의 움직임엔 매매를 신속하게 하고 2할3할 움직임엔 역행하는 이치임을 알라.

◎ 역발상 투자법

◆ 공포의 때를 기다린다.

만인이 질려버리는 가격이 오면 그것이 고저의 경계점이다.

◆ 시세의 대비밀.

시세를 역행하는 이치는 고가를 팔고 저가를 사는 것이며 이는 쌀 거래의 대비밀이다.

◆ 돈을 삽으로 퍼 담는 법.

삼할 고저를 역행하는 거래는 돈이 분출하는 샘임을 알라.

값싸고 인기 약한 날은 사고 인기 강한 비싼 날은 팔아라.

◆ 비관론자인 소심한 투자자.

항상 비관적 시세관으로 손익을 모르는 큰 바보는 가난한 신의 자손이다.

◆ 소신파 투자자.

만인이 헷갈리고 있는 쌀이라면 동반자 없는 길을 걷는 것이 좋다.

◆ 베팅하는 법.

손실거래 두려워 말고 도전하라.

◎ 다양한 매매기법.

◆ 물타기와 추가매수(피라미딩)법.

매매는 5푼 고저를 따라 할 것이다. 물타기나 추가매수(피라미딩)도 마찬가지이다.

◆ 추가매수(피라미딩)의 한계.

고저 모두 5푼에서 1할은 추가매수가 좋으나 중심을 이탈한 추가매수는 바보짓이다.

◆ 절반 거래의 이점.

매도 매수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래는 절반취급거래가 구원의 장임을 알라.

◎ 주식시장의 큰 흐름을 읽어라.

◆ 상승과 하락장.

내리는 이치도 때를 만나지 못하면 내리지 않고, 매도에 조급하면 큰 바보가 된다.

◆ 주식시장도 때가 있다.

오르는 이치도 때를 만나지 못하면 오르지 않고, 매수에 조급하면 후회하게 된다.

◆ 이치보다는 시세를 따르라.

상승의 이치도 때를 만나지 않으면 오르지 않는다. 이치를 맹신 말고 쌀을 따르라.

◎ 자금 관리법.

◆ 거래의 군병은 돈이다.

매도 매수는 전쟁의 준비와 같은 것. 쌀 거래의 군병은 돈이다.

◆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라.

문수보살이라도 비축 없는 거래는 고저의 변화가 나타나면 패배한다.

◆ 비축없는 거래는 금물.

비축없는 거래를 하면 언제든지 이익이 없으니 거래는 금물.

◆ 현금은 언제나 투자 기회를 준다.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오하라. 돈은 쌀을 낚는 미끼임을 알라.

◎ 마음을 다스리는 법

◆ 조급한 거래는 실패의 원인.

조급한 마음에 저가에 매도하고, 최고점에서 사서 넘어지는 것이다.

◆ 투자의 세가지 미덕.

고가일 때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인(仁), 역행하는 것은 용(勇), 상승세에 추가매수하는 것은 지(智)이다.

◆ 때를 기다리라.

세 번 물타기도 두 번 물타기도 필요 없는 저가를 조급함 없이 기다림이 대비밀이다.

◆ 자제와 인내의 미덕.

매매를 초조하게 서둘지 않고 기다림이 인이며 이득을 얻을 때까지 기다림이 인이다.

◆ 사고 팔고 쉬어라.

매매를 서두루면 서두룩수록 손실을 본다. 그냥 쉬면서 머리를 비워라.

◆ 기다리면 이득이 된다.

다만 조급하지 말라. 조급한 거래는 이득이 없다. 5푼 저가를 사고 5푼 고가를 팔라.

◆ 때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라.

흉년의 쌀이 떨어질 때 고가는 기다려 파는 것이 인의 덕목이다.

◆ 인내와 용기.

시세를 올라타는 지(智)의 원천은 역행하는 용(勇), 그 원천은 기다리는 인(仁)이다.



♣ 시세란 도도하며, 거대한 강물과 같으며, 자연의 움직임과 같은 것이다. 단타를 치치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타를 치려거든 차라리 매매를 쉬어라. 단타매매는 당신을 지치게 하고, 시야를 좁히며, 새가슴을 만들고, 다람쥐보다 더 생각을 못하게 만들 것이다.

♣ 당신이 지금 보고있는 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 주가는 수급이 결정한다. 이 수급이 한번 무너지면 매물이 매물을 부르면서 악성매물들이 쌓여 주가는 여전해서는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을 이어간다. 이것이 주가 움직임의 구조다.

반대로 매수가 강해지면 매물이 마르고 매수가 끊임없이 유입되면서 주가는 천정부지로 상승하게 된다. 이것이 주가 움직임의 구조다. 그러므로 매수를 해야하는 주식은 적군이 적은종목, 팔 사람보다 살 사람이 많은 종목, 비록 적군이 강했으나 돈이 많은 우군이 나와 적군을 무찌른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비결이다. 이것이 소위 박스이론의 핵심이다. 항상 좌측을 바라보라 적군은 항상 그곳에 있다.

♣ 황제주를 찾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라. 그리고 황제주를 발견했다면 아주 오래도록 보유하라.

♣ 주시은 사업이고 시세는 창조이며 예술이다. 그 틀을 깨뜨리고 시세를 보아야만 관조(觀照,지혜로써 사리를 비춰 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 주식시장은 깡통이 입문이다.

♣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해라.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된 사람을 따라해라.

그리고 좋은 책을 가까이 하며 열심히 읽는다면 반드시 성공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한 대가로 부자가 될 것이다.

♣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투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투자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릴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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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이 좋아하지 않을 때 매수하고 남들이 모두 좋아할 때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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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전주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구합442, 판결]


【전문】【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xx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xxx)

【피 고】

xxx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 담당변호사 xxx)

【변론종결】

2017. 8. 3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 소유인 xx시 xx구 (주소 3 생략) 답 509㎡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중 위 토지가 도로임을 전제로 2015. 10. 20.자 분양대상자별 종전 권리가액을 94,674,000원으로 산정한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소유인 xx시 xx구 (주소 3 생략) 답 509㎡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중 2015. 10. 20.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지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답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달라는 원고 청구에 대한 2016. 11. 1.자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xx시 xx구 (주소 4 생략) 일원 73,81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xx시 xx구 (주소 3 생략) 답 5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향후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될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한 사람이다.

 


나.한편,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답이나, 1985년경부터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3. 8. 28.경 전주시장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코리아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이하 위 각 감정평가법인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경우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12. 12. 4.를 기준시점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을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았다. 위 각 감정평가법인은 공히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도로임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의 단가를 186,000원/㎡, 감정평가액을 94,674,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중순경 원고에 대하여, ‘분양대상자별 종전 권리가액 및 분양예정 대지·건축시설의 추산액’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종전자산평가액은 위 다항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94,674,000원이고, 여기에 비례율 130.74%를 곱하면 분양기준가액은 123,776,788원이며,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설될 공동주택 중 원고가 분양신청한 84A㎡ 타입의 분양가 추산액은 257,654,419원이고, 따라서 위 분양가 추산액에서 위 분양기준가액을 공제한 청산금 133,877,631원이 원고로부터 징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마.피고는 위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종전자산평가액이 94,674,000원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 xx시장은 2015. 12. 21.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바. 1) 원고는 2015. 12. 28.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도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서는 안 되고, 지목인 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2) 이에 피고는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 위 내용증명우편과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였고,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은 2016. 10.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는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사. 1) 원고는 2016. 10. 25.경 피고에 대하여, 2016. 10. 31.까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지목인 답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가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때까지 회답이 없으면 거부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2) 이에 피고는 다시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 위 내용증명우편과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였고,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은 2016. 11.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현황이 도로임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되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아. 한편,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12. 12. 4.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그 지목대로 답이라고 보고 평가할 경우 그 가액은 219,888,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까지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1)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는 것이므로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합이 행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6333 판결 참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또한 이 사건 청구취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이나, 관리처분계획 변경신청의 거부처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에 한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2016. 9. 22.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전주시에 의하여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오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되면 공동주택의 일부가 되는 이상 그 시가는 인근 대지의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다만 각 토지의 형태, 주요간선도로와의 접근성, 획지조건 등 개별요인을 고려하여 감액평가하는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도로라는 사정만으로 그 시가를 인근대지 가액의 1/3으로 감액하여 이 사건 토지의 종전가액을 산정하는 잘못을 범하였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에는 이와 같이 잘못 산정된 종전가액을 기초로 하였다는 하자가 있다. 이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위 부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등 참조).

 

 


2)

 

 

가)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은 그 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어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적·구체적 이익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없고,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에 있어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법률이 정한 행정계획으로서 그 내용 중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나 권리·의무의 인정 등에 대하여는 재량의 여지가 없으나 그 밖의 사항은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면적·이용상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인 이상 그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그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두4029 판결 참조).

 

 


나)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에 분양 또는 분배의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을 산정하여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 비율을 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평가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매도청구에 따른 시가 평가는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당한 보상가액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양 평가 사이에는 그 목적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업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토지 등을 평가하면서 정비구역 전부에 대하여 동일한 감정평가방식을 적용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 경우에는 특정한 토지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평가방식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그와 같은 평가가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성을 잃게 할 정도로 부당하게 된 경우가 아닌 한 종전 권리가액에 관한 감정평가 및 그에 따라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구 도시정비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5항 제1호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의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이후 도시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은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자산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4) 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위임에 따라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실무기준 [610-1.7.4.]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사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도로의 감정평가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는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역시 위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된다.

 


나) 어느 토지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로 보고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액을 평가하려면, 도로법에 의한 일반 도로 등에 연결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등으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위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는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있는 등으로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고 그 이용상황이 고착되어 있어, 도로부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어느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장기간 제공되어 왔고 이를 소유자가 용인하여 왔다는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언제나 도로로서의 이용상황이 고착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는 당해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게 된 경위, 일반의 통행에 제공된 기간,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면적 등과 더불어 그 도로가 주위 토지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지 여부 등 주변 상황과 해당 토지의 도로로서의 역할과 기능 등을 종합하여 원래의 지목 등에 따른 표준적인 이용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등을 가려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20219 판결 참조).

 

 

 


라. 판단

 


1)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주시는 1985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별도의 수용 내지 사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도로포장공사 등을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해 왔던 사실, 원고 이전의 이 사건 토지 소유자였던 소외 3은 전주시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11. 10.경 승소판결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평가는 현황평가가 원칙인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1977. 7. 12. 전라북도 고시 제125호에 의하여 소로2류의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되었고,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소외 1은 1983년경부터 1986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고 있던 분할전 토지를 분할하면서, 그 중 위 지정고시에 따라 도로예정지에 해당하였던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현재와 같은 형태로 분할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외에 분할된 나머지 토지들을 타에 매도하였고, 그 매수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비포장상태에서 통행로로 이용하였으며, 분할된 나머지 토지들에서 공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면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정도의 통행로가 없는 점,

 

 

③ 전주시가 1985년경 이 사건 토지에 도로포장공사 등을 한 이후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는 날까지 약 26년간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바에 따른 사실상의 사도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④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 이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바에 따라 그 평가액을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 데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현황이 도로인 다른 토지에 대하여도 그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가액을 평가하였던 점,

 

 

그런데 원고에 대해서만 기준시기의 현황이 아니라 정비사업 완료 후 사용이 예상된 현황에 따라 종전자산가격을 평가하게 되면, 원고만이 이중의 개발이익을 누리게 되는 결과(종전자산평가시 사업완료 후 현황으로 평가하면 그 평가액에 개발이익이 반영되고, 이러한 개발이익이 반영된 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청산시 이익이 분배되기 때문이다)가 발생하여 다른 조합원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1)항의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법하거나 조합원 사이에 형평성을 잃을 정도로 부당한 감정을 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살피건대, 제1의 사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 2016. 11.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도로임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되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회신이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현우(재판장) 남해인 최미영

국내에서 원자력발전소, 즉 원전(原電)은 전력산업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다. 원전의 가동・운영을 위해서는 해수(海水)를 통한 냉각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온배수(溫排水)가 발생한다. 온배수에는 방사성 물질이나 다른 오염물질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해수의 온도를 높이기 때문에 해양생태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영향은 어종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가 있음을 이유로 그간 막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어 왔고, 현재에도 다양한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온배수 관련 어업피해보상은 공익사업인 원전 건설 및 가동・운영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온배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지 밖의 재산권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과 수산업법 제81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제한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겸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손실보상은 원전 사업자와 어민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관련 소송도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조정과 같은 공법적 제도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타당하며, 관련 소송도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손실보상 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손실보상으로 그 피해가 전보되지 않는 수인한도를 넘는 확대손해가 예외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온배수 관련 어업피해보상은 그간 실무적으로는 해양물리 및 수산자원 분야의 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라 온배수로 인해 해수 수온이 일순간이라도 1℃ 이상 상승하는 범위(온배수 1℃ 최대확산범위)를 구하고, 이를 기초로 어업피해범위를 판단한 다음, 그 범위 내의 어업에 대해 어업생산량 감소분에 따른 수익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그러나 온배수가 해양생태계 및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확정된 바 없이 상당한 논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인과관계를 단정하고 막대한 공공재정을 지출하는 것에는 의문이 남는다. 특히,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어업면허 등을 취득한 어민들에 대해서까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온배수 피해로 인하여 기존 어업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취소 또는 폐지시키는 소위 소멸보상을 시행한 해역에서 여전히 동종의 어로활동이 (신청에 의해서, 심지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소멸보상의 개념과도 모순일 뿐만 아니라, 온배수를 폐수 배출이나 해양투기와 같은 오염원 또는 오염물질로 취급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온배수 1℃ 최대확산범위 및 그에 따른 어업피해범위 판단이나 어업생산량 조사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불법 어업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배수 관련 어업피해에 대한 정밀한 과학적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그간 원전 사업자가 매년 시행하였던 원전 온배수 관련 환경조사를 국가 차원에서 또는 중립적 기관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그 조사결과에 대한 논란을 제거하고, 온배수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이나 온배수 배출기준 등을 법령에 마련하여 사전배려원칙의 관점에서 환경 리스크를 축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원지방법원 2011. 1. 20. 선고 2010구합4651 수용보상금증액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0구합4651 수용보상금증액

 

원고 A

 

피고 XX XXXX XXXX

 

변론종결 2010. 12. 2.

 

판결선고 2011. 1.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0.부터 2011. 1.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59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0.부터 이 사건 2010. 9. 3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재결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B지구<1차>)


·2009. 1. 2. 국토해양부고시 C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11. 5.자 수용재결


·수용개시일 : 2009. 12. 29.


·수용 및 보상대상 : 경북 영양군 D 잡종지 240m², 위 지상 지장물(사무실, LPG저장소, 동산, 콘크리트마당, 가스저장소 기초 콘크리트, 석축, 전기 7건), 위 장소를 사업장소재지로 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E)에 대한 영업손실

 

·손실보상금 : 토지 보상 27,759,840원, 지장물 보상 14,458,690원, 영업보상(휴업 3개월) 8,082,000원

 

·공탁된 손실보상금 50,300,530원에 대해, 원고는 2009. 12. 24.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 출급함

 

·감정평가법인 : (주)F, (주)G(이하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2. 25.자 이의재결

 

·사업시행자에게 이의 유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 신청을 각하함

 

 

마. 원고 영업

 

·원고는 1999. 1. 18. 경북 영양군수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1999. 4. 15.부터 위 사업장소재지에서 'E'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고 있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당한 보상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현재 영양군 도로 여건, 한정된 면적, 지형 등 여러 환경 요소로 인해 사실상 허가조건을 충족시킬 L.P.G 충전소 부지를 구하기 힘든 상태이고, 인근 시·군·구의 경우에도 영양군의 사정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여, 원고 영업을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할 수 없는 등 영업을 폐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폐업보상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다. 판단


1) 폐업보상 인정 여부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이전가능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 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두5498 판결 등 참조).

 


원고 영업의 이전가능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 법원의 영양군수에 대한 2010. 5. 7.자 사실조회결과, 안동시장, 울진군수, 영덕군수, 봉화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영업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준 요건을 갖출 경우 허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법령상의 이전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이전은 이전부지 물색 및 관련 허가절차 이행에 약 1개월에서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며(갑 제3호증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위 사실조회결과 중 영양군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될 경우 현재와 같은 입지조건의 허가 부지를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위험물 시설로서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여겨져 인근 주민들의 동의 없이 신규허가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영양군수의 2010. 5. 7.자 회신)한 것만으로 사실상 이전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폐업보상 주장은 이유 없다.

 

 

2) 휴업보상 증액 인정 여부

 

 

원고가 폐업보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는 휴업보상액 증액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 감정인 H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재결감정은 휴업보상(3월)을 기준으로 영업권을 평가하였고, 법원감정은 영업손실 평가액에 관하여 휴업보상(3월)을 하는 경우와 폐업보상(2년)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법원감정의 휴업보상액(3월)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휴업보상액 = ① 영업손실액 10,143,000원{= 8,943,000원(영업이익 2,981,000원 × 휴업기간 3개월) + 고정적 비용 900,000원 + 감손상당액 0원 + 이전광고비 300,000원} + ② 영업시설 이전비 500,000원(5톤 트럭, 인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재결감정과 법원감정 각 감정평가 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재결감정에 비해 법원감정이 감정평가 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정당한 보상원칙에 좀 더 부합하게 감정평가하였다고 보인다. 

 

이에 이 법원은 법원감정을 채용하여 휴업보상액을 산정한다.

 

 

법원감정에 의하면, 원고 영업에 대한 정당한 휴업보상금은 위 감정결과 중 영업손실액 10,143,000원으로 인정되고, 영업시설 이전비 500,000원은 이미 지장물 이전비에 포함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제외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143,000원과 수용재결 영업손실보상금 8,082,000원과의 차액 2,0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09. 12.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1. 2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명재권 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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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의회신

 

  • 재개발사업지구내 가스판매업의 폐업보상 가능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 액화석유가스판매 및 고압가스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 영업손실보상 적용시 폐업보상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제2항에 따르면 영업의 폐지는 ⅰ)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ⅱ)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ⅲ)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상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제3항에서는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제4항에서는 ⅰ)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ⅱ)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ⅲ)허가관청이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ⅳ)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만 고압가스 제조허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사업의 허가 등) 및 제6조(허가의 기준)에서 역시 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질의의 해당 영업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전이 불가할 경우에는 폐업보상 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다른 장소에서의 영업 허가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ㆍ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토지정책과-5208호, 2010.11.04. 참조)

아울러, 보상대상은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열람, 물건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등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감정평가사가 임의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므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시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73-1, 73-40, 73-42, 73-48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 지목이 ‘대’이었으나 주유소를 신축함으로써 1997. 3. 14.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고, 이후 다시 주유소를 멸실시키고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2004. 6. 16. 다시 지목이 ‘잡종지’에서 원래대로 ‘대’로 지목이 변경되자 피청구인은 지목변경을 이유로 2004. 7. 1. 기준일자로 해서 2004. 10. 31. 개별공시지가를 재결정·공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래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매년 6월 30일 결정·공시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2004. 1. 1. ~ 12. 31. 사이에 일반적인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당연히 2005. 1. 1. 기준일로 하여 2005. 6. 30. 결정·공시하도록 되어있다.

나. 그런데,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2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중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새롭게 200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04. 10. 31. 결정·공시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2004. 6. 16. ‘잡종지’에서 ‘대’로 지목 변경 되었으므로 단순히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지목변경신청) 제1항제2호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와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 2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므로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토지의 용도변경은 임야가 과수원, 전이 답, 도로 구거가 용도 폐지되어 ‘대’로 변경되는 등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와 관계없이 토지 자체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이다.

 

즉 임야가 과수원, 도로 구거가 용도 폐지되어 ‘대’로 변경되어 종래의 토지와는 다른 성격의 토지로 변경되며, 종전에는 건축물의 신축이 불가능하였지만 토지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로 변경된다.

 

이러한 토지의 용도변경은 종전의 토지와는 토지의 특성 등 성격이 다른 토지로 변경되는 것이며 반면에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주택이 불교시설로, 공장이 창고 등으로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변경되어, 「지적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28개 지목 중 하나의 지목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당초 건축물이 가능한 토지 위에서 기존의 건축물에서 신축으로 인하여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된 것으로, 예를 들어 주택을 멸실하고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로 신축하여 변경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주거용에서 상업용 건물로 토지의 이용 상황은 변경되지만 이 경우 지적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28개 지목 중 같은 “대”로 분류되므로 지목의 변경은 없다.

 

 

반면에 주택에서 교회 등 종교시설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지적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28개 지목 중 종교용지에 해당되어 이 경우에는 종래의 지목 “대”에서 “종교용지”로 변경된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에서 주유소 신축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지목이 “대”에서 “주유소용지”(2001년부터 주유소는 지목이 “잡종지”에서 “주유소용지”로 변경)로 지목이 변경된다.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기존의 건축물에서 다른 건축물로 용도가 변경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건축물은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으로 분류되어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지목변경이 일어나지 않지만, 주거, 사무실 등 지목이 “대”로 분류된 건축물에서, 기존의 건축물을 멸실하고, 주유소, 교회 등 지목이 “주유소용지” “종교용지”로 변경되든지, 주유소, 교회 등 지목이 주유소용지, 종교용지로 분류된 건축물에서 기존의 건축물을 멸실하고, 주거, 사무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지목이 “대”로 변경된다.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당초 건축물이 가능한 토지위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 토지의 특성에 대한 본질적인 변경 등 토지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지가의 상승은 수반하지 않는다.

 

 

마. ○○구청 건축과에서는 이사건 부지가 용도지역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지목 “잡종지”와는 상관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며,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는 어떤 특별한 인허가 과정 없이 지적법 제21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목이 “대”로 변경된다고 회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어떤 인허가 과정 없이 종래부터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이다.

 

 

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구청에서 정보공개를 통하여 받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의 2004. 1. 1. 기준자료와 2004. 7. 1. 기준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보면 토지특성이 전혀 변경된 것이 없다. 그런데 2004. 7. 1. 기준자료는 2004. 1. 1. 기준자료와 마찬가지로 비교표준지와 개별표지의 특성 중 형상과 도로접면의 가격배율의 차이에 의한 총 가격 배율은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1.108로 높아서 비교표준지 ㎡당 3,000,000원인데 반하여 개별 토지는 ㎡당 3,320,000원으로 ㎡당 10,000원이 상승한 것은 토지특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가 변동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토지는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이 달라지지 않아서 200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필요가 없는 토지이다. 또한 2004. 1. 1. 기준개별공시지가와 200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도 거의 없다.

 

 

사.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는 해당 법에 위법하오니 2004년 10월 31일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무효로 하여 주길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행정심판법」 제9조 제2항에는 “무효 등 확인 심판 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동 법률을 적용하여 이 사건 당사자를 판단해 보건데 이 건 토지의 현소유자는 주식회사 ◇◇프라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관련공부를 통해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감안하면 청구인은 동 법률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동 법률에 의거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청구인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항변〕

 

 

가.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2제1항3호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우리 구 회신 공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는 2004. 6. 10. 건축물사용승인(제1종 근린생활 시설 용도)으로 인하여 2004. 6. 16.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거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로 건축물 용도 변경된 사항이 발생하여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2호 규정에 의거 지목 변경한 사항인바, 피청구인은 이를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의2의 용도 변경된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결정·공시 한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토지의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와 관계없이 토지 자체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이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주택이 종교시설로, 공장이 창고 등으로 관련법에 의하여 용도가 변경되어 「지적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한 28개 지목중 하나의 지목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부산시 토지정보과의 회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2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서

 

 

토지의 용도변경은 임야가 과수원, 도로·구거가 용도 폐지되어 “대”로 변경되는 등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을 말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주택이 종교시설로 공장이 창고 등으로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변경되어 「지적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28개 지목 중 하나의 지목으로 변경되는 것인바, 이를 관련 법률에 적용하여 적시하자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건축물 신축에 의거 주 용도가 “주유소”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어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 변경된 경우로 「지적법」 제2조에 의거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토지의 용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주장하는 위 내용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다. 200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와 200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을 비교해 보면 지목과 도로 저촉률을 제외한 토지특성은 변경된 것이 없고, 2004. 1. 1.기준과 2004. 7. 1.기준의 개별공시지가가 3,320,000원/㎡에서 3,330,000원/㎡으로 10,000원 상승한 것은 지가변동률에 의한 차이이므로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토지특성이 달라지지 않아 200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할 필요가 없는 토지라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2004. 1. 1.기준과 200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을 비교해 보면 2004. 1. 1.기준에는 지목이 “잡종지”이고 2004. 7. 1.기준에는 “대” 이고 2004. 1. 1.기준에는 도로 저촉률이 10%이고 2004. 7. 1.기준에는 0%이나 비교표준지는 ○○동 73-11번지와 지목과 도로저촉에 따른 가격배율이 1로 동일하고 형상과 도로접면의 가격배율 차이에 의한 총 가격배율이 1.108이 되므로 비교표준지와 총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2004. 1. 1.기준 ㎡당 개별공시지가는 3,320,000원이며, 200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3,330,000원으로 상승한 것은 조사기준일 현재까지(7월1일)의 지가변동률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주유소에서 2004. 6. 10. 건축물(주용도 근린생활시설)이 사용 승인되어 토지소유자의 지목변경신청에 따라 지적법 제21조 및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2호에 의거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로 변경된 토지이고, 또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2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인 바 200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대상이 되며, 이를 근거로 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8에 의거 결정·공시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와 같이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지적법」 제2조에 의거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2호에 의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지목변경이 되는 점, 「민법」 제99조에 의거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그 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2에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건축물의 용도만 변경되었지 토지의 용도변경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인바, 주유소를 멸실하고 근린생활시설 신축으로 인하여 2004. 6. 16.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로 변경된 이 사건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2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2004. 10. 31.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한 행정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결정공시가 무효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 할 것이다.

 

 

마.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법률을 잘못 이해하여 청구한 사건이고, 청구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의 내용상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사건 결정공시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사유에는 이른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2. 2. 4. 타법개정, 법률 제6655호> 제10조의2

○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2004. 3. 17 타법개정, 대통통령 제18312호> 제12조의2

○ 「지적법」제2조제7호

○ 「지적법시행령」제16조<2006. 10. 4 삭제>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기부 등본,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질의서에 대한 회신 공문, 200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 200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는 현재 주식회사 ◇◇프라자로 되어 있으며, 원 소유자는 청구인의 부(망)인 최○○과 형제자매인 최◇◇, 최□□, 최△△, 최▽▽, 최◎◎의 소유였으나 최○○의 사망으로 인해 청구인이 지분을 상속받아 ◇◇프라자라는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프라자를 설립하여 주주로 되어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지목이 “대”이었으나 근린생활시설을 멸실하고 주유소를 신축함으로써 1997. 3. 14.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고, 이후 다시 주유소를 멸실시키고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2004. 6. 16. 지목이 “잡종지”에서 원래대로 “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잡종지”에서 “대”로 지목변경이 있었다는 이유로 200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04. 10. 31 결정·공시하였다.

 

 

(2) 먼저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토지는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이 공유자로 소유권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심판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거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주유소를 멸실하고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로 바뀐 것이 토지의 용도변경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따져 보면, 「지적법」제2조제7호는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적법」에서 말하는 지목과 관련된 토지의 주된 용도라 함은 지목 구분의 원인이 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그 토지의 용도변경에는 그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가 달라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7. 1. 기준으로 2004. 10. 31.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에 이를 정도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https://www.busan.go.kr/public/abdecision/view?dataNo=1864&curPage=38 

 

행정심판 재결례 : 부산광역시 행정법무계약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73-1, 73-40, 73-42, 73-48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 지목이 ‘대’이었으나 주유소를 신축함으로써 1997. 3. 14. 지목이 ‘잡종지

www.busan.go.kr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10117 판결

[물건등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12.15.(910),2844]

 

 

판시사항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같은조 제1항 의 행정소송의 성질(=필요적 공동소송)과 위 제2항 의 규정이 신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그 제1항 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하는 경우에 출소기간에 관한 위 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수용할 토지에 정착한 비닐하우스와 균상이 경제적으로 분리이전하여 재사용함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감정평가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다. 버섯재배사인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있어 통상 소요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톱밥운반밀차 등에 대한 이전료를 보상가액에 포함시킨 것이 법령의 근거없이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그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이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볼 것이고, 그 부칙에 개정법률 시행 당시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의 규정은 신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 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이 있고, 이에 따라 기업자를 필요적 공동소송인인 피고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출소기간에 관한 위 제75조의2 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나. 수용할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 이전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인데, 비닐하우스와 균상은 그 구성재료에 비추어 볼 때 기술적으로는 이를 분리이전하여 재사용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경제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감정평가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다. 토지수용법 제51조 , 제57조의2 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에 의하면 버섯재배사인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있어 통상 소요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톱밥운반밀차 등에 대한 이전료를 보상가액에 포함시킨 것이 법령의 근거 없이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동법 부칙 (1990.4.7.)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 제15조 , 민사소송법 제63조 나.다. 토지수용법 제49조 다. 제51조 , 제57조의 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10.22. 선고 90누10124 판결(동지) 가. 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8787 판결(공1991,1791) 1991.7.23. 선고 90누9124 판결(공1991,2259) 나. 대법원 1991.1.29. 선고 90누3775 판결(공1991,882)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7. 선고 89구56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2,3점에 대하여

 

1.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이 그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이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볼 것이며, 그 부칙에 개정법률 시행 당시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의 규정은 신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이 있다는 것 이 당원의 견해이고( 당원 1991.5.28.선고 90누8787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기업자를 필요적 공동소송인인 피고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출소기간에 관한 위 제75조의2 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고, 위와 같이 개정된 토지수용법이 시행된 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기업자인 피고 대한주택공사(이하 피고공사라고 한다)를 공동피고로 추가함으로써 이 사건 소가 적법하게 되는 것이다.

 

 

2.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1989.5.30.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위원회라고 한다)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이 사건 이의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개정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이 시행됨에 따라 1990.8.24에 기업자인 피고공사를 피고로 추가하여 이 사건 보상금청구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4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한양 및 대한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는 영업권평가의 계산근거가 되는 휴업기간이나 수익규모 등을 밝히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손실보상액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2. 토지수용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기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법이 요구하는 가격결정의 요인이 되는 중요사항은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고 가격산정요인이 되는 여러 사항을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납득될 수있는 정도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의 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가 영업권평가의 계산근거가 되는 휴업기간이나 수익규모 등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위 감정평가는 이것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질 수 없는 것이고, 위 감정평가가 이와 같은 이유로 위법한 것이라면 원심이 위 감정평가가 위법하다는 사유로 들고 있는 나머지 사유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논지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가 없다.

 

제5,6점에 대하여

 

 

1.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인 균상을 비닐하우스와 독립된 물건으로 보고 따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비닐하우스를 평가함에 있어 그 부속시설인 균상을 포함하여 함께 평가하되 비닐하우스 및 균상가격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감정평가가 정착물인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인 균상을 포함하여 평가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2. 수용할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 이전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인데 ( 당원 1991.1.29. 선고90누3775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비닐하우스와 균상은 그 구성재료에 비추어 볼 때 기술적으로는 이를 분리이전하여 재사용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경제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3. 토지수용법 제49조 는 이전료의 보상대상으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정착한 입목, 건물, 기타의 물건을 들고 있으나, 같은법 제51조 에 의하면 제46조 , 제47조 , 제49조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이외에 영업상의 손실 기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받은 손실을 보상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 제57조의 2 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에 의하면 건물, 입목, 토지에 정착한 물건뿐 아니라 농작물, 묘포장, 잠업, 이농비, 이도비 등에 대한 평가방법, 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은 영업장소의 이전을 요하는 경우의 손실액은 이전기간 중 휴업으로 인한 수입감소액과 영업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있어 통상 소요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톱밥운반밀차 등에 대한 이전료를 보상가액에 포함시킨 것이 법령의 근거 없이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버섯재배사 등의 수용으로 인한 휴업기간을 이전기간 1.5개월과 1재배기간 3개월을 합한 4.5개월로 보고 그 휴업기간 중의 손실액을 평가한 것이지 영업권 자체에 대한 손실가액을 평가한 것이 아니며, 위의 감정평가가 신빙할 만한 자료 없이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의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본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 감정평가서의 설명에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그 감정평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독자적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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