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형 공간효과를 반영한 용적률의 가치 산정 방법 연구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5706

 

Repository at Hanyang University: 비선형 공간효과를 반영한 용적률의 가치 산정 방법 연구

비선형 공간효과를 반영한 용적률의 가치 산정 방법 연구 Title비선형 공간효과를 반영한 용적률의 가치 산정 방법 연구 Author최우현 Advisor(s)이명훈 Issue Date2016-08 Publisher한양대학교 DegreeMaster Abstr

repository.hanyang.ac.kr

 

 

건폐율과 함께 지상의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용적률은 난개발 방지, 공개공지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본래의 의도 외에 공공기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토지 소유권과 분리된 별개의 재산권 대상으로서 용적률거래제도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용적률이 거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용적률 가치의 산정이 필수적 전제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동안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재산권으로서의 용적률을 거래하는 제도가 쉽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되는 선형 헤도닉 모형에 의한 용적률 가치의 도출은 토지의 수직적 이용밀도의 변화가 토지가치와 선형적 관계를 가정하는 것이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이와 같이 용적률과 토지의 가치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즉 토지의 수직적 이용에 있어 그 효용의 정도는 고르게 균분되지 않고 비선형적 형태로 할당되는 것이 부동산 가격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용적률의 가치 산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현상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의 설계가 필수적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부동산의 가격은 대표적인 공간사상(空間事象)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가격의 범주에 해당하는 용적률의 가치를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개체끼리 강한 유사성을 지닌다는 이른 바 공간적인 종속 효과(Spatial dependance)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용적률과 토지의 가치의 비선형적 관계 및 공간적 종속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보다 부동산의 현실에 맞는 정확한 가치의 산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수행을 위한 데이터로는 부동산 시장가치(Market Value)에 가장 가까운 대리변수(Proxy Variable)라고 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실거래신고가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4년도에 신고된 강남구 및 송파구의 사례 중 나지의 사례 및 적절한 정제과정을 통한 이상치(Outlier)를 제거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용적률의 가치는 결국 토지의 가치 중 용적률의 양의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 즉 용적률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용적률과 토지가치의 비선형적 관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화가법모형(Generalized Additive Model)을 활용하였고, 공간적 종속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공간 군집분석(Spatial Clustering) 및 크리깅(Kriging)을 이용한 공간 보간분석(Spatial Interpolation)을 실시하였다.

 

 

선형회귀모형의 적용을 통한 탐색적 과정을 통해 유의미한 설명변수를 선정하였고, 선형모형과 비선형 모형의 성능을 비교하여 우세한 결과를 보이는 모형을 적합함으로써, 용적률의 가치 추정을 실시한다. 모형 성능의 진단은 검증(Test) 용도 데이터의 실제 거래가격과 모형에 의한 추정가격을 비교하여 판단하였다. 즉, 실거래가 신고자료의 일부를 임의로 분할한 뒤 모형 성능 검증을 위한 검증데이터로 활용하였다.

 

 

모형의 성능 진단 결과 공간 효과를 반영한 비선형 헤도닉 모형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구데이터에 적합시킨 결과, 용적률의 가치는 부동산의 용도별로 상이한 패턴을 나타냈다.

 

 

즉, 부동산의 용도의 유형을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크게 나누어 본다면,

 

 

우선 주거용 토지의 경우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도 대체로 선형적 관계에 의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거용도로서의 소비효용은 소위 층수가 증가한다고 해도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거나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는 부동산의 현실과 이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상업용부동산의 경우에는 용적률의 가치가 토지의 가치와 비선형적 패턴의 관계를 맺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용적률의 가치는 대체로 선형에 가깝게 증가하다가, 어느 특정한 용적률 이상이 되면 용적률이 증가하여도 토지의 가치는 더 이상 같은 기울기(비율)로서 증가하지 않고 사실상 가치변화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상업용부동산의 층별 효용격차를 고려할 때, 1,2층 상가부분에는 그 이상의 층에 비해 대단히 큰 비중에 해당하는 가격집중현상이 나타나고 그 이상의 상층부에서는 전체를 기준으로 가치의 할당이 극히 미미하여 비용 효용성에 있어 큰 장점이 없다.

 

이러한 부동산 가치 이론 및 현실과 본 연구결과는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존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구역에서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추가로 주어지는 현행 인센티브 용적률은, 허용용적률 등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하나의 계산식을 통하여 사실상 일률적인 방법으로서 도출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실 세계에서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용적률의 가치는 결코 이와 같이 단순하지 않다. 특히 상업용도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선형적 관계가 더욱 심화되므로 개별 하위시장의 상황에 따라 비선형 공간효과를 반영한 정교한 모형의 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하 택지비를 비롯한 각종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고려되는 용적률의 가치도 이러한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감정평가 개요

 

평가목적 : 임대료(공립 단설 00유치원 임대차 계약 갱신을 위한 감정평가)

 

대상물건 : 00동 소재 토지,건물 임대료

 

현재상황 : 현재 사인 소유 부동산(토지,건물) 00시 산하 유치원의 사용수익을 위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있으며(임대기간 : 2019 03 01 ~ 2022 02 28), 2022 03 01일을 시점으로하여 추후 2년간의 사용수익을 위한 갱신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해 감정평가가 의뢰되었음.

 

 

 

 

* 관련 법령 및 관련 질의회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2조(임대료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는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

 

 

본건 임대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고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사례를 잘 검색하면 임대사례를 찾을 수 있겠으나, 만약 여의치 않다면 아래의 방매사례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만약 임대사례비교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적산법을 적용하되, 유치원 이용상황 (상업용 기대이율)

 

지가변동률 등을 연장적용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1차년도(2022 3 1 ~ 2023 02 28) 임대료만 미래평가 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아래 유치원 임대사례 등을 적정성 검토 자료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어린이집, 유치원 방매사례>

 

http://www.lucky-edu.co.kr/hm_board/boodong/list.php?code=hm_boodong&cate=medo&hcate=78 

 

에이스키즈컨설팅

어린이집매매, 어린이집임대, 어린이집창업, 어린이집컨설팅, 요양원매매, 요양병원매매, 유지원매매, 유치원임대, 공인중개, 부동산

www.lucky-edu.co.kr

 

 

 

 

https://www.scourt.go.kr/nm/minwon/faq/FaqViewAction.work?mode=B&functioncode=136&bulletinid=10584&currentPage=&searchWord= 

 

자주묻는질문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답변내용 | ▶    “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본안소송에

www.scourt.go.kr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공1994.3.15.(964),838]

 

판시사항

 

가.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참작할  있는 경우

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의미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것을 참작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다. 재개발사업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 시행하는 경우 각 지구별사업이 별개의 사업인지 여부


라. 수용보상액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요인 설시 정도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1989.12.31.자 건설부령 제460호) 제17조 제1항, 제6항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있다.


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대상토지의 인근에 있는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용도지역 법령상의 제한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래사례가 있고 그것을 참작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다.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격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제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거래사례만을 배제하여야 하고, 재개발사업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시행하는 경우  지구별사업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으로   있다.


라. 토지수용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경우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가격산정요인들을 특정 명시하고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볼  있는 정도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건 93누1152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xxx
피고,피상고인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xxx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14. 선고 91구2735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표준지의 선정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이유설시에서,  사건 토지에 대한 적절한 표준지는 (주소 1 생략) 대지로서  표준지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이 1991.1.1.을 기준일로 하여 공시한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14,500,000원이라고 하면서도, 지역요인  개별요인의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는  다른 표준지인 (주소 2 생략) 대지와 비교를  원심감정인의 품등비교를 그대로 채용하고  사건 토지의 평방미터당 적정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평방미터당 공시지가도 (주소 1 생략) 대지의 공시지가가 아닌 (주소 2 생략) 대지의 공시지가인 평방미터당  14,700,000원을 기준으로 시점수정치와 품등비교치를 차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이는 원심이 표준지를 (주소 2 생략) 대지로 선정하면서도 다만  표시를 (주소 1 생략) 대지로 잘못하였음이 명백하다  것이어서 이는 판결경정사유가 된다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결경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할  있을  상고로 다툴 성질의 것은 아니라  것이므로(
당원 1993.7.13.선고 92누15222 판결 참조),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 참작에 관하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91.12.31.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가공시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1989.12.31.자 건설부령 제460호) 제17조 제1항 제6항등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있다

 

  것이고(당원 1992.10.27.선고 91누8562 판결 참조), 한편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대상토지의 인근에 있는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용도지역 법령상의 제한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이어야 한다  것이며(당원 1992.2.25.선고 91누2397 판결 참조), 나아가 그와 같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에 해당한다고   있는 거래사례가 있고 그것을 참작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심감정인이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로 보아 기타사항으로 참작한 (주소 3 생략) 대지의 매매사례는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건 토지와 지적, 형태, 위치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로 보기 어렵다 하여 동인의 감정평가   부분의 감정결과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감정결과만을 믿어 보상액을 산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우선  거래사례토지와  사건 토지 사이에 지적, 형태, 위치등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그러한 차이점이 있음을 들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로   없다고 설시한 점은 잘못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사건 토지와  거래사례토지는 모두 1973.9.6.서린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1976.4.7.  사업계획결정에 의하여  사건 토지는 서린구역 제6재개발지구로, 거래사례토지는 서린구역 제12재개발지구로  지구지정을 받았으며,  서린구역 제6재개발지구에 대해서는 피고 스타다스터산업주식회가 1988.11.28.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에 착수하였고,  서린구역 제12재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소외 주식회사 영풍 1983.1.3.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에 착수하였음을   있는바,  거래사례는  사건 토지가 속한 서린 제6재개발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이 인가된 1988.11.28. 이후에 이루어진 인근에 있는 토지에 관한 것이어서 여기에는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것이니,  점만으로도  거래사례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로 삼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것이므로, 결국 원심이  거래사례를 배척하고 보상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이라  것이고, 원심판결  위에서  것과 같은 일부 설시상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  것인즉,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등의 위법이 있다고   없다.

 


논지는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거래사례토지는 서린구역 제12재개발지구에 속하는 것으로서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인 서린구역 제6지구 재개발사업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므로 그 거래사례가격에 제12지구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가격의 참작을 배제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격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제함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거래사례만을 배제하여야 하고, 재개발사업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시행하는 경우에 각 지구별사업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할 것이나, 한편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요컨대, 원심은 서린구역 제12지구 재개발사업을 이 사건의 당해 사업인 서린구역 제6지구 재개발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보았거나 또는 그와 다른 사업으로 보면서도 그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거래사례도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인 서린구역 제6지구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인근에 있는 위 거래사례토지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의 그러한 조치는 위 법리에 배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논지 역시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원심이  서린구역 재개발지구지정  사업시행인가경위등에 관한 원심판시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를 탓하고 있으나, 앞서  바와 같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해 그러한 사실들이 모두 그대로 인정되므로 설사 원심의 그와 같은 판시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수는 없을 것이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다. 기타 보정요인의 참작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의재결의 기초가  감정의 하나인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서는 1990년도의  사건 토지 일대의 지가변동율이 종로구 상업지역의 지가변동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하여 기타요인으로 8%의 보정율을 적용하였으나 위와 같은 1990년도의  사건 토지 일대의 지가변동율의 상대적 우세는 당해 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것이어서 이를 기타요인으로 보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품등비교에 관하여

 


토지수용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가격산정요인들을 특정 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하여야 한다

 

(당원 1993.9.14. 선고 93누3318 판결 및 1992.9.14. 선고 91누872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는 지역요인  개별요인등의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하고 가격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원심이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는 지역요인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 명시하고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충분히   있게 되어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법리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위와 같은 품등비교 방법상의 잘못이 있는 한 그 품등비교율에 있어서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와 근소한 차이가 있는데 불과하다 하여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설사 그러한 비교율의 차이를 소론과 같이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관의 차이에서 생기는데 불과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3.6.29.선고 92누14779 판결 및 1993.8.27.선고 93누5987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의재결의 기초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배척하고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를 채택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표준지의 선정에 관하여

 


논지는, 원심판결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주소 1 생략) 대지가 적절하고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1,450만원이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지가계산 근거에서는 이와 다른 표준지의 공시지가  품등비교치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나, 원심판결에 표준지의 표시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여 그러한 잘못은 판결경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할  있을  상고로 다툴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앞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바와 같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562 

 

부동산 자동평가 금융 플랫폼 ‘공간의 가치’ 기술력 인정받아 투자 유지 - 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부동산 자동평가 금융 플랫폼 ‘공간의 가치’는 자사의 ‘상업용 부동산 자동평가모형’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베이스 인베스트먼트(Bass Investment)와 KB인베스트먼

www.newsquest.co.kr

 

 

토지수용을 함에 있어 기업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토지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날인하고,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을 입회시켜서 이에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토지조서에는 토지의 소유자 등에 관한 일정한 사항 외에도 수용대상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실측평면도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토지조서는 재결절차의 개시 전에 기업자로 하여금 미리 토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게 하고, 또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도 이를 확인하게 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백히 함으로써 조서에 개재된 사항에 대하여는 일응 진실성의 추정을 인정하여 (토지수용법 제24조),

 

토지의 상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차후 분쟁을 예방하며 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와 재결 등의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신속·원활을 기하려는데 그 작성의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