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재결처분취소

 

[미간행]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미불용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 비교표준지의 선정 방법


[3]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서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   어느 것을 신뢰할 것인지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사건 2008두22129 재결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권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0. 14. 선고 2007누841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상의 사도의 평가에 관한 위법 여부( 원고 1의 상고이유 제1점, 원고 2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고 1은  부분 상고이유로서 판교동 172-2 토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영업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등에 기초하여 판교동 172-2  154㎡를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 또한, 원심이 원고 1의 판교동 172-2  154㎡, 원고 2의 하산운동 241-3  38㎡, 하산운동 241-4  167㎡, 하산운동 252  12㎡에 관하여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토지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소정의 ‘도로 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또는 ‘토지소유자가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없는 도로’로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상의 사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없다.

 


2. 인접토지 평가의 위법 여부( 원고 3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원고 3의 판교동 160-5  594㎡에 관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하므로 인접한 판교동 160-6과 반드시 접근조건, 획지조건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개별요인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없다.

 


3. 미불용지 보상에 관한 위법 여부( 원고 4의 상고이유 제1점, 원고 2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미불용지로 인정되려면 종전에 공익사업이 시행된 부지여야 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은 적어도 당해 부지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 4의 판교동 373-7  573㎡, 판교동 373-9 잡종지 55㎡, 원고 2의 하산운동 241-3  38㎡, 하산운동 241-4  167㎡, 하산운동 252  12㎡가 미불용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원고 4의  판교동 373-7 토지는 1974. 10. 30. 이전부터 하천(운중천)으로 편입되어 같은  무신고 토지의 이동지 정리지침에 의거하여 모번지인 373-4에서 분할되었고,   경기도가 하천정비공사를  사실,   판교동 373-9 토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운중천 개수공사 제방도로 포장 당시 시멘트 포장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1984년경에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241-3 일대의 주택  점포 13동  40여 가구의 출입로가 호우로 패이고, 무너져 주민편익을 위하여 원고 2의  하산운동 241-3 토지, 하산운동 241-4 토지, 하산운동 252 토지를 포함한  출입로를 운중동 동장의 포괄사업비로 시멘트 포장한 사실을   있는바,  도로포장공사 등의 규모나 공사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도로포장 등은 보상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는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공익사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들의 소유자를 포함한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주민자조사업의 지원 등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원고 4의  판교동 373-7 토지의 경우 이미 자연적으로 하천으로 편입된  하천정비공사 등이 시행되었는바, 이와 같은 경우 지가의 저하는 하천으로의 자연적인 편입에 의한 것이지 하천정비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판교동 373-7 토지의 경우  점에서도 미불용지로서 보상할 수는 없다고  것이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7259 판결 참조).
따라서  판교동 373-7, 판교동 373-9, 하산운동 241-3, 하산운동 241-4, 하산운동 252 토지는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미불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것인바, 원심이  토지들이 미불용지인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미불용지인 경우에도 종전의 공익사업과 주체와 목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액을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것은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토지들을 미불용지로서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보상해야 한다는 원고 4, 원고 2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원고 4, 원고 2의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없다.
4.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 여부( 원고 5의 상고이유 제1점)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령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참조).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 5의 판교동 442-1  13㎡에 관하여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같은 판교동 417-2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데에 잘못이 없다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없다.
5. 현황판단의 위법 여부( 원고 4의 상고이유 제2점, 원고 2의 상고이유 제1점)
판교동 373-7  573㎡, 판교동 373-9 잡종지 602㎡에 관하여 허가를 얻어 공장용지로 사용하였다는 원고 4의 주장이나 하운산동 241-3  38㎡가 도로가 아닌 대지의 일부분으로 사용되고 있고, 하운산동 241-4  1,651㎡와 하운산동 252  87㎡가 전(전)이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원고 2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
6. 감정결과 채택의 위법 여부( 원고 1, 원고 3, 원고 5의 상고이유 제2점, 원고 4의 상고이유 제3점, 원고 6, 7, 8의 상고이유, 원고 2의 상고이유 제4점)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경우에는,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감정평가  어느 것을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5237 판결  참조).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제1심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특별한 위법이 없고, 다른 감정결과에 비하여  구체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채택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감정 결과의 채택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7.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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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5.7 선고 2018256313 손해배상() () 상고기각

 

[지장물 소유자의 폐기물 처리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 소유자에게 폐기물을 이전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처리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75조 제1항은 본문에서 지장물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이전비로 보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단서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1호로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호로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호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75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33조 제4, 36조 제1항에서는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된 건축물과 공작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도록 하되, 그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등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을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의 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94960 판결 참조).

 

 

->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자 지장물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급을 구한 사안임.

 

대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폐기물을 제거할 수 있을 뿐이고 지장물 소유자에게 폐기물을 이전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처리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였음

 

 

 

창원지방법원 2013. 7. 9. 선고 2013구합152 이의재결처분취소등

[미간행]

사건 2013구합152 이의재결처분취소등
  진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안정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홍만  1인)
변론종결 2013. 6. 11.

1.  사건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2. 11. 16. 원고에게  진주시 (주소 1 생략)  4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에서 손실보상금 135,272,000원을 380,681,000원으로 변경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손실보상금채무는 135,272,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다.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고시
- 도시계획시설사업(말티고개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2011. 10. 20. 진주시 고시 제2011-60호
나. 사업시행자 : 원고
다.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5. 2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보상대상 :  사건 토지
- 수용개시일 : 2012. 7. 20.
- 손실보상금 : 135,272,000원
라.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1. 16.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380,681,000원
- 재결내용 : 수용재결에서는  사건 토지를 사실상의 사도로 보고 보상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되었으나 실제로 도로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예정공도부지’임이 확인되고,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이후인 1994. 9. 24. 진주시 (주소 2 생략)(이하 ‘분할  토지’라 한다)에서 (주소 3 생략)  9필지로 도시계획선을 따라 분할  조성된 대지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부상 지목인 ‘답’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제3, 4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2(항소심 피고)은 (주소 4 생략) 토지   필지 토지의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 거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건 토지를 주차장 또는 통행로로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사건 토지는 답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에 있고, 사실상의 사도인 상태의 가격으로 평가해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
나. 또한 피고 2가 원고를 상대로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관련 사건에서 피고 2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법원도  사건 토지가 사도라는 취지로 판시한  있다.
다. 따라서  사건 토지를 사실상의 사도로 보고 보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건 이의재결을 하면서  사건 토지를 답으로 보고 보상가격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사건 이의재결은 감정평가방법에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라. 한편  사건 토지를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하면  보상가액은 135,272,000원 이므로 원고의  사건 토지 소유자인 피고 2에 대한 손실보상금채무는 135,272,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사건 소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이므로 토지소유자인 피고 2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함에도 피고 적격이 없는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공익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과 같이 이의재결의 취소로써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380,681,000원을 135,272,000원으로 감액을 구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이라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사건 토지를 답으로 평가한 보상액과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한 보상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면하려는 것이  목적인 점, 
공익사업법 제85조 제2항에서 재결청을 소송당사자에서 제외한 것은 사업시행자와 보상을 받는 자가 수용의 당사자인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주의에 충실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되는  등을 감안하면,  사건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상금의 감액을 구하는  사건 소송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피고로 삼아야 하는 공익사업법 제85조 제2항 소정의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사건   토지소유자인 피고 2가 아니라 재결청인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 2, 6 내지 8호증,  제11호증의 1, 2의  기재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있다.
1) 1991. 9. 6. 경상남도 고시 제333호에 의하여, 분할  토지   사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었다.
2) 피고 2와  자녀들은 분할  토지인 진주시 (주소 2 생략)  3,081㎡를 공동소유하고 있던  1994. 9. 24.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고시에 따라 분할  토지를 (주소 4 생략)  180㎡, (주소 5 생략)  171㎡,  사건 토지가 포함된 (주소 3 생략)  1,251㎡, (주소 6 생략)  180㎡, (주소 7 생략)  179㎡, (주소 8 생략)  181㎡ 등으로 분할하여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토지는 1995. 1. 16. 서동주에게 매도하였고,  분할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토지 지상에는 상가  건축물이 건축되었다.
3) 진주시 (주소 3 생략)  1,251㎡에 관하여, 1994. 10. 2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2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토지는 이후 분할 과정을 거쳐 457㎡(이 사건 토지)만 남게 되었다.  사건 토지는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토지에 둘러싸여 있고, 위와 같이 상가 등이 건축된 이래로   토지 지상 건물 거주자들의 통행로 내지 주차공간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도로로 결정·고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일반 공중이 통행함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이다.
다.  사건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공익사업법 제26조 제2항은 사실상의 사도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와 토지소유자가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없는 도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사건 토지는 앞서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예정지로 결정된  도로로 결정·고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실제 도로로서 이용되는, 이른바 예정공도부지로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바와 같이 피고 2가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분할  토지를 분할한   사건 토지를 인근 거주자들의 통행로 내지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일부 편익을 보았다고 하여 달리  것은 아니다.
2) 원고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한다”에서 ‘도로로 사용’한다고  때의 도로란 적법한 절차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사업시행  도로법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를 의미하므로  사건 토지가 비록 도로예정지로 결정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도로사업이 시행된 사실이 없는 이상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공익사업법의 수용재결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설명서인 토지수용 업무편람(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이 사실상의 도로에서 제외되는 예정공도의 의미에 대하여 “공익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라고 정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있고, 위와 같이 예정공도부지를 사실상의 도로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토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이후 그 도로사업시행이 지연되는 사이에 사실상의 사도 등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그 보상액이 사실상의 사도를 기준으로 평가된다면 토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 곧바로 도로사업이 시행되는 때에 그 보상액이 수용 전의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과 비교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위 문언에 나타난 “도로”의 의미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한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가액

 

 

1)  제11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있다.

 


가) 이의재결감정인(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은 2012. 5. 1. 가격시점으로 하여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를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 실제 이용상황, 공법상 제한, 주위환경 등의 유사성 지리적으로도 근접성 등을 감안하여 진주시 (주소 7 생략)  179㎡[용도지역 : 2종일반주거지역, 이용상황 : 주상용, 도로교통 : 소로한면, 형상·지세 : 가장형 평지, 공시지가 600,000원/㎡(공시기준일 2011. 1. 1.)]로 선정하고, 공시기준일부터 평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은 1.01246을 적용하며, 개별요인을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별로 세분하고 다시 이를 사실상의 사도인 경우와 예정공도인 경우로 나눈 다음, 종래의 보상평가 선례를 참작하여 기타요인 보정치를 산정하였다.

 


나) 이의재결감정인들은  비교표준지에 위와 같이 산정한 요인들의 보정을 거쳐  사건 토지의 1㎡당 가격을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은 예정공도 821,900원/㎡, 사실상 사도 300,700원/㎡으로,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은 예정공도 844,098원/㎡, 사실상 사도 309,159원/㎡으로 평가하였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예정공도의 ㎡당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832,999원/㎡[(821,900원 + 844,098원)/2]에  사건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380,680,543원으로 결정하였다.

 


2)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의재결감정인들은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시점을 2012. 5. 1.으로 보고  시점부터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일인 2012. 5. 29.까지  사건 토지의 가격변동을 반영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기간 사이에  사건 토지의 가격이 변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기간 동안의 가격변동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그러한 가격변동 사실을 반영하여 2012. 5. 29.자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재산정하는 경우에도 2012. 5. 1. 이후 생산자물가가 상승하였다는 이의재결감정결과에 비추어  감정평가액이 이의재결감정평가액인 380,680,543원을 초과하게  가능성이 있다.

 


 감정평가 시점에 관한 부분  나머지 부분의 이의재결감정은 감정평가방법상 위법이 없을  아니라, 원고가 이의재결로 정한  380,680,543원의 손실보상금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넘는 손실보상금채무가 부존재함을 구하는  사건 소에서, 피고 2가  이의재결감정액을 다투지 않는 이상  사건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이의재결에서 정한 380,680,543원으로 보아도 무방하므로 위와 같은 평가방법상의 일부 잘못이  사건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2에 대한 손실보상금채무는 135,272,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해붕(재판장) 송진호 권세진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분묘철거등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7상,347]

 

 

판시사항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지속되어  관습법의 하나로 인정하여, 20년 이상의 장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형성된 분묘에 대한 사회질서를 법적으로 보호하였고, 민법 시행일인 1960. 1. 1.부터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관습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확고부동하게 이어져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적용하여 왔다.

 


대법원이 오랜 기간 동안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유효하다고 인정해  관습법의 효력을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하게 되면, 기존의 관습법에 따라 수십 년간 형성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효력을 일시에 뒤흔드는 것이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관습법의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관습을 둘러싼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와 함께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판례의 기초가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태도나 사회적·문화적 배경 등에 의미 있는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명백하지 않다면 기존의 관습법에 대하여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할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우선 2001. 1. 13.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장사법’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분묘기지권 또는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이 소멸되었다거나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매장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2001. 1. 13.부터 시행된 장사법[이하 ‘장사법(법률 제6158호)’이라 한다] 부칙 제2조, 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8. 5. 26.부터 시행된 장사법 부칙 제2조 제2항, 2015. 12. 29. 법률 제13660호로 개정되고 같은  시행된 장사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고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이를 개장하는 경우에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없다는 내용의 규정들은 장사법(법률 제6158호) 시행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장사법(법률 제6158호)의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의 존립 근거가  법률의 시행으로 상실되었다고   없다.

 


또한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래의 관습법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없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화장률 증가 등과 같이 전통적인 장사방법이나 장묘문화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에 일부 변화가 생겼더라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분묘기지권의 기초가  매장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사설묘지의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며,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이 소멸하였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없다.

 


(다) 그렇다면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왔고, 이러한 법적 규범이 장사법(법률 제6158호)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 

 

(가) 현행 민법 시행  임야를 비롯한 토지의 소유권 개념  사유재산제도가 확립되고 토지의 경제적인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매장을 중심으로  장묘문화가 현저히 퇴색함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까지 취득시효에 의한 분묘기지권을 관습으로 인정하였던 사회적·문화적 기초는 상실되었고 이러한 관습은 전체 법질서와도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나) 비록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허용하는 것이 과거에 임야  토지의 소유권이 확립되지 않았던 시대의 매장문화를 반영하여 인정되었던 관습이더라도, 이러한 관습은 적어도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루어지고 2001. 1. 13. 장사법(법률 제6158호)이 시행될 무렵에는 재산권에 관한 헌법 규정이나 소유권의 내용과 취득시효의 요건에 관한 민법 규정, 장사법의 규율 내용 등을 포함하여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정당성과 합리성을 유지할  없게 되었다.

 


전통적인 조상숭배사상, 분묘설치의 관행 등을 이유로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모든 경우에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해 왔으나, 장묘문화에 관한 사회 일반의 인식 변화, 장묘제도의 변경  토지 소유자의 권리의식 강화  예전과 달라진 사회현실에 비추어  때,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의 관습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법적 확신은 상당히 쇠퇴하였고, 이러한 법적 확신의 실질적인 소멸이 장사법의 입법에 반영되었다고   있다.

 


(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음에도 20년간 평온, 공연한 점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상 영구적이고 무상인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은 적어도 2001. 1. 13. 장사법(법률 제6158호)이 시행될 무렵에는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하였을  아니라 이러한 관습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확신을 가지지 않게 됨에 따라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2001. 1. 13. 당시 아직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묘의 경우에는 법적 규범의 효력을 상실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전의 관습을 가지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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