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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금지하되(본문), 같은 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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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각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한 경우를 전제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된다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금지하되(본문),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단서) 규정하면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제8호)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일정한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일정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한 것은, 공장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 건축물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의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유도하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14. 12. 24. 회신 14-0402 해석례 참조)에서 그 대상을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로 명시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종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법령의 개정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더 이상 건축이 허용되지 않게 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8. 5. 10. 회신 18-008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은 승마장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된 이래, 현행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아목에서도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승마장을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승마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설치요건이 일부 강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정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 마. (생 략)
    1의2. 〜 7. (생 략)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생 략)
    ② 〜 ⑪ (생 략)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의 개정ㆍ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ㆍ③ (생 략)
    제18조(용도변경) ①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 3. (생 략)
    4.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다시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다만, 라목 및 사목의 시설로의 용도변경은 공장을 용도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 및 마목에 따른 교육원 및 연구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이 아닌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를 말한다)
    5. 〜 11. (생 략)
    ②ㆍ③ (생 략)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가) 〜 라) (생 략)
    가. ~ 사. (생 략)

    아. 실외체육시설(제1호라목에 따른 실외체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인조잔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나) ~ 바) (생 략)

 

 

법인의 영업손실보상금의 증액청구에 대한 소송건입니다.

 

재개발구역 내의 법인영업자이며 현재 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당연히 관련 집기비품(소규모라서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은 새로운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과거 내부 집기비품 등의 사진과 이전 후의 상태를 보고 평가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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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9. 1.] [국토교통부령 제356호, 2016. 8. 31., 일부개정]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 ①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법령에 따른 제한 및 물리적인 접근 곤란 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2. 유가증권 등 대상물건의 특성상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대상 물건이 멸실 혹은 이전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하 “감칙”이라 함) 제10조제1항 (대상물건의 확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원칙적으로 평가가 불가하다.

 


다만 감칙 제6조제2항에서는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이하 "감정평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행정소송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칙 제10조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시점 당시 대상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규격(본건 동산과 유사한 물건 등의 무게, 크기 등), 등의 “가격산출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받는다면, 감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감정평가서에 해당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수목, 구분건물 등이 있다.

 

 

1) 수목 

 

가격시점 당시 대상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규격(흉고직경, 근원직경, 수고, 수관폭등), 수량 등의 “가격산출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받아 조건부평가 가능

 

 

2) 구분건물

 

공부상 전유면적, 마감재 등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관리상태를 상정하여 조건부로 감정평가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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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 안건번호 법제처-21-0108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21. 4. 9. 법령 「 행정사법」 제3조 안건명 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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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요지
  •  

  •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각주: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로 함.)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이유
  •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는지 여부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 그런데 어떤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업무처리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함께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5525 판결례 및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례 참조)
  •  
  •  
  • 통상적으로 호의(好意)관계가 아닌 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민법」 제680조 및 제686조제1항에 따른 법률관계로서 무상위임의 계약관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맺는 것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16. 11. 24. 회신 16-0530 해석례 참조)
  •  


  • 또한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사인(私人)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 그 업무는 공적 영역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사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신뢰성의 정도가 사적인 영역에 비해 크다(각주: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행정사 자격을 인정하면서(제5조), 행정사 업무의 신고제도 및 무자격자의 업무신고 시 수리 거부를 규정하고 있고(제10조제1항․제11조제1항제1호), 행정사 자격이 있더라도 업무신고 전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엄격히 규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사의 손해배상 책임(제21조제2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제23조) 및 행정사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등 감독 규정(제31조제1항)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등(제36조제2항제2호․제38조제1항제3호) 행정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 이와 같이 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무분별한 업무수행을 차단하여 그 업무를 제공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사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이상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 따라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 행정사법

  •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정평가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7.>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제2조(기타 재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0. 8. 26.>

 

1. 저작권ㆍ산업재산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및 그 밖의 물권에 준하는 권리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재산

5. 유가증권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www.k-apt.go.kr/apiinfo/goApiInfoSearch.do

 

우리단지관리비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우리단지관리비 안내사항 ■ 상기 자료는 단지 전체의 잡수익(공동기여수익) 차감전 관리비를 기준한 것으로 실제 부과된 세대별 관리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 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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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거래사례비교법(거래사례는 아니나) 에 준하는 논리 (비교방식)을 통해 본

 

건 관리비 현황의 적정성 여부를 사례를 통해 검토하는 방식으로 감정평가가 가능할 것

 

이다. 

 

 

 

참고문헌 (상가집합건물 관리 문제와 해결방안 : 이재순 한국부동산연구원)

 

(160708) 2016년 2분기 부동산 및 감정평가 동향[한국부동산연구원].pdf
2.27MB

 

 

 

유사 감정평가 사례 

 

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sc6055&logNo=221354497664&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오피스텔 적정관리비 감정평가 사례

오피스텔 적정관리비가 얼마가 될 것인가에 대한 감정평가 사례이다​ < 목 차 > ( 부 동 산관리비 )...

blog.naver.com

 

 

 

 

  •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지역(각주: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임을 전제함.)이 손실보상 대상인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를 초과하나 그 지역이 속하는 시ㆍ구ㆍ읍ㆍ면(각주: 시(행정시를 포함함)ㆍ자치구ㆍ읍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을 포함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일부가 30킬로미터 이내에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이 사안의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 이 사안의 토지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해당합니다.

  • 이유
    토지보상법 제63조에서는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제1항) 국가등(각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해서는 채권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항제2호),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을, 제2호에서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을,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서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제1호 및 제2호와 달리 거리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손실보상 대상인 해당 토지의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분류되어 채권보상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 기준 외에 거리기준이 추가(각주: 2013년 12월 24일 대통령령 제25023호로 일부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된 것이므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언 그대로 해당 토지 경계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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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이와 달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지역에 손실보상 대상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행정구역 전체가 포함된다고 본다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서 제외되어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바, 이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용지보상비가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금보상에 대한 예외로 채권보상을 도입한 입법취지(각주: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83호로 일부개정된 「토지수용법」 개정이유 참조)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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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 ⑥ (생 략)
    ⑦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2.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⑧ㆍ⑨ (생 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①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읍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ㆍ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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