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찰이 경매에 들어왔습니다..

 
개인사찰에 보관중인 불상 등이 문화재인지 확인할려고 하는데....어디에다 문의하면 될까요?
 
불상이나 북. 종 같은 사찰에 보관중인 여러 물품에 대한 평가사례 구할수 있을까요?? (가격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등록 문화재 확인 방법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RegionView.do?pageNo=1_1_3_1 

 

국가문화유산포탈 | 우리지역 문화재

지도에서 각 지역을 누르면 지역별 문화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소검색에서 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버튼을 누르면 지역별 문화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단,북한지역은 검색 대상에서

www.heritage.go.kr

 

 

2) 사찰 보상평가 저가평가 논란 

 

 

사찰 감정평가액이 1억, 불교계 비대위 꾸려 항의

시, 소하천 정비위해 보상협의, 가정집처럼 처리 ‘물의’
사찰 이전 비용 26억 수준 예상, 시 평가액과 큰 차이

이신재 기자 
 | 기사입력 2021/05/12 [14:07]
 

 

사찰의 보상가를 일반 가정집 보상가 기준으로 책정한 화성시의 감정평가에 불교계가 술렁이며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지는 일이 벌어졌다.

팔탄면 율암리에 있는 ‘법륜사’는 소하천에 자리를 잡은 사찰로 14년간 그 자리를 지키며 지금도 600여명의 불교 신도가 마음의 안정을 찾는 곳이다. 그러나 사찰 자리가 소하천에 있어 늘 불안했다. 홍수에 의해 사찰이 훼손되거나 화성시의 각종 정비사업으로 갑자기 이전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일이 터졌다. 화성시가 지난해 11월에 ‘소하천 정비사업 보상협의 요청’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사찰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며 그 보상액을 산정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이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화성시는 이전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사찰의 ‘가치평가’를 염두에 두지 않은 ‘감정평가’만을 위한 전문가를 보내 그 액수를 평가했다.

화성시가 작성한 ‘밤뒤천 지장물조서’ 내용에 따르면 사찰에 있는 각종 시설은 ‘벽돌가옥’ ‘컨테이너’ ‘가설창고’ ‘수목’ ‘공작물’로 인식해 금액을 산정했다. 불당과 불상을 일반 가옥처럼 처리한 것이다. 그리고 감정평가액을 총 1억441만1000원으로 확정해 사찰에 통보했다.

법륜사 측은 즉각 반발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 금액으로는 사찰을 옮길 때 기본으로 하는 예식(이운식)의 일부 금액만 충당할 수준일 뿐 사찰을 폐쇄하라는 뜻으로밖에 읽히지 않기 때문이다.

법륜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사찰 이전 비용만 최소 26억2260만원 수준이다. 이 비용은 크게 이운식, 이전비, 손실비에 대한 것으로 각각 14억, 7억920만원, 5억134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찰 이전을 위한 행사인 이운식은 사찰 경내에 있는 불상(500여 기)과 탱화, 법종, 탑들을 옮길 때 해야 할 예식으로 스님 세 분이 진행하며 불상과 탱화, 법종, 탑의 개수에 따라 경비가 달라진다.

이전비는 비슷한 규모의 사찰 건축비, 불상 및 탱화 조성, 봉안 위패, 인등, 석불 및 자연석 운반비 등을 합산한 것이며, 손실비는 이전에 따른 신도감소와 기타손실(새로운 사찰 건축에 따른 1년 손실 포함)에 대한 것이다.

법륜사 측이 시가 제시한 감정평가액에 크게 반발하자 최근 그 액수를 1억441만1000원에서 1억 2760만원으로 약 2319만원 올리기도 했지만 사찰의 총 이전 비용과는 여전히 큰 차이다.

법륜사는 스님 및 신도 28명으로 비대위를 구성해 시의 일방적인 감정평가액에 대응한다는 방식이다. 종단협의회에 속한 400여명의 스님과 3개 단체(경기도 맑은물 지킴이, 화성환경단체협의회, 대한불교유가종종단협의회)도 움직일 태세다.

사찰 측의 현순환 비대위원장은 “화성시는 단순 감정평가가 아닌 불교시설에 관한 가치평가와 그에 따른 현실적 이전 비용을 산출해야 한다”며 “사찰의 단청과 탱화 등 불교 문화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법륜사에는 여덟 분의 스님이 계시는데 이대로라면 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모든 것을 불교탄압으로 규정해 단식 농성은 물론 청와대와 국회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며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백명의 스님이 시위하는 일도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는 이와 관련해 “사찰을 회사처럼 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지 국토부에 질의해 회신을 받았으나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며 “지금으로선 감정평가액을 따르는 것 외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3) 거대 불상 등의 경우 물건가격(=취득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

 

사 건 2009구합166 손실보상금 
원고 유○○ (1945년생) 
공주시 사곡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천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변론종결 2009. 10. 28.
판결선고 2009. 1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1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2.부터 2009.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9,1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경호안전교육원 건립공사

- 2008. 4. 15. 공주시 고시 제2008-12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8. 2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공주시 사곡면 소재 A 사찰 건물 및 불상 등 내부지장물 중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

- 수용개시일 : 2008. 10. 21.

- 감정평가법인 :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12. 18.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116,370,000원(별지 목록 순번 1, 2번 지장물 합계 12,350,000원 + 별지 목록 순번 3 내지 10번 지장물 합계 35,710,000원 + 별지목록 순번 11 내지 17번 지장물 합계 68,310,0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재결감정인들은 5개 거대 입상불상의 이전비를 보상액으로 평가하였는데, 5개거대 입상불상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취득가액 내지 조성가액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거대불상의 높이, 용적, 무게, 불상제작 재질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크레인 등 장비로 옮겨 운송장비로 운반시 손괴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A 사찰의 진입로는 협소한 산비탈로 위 불상들을 견인할 만한 크레인장비 등 대형운송장비가 진입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불상의 이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위 불상들은 불교신앙 예불대상의 예술적 작품인 특수성 등 때문에 약간의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본연의 목적에 제공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다.

 

 

2) 또한 재결감정결과는 이 사건 지장물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이전비를 산정하여, 그 손실보상금을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평가한 잘못이 있다.

 

 

3) 따라서, 정당한 보상액과 재결감정결과에서 인정된 보상금액의 차액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다만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바, 물건의 수용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이 전이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지의 여부를 먼저 가려보고 그에 따라 이전비용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것으로 보상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336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감정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장물 중 순번 1, 15번 불상은 높이가 4m이상이고 무게는 약 2.6톤 정도로 추정되며, 순번 4번, 14번 불상은 높이가 6미터가 넘고, 무게는 약 3.7톤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입상불상인 사실,

 

② 위 불상들을 이전하기 위하여는 이를 12톤 트럭에 실어 운반하거나 불상을 3단 또는 4단으로 절단하여 2.5톤트럭에 실어 운반하여야 하나, A 사찰은 해발 약 3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 급커브 구간이 많은 약 2.2㎞의 비포장 산길을 통하여야 하고, 간선도로에서 나와 A 사찰로 연결된 길 입구의 도로 폭은 약 1.8m여서 12톤 트럭이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2.5톤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도 균열이나 절단, 훼손 등 손괴의 개연성이 매우 커 이전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 사실,

 

③ 실제 위 불상들은 A 사찰 내에서 가설작업장을 갖추어 제작되고 설치되었던 사실,

 

④ 불상을 절단하여 이전한 후 이전지에 도착하여 다시 접합시킨다고 하여도 불상의 높이를 고려할 때 원래대로 불상으로서 안정적으로 서 있게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전시에 발생한 훼손 등으로 예불대상으로 삼기 어려울 개연성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순번 1, 4, 14, 15번 불상은 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약수터, 조경석, 제단, 바닥 포장 등(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3, 7, 8, 10, 11, 12, 16, 17번 지장물)은 물건의 구조, 재질, 토지와의 부착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물리적으로 이전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감정원에 대한 2009. 10. 30.자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사단법인 대한경제연구원에 대한 2009. 10. 19.자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결감정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이 모두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전비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고,

 

 

법원감정인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5, 6번 불상 및 별지 목록 기재 9, 13번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나머지 물건에 대하여는 취득비로(불상 및 재단은 잔존가치율 0.86, 바닥포장은 잔존가치율 0.75 적용)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는바,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7, 8, 10, 11, 12, 14 내지 17번 기재 물건에 대하여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전이 가능한 부분은 이전비로, 그렇지 아니한 부분은 취득비로 구분하여 불상제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보상가액을 산정하였다고 판단되는 법원감정인의 2009. 6. 30.자 감정평가결과를 채택하기로 한다(위 증거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의 2009. 8. 6.자 감정서는 이 사건 불상의 제작을 위해 필요한 성형틀을 재사용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이를 10회 가량 재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다는 점 등에서 위법하므로, 위 감정결과는 채택하지 않기로 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수용대상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은 305,476,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당한 보상액과 재결감정결과에서 인정된 보상액 116,370,000원의 차액인 189,106,000원(= 305,476,000원 - 116,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 날인 2008. 10. 2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설범식 
 
판사 
윤혜정 
 
판사 
조상민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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