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보상)-의견표명 건축물 일부편입 주거이전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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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 20., 2016. 1. 27., 2017. 7. 26.>

 

1. 유수(流水)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6.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

7. 그 밖에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제12조(점용 등의 신고)   제14조제5항에 따라 관리청에 점용 등을 신고하는 자는 이장, 통장 또는 인근 토지의 이용자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

 

 

제10조(점용 등의 허가 절차)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이하 “허가대상 소하천등”이라 한다)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신청의 목적이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일 때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8.>

② 관리청이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8.>

[전문개정 201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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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논란에 휩싸인 제주 도시공원 39곳 중 오는 8월 마지막 일몰제 적용을 앞둔 2곳의 운명이 조만간 판가름 난다.

제주도의회는 28일부터 열리는 제394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재차 심사한다. 

도시공원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지를 공원과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1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사유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200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도시공원의 효력은 상실하게 됐다.

제주지역 도시공원은 제주시 190곳 709만㎡, 서귀포시 54곳 281만㎡을 포함해 총 244곳 991만㎡에 이른다. 이중 일몰제가 적용된 장기미집행 공원은 68.5%인 39곳 679만㎡이다.

제주도는 39곳 중 2020년 7월 첫 일몰제 적용 대상을 포함해 총 36곳을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시계획 시설(도로공원)사업 실시계획작성 고시에 나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8항에는 도시공원 일몰제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경우 5년간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특례 조항을 이용해 도시공원 36곳의 일몰제를 2025년 12월 말까지 묶어뒀다. 남은 기간 8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단계별로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사들이고 있다.

문제는 나머지다. 일몰제 연장에서 제외된 3곳 중 동부공원은 국토교통부가 2020년 10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일몰제 적용에서 빠졌다.


반면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은 여전히 8월11일자 일몰제 적용 대상지다. 제주도는 이를 막는다며 민간사업자와 손잡고 공원을 유지하면 일부 개발을 허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특례사업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2에는 민간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제주도가 의회에 제출한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통과되면 20일간의 주민공람과 실시계획 고시를 거쳐 일몰제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반대로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 8월11일 자정을 기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유일하게 도시공원 지정에서 해제된다. 도의회 일정상 재심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훈령인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라 2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토지주에 대한 2차 제한의 부담 탓이다.

해당 지침 제6절 특례사업 실효에 대한 관리에는 도시공원 해제로 난개발이 우려되면 60일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전녹지지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 지정도 가능하다. 보전녹지지역이나 경관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은 불가능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해제에 따른 추가 개발행위 제한은 가능하지만 검토대상이 아니”라며 “도의회 동의안 처리 여부에 따라 도시공원 해제 여부도 결정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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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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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9곳 중 최후의 2곳 ‘재깍재깍’ - 제주의소리

난개발 논란에 휩싸인 제주 도시공원 39곳 중 오는 8월 마지막 일몰제 적용을 앞둔 2곳의 운명이 조만간 판가름 난다.제주도의회는 28일부터 열리는 제394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오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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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2017. 3. 21.>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ㆍ생태계ㆍ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⑧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ㆍ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공유수면관리청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제9조(고시)  제8조제6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2. 점용ㆍ사용의 목적

3. 점용ㆍ사용의 장소

4. 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5.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공유수면(구거)점용 허가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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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구거)점용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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