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되어 잔여지를 종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를 청구하거나 사업인정 이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바, 종전에 일단의 토지를 소유했던 토지소유자로부터 잔여지만을 매수한 자가 같은 항 전단의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되는지?

질의배경

국토교통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종전에 일단의 토지를 소유했던 토지소유자로부터 잔여지만을 매수한 자는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되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를 청구하거나 사업인정 이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잔여지의 매수 및 수용 청구가 가능한 주체로서의 잔여지 소유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매수 또는 수용 당시에 잔여지를 포함하는 일단의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같은 항의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2조제4호에서는 “토지소유자”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잔여지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로 매수하거나 수용하고 남게 된 토지로서,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 편입되어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대로 그 잔여지를 사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곤란하게 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경우, 즉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각주: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30252 판결례 참조)에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각주: 2000. 12. 18. 의안번호 제160552호로 발의된 토지보상법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매수 및 수용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잔여지 매수 및 수용 청구에 대한 규정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손실보상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공공사업 시행 후의 행위는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제한이 확정된 후의 행위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각주: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례 참조),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매수 또는 수용된 이후 그 잔여지만을 매수한 자는 공익사업 시행 당시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로 손실을 입거나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일단의 토지를 소유했던 토지소유자로부터 잔여지만을 매수한 자는 잔여지 매수 및 수용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 전단의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종전에 일단의 토지를 소유했던 토지소유자로부터 잔여지만을 매수한 자는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충남 천안시는 내년부터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이 겹치는 지목상 임야 토지 내 경작지도 산지로 인정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지목이 임야로 돼있지만 2016년 1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경작을 해오던 토지는 기존 ‘농지법’을 적용, 사실상 농지로 인정돼 다른 용도로 이용하면 농지전용허가 대상이었다.

그러나 기초지자체와 광역단체 간 농지와 산지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어 민원인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지목상 임야지만 2016년 1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경작을 한 토지가 ‘산지’에 해당하는지 ‘농지’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 그 결과 두 기관은 산리관리법에 따르면 산지,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사실상 두 법령 적용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안시는 하나의 법령을 적용하기 위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질의했고, 법제처는 ‘하나의 토지가 농지 및 산지에 해당하는 장소는 각 법률을 소관부처 간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반려했다.

이후 천안시는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지난 4월 법령개정을 요구하고 충남도에 업무처리지침 시달을 요청했지만 회답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충남도내 시군 허가업무 처리현황과 천안시 고문변호사 자문,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해 지난달 지목상 임야 토지 내 경작지도 산지관리법을 적용하기로 자체방침을 세웠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지목상 임야인 토지 내 경작지는 ‘산지’로 인정받는다.

천안시는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이 겹치는 토지에 대한 명확한 적용방침을 수립하고 산리관리법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개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천안시측량협회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송재열 천안시 허가과장은 “법령상 문제가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편리한 허가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733397 

 

천안시, 내년부터 임야 경작지 산지 인정

[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충남 천안시는 내년부터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이 겹치는 지목상 임야 토지 내 경작지도 산지로 인정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지목이 임야로 돼있지만 2016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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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감정협회 장뇌삼 감정평가 기법

 

본 감정평가 기법은 산지에 식재되어있는 장뇌삼을 나이. 품종. 수량. 장뇌삼의 품질.

가격을 결정하는대 있어서 정확하고 공정성있게 감정하고자 아래의 평가기법 규칙을 정한다

 

1. 씨 장뇌 감정기법

(1) 삼씨 구분 : 장뇌 씨 인삼 씨

(2) 장뇌 씨 멸실율 : 초기 2년간 매1년10% 3년부터 3년간 8% 5년부터 5년간 4%

(3) 인삼 씨 멸실율 : 초기 2년간 매1년12% 3년부터 3년간 10% 5년부터 5년간 7%

 

2. 이식 장뇌삼 감정기법

(1) 장뇌 묘삼 멸실율 : 초기 2년간 매년 10% 3년부터 2년간 6% 5년부터 3년간 4%

(2 ) 인삼 묘삼 멸실율 : 초기 2년간 매년 12% 3년부터 2년간 9% 5년부터 3년간 8%

 

3. 장뇌삼의 품질검사 : 적변현상. 파삼.크기.뇌두형성 등을 감정 한다

 

4. 장뇌농장의 차감: 전채면적에서 산사태 벌목 등으로 인하여 멸실된 면적을 차감 한다

 

5. 식재된 장뇌삼의 면적을 구할때 가장 많은곳과 가장 적은곳을 1000m2당 2곳 이상

선정하여 편균치로 환산한다

 

6. 약 1년이상 성장 후 값을 추정 산정 할 수 있다

 

7. 장뇌삼의 값 산정은 일반적인 현 시세 도매 거래가격으로 산정 한다

 

8. 감정료산출 : 감정평가액 산출기준 1억까지 2% 1억에서 5억까지 1.5% 5억이상 1%

 

 

 

https://blog.naver.com/deogamfarm/150113225577

 

산삼감정협회 장뇌삼 감정평가 기법

산삼감정협회 장뇌삼 감정평가 기법 본 감정평가 기법은 산지에 식재되어있는 장뇌삼을 나이. 품종.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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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unch.co.kr/@jupiter/187

 

산양삼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오해하는 산양삼에 대한 이야기 | 최근 산양삼 재배에 대한 글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산양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틀린 부분이 많아 간단하게 정리해봅니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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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4구합59550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59550 손실보상금
원고 A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6. 5. 18.
판결선고 2016. 6.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2,495,042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등
- 사업명: B
- 사업시행자: 피고
- 2009. 12. 3. 국토해양부고시 C, 2010. 4. 27. 같은 고시 D, 2012. 4. 17. 같은 고시 E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2. 19.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4. 2. 11.
- 수용대상: 원고가 시흥시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약 2,000평에 식재한 3~4년생 장뇌삼 약 40만주(이하 '이 사건 산양삼'이라 한다)
- 보상금: 34,830,000원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9.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의 각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이 사건 산양삼의 보상금을 36,000,000원으로 증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산양삼은 농작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평가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재결감정은 묘목의 평가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이전비로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식비의 산정내역, 대량이식 및 감손감안률의 산정근거, 고손율의 적용근거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에 따라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예상총수입의 현가액(670,672,066원)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52,177,024원)과 보상당시 상품화 가능금액(300,000,00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정당한 보상액 318,495,042원과 이의재결금 36,000,000원의 차액인 282,495,0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감정결과 등


1) 재결감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가액을 결정하였다. 다만, 현장조사 결과 제시된 수량과 샘플 채취로 파악한 수량이 차이가 많이 나는바, 이는 토질·기후 등의 영향에 따른 자연손실분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산양삼의 특성에 따른 잔존률을 감안하여 평가하였다.


○ 일반적으로 산양삼은 수확기까지의 기간이 10~12년 정도로 매우 장기이고 작황 및 가격변동이 심하며 식재일로부터 매년 감손이 발생하여 예상총수입을 추정하기가 난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이 사건 산양삼의 수익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산양삼협회에 산양삼가치용역을 의뢰하였으나, 소유자 입회하에 채취한 산양삼이 현지에서 재배한 산양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가치판단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또한 이 사건 산양삼은 의뢰목록상 1m²당 약 60주씩 직파 후 생존되어 있는 상태로 현장조사시 샘플조사 결과 상당수가 감손된 상태이며, 상품화를 위해서는 다른 장소로의 이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공익사업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묘목의 평가 중 상품화 곤란하거나 상품화 시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였다.

 


○ 보상가액 산정


• 이식단가(100본 기준, 묘목이식품셈표 적용): 29,430원/ 100주
• 이전비(대량이식, 감손에 따른 비용절감 및 고손액 감안)

• 보상가액 결정: 36,000,000원

 


2) 법원감정


○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수용재결 당시 물건조서에 기재된 수량(산양삼 3~4년근 약 40만 주)을 감정수량으로 정하고, 현장에서 시료 23주를 채취하여 감정을 실시하였다.


- 채취된 산양삼은 감정일(2015. 5.) 현재 5~7년근으로 다양하게 추출되어 전체적으로는 약 5~6년근으로 추정되고, 채취된 산양삼은 외부형태로 판단하여 대부분 묘 이식삼으로 추정된다.


- 산양삼 시장상품성을 상품, 중품, 하품으로 분류할 때, 채취한 산양삼은 몸통의 외관 및 뿌리 자람 상태 등에 비추어 '하품'에 해당하고, 40만 주에 대한 가격의 추정이므로 1주당 거래가격에 대하여 대량거래에 따른 할인율 5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감정인의 수년간 산양삼 시장조사 근거와 2015년 산양삼 판매동향 및 산지도매가격 조사결과를 근거로 산양삼 '상품' 기준 연근별 가격을 추정하면, 10년근 이하의 산양삼이 거래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나 대부분 묘(이식) 산양삼의 가격기준은 생장기간이 4~5년을 넘어 섰을 때는 연간 3,000~4,000원으로계산하여 1주당 12,000~20,000원, 6~7년을 넘어섰을 때는 연간 5,000~6,000원으로 계산하여 1주당 30,000~42,000원, 8~9년을 넘어섰을 때는 연간 9,000~12,000원으로 계산하여 1주당 72,000원~108,000원, 성장기간이 10년을 넘어갈 경우 연간 15,000~20,000원으로 계산하여 10년근 1주당 150,000~200,000원 정도가 일반적 시세이다.


- 산양삼은 시중에서 5~6년근부터 판매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10년근 이상이 판매되고 있고, 3~4년근 이하는 종묘용으로 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3~4년근 산양삼이 산양삼 상품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 산양삼은 삼종자를 임간에 식재하여 산삼에 가장 근접한 환경에서 재배하는 것을 추구하므로, 고유한 상품성과 산양삼 효능을 부여할 수 있는 산양삼의 적정수확기(상품화시기)는 전문가와 다수의 논문들에서 의견이 7년근~10년근으로 나누어지고 있고, 다수의 의견은 '10년근'이므로 이를 선택한다.


- 산양삼에 대한 자연손실분은 다수의 논문 및 전문가 의견과 감정인의 경험에 따라 1년 단위 10% 감소(결주)비율을 선택한다.


-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가격시점(2013. 12. 19.)의 정당한 보상액은 300,000,000원이다. 수량 40만 주는 피고가 수량조사하고 기재한 물건조서에 근거하였고, 1주당 750원은 3~4년근 '하품'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이 사건 산양삼은 가격기준일 현재 3~4년근에 해당하므로 시중에 거래하기에는 아직 적정하지 않아서 예상수익현가액 산정은 추정하기 어려움이 있어 이 사건 산양삼의 연근에 해당하는 시가로 감정하여 산정하였다.

 


-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결주율인 연 10% 감소비율에 따른다면 이 사건 산양삼이 최적수확기에 도래할 경우 약 19만 주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면적 대비로 비교하면 29주/m²가 되는데, 이는 너무 밀식하여 재배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산양삼은 현장에서의 재배환경 및 삼의 외부 상태, 잔류농약검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산지는 국내산, 묘 이식 산양삼으로 추정된다.

 


- 이 사건 산양삼을 적정 상품화 시기까지 투입하여야 할 연간비용은 약 17,000,000원[연간 임대료 4,000,000원(재배면적 2,000평 × 연 임대료 2,000원/평) + 관리인급여 9,000,000원(1,500,000원 × 12개월/2) + 보안 장비 유지보수비 2,000,000원 + 기타 2,000,000원]이다.

 


○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2015. 9. 1.자 사실조회결과


- 결주율은 '상품'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인데, 이 사건 산양삼은 '하품'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결주율에 50%를 추가하여 결주할 것을 전제로 최적수확기(상품화 가능시기)인 10년근에 이르렀을 때 95,600주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한다.


- 상품화 가능시기를 기준으로 이 사건 산양삼의 예상판매가격은 아래와 같이 670,672,066원으로 추정된다.


-> 40만 주 × 47.8%(7년차수 연근결주율) × 50%(하품 추가결주율) × 16,000원[하품 10년근 단가 40,000원 × {대량도매에 따른 할인율 50% + 추가 10%(밀식재배)}] × 0.438462{= 1/(1 + 12.5%)7}


최적 수확기인 10년근의 '상품' 기준 산양삼 거래가격에 기준하여 이 사건 산양삼 가격시점 기준 3~4년근 산양삼 약 40만 주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에 60%(본 감정인은 대량도매거래시 50% 할인율 적용하는데, 이 사건 산양삼은 지나친 밀식으로 품질이 저하될 것으로 추정되어 10% 더 감액하였음)할인하고, 7년차수에 따른 현가율을 적용한다.


○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2015. 11. 20.자 사실조회결과


-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언급하는 현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적정할인율, 장래의 가격을 예상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감정 당시 현장조사 결과 파악된 산양삼의 품종, 등급에 기초하여 가격시점 당시의 시가를 감정의견으로 제시하였다. 본 감정인이 1차로 제시한 감정 의견은 이 사건 산양삼의 가격시점 당시 시가이므로 공익사업법 제41조 제1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위 제41조 각 호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장래의 수치이다 보니 정확한 예상의 어려움이 있다.


- 최초 감정결과에서 이 사건 산양삼이 최적 수확기에 도래할 경우 약 19만 주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한 것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결주율인 연 10% 감소 비율에 따른 것이고, 사실조회에서 제시한 추정수량 95,600주는 이 사건 산양삼이 밀식으로 인하여 품질이 하품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결주율에 50%를 추가하여 결주할 것이라고 판단한 추정수량이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라. 판단


1)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 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관계법령의 내용과 위 다. 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법원감정에 비해 재결감정이 수용대상인 이 사건 산양삼을 더욱 적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정당한 보상원칙에 보다 더 부합한다고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이 이의재결금을 초과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제1호의 농작물 외의 농작물은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은 장래 수입의 합리적인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산양삼은 모두 3~4년생으로 상품화가 가능한 7~10년생이 될 때까지 최대 7년간의 판매시장과 판매가격 등을 예측해야 하는바, 농산물은 매년의 작황, 경작 농가수의 증감에 따른 출하량의 변동, 수입 농산물의 유입량 및 가격변동에 따른 판매가격의 등락 등으로 인하여 '판매수입의 장기간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고, 특히 산양삼은 작황 및 가격변동이 심하고 식재일로부터 매년 감손이 발생하여 예상총수입을 추정하기가 더욱 난해하다는 것이 재결감정인과 법원감정인의 공통된 견해이며, 이 사건 산양삼의 경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소정의 최근 3년간의 평균총수입에 관한 자료도 없으므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산양삼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은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3호에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어떠한 물건이 판매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시장가치는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물건에 대한 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2010. 2. 법률 제10025호로 개정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촉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2는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산양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의2 제1항은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특별관리임산물의 종자·종묘의 생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4 제1항은 "생산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하고자 하거나 특별관리임산물을 수입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가 이를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호는 '제18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 제4호는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0025호, 2010. 2. 4.> 제2항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2011. 1. 1.)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8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임촉법 제18조의4 제1항에서 정한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생산자'란 '임촉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생산신고를 한 생산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2. 1. 1.까지도 이 사건 산양삼에 관하여 임촉법 제18의2 제1항 소정의 생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산양삼에 관하여 임촉법 제18조의4 제1항 소정의 품질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산양삼을 유통·판매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산양삼은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어 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가 크게 부적정하게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평가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가),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산양삼은 공익사업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점, 3~4년근 이하의 산양삼은 종묘용으로 거래되기도 하나, 고유의 상품성과 효능이 인정되는 산양삼으로서는 10년생(최소 7년생)부터 상품화가 가능하고, 이 사건 산양삼은 상품화를 위해서는 다른 장소로의 이식이 필요한 점,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는 묘목의 평가에 관하여 제3항에서 '시기적으로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지 아니한 묘목에 대하여는 이전비와 고손율을 감안한 고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결감정이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이식비 35,300,000원(100본을 기준으로 묘목이식품셈표를 적용하여 이식단가를 29,430원으로 정하고, 여기에 대량이식 및 감손감안율 30%를 곱한 금액이다)에 고손율(2%)을 감안한 고손액 700,000원을 더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산양삼의 보상액을 36,000,000원으로 산출한 것은 적정하고, 재결감정인들은 관계법령에서 들고 있는 산정요인을 특정·명시하고 그 요인별 참작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였다.

 


라) 법원감정은 

 

① 당초 '하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산양삼의 가격시점(2013. 12. 19.) 기준 1주당 가격이 750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은 300,000,000원이라고 평가하였는데, 

 

㉠ 3~4년근 산양삼이 거래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하면서도, 3~4년근인 이 사건 산양삼의 1주당 가격의 산출근거에 관하여 단순히 '하품'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것 외에는 전혀 설명이 없고,

 

 ㉡ 평가액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40만 주에 대한 가격이므로 1주당 거래가격에 대하여 대량거래에 따른 할인율 5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하였으면서도(5쪽), 정작 평가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대량거래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위 평가금액 300,000,000원은 이 사건 산양삼의 1주당 가격 750원에 40만 주를 곱한 금액이다), 

 

㉢ 또한 위와 같이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산양삼의 연근에 해당하는 시가로 감정하는 평가방법이 공익사업법 제41조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7쪽), 달리 어떠한 법규에 근거한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② 이 사건 산양삼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 '하품 10년근 단가 40,000원'의 산출근거는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고, 

 

㉡ 하품의 추가결주율 50%의 산정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법원감정인은 당초 이 사건 산양삼이 최적수확기에 도달할 경우 약 19만 주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가, 이후 다시 위 하품의 추가결주율을 적용하여 95,600주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등 예상수량의 산정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 

 

㉢ 이미 '하품' 10년근 산양삼의 단가를 40,000원으로 정하고도 여기에 밀식재배로 품질이 저하될 것으로 추정되어 10%를 더 감액하였다고 하는 등 이 사건 산양삼의 예상단가 및 예상수량의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김선영 홍영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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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7. 18. 선고 2016누55638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55638 손실보상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4구합59550 판결


변론종결 2017. 5. 23.


판결선고 2017. 7. 1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7. 7.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2,495,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2012. 12. 19.자'를 '2013. 12. 19.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산양삼은 농작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평가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수용 및 이의재결 감정인들은 묘목의 평가에 관한 규정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이전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전비를 산정함에 있어 이식비, 대량이식 및 감손감안율, 고손율의 산정근거를 특정·명시하거나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근거에 기해 위 금액 내지 비율이 산정되었는지 알 수 없고, 대량이식 및 감손감안율은 산양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별다른 근거나 설명 없이 이식비를 기준으로 하였고, 고손율은 이식과정에서 산양삼의 가치가 감소되는 비율이므로 그 금액을 손실보상액 증액 요인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이를 감액 요인으로 삼는 등의 위법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논리와 경험칙에서 벗어나지 않은 제1심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예상총수입의 현가액(670,672,066원)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52,177,024원) 및 보상당시 상품화 가능금액(300,000,00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정당한 손실보상금 318,495,042원(= 670,672,066원 - 52,177,024원 - 300,000,000원)과 이의재결금 36,000,000원의 차액인 282,495,042원(= 318,495,042원 -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산양삼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식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이라 한다) 제18조의 2, 3에 따른 신고나 기록·관리 없이 불법으로 재배된 것으로 유통 판매를 할 수 없으니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설령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 및 당심 감정인의 각 감정결과는 관계 법령에 반하거나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므로, 이의재결의 감정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은 36,000,000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산양삼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산양삼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9. 12. 3. 이후에 식재되어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법원 감정인은 2015. 5. 28. 이 사건 토지에 현장조사를 나가 시료를 채취한 뒤, 채취된 삼이 5년근, 6년근, 7년근으로 전체적으로는 약 5~6년근으로 추정되고 외부형태로 볼 때 위 삼의 대부분이 묘 이식삼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산양삼 중 대부분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식재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4, 13, 15 내지 1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 감정인의 일부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들, 

 

 

즉 ① 원고는 2006. 4. 10. H와 사이에 H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I는 오기로 보인다)를 제공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상에 원고의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장뇌삼을 파종, 식재, 재배, 수확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H는 2011. 7. 19. 피고에게 '2010. 8. 11. 피고 측 직원이 장뇌삼 물건조사를 완료하였고, 보상계획공고 및 공람이 진행 중인데도 물건조서를 피고로부터 송부받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약 2,000평에 원고 소유의 3~4년생 장뇌삼 약 400,000주가 있다'라는 내용의 물건조서를 작성하였고, 수용재결, 이의재결을 거치는 동안 이 사건 산양삼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식재된 것이라는 주장을 한 바 없는 사실, ④ H가 사망하자, H의 상속인 J은 '이 사건 토지에서 장뇌삼을 재배하고 있었는데 H가 사망함에 따라 H의 지분을 공동사업자인 원고에게 전부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에다가 산양삼의 연수와 이식삼인지 여부는 산양삼의 모양과 크기 등 외형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는데, 산양삼의 외형은 자연적인 환경을 비롯한 여러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외형만으로는 산양삼의 연수와 이식삼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과 제1심법원 감정인은 넓은 면적에서 재배되는 산양삼 중 극히 일부의 시료(23주)를 채취하여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일반화하기가 곤란한 사정 등을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산양삼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대부분 식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서 산양삼 시료를 채취하여 사단법인 한국산양삼협회에 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협회에서 '체취시료가 상이하다'라고 답변한 것을 보면, 이 사건 산양삼이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된 것이 아니라 보상을 노리고 이식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을 제4호증(한국산양삼협회 평가서)에는 단지 '시료 표본이 상이하니 동일 지점 동일 표본 시료를 채취하라'는 내용만 있을 뿐 채취된 산양삼이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은 없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협회는 이 사건 산양삼이 한국임업진흥원 품질검사에 합격한 법률에 의하여 검증된 산양삼이고, 이 사건 토지는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나무가 적절히 있고 유효 토심 및 배수가 적절하여 산양삼 재배에 있어 적합한 토양 및 위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하여 임업진흥법에 따른 생산신고 등을 하지 않아 유통·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산양삼이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산양삼은 특별관리임산물로서 임업진흥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임업진흥법 제2조 제3호의 2), 원고는 2011. 1. 1. 당시 산양삼을 생산하는 자로서 2011. 12. 31.까지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산양삼의 생산과정 또한 기록·관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임업진흥법 제18조의2, 3(2010. 2. 4. 법률 제10025호로 신설되었다), 부칙 제1항, 제2항].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1. 12. 31.까지 임업진흥법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면 되는데, 2009. 12.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그 신고 기한 이전부터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2010. 8. 11.에는 피고 측에서 물건조사도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임업진흥법에 따른 신고나 생산과정의 기록·관리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 있는 점, 

 

 

② 임업진흥법 제18조의 2, 3 규정은 건강 관련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어서 재산권의 정당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실보상과 그 목적을 달리하고, 이 사건 산양삼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시행한 품질검사에서 합격<각주1>을 받는 등 품질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③ 영업 손실보상에 관하여 규정한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손실보상의 요건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면허 등을 받은 적법한 영업일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지장물 손실보상에 관하여 규정한 토지보상법 제75조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내지 41조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손실보상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임업진흥법에 따른 신고나 생산과정의 기록·관리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산양삼은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은 이 사건 산양삼의 가치를 예상총수입이 아닌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이 사건 산양삼을 농작물에 관한 보상방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묘목, 입목, 농작물 등의 평가방법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히 농작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재배 후 채취하여 판매하거나 소비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그 성숙도에 따라 평가방법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양삼은 비록 장기간의 재배 기간이 예정되어 있으나, 일정 기간 재배 후 채취하여 판매하거나 소비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 농작물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점, 제1심법원 및 당심의 감정인은 산양삼의 가치 평가의 근거규정으로 농작물에 관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를 적용하였던 점, 심지어 피고가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재결감정에서도 산양삼은 특용작물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점(다만 수익가격 산출을 위한 예상총수입을 추정하기 어려워 묘목에 대한 평가방법인 이전비 등으로 평가하였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산양삼에 관한 손실보상에는 농작물에 관한 보상방법을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3) 감정결과의 채택

 


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나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중 어느 한 가지 점이라도 위법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 감정평가결과는 위법하게 되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여도 법원은 그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여 판결에서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15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할 때, 당심 감정인의 감정결과 중 원가법에 의한 감정이 감정결과에 이르게 된 근거 등을 특정 명시함과 아울러 논리칙과 경험칙에서 벗어난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원가법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 외의 농작물에 관하여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은 장래 수입의 합리적인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산양삼은 가격시점 당시 대부분 5년근 미만이어서 주로 상품화가 이루어지는 10~12년근이 될 때까지 5년 이상의 판매시장과 판매가격 등을 예측하여 예상총수입을 산정해야 하는데, 산양삼은 매년의 작황, 재배 농가수의 증감에 따른 출하량의 변동, 수입 산양삼의 유입량 및 가격변동에 따른 판매가격의 등락 등으로 인하여 판매수입의 장기간 예측이 불가능하고, 식재일로부터 매년 감손이 발생하여 예상총수입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산양삼의 경우 예상총수입을 산정할 최근 3년간의 평균총수입에 관한 자료도 없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따라서 이 사건 산양삼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평가방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산양삼을 묘목으로 보아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5년근 미만의 산양삼은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산양삼에 관하여 임업진흥법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아 바로 거래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산양삼의 도매가를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도 곤란하다.

 


②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가 크게 부적정하게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는 수확기까지 재배하여 판매·소비할 가능성과 이로 인한 기대이익 등을 고려할 때 기대이익 등을 산정하기 곤란한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에 대하여는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을 보상액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산양삼에 관하여는 변수가 많아 예상총수입을 산정하기 곤란하고, 최근 3년간의 평균총수입 자료도 없고, 가격시점 당시 산양삼의 연수와 임업진흥법 규정 등에 비추어 상품화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과 보상 당시 상품화가 가능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손실보상액을 평가하면 결과가 부적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산양삼의 성숙기간, 판매가능 시점 및 가격시점 당시 이 사건 산양삼의 연수 등을 고려할 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을 보상액으로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보인다.

 


③ 당심 감정인은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서 투자비원가 내역으로 종자구입비와 인건비, 연간 관리비, 기타 비용 등을 고려하고, 일반적인 사업수익률과 투자위험율 등을 합산한 수익할인율을 고려하여 투자비용을 82,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이러한 평가방법과 결론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 평가과정에 현저한 오류가 있다거나 계산상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4) 정당한 손실보상금의 산정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하여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인82,000,000원액과 재결보상액의 차액인 46,000,000원(= 82,000,000원 -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4. 2.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7.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조경란(재판장) 박선준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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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나무(동백,뜰동백나무) 김제산림조합 김제 묘목 0 0 0 0 0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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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공법상 제한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때와 공법상 제한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의 각 경우에 보상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평가 방법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지정’ 및 ‘공원용도지구계획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은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제1항),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해당 공법상 제한이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고, 도로·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자연공원법에 의해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면 그 공원구역에서 건축행위,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광물의 채굴,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야생동물을 잡거나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을 제한함으로써(제23조) 공원구역을 보전·관리하는 효과가 즉시 발생한다.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 지정 후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이 포함된 ‘공원계획’을 결정·고시하여야 하고(제12조 내지 제17조), 이 공원계획에 연계하여 10년마다 공원별 공원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지만(제17조의3), 공원시설을 설치·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사업(제2조 제9호)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을 설치·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 지정이나 공원용도지구 지정과는 별도로 ‘공원시설계획’을 수립하여 결정·고시한 다음,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고시하여야 하고(제19조 제2항), 그 공원사업에 포함되는 토지와 정착물을 수용하여야 한다(제22조).

 

이와 같은 자연공원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를 종합하면,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지정’ 및 ‘공원용도지구계획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은, 그와 동시에 구체적인 공원시설을 설치·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시설계획’이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에 별도의 ‘공원시설계획’에 의하여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구체적인 공원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2항 / [2] 자연공원법 제1조, 제2조 제9호,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항, 제22조, 제2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참조판례
사 건 2019두34982 손실보상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담 
담당변호사 김동욱 외 4인 
피고, 상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윤종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1. 23. 선고 2018누22548 판결
판결선고 2019. 9.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울주군수는 1983. 12. 2.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울산 울주군 ○○면 △△리 및 □□면 ◇◇리 일원 11.66㎢를 ‘☆☆☆ 군립공원’으로 지정·고시한 다음(울주군 고시 제131호), 1987. 9. 7. ☆☆☆ 군립공원 구역을 구분하여 용도지구(집단시설지구, 취락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보존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의 ‘☆☆☆ 군립공원 기본계획’을 결정·공고하였다(울주군 공고 제71호).

 

 

2) 울주군수는 2015. 5. 20. ☆☆☆ 군립공원 구역 중 (주소 생략) 일원 40,929㎡ 부분에 다목적광장 및 운동장(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는 내용의 ‘☆☆☆ 군립공원 공원계획(변경)’을 결정·고시한 다음(울주군 고시 제2015-95호), 2017. 2. 7. 울주군수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그 사업구역에 축구장, 족구장, 잔디광장, 피크닉장, 녹지, 도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 군립공원 공원사업’(사업명 : 작천정 다목적광장 및 운동장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시설 조성사업’이라고 한다) 시행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울주군 고시 제2017-33호, 이 사건 시설 조성사업의 구역 면적은 몇 차례에 걸쳐 근소하게 변경되었다).

 

 

3) 울주군수는 이 사건 시설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그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인 원고들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그에 따른 관할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27.자 수용재결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26.자 이의재결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3. 12. 2. ☆☆☆ 군립공원 지정 및 1987. 9. 7. ☆☆☆ 군립공원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계획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감정평가한 금액을 기초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1983. 12. 2. ☆☆☆ 군립공원 지정 및 1987. 9. 7. ☆☆☆ 군 립공원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계획제한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공법상 제한’, 즉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여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본문에서 정한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여 제한받는 상태대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2. 관련 법리

 

 

가.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68조 제3항은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제1항),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해당 공법상 제한이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고, 도로·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 등 참조).

 

 

나.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지정 및 용도지구 지정의 법적 성질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자연공원법에 의해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면 그 공원구역에서 건축행위,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광물의 채굴,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야생동물을 잡거나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을 제한함으로써(제23조) 공원구역을 보전·관리하는 효과가 즉시 발생한다.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 지정 후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이 포함된 ‘공원계획’을 결정·고시하여야 하고(제12조 내지 제17조), 이 공원계획에 연계하여 10년마다 공원별 공원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지만(제17조의3), 공원시설을 설치·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사업(제2조 제9호)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을 설치·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 지정이나 공원용도지구 지정과는 별도로 ‘공원시설계획’을 수립하여 결정·고시한 다음,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고시하여야 하고(제19조 제2항), 그 공원사업에 포함되는 토지와 정착물을 수용하여야 한다(제22조).

 

 

이와 같은 자연공원법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를 종합하면,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지정’ 및 ‘공원용도지구계획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은, 그와 동시에 구체적인 공원시설을 설치·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시설계획’이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에 별도의 ‘공원시설계획’에 의하여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구체적인 공원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1983. 12. 2. ☆☆☆ 군립공원 지정 및 1987. 9. 7. ☆☆☆ 군립공원 용도지구 지정과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구체적인 공원시설을 설치·조성하겠다는 내용의 ‘공원시설계획’이 수립·결정된 바 없고, 그로부터 약 28년이 경과한 2015. 5. 2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 군립공원 구역 전부가 아니라 그 중 일부에 국한하여 이 사건 시설의 설치·조성을 위한 공원시설계획이 비로소 수립·결정되었으므로, 1983. 12. 2. ☆☆☆ 군립공원 지정 및 1987. 9. 7. ☆☆☆ 군립공원 용도지구 지정은 이 사건 시설 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1983. 12. 2. ☆☆☆ 군립공원 지정 및 1987. 9. 7. ☆☆☆ 군립공원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계획제한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20 판결은,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구체적인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을 설치·조성하는 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진 사례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여 둔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수원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합63201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63201 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오로라씨에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7. 5. 18.

 

판결선고 2017. 6.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2,7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2,30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3. 3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61호로 실시계획 승인·고시되고, 2009. 8.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20호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변경)계획 승인·고시된 비축사업(신갈우회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이하 위 행정구역 명칭을 '상하동'이라고만 한다) 329-2 잡종지 24,905m²(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위 토지는 상하동 329-2 잡종지 18,874m², 329-3 잡종지 386m², 329-4 잡종지 4,562m², 329-5 잡종지 931m², 329-6 잡종지 66m², 329-7 잡종지 3m², 329-8 잡종지 17m², 329-9 잡종지 65m², 329-10 잡종지 1m²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위 분할된 토지 중 최종적으로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수용대상 토지로 고시된 상하동 329-4, 329-7, 329-8, 329-9, 329-10 각 토지를 2013. 5. 31. 원고로부터 협의매수하였고, 2013. 6. 5.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상하동 329-5 잡종지 931m²(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는 상하동 329-4 잡종지 4,56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연접한 토지이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물류창고가 위치한 329-2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기숙사와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잔여지에는 위 기숙사와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근로자들 등의 휴게시설인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잔여지는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이 사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그 가치 하락을 보상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잔여지의 수용 또는 그 가격감소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2. 26. 이 사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고, 감정평가 결과(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 가격감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토지의 협의매수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지는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하였던 기숙사와 테니스장을 이용하던 원고의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잔여지를 수용하고, 원고에게 잔여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1,102,30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결일 다음날인 2016. 2.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잔여지 수용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협의매수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금 902,139,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결일 다음 날인 2016. 2.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당해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참조).

 


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지 매수 또는 수용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2호에서는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3호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제4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1항 각 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잔여지의 위치·형상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잔여지는 휴게시설인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던 잡종지로서 종래에도 부정형의 형상이었고, 이 사건 토지가 매수된 이후에도 여전히 위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다.

 

(2) 이 사건 잔여지는 면적이 931m²로서 그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고, 협의 매수된 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면적 4,562m²와 비교하여 보아도 그 1/5 정도로서 종래의 목적대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소한 면적만 남았다고 보기 어렵다. (-> 20% 정도 잔여지가 남은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과소한 면적으로 보지 아니함)

 

(3) 원고의 물류창고가 있는 상하동 329-2 토지와 이 사건 잔여지를 연결하던 이 사건 토지가 협의매수됨으로써 이 사건 잔여지와 상하동 329-2 토지가 이격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잔여지와 상하동 329-2 토지를 연결하는 통로암거를 설치함으로써 위 각 토지 사이의 왕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4)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잔여지 수용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잔여지는 잡종지로서 그 지목이 대지나 농지가 아니므로 제1, 2호에는 해당할 여지가 없고, 제3호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통로암거가 설치됨으로써 이를 통하여 상하동 329-2 토지 및 공로로 진출입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제4호의 경우 제1호부터 제3호의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잔여지는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잡종지로서 이 사건 토지의 협의매수 이후에도 위와 같은 이용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잔여지의 위치, 용도지역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가 협의매수됨으로써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가 감소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대지로서 건축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농지로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 등과 유사한 정도로 이 사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 도랑 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잔여지의 가격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보상되더라도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이 있으면 이를 각각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공사 비용과 가격 감소분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는 통로암거의 개설비용 542,000,00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잔여지 가치하락분 산정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이 사건 잔여지를 매수하지 않고 공사비용을 투입한 점, 위 통로암거의 개설이 전적으로 이 사건 잔여지를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잔여지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에서 편입된 후의 잔여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은 전체 토지의 협의 매수 또는 수용재결 당시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산정하므로(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3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잔여지의 경우 이 사건 토지의 협의매수일인 2013. 5.31. 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 하락 여부 및 그 감소액을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협의매수 이후에도 이 사건 잔여지는 종래의 목적인 잡종지로 이용가능하므로 이를 전제로 공익사업시행지구 편입 후의 가격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감정인 A(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2013. 5. 31.을 가격시점으로 하였을 때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되기 전의 이 사건 잔여지의 평가액은 1,078,098,000원이고,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된 후 이 사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가능함을 전제로 평가한 이 사건 잔여지의 평가액은 305,368,000원으로서, 그 차액은 772,730,000원이다(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감정인 A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원감정은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법원감정에 따라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 하락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1) 피고는, 법원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되기 전의 이 사건 잔여지를 평가할 때, 이 사건 토지의 협의매수 단가인 1,150,000원/m²를 적용하지 않고 1,158,000원/m²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협의 매수 단가는 당사자가 협의한 금액이지 객관적인 토지의 가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가격시점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협의매수 단가(1,150,000원/m²)와 이 사건 잔여지의 법원감정 단가(1,158,000원/m²)를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협의매수 당시 이 사건 잔여지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의 가격은 위 법원감정 단가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감정에서 산정한 단가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잔여지와 상하동 329-2를 연결하는 통로암거를 설치하였으므로, 법원감정이 이 사건 잔여지를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법원감정인이 이 사건 잔여지를 평가할 때 통로암거를 도로로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위 통로암거가 설치되었음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개별요인을 비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별요인 비교 시 각 항목별로 전제되어야 하는 요소가 있는 것이고, 개별요인 중 2개 이상의 조건에서 참작될 수 있는 성격의 고려사항에 대하여 감정인으로서는 여러 조건에 걸쳐 일부씩을 격차율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감정인이 가로조건과 기타조건을 비교할 때 이 사건 잔여지가 맹지인 점을 각각 고려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잔여지가 맹지라는 사정을 부당하게 중복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의 편입 전후의 이 사건 잔여지의 각 가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은 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평가자문회의 결과 잔여지 가치하락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하락에 대한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법원감정은 이 사건 잔여지의 이용현황에 맞게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다음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요인 비교를 거치고, 보상선례를 선정하여 기타요인 보정을 거치는 방법으로 편입 전·후의 각 평가액을 산출하여 가격감소분을 산정하였고, 개별요인 비교 등을 함에 있어서 각 항목별로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수치를 기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조회 회신을 통하여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그 근거와 평가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감소분 772,73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일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강효원 김현주


별지

 

민원인 -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을 이축하려는 경우에 허용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 등 관련)

 

  • 안건번호21-0365
  • 회신일자2021-11-02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금지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마목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서는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영 별표 2 제3호가목2)에서는 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대지의 조성면적은 철거 당시의 대지면적까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개발제한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이축하려는 경우로서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의 대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한만 확보한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이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 단서를 적용하여 철거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면적을 철거 당시의 대지면적까지로 하기 위해서는 같은 영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해야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은 법령의 문언상 분명하나, 해당 주택의 철거 당시에 기존 주택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의 목적,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 제한 및 예외적 허용의 규정 체계,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의 이축을 허용한 취지 및 관련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의 보전 등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일정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본문)하되,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단서)하고 있고,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규모 기준과 토지형질변경의 범위 등 세부 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해야 한다고 일반적 기준을 규정(제1호)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예외적인 허용행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 단서는 같은 영이 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같은 규정의 신설 당시에 같은 별표 제2호나목 단서도 함께 신설되었는데, 같은 목 단서는 종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 없이 일반적으로 일정한 높이 및 용적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의 건축물의 규모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고, 같은 별표 제3호가목2) 단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종전의 대지면적만큼 신축하는 주택의 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령의 취지 및 연혁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 단서에서 종전 건축물의 소유를 전제로 종전 규모를 유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별표 제3호가목2) 단서에 따라 대지조성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철거되는 건축물의 대지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철거되는 건축물의 대지 소유권이 아닌 그 대지의 사용권한만 가진 경우까지 확대하여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신축할 때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종전의 대지면적을 신축하는 주택 등의 대지조성면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영 별표 2 제3호가목2) 단서의 “철거 당시의 대지면적”의 의미도 소유권을 확보한 종전 대지면적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밖에는 같은 규정 본문의 원칙에 따라 330제곱미터 이하의 형질변경면적 기준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 단서에서는 같은 영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 라. (생 략)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 9. (생 략) ② ~ ⑧ (생 략) ⑨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ㆍ⑪ (생 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ㆍ③ (생 략) 제22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5. 11.> [유효기간:2022년 2월 20일) 제5호아목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1. ~ 4. (생 략)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가) ~ 라) (생 략) 가. ~ 나. (생 략) 다.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나) 및 다)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나) (생 략) 다)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① 기존 주택(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②ㆍ③ (생 략) 라. ~ 아. (생 략)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5. 11.>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제22조 관련) 1. (생 략)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가.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또는 같은 호 라목다)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은 철거 당시의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까지로 할 수 있다. 1)ㆍ2) (생 략) 다. ~ 사. (생 략) 3. 토지의 형질변경 및 물건의 적치 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 해당 면적으로 한다. 1) (생 략) 2)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 다만,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또는 같은 호 라목다)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대지의 조성면적은 철거 당시의 대지면적까지로 할 수 있다. 3)ㆍ4) (생 략) 나. ~ 아. (생 략) 4.ㆍ5. (생 략) <관계 법령>

생활법률상담

공특법에 의한 협의취득으로 토지소유권 이전시 저당권자의 보호

민법일반

2021-11-15 오후 9:02:47
 
질의

저는 甲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그의 소유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의 방법으 로 지방자치단체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저당권 자로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甲이 수령할 위 토지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당권의 물상대위(物上代位)에 관하여 민법은 제370조, 제342조에서 저당권자는 목적 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와 같이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이하 같음)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그 협의취득의 성질이 민법상 물상대위가 인정되는'공용징수'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 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 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 례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 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8866 판결, 1999. 11. 26. 선고 98다47245 판결).

 

 

또한, 저당권의 물상대위는 본래의 저당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 그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가 현실화된 경우라도 목적물에 추급(追及)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데,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 한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것에 불과하여 토지수용법상의 공용징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된다 할지라도 저당권자는 저당권으로서 그 토지에 추급(追及)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토지소유자가 협의에 따라 지급 받을 손실보상금(실질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109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으로 그 토지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된다 할지라도 저당권으로서 그 토지에 추급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甲이 수령할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2003년 1월 1일부터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폐지되고,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률'이 적용되게 되었으나 위 답변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분류표시 : 민법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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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생활법률상담 공특법에 의한 협의취득으로 토지소유권 이전시 저당권자의 보호 민법일반 2021-11-15 오후 9:09:17 질의 저는 甲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그의 소유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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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4구합59550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59550 손실보상금
원고 A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6. 5. 18.
판결선고 2016. 6.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2,495,042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등
- 사업명: B
- 사업시행자: 피고
- 2009. 12. 3. 국토해양부고시 C, 2010. 4. 27. 같은 고시 D, 2012. 4. 17. 같은 고시 E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2. 19.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4. 2. 11.
- 수용대상: 원고가 시흥시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약 2,000평에 식재한 3~4년생 장뇌삼 약 40만주(이하 '이 사건 산양삼'이라 한다)
- 보상금: 34,830,000원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9.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의 각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이 사건 산양삼의 보상금을 36,000,000원으로 증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산양삼은 농작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평가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재결감정은 묘목의 평가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이전비로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식비의 산정내역, 대량이식 및 감손감안률의 산정근거, 고손율의 적용근거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에 따라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예상총수입의 현가액(670,672,066원)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52,177,024원)과 보상당시 상품화 가능금액(300,000,00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정당한 보상액 318,495,042원과 이의재결금 36,000,000원의 차액인 282,495,0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감정결과 등


1) 재결감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가액을 결정하였다. 다만, 현장조사 결과 제시된 수량과 샘플 채취로 파악한 수량이 차이가 많이 나는바, 이는 토질·기후 등의 영향에 따른 자연손실분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산양삼의 특성에 따른 잔존률을 감안하여 평가하였다.

 


○ 일반적으로 산양삼은 수확기까지의 기간이 10~12년 정도로 매우 장기이고 작황 및 가격변동이 심하며 식재일로부터 매년 감손이 발생하여 예상총수입을 추정하기가 난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이 사건 산양삼의 수익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산양삼협회에 산양삼가치용역을 의뢰하였으나, 소유자 입회하에 채취한 산양삼이 현지에서 재배한 산양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가치판단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또한 이 사건 산양삼은 의뢰목록상 1m²당 약 60주씩 직파 후 생존되어 있는 상태로 현장조사시 샘플조사 결과 상당수가 감손된 상태이며, 상품화를 위해서는 다른 장소로의 이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공익사업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묘목의 평가 중 상품화 곤란하거나 상품화 시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였다.

 

 


 보상가액 산정


• 이식단가(100본 기준, 묘목이식품셈표 적용): 29,430원/ 100주


• 이전비(대량이식, 감손에 따른 비용절감 및 고손액 감안)

 

• 보상가액 결정: 36,000,000원

 


2) 법원감정


○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수용재결 당시 물건조서에 기재된 수량(산양삼 3~4년근 약 40만 주)을 감정수량으로 정하고, 현장에서 시료 23주를 채취하여 감정을 실시하였다.


- 채취된 산양삼은 감정일(2015. 5.) 현재 5~7년근으로 다양하게 추출되어 전체적으로는 약 5~6년근으로 추정되고, 채취된 산양삼은 외부형태로 판단하여 대부분 묘 이식삼으로 추정된다.

 


- 산양삼 시장상품성을 상품, 중품, 하품으로 분류할 때, 채취한 산양삼은 몸통의 외관 및 뿌리 자람 상태 등에 비추어 '하품'에 해당하고, 40만 주에 대한 가격의 추정이므로 1주당 거래가격에 대하여 대량거래에 따른 할인율 5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감정인의 수년간 산양삼 시장조사 근거와 2015년 산양삼 판매동향 및 산지도매가격 조사결과를 근거로 산양삼 '상품' 기준 연근별 가격을 추정하면, 10년근 이하의 산양삼이 거래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나 대부분 묘(이식) 산양삼의 가격기준은 생장기간이 4~5년을 넘어 섰을 때는 연간 3,000~4,000원으로계산하여 1주당 12,000~20,000원, 6~7년을 넘어섰을 때는 연간 5,000~6,000원으로 계산하여 1주당 30,000~42,000원, 8~9년을 넘어섰을 때는 연간 9,000~12,000원으로 계산하여 1주당 72,000원~108,000원, 성장기간이 10년을 넘어갈 경우 연간 15,000~20,000원으로 계산하여 10년근 1주당 150,000~200,000원 정도가 일반적 시세이다.

 


- 산양삼은 시중에서 5~6년근부터 판매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10년근 이상이 판매되고 있고, 3~4년근 이하는 종묘용으로 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3~4년근 산양삼이 산양삼 상품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 산양삼은 삼종자를 임간에 식재하여 산삼에 가장 근접한 환경에서 재배하는 것을 추구하므로, 고유한 상품성과 산양삼 효능을 부여할 수 있는 산양삼의 적정수확기(상품화시기)는 전문가와 다수의 논문들에서 의견이 7년근~10년근으로 나누어지고 있고, 다수의 의견은 '10년근'이므로 이를 선택한다.

 


- 산양삼에 대한 자연손실분은 다수의 논문 및 전문가 의견과 감정인의 경험에 따라 1년 단위 10% 감소(결주)비율을 선택한다.

 


-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가격시점(2013. 12. 19.)의 정당한 보상액은 300,000,000원이다. 수량 40만 주는 피고가 수량조사하고 기재한 물건조서에 근거하였고, 1주당 750원은 3~4년근 '하품'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이 사건 산양삼은 가격기준일 현재 3~4년근에 해당하므로 시중에 거래하기에는 아직 적정하지 않아서 예상수익현가액 산정은 추정하기 어려움이 있어 이 사건 산양삼의 연근에 해당하는 시가로 감정하여 산정하였다.

 


-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결주율인 연 10% 감소비율에 따른다면 이 사건 산양삼이 최적수확기에 도래할 경우 약 19만 주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면적 대비로 비교하면 29주/m²가 되는데, 이는 너무 밀식하여 재배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산양삼은 현장에서의 재배환경 및 삼의 외부 상태, 잔류농약검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산지는 국내산, 묘 이식 산양삼으로 추정된다.

 


- 이 사건 산양삼을 적정 상품화 시기까지 투입하여야 할 연간비용은 약 17,000,000원[연간 임대료 4,000,000원(재배면적 2,000평 × 연 임대료 2,000원/평) + 관리인급여 9,000,000원(1,500,000원 × 12개월/2) + 보안 장비 유지보수비 2,000,000원 + 기타 2,000,000원]이다.

 


○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2015. 9. 1.자 사실조회결과

 


- 결주율은 '상품'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인데, 이 사건 산양삼은 '하품'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결주율에 50%를 추가하여 결주할 것을 전제로 최적수확기(상품화 가능시기)인 10년근에 이르렀을 때 95,600주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한다.

 


- 상품화 가능시기를 기준으로 이 사건 산양삼의 예상판매가격은 아래와 같이 670,672,066원으로 추정된다.

 


-> 40만 주 × 47.8%(7년차수 연근결주율) × 50%(하품 추가결주율) × 16,000원[하품 10년근 단가 40,000원 × {대량도매에 따른 할인율 50% + 추가 10%(밀식재배)}] × 0.438462{= 1/(1 + 12.5%)7}

 


최적 수확기인 10년근의 '상품' 기준 산양삼 거래가격에 기준하여 이 사건 산양삼 가격시점 기준 3~4년근 산양삼 약 40만 주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에 60%(본 감정인은 대량도매거래시 50% 할인율 적용하는데, 이 사건 산양삼은 지나친 밀식으로 품질이 저하될 것으로 추정되어 10% 더 감액하였음)할인하고, 7년차수에 따른 현가율을 적용한다.

 


○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2015. 11. 20.자 사실조회결과

 


-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언급하는 현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적정할인율, 장래의 가격을 예상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감정 당시 현장조사 결과 파악된 산양삼의 품종, 등급에 기초하여 가격시점 당시의 시가를 감정의견으로 제시하였다. 

 

 

본 감정인이 1차로 제시한 감정 의견은 이 사건 산양삼의 가격시점 당시 시가이므로 공익사업법 제41조 제1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위 제41조 각 호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장래의 수치이다 보니 정확한 예상의 어려움이 있다.

 


- 최초 감정결과에서 이 사건 산양삼이 최적 수확기에 도래할 경우 약 19만 주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한 것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결주율인 연 10% 감소 비율에 따른 것이고, 사실조회에서 제시한 추정수량 95,600주는 이 사건 산양삼이 밀식으로 인하여 품질이 하품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결주율에 50%를 추가하여 결주할 것이라고 판단한 추정수량이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라. 판단

 


1)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 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관계법령의 내용과 위 다. 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법원감정에 비해 재결감정이 수용대상인 이 사건 산양삼을 더욱 적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정당한 보상원칙에 보다 더 부합한다고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이 이의재결금을 초과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제1호의 농작물 외의 농작물은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은 장래 수입의 합리적인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산양삼은 모두 3~4년생으로 상품화가 가능한 7~10년생이 될 때까지 최대 7년간의 판매시장과 판매가격 등을 예측해야 하는바, 농산물은 매년의 작황, 경작 농가수의 증감에 따른 출하량의 변동, 수입 농산물의 유입량 및 가격변동에 따른 판매가격의 등락 등으로 인하여 '판매수입의 장기간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고, 특히 산양삼은 작황 및 가격변동이 심하고 식재일로부터 매년 감손이 발생하여 예상총수입을 추정하기가 더욱 난해하다는 것이 재결감정인과 법원감정인의 공통된 견해이며, 

 

 

이 사건 산양삼의 경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소정의 최근 3년간의 평균총수입에 관한 자료도 없으므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산양삼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은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3호에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어떠한 물건이 판매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시장가치는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물건에 대한 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2010. 2. 법률 제10025호로 개정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촉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2는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산양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의2 제1항은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특별관리임산물의 종자·종묘의 생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4 제1항은 "생산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하고자 하거나 특별관리임산물을 수입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가 이를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호는 '제18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 제4호는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0025호, 2010. 2. 4.> 제2항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2011. 1. 1.)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8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임촉법 제18조의4 제1항에서 정한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생산자'란 '임촉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생산신고를 한 생산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2. 1. 1.까지도 이 사건 산양삼에 관하여 임촉법 제18의2 제1항 소정의 생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산양삼에 관하여 임촉법 제18조의4 제1항 소정의 품질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산양삼을 유통·판매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산양삼은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어 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가 크게 부적정하게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평가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가),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산양삼은 공익사업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점, 3~4년근 이하의 산양삼은 종묘용으로 거래되기도 하나, 고유의 상품성과 효능이 인정되는 산양삼으로서는 10년생(최소 7년생)부터 상품화가 가능하고, 이 사건 산양삼은 상품화를 위해서는 다른 장소로의 이식이 필요한 점,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는 묘목의 평가에 관하여 제3항에서 '시기적으로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지 아니한 묘목에 대하여는 이전비와 고손율을 감안한 고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결감정이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이식비 35,300,000원(100본을 기준으로 묘목이식품셈표를 적용하여 이식단가를 29,430원으로 정하고, 여기에 대량이식 및 감손감안율 30%를 곱한 금액이다)에 고손율(2%)을 감안한 고손액 700,000원을 더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산양삼의 보상액을 36,000,000원으로 산출한 것은 적정하고, 재결감정인들은 관계법령에서 들고 있는 산정요인을 특정·명시하고 그 요인별 참작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였다.

 


라) 법원감정은 ① 당초 '하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산양삼의 가격시점(2013. 12. 19.) 기준 1주당 가격이 750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은 300,000,000원이라고 평가하였는데, ㉠ 3~4년근 산양삼이 거래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하면서도, 3~4년근인 이 사건 산양삼의 1주당 가격의 산출근거에 관하여 단순히 '하품'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것 외에는 전혀 설명이 없고, ㉡ 평가액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40만 주에 대한 가격이므로 1주당 거래가격에 대하여 대량거래에 따른 할인율 5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하였으면서도(5쪽), 정작 평가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대량거래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위 평가금액 300,000,000원은 이 사건 산양삼의 1주당 가격 750원에 40만 주를 곱한 금액이다), ㉢ 또한 위와 같이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산양삼의 연근에 해당하는 시가로 감정하는 평가방법이 공익사업법 제41조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7쪽), 달리 어떠한 법규에 근거한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② 이 사건 산양삼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 '하품 10년근 단가 40,000원'의 산출근거는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고, ㉡ 하품의 추가결주율 50%의 산정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법원감정인은 당초 이 사건 산양삼이 최적수확기에 도달할 경우 약 19만 주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가, 이후 다시 위 하품의 추가결주율을 적용하여 95,600주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등 예상수량의 산정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 ㉢ 이미 '하품' 10년근 산양삼의 단가를 40,000원으로 정하고도 여기에 밀식재배로 품질이 저하될 것으로 추정되어 10%를 더 감액하였다고 하는 등 이 사건 산양삼의 예상단가 및 예상수량의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김선영 홍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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