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취득과 일부 취소에 따른 효과
보상과 관련하여 협의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을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가 있어서 소개 한다.
1. 발단
사업시행자 : 시장
사업명 : 도로개설공사
회보일자 : 95. 1. 26.
내용 :
가. 도로예정부지 중 11필지가 용도지역 착오로 인하여 평가액 수정통보.
나.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인데 생산녹지(인근이 대부분 생산녹지)로 평가.
다. 평가금액 : 당초 75,000에서 40,500원으로 수정.
결과 :
가. 1995. 1. 26일 회보한 후 4. 28일 착오 발견 후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나. 착오발견 통보시 11필중 7필지는 수정전 가격으로 협의하고 보상금 지급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다. 4필지는 수정된 가격으로 협의.
라. 기협의된 7필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 약 8개월 간에 걸쳐 재계약 협의하였으나 1필지 소유자만 재계약 협의에 응하고 차액 등 반납하였음.
2. 사업시행자의 대응
사업시행자는 장기간에 걸쳐 소유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 불성립으 로 인하여 소송키로 함.
- 원고 : 사업시행자( 시장, 이하갑)
- 피고 : 토지소유자(이하을)
- 청구취지 :
① 용도지역을 잘못 안것은 착오이며, 이는 법에 의한 보상에 있어, 그 보상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초과 보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하고 과다보상 부분을 법률상 원인도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반환하라.
② 11필지 중 5필지는 실제가격으로 보상하고 6필지는 과대평가된 가액으로 보상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불공평하며,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과다보상받을 부분은 반환되어야 한다.
- 답변 :
① 피고들은 원고와 매매계약을 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이고, 공특법에 따른 보상이 아니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② “착오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착오를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 109조 제 1항단서) 또한 표의자인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이상 함부로 착오라고 취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니와 피고 등의 신뢰와 법적안정성을 뒤흔드는 회사는 결코 허용해서는 안될 것 이다.
기존판례 |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53998 : 93. 12. 28)
원고 : 000
피고 : 서울특별시
1988. 6. 4 : 마곡유수지, 배수펌프장 시설결정, 지적승인
1990. 3. 19 : 보상평가
1991. 2. 5 : 협의 취득
1991. 4. 24 : 대상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임에불구하고, 하천구역에 편입되지 아니한 인근 토지로 착각하여 표준지 중 잘못선정한 가격을 평가한 사실을 알고 원고 등에게 착오를 이유로 약정을 취소하고 정정된 금액으로 수령할 것을 통보판결.
위 협의 취득약정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약정으로서 사법상 매매계약과 동일한 성질의 것이라고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협의취득약정을 취소하기 위하여는 위 약정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 어야 할 것인데, 피고주장과 같이 위 감정평가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하천구역에 편입 되지 아니한 인근토지로 착각하여 표준지를 잘못 선정, 가격을 평가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가 취득가격을 산정하여 원고와 위 협 의 취득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감정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들의평가에관한법률 위 법 제 21조 제 1항에 의하여 지방자 치단체인 피고가 토지의 매입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 결과 나온 것이고 위 특례법 제 4조 제 1항에 의하면 보상액의 결정 에 있어서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와같이 감정평가업 자에게 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결과를 기준으로 위 각 부동산을 협의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감정평가는 위 협의취득 에 있어서 가격을 결정하는 일응의 기준일 뿐 계약상대방인 원고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같은 잘못된 감 정평가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협의취득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약정 취소의 의사표시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살필 필요없이 부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 (94나4976 : 1994. 9. 28)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사법상 매매 계약과 동일한 성질의 것이라 할 것으로서 착오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기 위하여서는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 한 착오이어야 하고 만일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 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위 감정평가기관들이 이 사건 토지들의 감정평가에 있어 이를 인근 토지로 착각하고 실제 가격보다 고액으로 평가한 결과 피고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대금을 부당하게 높게 정하여 이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위 특례법 제 4조 제 1항에 의하면 보상액의 결정은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 당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위 특례법 시행령 제 2조의 10 제 8항에 의하면 보상액의 산정은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소정의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평가는 위 협의취득에 있어서 그 대금을 결정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뿐 그것이 협의취득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 을 가진다거나 당연히 협의취득에 있어서의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잘못된 감정평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가격에 대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피고 사이에 위 감정평가를 매매대금결정의 기준으로 삼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 매매대금을 결 정하게 된 단순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위 매매대금이 위 특례 법 소정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된다는 내용에 관하여 피고가 계약 체결 이전인 1990. 12. 6경 이미 원고들에게 그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협의요청 공문(을제 10호증)을 송달하였다거나 계약체결 당시에 이를 설명함으로써 그것 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제 10호증(손 실보상협의요청)의 기재만으로는 그 수신처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로 되어 있고 1990. 12. 6자 발송인만 찍혀 있어 이로 써 원고들에게 도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감정평가를 기초로 매매대금을 결정한다는 것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 용으로 삼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감정평가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매매대금의 착오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거나 표시된 동기의 착오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 (94가합18177 : 95. 4. 6)
원고 : 사업시행자( 시장)
피고 : 피수용자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낚시터는 원고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개설한 것으로서 낚시터 의 석축 (제방)을 비롯한 시설물들은 피고가 영업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한 것일뿐 가액의 증가를 가져오는 유익비 반환의 대상이 되 지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피고로서 그 낚시터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 로 낚시터 시설물이나 이를 이용한 휴업손실등 영업권은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보상대상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상물건 여부 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위법 부당하게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피고에게 지급할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낚시 터의 휴업보상을 영업손실과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고 각 부대시설과 일괄 평가함으로써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 5조의 4, 및 같은 규칙 제 12조 제 5항에 위배되어 위법 부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 이 위 부당지급된 보상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 상당의 부 당이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낚시터부 지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당시 사용자는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 책임을 다하여야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재산의 원형변경은 불가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할 뿐 아니라 관리청이 승인 없이는 사용목적을 변경하거나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며, 공공,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사용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허가조건을 들어 피고에 대하여 위 낚시터부지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취소하지 아니한 채 공공용지의취득및손 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각 규정에 의거하여 낚시터의 시설물 및 영업권을 협의 매수한 이상 그에 대한 보상금이 법률상 원인없이 지 급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위 특례법의 규정들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보상하여 야 할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협의에 의한 취득의 법률적 성질은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일단 보상대상물건의 소유자나 권리자와 사업시행자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상의 하자를 다루는 것은 별론으 로 하고 위 법령상의 산정방법이나 보상기준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협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의 주장을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없다.
인천지방법원 (96가합11514 : 96. 12. 19)
원고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있어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는 위 특례법시행규칙 제 6조 제 4항에 의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그 공법 상 제한이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하여 가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 제한의 정도를 감안 하여 적정하게 감가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를 적용하여 적 정하게 평가한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평방미터당 금 40,500원을 기준으로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의 감정 평가법인들이 이를 생산녹지로 잘못 적용하여 감정가액을 평가함으로써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평방미터당 금 75,000원씩으 로 계산한 별지 목록 취득가액란 기재 각 금원을 보상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금원 중 위 법령상의 보상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각 평방미터당 34,500원(=금 75,000 - 금 40,00원) × 면적)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차례로 판단한다.
가. 원고는 먼저 공공용지의 취득을 위한 협의는 위 특례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하여진 보상액 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지급된 보상금 중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에 대한 협의는 위 법령에 저촉되어 무효임에도 피고들이 위와 같이 법률상 보상금액보다 과다하게 보상받음으로써 결국 법률상 원인없이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다는 취 지의 주장을 하나 보상기준에 관한 위 법령상의 규정들은 협의취득의 경우에 사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시행하여야할 보상의 기준 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동 법령상의 보상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일단 토지소유자의 사업 시행자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는 그 협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위 특례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경 우에는 위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과 같은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보상 금을 별지 목록 취득가액란 기재 각 금원으로 정하여 협의가 성립된 이상 위 보상금은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대한 매매대금으로서 의 성질을 가지게 되므로 피고가 위 보상금 중 일부를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나. 원고는 다시, 원고는 소의 감정평가법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을 잘못 알아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 재 각 금원과 같이 과다보상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간의 이사건 협의취득에 관한 의사표시 중 위와 같이 과다보상된 부분에 대한 의사표시는 원고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 이 원고가 소의 감정평가법인들의 보상금액 산정과정상의 착오로 인하여 과다 산정된 보상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협의 취득하였다 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히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에 한하 여 이를 이유로 당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증거 서류와 기재와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위 협의취득시에 이러한 사정을 제약의 내용으로 삼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다. 원고는 또한 피고들과 같이 원고의 보상금 과다산정으로 인하여 과다보상을 받았던 소의 ○○○은 과다보상받은 부분을 원고에게 반환 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하여 용도지역이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은 토지의 소유자들인 소의 ○○○등은 원고로부터 평방미터 당 금 40,500원씩으로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들만이 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불공 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 저히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 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인 바, 우선 그 주관적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개발대상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보상업무를 주로하면서 사실상 시인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고가 이 사건 협의취득 당시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뿐만 아니라 원고가 소의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평가결과를 그대로 믿고 이 사건 협의에 나아간 것이 경솔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들 이 그러한 원고의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객관적 요건에 관하여는 나 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 주장은 이유없다.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 (97나3448 : 97. 9. 4)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원고는 위 사실들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유를 근거로 들면서 위 과다지급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한다.첫째로, 원고는 감정평가법인들이 용도지역을 잘못 인식하여 과다하게 평가한 감정결과에 따라 피고들에게 과다지급한 것으로서, 그 협의취득 의사표시 중 과다 지급된 부분에 대한 의사표시는 원고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고 이는 대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부분이므로, 이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둘째로는, 피고들은 법률상 보상액보다 과다하게 보상받음으로써 결국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셋째로, 피고들과 같이 과다지급받았던 소의 ○○○은 과다지급액 부분을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이사건 토지들과 인접한 토지 소유자인 소의 ○○○ 등은 원고로부터 ㎡당 금 40,500원씩으로 산정한 대금액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들만이 그보다 휠씬 높은 가격으로 산정된 대금액을 지급받은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그런데 위 세가지 주장은 선택적 관계에 있으므로, 먼저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나. 매매대금 결정의 경위 및 협의매수 계약의 내용⑴ 원고는 1995. 2. 21경 피고들에 대한 협의 요청시, 공특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점 및 그에 따라 ㎡당 금 75,000원씩으로 산출한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 제시하였다.⑵ 원고는 그 후 피고들과 각 협의매수 계약시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매매계약서 ‘물건의 표시’란에 그 대금 결정 내역에 관하여 단가와 면적을 기재함과 아울러, 대금 결정 방법에 관하여도 매매계약서 제 1조 제 1항에 가격은 공특법 제 4조 및 동법시행령 제 2조 관련조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단가를 쌍방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음을 명시하였다.⑶ 한편, 피고들과 함께 과다지급을 받았던 소의 ○○○은 원고의 반환요청에 따라 과다지급액 부분을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이 사건 토지들과 인접한 토지 소유자인 소의 ○○○ 등은 피고들과의 협의매수 이후 원고로부터 ㎡당 금 40,500원씩으로 산정한 대금액을 지급받았다.다.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⑴ 원고는 두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근거로 ㎡당 시가의 산술평균액이 금 75,000원인 것으로 잘못 알고 착오에 빠져, 이를 기준으로 매수가액을 제시하여 그 금액으로 협의매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착오는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로서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⑵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협의매수 요청시 서면으로 위와 같은 매수가액 결정 방법에 관하여 통지하였고, 피고들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그 대금 결정의 기준과 계산 내역 및 그 방법을 매매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다.⑶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인 목적물의 성질에 대응하는 것이기는 하나 분량적으로 가분적인데다 시장경제하에서 가격은 늘 변동하는 것이어서, 설사 매매대금액 결정에 있어서 착오로 인하여 다소간의 차이가 나더라도 보통은 중요부분의 착오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당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무려 85%나 과다하게 평가된 경우로서 그 가격 차이의 정도가 현저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매수를 하고 또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시로서는 위와 같은 동기의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처럼 과다하게 잘못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매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매수대금액 결정의 동기는 이 사건 협의매수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봄이 상당 하다.라. 피고의 항변 : 중대한 과실의 존부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시는 관할 행정관청으로서 이 사건 토지들의 용도 및 현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고, 감정의뢰시 감정기관에 평가를 위한 모든 자료를 건네주었을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를 수령한 후 약 한달간에 걸쳐 이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 협의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또 한달이 지난 뒤에야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원고 시가 그러한 여러 단계의 과정과 충분한 시간 동안의 검토를 거치면서도 감정가액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원고 시에게 위 착오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원고는 그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그러므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고 시가 비록 관할 행정관청이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들 이외에도 같은 사업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될 예정인 토지들이 수백 필지나 되어 그 토지들의 용도 및 현황들에 일일이 대조·검토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토지의 시가검정은 평가기관의 전문 영역으로서 토지의 용도뿐만 아니라 공시지가, 지가변동율,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원고 시의 담당자들로서도 그 평가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착오를 발견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두 개의 감정평가 기관 이 동시에 착오에 빠져 둘 다 비슷한 평가액을 낸 경우에는 원고 시로서는 사실상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사정을 엿볼 수 있다.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용도 및 감정평가서의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잘못된 점을 발견해 내지 못한채 두 감정기관의 감정서 내용을 그대로 믿고 이를 기준으로 협의매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원고에게 위 착오를 이르킨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피 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마. 취소의 의사표시 및 그 효과그렇다면, 원고는 위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협의매수 계약 중 과다지급 금액 부분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과다지급 금액 부분에 대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募 취지의 뜻이 담긴 소장 부본이 피소들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별지 원고별 매도내역표 중 소장송달일란 기재 날짜에 위 과다지급 금액 부분에 대한 협의매수 의사표시는 각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나아가, 취소의 효과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협의매수의 의사표시 중 과다지급된 대금 부분에 관한 의사표시가 취소됨으로 말미암아 그 부분에 관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고, 따라서 일부 무효의 법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전부가 무효가 됨이 원칙이라 하겠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도로부지로 포함될 예정이어서 피고들로서는 어차피 이를 협의 매도하거나 또는 수용당할 처지에 있고, 주변의 다른 토지들에 비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정정된 감정평가액이 부당하게 저렴하지도 아니하며, 피고들도 협의매수 자체의 성립을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다, 또한 원고 시의 위 과다지급 부분에 대한 매수 의사표시 부분을 취소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협의매수 계약 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그러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협의매수 계약은 원고의 위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일부 취소로 말미암아 각 그 해당 범위 내에서만 소극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결론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피고별 매도내역표 중 각 과다지급액란 기재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소장송달일란 실재 날짜의 다음날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1997. 9. 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 부분에 대한 윈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청구를 인용하되,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대법원 (97다 44797 : 98. 2. 10)
1. 제1점에 관하여
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대법원 1989. 12. 26선고 88다카31507 판결,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참조).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1271 판결,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참조).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다. 원심은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⑴ 원고는 두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근거로 ㎡당 시가의 산술평균액이 금 75,000원인 것으로 잘못 알고 착오에 빠져, 이를 기준으로 매수가액을 제시하여 그 금액으로 협의매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착오는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로서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협의매수 요청시 서면으로 위와 같은 매수가액 결정 방법에 관하여 통지하였고, 피고들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그 대금 결정의 기준과 계산 내역 및 그 방법을 매매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다.
⑵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인 목적물의 성질에 대응하는 것이기는 하나 분량적으로 가분적인 데다가 시장경제하에서 가격은 늘 변동하는 것이어서, 설사 매매대금액 결정에 있어서 착오로 인하여 다소간의 차이가 나더라도 보통은 중요부분의 착오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당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무려 85%나 과다하게 평가된 경우로서 그 가격 차이의 정도가 현저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매수를 하고 또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시로서는 위와 같은 동기의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처럼 과다하게 잘못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매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매수대금액 결정의 동기는 이 사건 협의매수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⑶ 원고 시가 비록 관할 행정관청이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들 이외에도 같은 사업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될 예정인 토지들이 수백 필지나 되어 그 토지들의 용도 및 현황 등을 일일이 대조, 검토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토지의 시가감정은 평가기관의 전문영역으로서 토지의 용도뿐만 아니라 공시지가, 지가변동율,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원고 시의 담당자들로서도 그 평가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착오를 발견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이 동시에 착오에 빠져 둘 다 비슷한 평가액을 낸 경우에는 원고 시로서는 사실상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으라라는 사정을 엿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이사건 토지들의 용도 및 감정평가서의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잘못된 점을 발견해 내지 못한채 두 감정기관의 감정서 내용을 그대로 믿고 이를 기준으로 협의매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원고에게 위 착오를 일으킨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 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 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7460 판결, 1992. 2. 14. 선고 91다36062 판결참조).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은 원고의 위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일부 취소로 말미암아 각 그 해당범위내에서만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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