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7조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별표5 (물건조서 내용)
4. 공부(公簿)상 면적과 실측(實測)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면적을 "비고"란에 적습니다.
2) 물건조서 개관
「토지보상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 같 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양식에 따라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다만,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전에 작성한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사업인정을 받은 후 다시 작성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물건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과 편입면적을 기재하고 일부 편 입의 경우 실측평면도에 편입부분을 표시하여 첨부
3) 작성요령〔양식 참조〕
①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토지조서 작성방법과 동일
②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 토지조서 작성방법과 동일
③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 토지조서 작성방법과 동일
④ 물건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 토지조서 작성방법과 동일
⑤ 물건의 내역
㉠ 소재지 : 물건이 있는 토지의 시․군․구․읍․면․동(리)의 법정지명을 기재
㉡ 지번 : 물건이 위치하는 토지의 지번 기재
㉢ 물건의 종류 : 사물의 명칭은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물건 명을 기재
예) “미상” “미상나무”등 사물명칭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사용하지 말 것
㉣ 구조 및 규격 : 건축물일 경우 그 구조를 기재하고 그 밖의 물건의 경우 규격 등을 기재
㉤ 수량(면적) : 물건의 체적, 중량, 개수 등 적합한 단위와 결합하여 사용하고, 건축물은 그 편입면적을 기재
예) 분묘 2기, 수목 45주 등
㉥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주소․권리의 종류 및 내용 : 건축물일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관계인을 파악하여 기재
⑥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 토지 조서 작성방법과 동일
⑦ 그 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 토지조서와 동일
⑧ 년 월 일 : 물건조서 작성일자를 기재
⑨ 사업시행자 ? : 토지조서와 동일
⑩ 물건소유자 (서명 또는 인) : 토지조서와 동일
⑪ 관계인 (서명 또는 인) : 성명은 위의 관계인 성명 또는 법인명과 일치시키고 ⑩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4) 유의사항
① 물건조서의 작성요령도 토지조서와 동일
② 물건의 종류가 많아 물건명세서를 별지에 작성할 시는 간인
③ 물건 중 건축물인 경우 허가건물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하면 되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과세대장) 또는 소유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그 소유자를 확인
④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시점은 사업인정고시일(혹은 개별법에 의한 행위제한일)을 기준으로 조사․작성하여야 하고 조사당시를 기준으로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됨. 즉 「토지보상법」제25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위반건축물 등재 등)
'수용재결, 이의재결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의취득시 착오로 인한 보상내역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관계 (0) | 2022.04.09 |
---|---|
관찰감가법에 대한 판례 (0) | 2022.04.05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지정’ 및 ‘공원용도지구계획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한다 (0) | 2021.12.03 |
지역별 등록문화재 지정여부 확인 방법 + 거대 불상 보상평가 (0) | 2021.11.16 |
구분지상권 존속 관련한 재결서 내용 일부 (토지보상법 제45조 제3항) (0) | 2021.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