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응수 평가사님 4판에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은 보유기간 말의 재매도가치가 소득흐름과 함께 현금흐름에 포함되어 분석되므로 소득모형이자 부동산모형이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초심자용 답변>
DCF법은 모든 형태의 소득흐름, 가치상승하락여부를 모두 포함하는 일반화 된 모형이기 때문에 소득모형이자 부동산모형이라고 애기하는 것입니다. 즉, DCF 모형 중 특정 소득흐름 혹은 특정 부동산가치변동 상황들을 반영하는 특수한 모형이 바로 소득모형이자 재산모형이라는 뜻입니다.
소득모형 기준에서는
소득흐름의 현재가치 + 복귀액(부동산 원본의 가치상승, 하락)의 현재가치를 반영하므로 이는 DCF 모형과 동일한 모형이구요
부동산모형 기준에서는
소득흐름과 복귀액(부동산 원본의 가치상승, 하락분)을 환원이율 형태로 고려하기 때문에 (DCF 모형에서도 소득흐름과 복귀액을 동시에 고려하죠)
DCF법은 소득모형이자 부동산모형이라고 애기하는 것입니다.
<2년차용 답변>
1. 소득모델, 재산모델의 의미
모든 유형의 소득흐름에 대한 현재가치는 컴퓨터를 이용한 할인현금흐름분석법(DCF)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 70년대 당시 컴퓨터가 충분히 보급되지 못한 현실에서 복잡한 소득흐름에 대한 할인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한 방식들이 연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수익과 원본이 일정한 패턴에 따라 변동하는 특정모형을 상정하고 각 모형에 일치하는 간단한 계산방식(공식)을 고안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AI기준 수익환원법 즉, 평가모형(할인모형)에 의한 평가방법입니다. 평가모형은 장래의 수익발생에 대한 예상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고안되어 있으며, 소득모형과 재산모형(부동산모형)으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DCF법보다 적은 수의 가정을 전제(premise)로 하며, 적은 수의 가정만큼 적은 자료가 필요하므로, 이 방식이 투자자와 부합할 경우 DCF법 대신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득모형과 부동산모델에 대하여 상세하게 가르치는 실무 및 이론강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모형들은 DCF모형의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DCF법으로 풀면 전부다 해결되기 때문에 특별히 공부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문제 등에서 소득모델 재산모델 관련 문제의 경우 DCF법을 적용하지 말 것이라는 멘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형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수험목적을 고려할 때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하시고 절대 깊게 공부하지 마세요.
이 부분을 어렵고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감정평가이론에서는 수익환원법의 역사 Part에서 연혁적 의미를 둘 수 있으나, 감정평가실무 및 이론에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셨으면 합니다.
Ⅱ. 소득모형 (Income Model)
소득모형은 “소득”흐름에만 적용이 되며, 따라서 대상부동산의 현재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소득흐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복귀액의 현재가치를 별도로 구하여 소득흐름의 현재가치에 합산하여야 한다. 소득모형은 소득흐름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불규칙변동소득
불규칙변동소득의 경우에는 일반화 모형인 할인현금흐름법(DCF법)을 적용한다. DCF법은 소득모형이면서 동시에 재산모형(부동산 모형)이다. 왜냐하면, DCF법에서는 보유기간 말의 복귀액이 소득흐름과 마찬가지로 현금흐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2. 균등소득
대상부동산의 순영업소득이 일정액으로 안정적인 때, 즉 균등소득일 경우에 투자자본의 회수에 대한 전제조건에 수익환원법의 적용이 달라진다. 영구환원법, Inwood법, Hoskold법이 있다.
(1) 영구환원법
영구환원법은 소득모형이면서 동시에 재산모형이다. 영구환원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이다.
첫째, 소득흐름이 영구히 매기 정액으로 계속되는 때
둘째, 일정기간 동안 소득흐름이 매기 정액으로 계속되고, 원래의 투자금액이 복귀액과 동일한 때이다,
첫째의 경우가 소득모형이고 둘째의 경우가 재산모형이다.
일정기간 소득흐름이 정액으로 계속되고, 복귀액이 원래의 투자액과 동일하므로 투자자본회수는 부동산 매각시 자동적으로 완료가 되므로 자본회수율은 “0”이다. 따라서 할인율과 종합환원이율은 동일하다.
두 경우 모두 V = 가 된다. [V=부동산 가치, a=순영업소득(일정액), r=할인율(수익률)]
(2) Inwood법
1) Inwood법에서는 소득이 투자원금을 회수하고 투자자에게 적정수익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며 자본수익, 자본회수에 대한 할인율이 동일하다고 전제한다.
2) Inwood법에서는 자본수익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며 미회수자본의 일정비율로 자본수익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구 자본수익을 초과하는 금액은 투자자본의 회수이며 투자자본의 회수에 따라 미회수자본은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소득은 매기 일정하므로 자본수익이 감소하는 부분만큼 기간경과에 따라 원금회수 부분이 증가하게 된다.
3) 또한 투자자본에 대해 일정금액을 자본수익으로 하고, 소득에서 자본수익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상환기금으로 적립하고 상환기금은 투자자본 수익률(할인율)과 동일한 수익률로 이자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4) 전자의 경우는 미회수투자원금에 대한 일정비율로 적립되고 후자의 경우는 연초투자액에 대한 일정비율 즉 정액이 적립된다. 그러나 연초 소득액, 보유기간, 적립이율이 동일하다면 계산결과는 동일하다.
5) 산식
V = =
상기식에서 은 특히 복리연금현가율이라고 한다. 따라서 매기의 순영업소득에 복리연금현가율을 곱하면 대상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6) Inwood법은 소득모형으로 소득흐름의 가치를 구하는데에만 이용된다. 따라서 소득흐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복귀액 및 기타의 편익, 비용을 별도로 구하여 Inwood법으로 구한 소득흐름의 현재가치에 합하여야만 대상부동산의 가치를 구할 수 있다.
(3) Hoskold법
1) Hoskold법은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수익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Inwood법과는 다르다. 자본수익률로는 대상부동산의 위험에 상응하는 할인율을 사용하고, 자본회수율로는 무위험률(무위험률로는 보통 3년만기 국공채이율 등을 사용)을 사용하게 된다.
2) 두 종류의 수익률을 사용한다는 점 이외에는 인우드법과 동일하다. 순영업소득의 흐름은 유한하며 매기 순영업소득은 매기 투자자본에 대한 적정수익과 매기 투자자본의 적정회수액의 합과 같다. 매기 투자자본에 대한 적정 수익과 적정회수액은 매기 일정하다.
3) 매기 투자자본의 적정회수액이란 보유기간 또는 경제적 수명이 경과된 후 매기 적립액의원리금(이 때의 이율은 무위험률로서 안전율이라고도 한다) 합계액이 투자자본액과 같도록 하는 일정한 회수액을 말한다.
4) 산식
V =
Inwood법이 보유기간 동안 매기 자본회수액의 투자수익 또는 보유기간 말(혹은 잔존 경제적 수명이후) 매기 자본회수액의 원리금 합계액의 대체투자에 대한 투자수익률과 현재 보유부동산의 투자수익률이 동일하다고 전제하는데 비해, Hoskold법에서는 대상부동산의 투자수익률과 매기 자본회수액의 투자수익률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5) 즉, Inwood법에서는 대상부동산의 투자수익 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대체투자안이 많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Hoskold법에서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Hoskold법은 재투자로 수익성을 연장할 수 없는 광산 등의 소모성자산 평가에 사용된다.
6) Inwood법과 마찬가지로, Hoskold법은 소득모형이며 따라서 소득흐름의 현재가치평가에만 사용된다. 따라서, 대상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Hoskold법에 의한 소득흐름의 현재가치에 따라 소득흐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복귀액 또는 기타 편익의 현재가치를 합산하여야 한다.
7) 동일한 부동산의 평가에 Inwood법과 Hoskold법을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으며 그 기본전제가 대상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따라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3. 정액증감소득
(1) 소득이 매기 정액증감연금 형태인 경우 대상부동산가치는, V = 이다. 여기에서, a는 첫기말의 순영업소득, h는 보유기간 동안 매기 증가액, r은 할인액, d'는 기간 n, 이율 r인 복리연금현가율이다. 정액증가인 경우 h는 양수, 정액감소인 경우 h는 음수가 된다.
(2) 위의 공식 역시 소득모형으로 복귀액 또는 기타편익의 현재가치를 합산하여야 대상부동산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4. 정률증감소득
기말 순영업소득 a, 매년 g의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정률증감연금의 경우 대상부동산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V =
Ⅰ
Ⅲ. 재산모형 (Property Model)
1. 개설
(1) 소득모형과 재산모형의 차이점
1) 소득모형
소득모형에서는 대상부동산의 가격상승이나 하락을 고려하지 않는다. 소득모형에서는 대상부동산 투자자본을 보유기간 중에 전액 회수하는 것으로 하고 보유기간 말의 복귀액에 대해서 별도로 현재가치를 구하여 소득흐름의 현재가치에 합산하여 대상부동산의 가치를 추정한다.
2) 재산모형
대상부동산의 가치상승 혹은 하락을 소득흐름과 함께 고려하여 자본환원이율을 산정한다. 이렇게 구한 자본환원이율을 이용하여 부동산평가의 일반식인 부동산가치 = 소득/자본환원이율에 의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구한다.
(2) 직접환원법과의 차이점
재산모형에서 자본환원이율은 결과적으로 직접환원법에서의 자본환원이율과 동일하다. 그러나 자본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직접환원법에서 자본환원이율은 투자자의 투자수익률로 구분하지 않고 시장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도출된다.
그러나 재산모형(부동산모형)에서는 투자자의 투자수익률, 자본회수율을 구분하여 자본환원이율을 구한다.
즉, 명시적으로 투자수익률, 자본회수율을 고려하게 된다. 그렇다고 수익환원법이 시장자료를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재산모형은 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투자자의 의사결정과정을 가장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3) 투자자의 의사결정
부동산 투자자들은 부동산 투자시 Inflation hedge (방어)여부 또는 hedge 이상의 부동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에 영향을 받는다. 투자자가 부동산가치상승을 기대할 때 투자수익률이 자본환원이율보다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가치가 폭등할 때에는 자본환원이율이 하락한다. 부동산 가치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자본환원이율이 낮더라도 부동산을 구입하게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이 낮은 자본환원이율을 만회할 수 있다고 투자자가 예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가치 상승국면에서는 자본환원이율이 하락하고 수익률과의 격차는 커지게 된다.
(4) 산식
부동산 가치의 상승 혹은 하락이 예측될 때 환원이율 R, 보수율 Y, 부동산 가치증감율을 ∆라면, <R = Y - ∆a>가 된다.
여기에서 ∆a는 부동산가치의 증감율을 연간 증감율로 전환시키는 전환계수이다. 상환기금율, 즉 연간 자본회수율과 같은 것이다. 보유기간말에 부동산 가치가 일정 비율로 상승하였을 때 연간으로는 몇 % 상승하였는지 환산시켜주는 계수이다.
2. 균등소득
(1) 부동산가치의 증감이 없는 균등소득
소득과 부동산가치가 일정할 때 대상부동산의 가치는 영구환원법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자본환원율 공식 R = Y - ∆a에 따르면 부동산가치의 변화율 ∆a가 0이므로 R = Y가 된다.
(2) 부동산 가치의 증감이 있는 균등소득
보유기간(n기간) 동안 부동산가치의 증감이 있을 것이라 예측될 때, 자본환원이율 R은 전환계수 a, 수익률 Y, 기간 n에서의 상환기금률과 동일하므로 R = Y - ∆a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3. 소득 및 부동산가치의 정액증감
소득과 부동산가치가 매기 정액으로 증가 혹은 감소한다고 예측될 때, 직선법을 사용하여 부동산가치를 구할 수 있다. 즉, Y = Y - ∆ × 1/n 에 의한다. 직선상각율은 대상부동산 보유기간의 역수가 된다. 예를 들어, 보유기간이 25년이라면 연직선상각율은 1/25, 즉 4%가 된다.
소득 및 부동산가치가 정액으로 증감하는 경우에 대상부동산의 가치가 100% 하락한다는 것은 보유기간이 대상부동산의 잔존 경제적 수명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대상부동산의 가치가 100% 상승한다는 것은 대상부동산의 가치가 배로 증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대상부동산의 보유기간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전통적 정액상각(직선법)
직선법에서는 투자자본을 대상부동산의 경제적 잔존수명 동안 매기 균등액으로 회수하고, 순소득은 매기 균등액의 자본회수액과 미회수자본에 대한 투자수익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즉, <순소득 = 자본회수액(일정) + 미회수자본에 대한 일정율의 투자수익>이 된다.
그러므로 순소득은 매년 일정율로 감소하게 된다. 전통적 정액상각은 건물, 광산 등 소모성 자산의 투자에 주로 이용된다.
(2) 직선법 개념의 확장
전통적인 직선법의 전제조건 중 일부를 완화하여 직선법의 적용방식을 확장할 수 있다.
첫째, 전통적인 직선법에 있어서는 일정액(정률)으로 소득이 꾸준히 감소한단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일정액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의 완화로 감가성 자산뿐만 아니라 증가성 자산에도 직선법을 적용할 수 있다.
둘째, 전통적인 직선법에 있어서는 대상부동산의 잔존 경제적 수명동안 대상부동산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정할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다.
전통적인 직선법에서는 투자자본의 완전한 회수와 요구되는 투자수익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확장된 직선법에서는 매년 정액으로 투자자본을 회수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경제적 수명 이내의 일정시점에서 대상부동산을 매각하여 투자자본의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4. 소득 및 부동산가치의 정률증감
소득 및 부동산가치가 정률로 증감하는 경우에는, R = Y - ∆a에서, ∆a를 소득 및 부동산가치의 연간 변화율을 가리키는데 복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CR로 대체하면, R = Y - CR 로 된다. 소득 및 부동산가치가 증가할 때는 CR은 (+), 감소할 때는 (-)가 된다.
<다년차 용 심화학습용 답변>
1. AI기준 수익환원법이 감평수험가에 소개된 경위
1993년 한철호 CPA가 지은 <소득접근법의 이해>라는 책을 임재만 평가사님(17회 실무출제위원, 現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eMA) 부동산학과 주임교수)께서 수정, 보완하여 낸 개정판이 1999년에 나오면서 부터입니다. 이후 2001년 (구)PLUS감정평가실무, 2003년 鑑定評價實務講義 (당시 2판 , 2012년 현재는 6판이 나와있음)등에 수록되게 된 것입니다.
2. 소득모델 중 정액 증감모델과 J-factor 와의 차이점
(1) 정액증감모델의 경우 소득이 매기 정액으로 증감한다는 것입니다
(소득 증감형태가 직선형)
예를 들어 첫해의 순영업소득이 10만원이고 매년 1만원씩 증가한다고 할 때
2년째에는 11만원 , 3년째에는 12만원이 되는 식입니다
(2) J-계수의 경우는 저당지분환원법에서 순영업소득 혹은 환원이율을 안정화시킬 때 사용되는 것으로서 순영업소득이 감채기금형식으로(반드시 이 표현이 들어가야 함) 매기 일정액씩 누적적으로 증감(기간말 몇 %증감했는지 여부가 꼭 표현되어야 함. 이 사항을 전제로 하여야 J계수를 적용할 수 있음)하는 경우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정액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감채기금형식으로 누적적으로 증감하므로 실제 소득증감형태는 곡선형이 됩니다)
지분수익률을 0%로 단순화 하여 생각해보면
0기 소득이 100,000원
기간말 재매도시 전체 소득의 변화율은 50%라 하면
(즉, 10기 소득은 150,000원)
매기 증가되어야 할 순영업소득은
감채기금형식으로 증가한다고 하면
(여기서 감채기금형식으로 증가한다는 의미는 자본회수법중 감채기금법 재투자 형식과 논리가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감채기금형식으로 증가한다고 표현한 것)
5,000원에다가 SFF(0%,10) (FVF(0%,10)=5이므로 이의 역수인 1/5)를 곱한 500원이 매기 순영업소득의 증가분이 됩니다
따라서 매기 500원씩 증가하면
1기 소득은 10,500원
2기 소득은 11,000원
3기 소득은 11,500원
...
9기 소득은 14,500원
10기 소득은 15,000원 이 되는 것이죠
예를들어 2기 순영업소득 11,000원은
△a * SFF(0%,10) = 500
2기 순영업소득의 증가분 1,000원은
1기 소득의 500원, 2기 소득의 500원을 합쳐 나오게 됩니다
즉, △a * SFF(0%,10) * FVAF(0%,2)의 의미입니다
1기 소득의 500원, 2기 소득의 500원 4기 소득의 500원을 더한 2,000원만큼
순영업소득이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4기라면 FVAF(0%,4)를 곱하는 것이죠.
지분수익률을 10%라고 하고 이를 일반형으로 표시하면
t기의 순영업소득 증가분 = (n기 순영업소득 - 0기순영업소득) * SFF 10%,n * FVAF10%,t
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고 나서 J-계수 산식을 증명하는 산식 보면 J 계수에 대한 이해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17회는 말할 필요도 없구요. 많은 수험생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풀수 있었던 18회의 경우 단순히 빨리
19회때는 수험생들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다푼다는건 상상할수 없었던 해인데 1번부터 정확하게 풀겠다고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암)
3. 시험 당일날 시간조절,감정조절 할 것,
(당황하면 머리가 백지가 됨. 시간조절 못하면 이삼십점이 날아감. )
4. 100점을 다 풀 것. 모르는 문제라도 무조건 풀 것.
(기본점수라도 받아야 됨. 0.5점이 중요한 시험이니깐.)
5. 전체적인 논리적 흐름은 맞추어야 하며 100점 전부는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푼 부분이 일정정도 확보되어야 함. 즉, 정확한 부분이 없으면 점수 확보가 어려움. (스터디 팀장님들의 공통된 견해임)
작년 2번문제 말고는 시험장에서 모두 100점 풀었습니다.
답안지 형식에 있어서는 새로운 자료는 무조건 목차로 보여줍니다. 목차는 조문이나 핵심키워드로 근거를 보여주고요.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하므로 글은 3줄이상은 안쓰는 편입니다. 결론도 2줄로 마무리 합니다. 다만 조문과 키워드는 쓰죠.
저는 2.3.4.번문제를 보면 1번에 집중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시간내에 처리하는 연습을 합니다. 작년 2번은 과감히 버렸구요.
힘내세요!!!! 학원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나아가면 12월에 좋은 결과있으리라 확신합니다.
2년연속 실무과락은 보편적 상황인것 같습니다. 기존에 실무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은 일반적 상황일것 같단 생각이 드는군요. 전 내리 4년 실무과락으로 절망의 시간을 보냇었죠. 다행히 요번은 과락을 면해(실무43.5) 합격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과감히 생략하고 약식으로 풀라고 조언해 주고 싶네요... 글고 풀이순서등 기출분석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봅니다 (풀지 안풀지등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