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1 건축물이 2004.4월 신축된 것이므로
문제에 나와있지 않지만
건축물 소유자가 조합원인 경우 이는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되어 종전자산평가액에서 제외되며
건축물 소유자가 비조합원인 경우 수용보상의 대상이 되지만
이 역시 종전자산 평가액에서는 제외됩니다.
신축일자를 89.1.24 이전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답안을 수정하는 것 보다는 이게 더 나음)
<종전자산 평가에 포함시킬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판단기준>
.)
기존무허가 건축물인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인지는 보통 기준이 되는 것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입니다.
예전에는 서울특별시(1981.12.31), 부산광역시 등 각 지자체별로 기존 무허가 건축물,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구분의 기준이 상이하여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종전자산평가대상 여부가 달라졌는데요.
(17회 2번 출제당시 이 부분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음)
종전자산평가가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고
(보상평가 방법을 준용한다는 것이지 엄밀히 애기하면 종전자산 평가는 보상평가가 아님)
토지보상법에서는 무허가건축물 기준을 1989.1.24로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현재는
1989.1.24기준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 (미사용승인 건축물 포함)중 조합정관에서 정한 건축물이면 종전자산평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통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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