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건설교통부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정(안)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평가방법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감정평가에관한규칙을 전문 개정하여 감정평가업자
의 윤리기준을 강화하고 감정평가방법과 준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적
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할 때 대상물건의 성격 또는 평가조건에 따라 가장 적정한 평가방식을 선택하
도록 하던 것을 원가방식, 비교방식 및 수익방식을 모두 적용하도록 하여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제고함(안
제6조)
나. 감정평가업자의 윤리기준을 강화하고 업무수행시 기록․유지할 사항과 감정평가서 작성의 원칙, 업무수행
능력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함(안 제8조~제13조)
다. 평가대상물건에 따라 특정 평가방법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던 것을 폐지하고 감정평가시 조사하여야 할
사항과 분석방법, 감정평가서의 작성방법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4조~제56조)
라. 감정평가업자가 다른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평가결과를 검토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책임을 규정
함(안 제52조~제56조)
마.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경우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과 대안검토, 시장 및 현금흐름 분석시 준수사항, 부동산
컨설팅 보고서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함(안 제57조~제62조)
바.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정평가기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규칙 전문개정안, 별첨
건설교통부령 제 호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토지 등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원
칙과 기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가방식”이라 함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 “비교방식”이라 함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가격형성요인의 비교 및 시점수정등을 가하여 대상물건에대한 평가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수익방식”이라 함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한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적정한 이율로 할인하여 대상
물건에 대한 평가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4. “비밀정보”라 함은 의뢰인이 감정평가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그것이 비밀임을 확인한 정보를 말한다.
5. “작업문서철”이라 함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업한 내용을 정리한 문서철을 말한다.
6. “의뢰인”이라 함은 감정평가업자에게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를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7. “평가목적”이라 함은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수임시 의뢰인이 제시한 평가결과의 용도로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에 기록하기로 한 것을 말한다.
8. “사용자”라 함은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수임시 의뢰인이 감정평가서를 평가목적에 사용할 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9. “작업범위”라 함은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 및 범위를 말하며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대상물건의 조사 및 확인
나. 대상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경제적 요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다. 평가결과의 도출을 위한 평가방식의 적용
10. “가정조건”이라 함은 감정평가업자가 대상물건의 물리적․법적․경제적 특성 또는 시장상황과
같은 부동산의 외부적 조건 등 대상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가정한 조건을 말
한다.
11. “감가상각”이라 함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에서 물리적․기능적 또는 경제적 요인에 의한 감가를 하
여 평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적정화하는 것을 말한다.
.
12. “환원이율”이라 함은 순수익을 평가시점의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13. “할인율”이라 함은 장래의 순수익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14. “부동산권익”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권에 내재하는 권리 또는 이익을 말한다.
15. “평가시점”이라 함은 평가업무가 실제 수행된 일자로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조사를 완료한
일자를 말한다. 다만 평가시점이 미리 정하여진 때에는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일자를 평가시점
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감정평가업자가 행하는 감정평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적정가격주의)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가액은 적정가격을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목적․대상물건의 성격상 적정가격으로 평가함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평가에 있어서 특수한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성격이나 조건에 맞는 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실지조사의 원칙)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할 때는 실지조사를 통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방식의 적용)
①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할 때는 원가방식, 비교방식 및 수익방식을 모두 적용하여 평가하고 각 평가가액
을 평가방식의 적절성, 평가에 이용한 자료의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도출하여야
하며 이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평가방식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한가지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 평가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감
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일괄평가․구분평가․부분평가)
①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의뢰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할 수 있다.
②1개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는 평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체로 이용되고 있
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특수한 목적 또는 합리적인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감정평가업자의 윤리 및 능력
제8조(성실의무)
①감정평가업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감정평가업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나 평가결과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감정평가업자는 청탁 또는 외부의 압력 등이 있는 경우에도 독립적인 지위에서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수행상의 의무)
①감정평가업자는 자신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를 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통하여 업무를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감정평가업자가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결과를 도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뢰인이나 사용자등 특정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행위
2. 미리 약정된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행위
3. 업무수임등 장래의 경제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행위
제10조(비밀유지 의무)
①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의뢰인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감정평가업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획득한 비밀정보를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특별히 지정한 자
2.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여 인정된 제3자
제11조(기록유지 의무)
①감정평가업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된 작업문서철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신원에 관한 자료
2. 감정평가서 원본
3.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준수한다는 사실을 명시한 각서
4. 기타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분석한 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문서철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인용한 정보 및 문헌에 대하여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감정평가업자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자가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작업문서철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감정평가서 작성의 원칙)
①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업자의 견해, 평가가치의 유형, 평가가치 산정의 기초가 된 가정조건과 정
보 등을 사용자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평가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 또는 가정조건이 불확실하여 평가가액이 영향을 받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가액의 평가근거로 활용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의뢰인에게 송달한 감정평가서의 사본은 원본과 같은 평가결과를 가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본에는 전산화일을 포함한다.
④감정평가서의 형태는 평가목적, 평가의뢰서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택하여야 한다.
⑤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 제출전에 감정평가서의 초안 또는 요약본을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수행능력)
①감정평가업자는 업무를 수임하기 전에 업무의 내용, 평가의 난이도 및 처리하여
야 할 문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감정평가업자는 업무를 수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대상물건의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장상황등에 대한 지식과 숙련도
2.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
③감정평가업자가 업무수임시 또는 업무수행중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수임하기 전에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릴 것
2. 업무를 완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감정평가서에 기재할 것
제3장 부동산의 감정평가
제14조(일반적인 준수사항) 감정평가업자는 부동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무내용 및 작업범위를 사전에 확인할 것
2. 신뢰할 수 있는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평가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
3.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작위 또는 부작위의 과실을 범하지 아니 할 것
제15조(확인사항 등)
①감정평가업자는 부동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의뢰인 및 사용자
2. 평가의 목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대상 부동산의 위치 및 물리적, 경제적 특성
나. 대상 부동산의 권익
다. 평가에 포함되는 동산 또는 무형물
라. 대상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 제한물권, 임차권, 법령에 의한 제한내용 등
3. 평가시점
4. 작업범위
5. 가정조건
②감정평가업자가 가정조건에 의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내에서 가정조건을 취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감정평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적정가격의 평가)
①감정평가업자가 대상부동산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대상부동산의 토지이용규제의 내용 및 변경가능성, 물리적 특성 및 시장상황 등의 요인이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의 분석을 행함에 있어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감정평가업자는 적정가격의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토지는 나지를 상정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건축물은 대상 부지에 대한 실제 기여
도에 근거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수집 등)
①감정평가업자는 부동산을 평가하는 경우 작업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수집․검증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1.비교방식의 경우에는 평가가액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교 가능한 거래사례자료
2.원가방식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신축원가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원가자료 및 건축물의 감가상각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자료
3.수익방식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자료
가. 부동산의 시장임대료 추정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나.부동산의 운영경비를 추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다. 환원이율, 할인율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자료
②감정평가업자는 해당 부지 또는 부지외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시설물 또는 사적시설물이 대상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여야 한다.
제18조(순수익등)
①순수익이라 함은 대상물건을 통하여 획득할 수익에서 그 수익의 획득에 소요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순수익은 최근 3년이상의 수익실적(정상적인 운영상태에서 획득가능한 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여 장차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간수익에서 소요비용을 공제한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실적이 3년미만인 경우에도 그 수익이 장차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순수익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요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멸성보험료
2. 재산세
3. 정착물이나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액
4. 관리수수료
5. 전기, 수도, 냉난방 연료비 등
6. 수선유지비
7. 경비, 청소, 쓰레기 처리 등 용역경비
8. 기타 대상부동산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④감정평가업자는 대상부동산의 현금흐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과거 자료와 그 추세, 현재의 시장요인 및
장래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 등을 고려하여 수익경비명세서를 작성하고 현금흐름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19조(거래사례분석 등)
①감정평가업자는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현재의 매매계약서 등 거래정보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②감정평가업자는 대상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중에 발생한 거래사례에 대해서는 이를 분석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1년
2. 기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3년
③ 감정평가업자가 거래사례를 분석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거래대금이 현금 또는 이와 동등한 지불수단으로 지불되는 지 여부
2. 거래대금이 제1호외의 방법으로 지불되는 경우 그 내용
④감정평가업자는 거래대금의 지불방법이 특수한 금융조건이나 금융수단과 결부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그러한 요인이 대상부동산의 가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토지의 평가)
①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법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담
보권의 설정․경매 등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2에서 정하는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임대료나 조성비용 또는 유사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용도․지목․주변환경 등의 토지이용상황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평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상승률 및 기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서 기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미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의 제한 또는 그 해제
2. 토지이용의 결정․변경
3.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시설의 정비
4.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5. 토지개량비 등 유익비의 지출
6.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자율의 변동
7. 기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④제2항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시된 후 인근지역의 표준지가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 등으로
비교 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
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⑤매립지 등 새로이 조성된 토지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유사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가변동률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발
표하는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의 동일지목․용도의 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다
만, 동일지목․용도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지목․용도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도시계획도로 등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공법상 제한을 받는 표준지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의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초로 그 제한의 정도를 참작하여 평가한다.
제22조(건축물의 평가)
①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②수익방식으로 대상건축물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익중 토지에 귀속되는 수익을 공제한 금액
에서 건축물의 유지관리비와 공과금등을 공제한 연간순수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3조(공법상 제한을 받는 건축물의 평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도지구 지정 등 공법상 제한을 받는
건축물이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초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
다. 다만,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정도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제24조(건축중인 건축물의 평가) 건축중인 건축물(건축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규모와 특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시방서 및 기타 서류
2. 건축물의 완공가능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
3. 개발비용, 예상수익, 점유율 등의 추정자료
제25조(염전의 평가) ①염전이라 함은 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②염전에 대하여는 등기부 또는 토지대장, 염제조허가서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조사하여야 한다.
1.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 설비, 면적 등 염전제조업의 허가내용
3. 소유자 및 지역권, 지상권, 임대차 등 소유권의 제한사항
4. 관계법령에 의한 규제사항
③염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지조사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사전조사사항
2. 위치, 일조량 등 입지조건
3. 생산량, 판매실적 및 수지상황
4. 기타 염전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26조(산림의 평가) ①산림이라 함은 산립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임지와 입목을 말한다.
②임지라 함은 산림에서 수목을 제외한 토지로서 입목의 생육에 사용되고 있거나 장래에 입목의 생육에 사용될 토지를 말하며, 입목이라 함은 임지에 부착하여 생육하고 있는 일체의 수목의 집단을 말한다.
③산림에 대하여는 임야대장, 임야도, 입목등록원부, 입목등기부등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조사하여야 한다.
1.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 수종, 수령, 입목재적 등 입목의 내용
3. 소유자 및 지역권, 지상권, 임대차 등 소유권의 제한사항
4. 관계법령에 의한 규제사항
④산림에 대하여는 항공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여 산림전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지를 선정하고 이 표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지조사하여 산림조사표와 임상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3항의 사전조사사항
2. 기후․지세․방위․경사․토양 등 지황
3. 임종․수종․수령․수고․경급․입목도․소밀도․생장율 등 임황
⑤감정평가업자는 영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지조사하여야 한다.
1. 산림연혁 및 경영관리상태
2. 조림, 수확관계 및 병충해 발생등 피해상황
3. 입지조건, 산지주변 현지주민의 사정 및 임산물 시장상황
4. 기타 산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⑥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임지와 입목을 일체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27조(과수원의 평가)①과수원이라 함은 일정한 구역에서 현재 사과․배․밤․호도 등의 과일류가 생산되고 있거나 장래에도 생산될 전망이 있는 과수, 토지 및 그 부속시설물을 말한다.
②과수원에 대하여는 등기부, 토지대장등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조사하여야 한다.
1.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 수종, 수령 등 과수의 내용
3. 소유자 및 지역권, 지상권, 임대차 등 소유권의 제한사항
4. 관계법령에 의한 규제사항
③과수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지조사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사전조사사항
2. 관개등 재배관리상황
3. 과거의 수확량 및 품질
4. 생산물의 판매 및 수지상황
5. 토양 및 입지조건
6. 수익예상 및 장래성
7. 기타 과수원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28조(농지등의 평가)
①농지라 함은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과수원을 제외한다)와 초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이용하기로 결정․고시된 토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농지에 대하여는 등기부, 토지대장, 자경농지증명서, 지적도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조사하여야 한다.
1.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2. 소유자 및 지역권, 지상권, 임대차 등 소유권의 제한사항
3. 관계법령에 의한 규제사항
③농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지조사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사전조사사항
2. 위치 및 인근의 상황
3. 토지의 비옥도
4. 관개․배수의 설비상황
5. 한해 또는 수해의 유무와 정도
6. 단위 면적당 평균수확량
7. 기타 농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29조(감정평가서의 작성) ①부동산 감정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1. 평가과정 및 결과를 명료하게 설명할 것
2. 평가과정 및 결과를 이해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것
3.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조건을 명시하고, 가정조건이 평가결과에 미친 영향을 충분히 설명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뢰인과 사용자의 성명을 명시할 것
2. 평가목적을 명시할 것
3. 물리적, 경제적 특성 등 대상부동산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할 것
4. 대상 물건의 부동산권익을 명시할 것
5. 평가시점과 작성시점을 명시할 것
6. 의뢰인 또는 사용자에게 평가의 작업범위를 알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할 것
7. 평가결과의 도출에 이용된 가정조건 및 평가결과에 대한 근거를 설명할 것
8. 평가시점에서의 부동산의 실제용도와 평가시 상정한 부동산의 용도가 다른 경우 실제용도와 가상적 용도를 명시하고 용도를 달리한 근거를 설명할 것
9. 업무수행에 참여한 감정평가사 및 직원의 신상 및 작업범위를 구분하여 명시할 것
10. 감정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과 소속 및 그 내용을 기술할 것
11. 감정평가사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과 업무를 행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날인할 것
제30조(평가의 책임확보) ①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서에 기술된 내용은 진실하며 정확한 것이라는 사항
2. 감정평가서의 내용은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가정조건에 의해서만 제한을 받으며, 감정평가사 본인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문가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점
3. 감정평가사 본인은 대상부동산과 관련 당사자에 대해서 어떠한 개인적인 이해관계도 없다는 점
4. 예정된 결과를 제시하거나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업무를 수임하지 않았다는 점
5. 감정평가서는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
②감정평가업자는 부동산평가결과를 의뢰인에게 구두로 보고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4장 동산의 감정평가
제31조(일반적인 준수사항) 동산 감정평가시의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확인사항 등)
①감정평가업자는 동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의뢰인 및 사용자
2. 평가의 목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동산의 공시나 등록방법
나. 대상동산을 이루고 있는 구성부분의 항목 및 항목간의 상대적인 질적 차이
다. 동산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경제적 특성
라. 대상동산의 소유권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15조 제3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②감정평가업자는 제시하고자 하는 대상동산의 가치가 적정가격인 경우의 확인사항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평가를 위한 분석)
감정평가업자는 동산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1. 대상동산의 최유효이용에 관한 사항
2. 대상동산의 시장상황
3. 거래사례 및 매수희망가격 등 가격에 대한 사항
제34조(자료수집 등) 감정평가업자가 동산을 평가하는 경우의 정보수집 및 분석에 대해서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감정평가서) 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기업등의 감정평가
제36조(일반적 준수사항) 기업을 평가하는 경우에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37조(확인사항) 감정평가업자가 기업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의뢰인 및 사용자
2. 대상기업의 자산 또는 기업지분
3. 주식매매에 대한 제한 등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4.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이 경우 “부동산”을 “기업”으로 본다.
제38조(청산평가) ①감정평가업자는 기업지분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체의 전부나 일부를 청산하는 것이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의 전부나 일부의 청산가 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가치 산정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9조(정보수집 등) ①감정평가업자가 기업을 평가하는 경우의 정보 수집 및 분석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감정평가업자가 기업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 하여야 한다.
1. 대상기업의 업종과 역사
2. 대상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및 일반경제상황
3. 대상기업의 과거 실적, 현재의 운영실태 및 장래 전망
4. 대상기업의 주식 등의 거래사례
5. 유사기업의 주식 등의 거래사례
6. 대상기업의 무형자산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제40조(광산의 평가)
①광산이라 함은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경영을 목적으로 한 일체의 기업재산으로서 광업재단을 조성한 것 또는 조성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광산에 대하여는 광업원부 또는 광업재단등기부등에 의하여 광업권 및 광업재단에 관한 사항을 사전조사하여야 한다.
③광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지조사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사전조사사항
2. 입지조건
3. 지질 및 광상
4. 채광 및 제련방법
5. 관련기술 및 설비
6. 광물의 시장성
7. 기타 광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④광산을 수익방식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가액에서 장래에 소요될 기업비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⑤광업권만의 평가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에서 현재시설에 해당하는 가치를 공제한다.
⑥매장량은 확정광량과 추정광량의 합계량으로 결정하며, 가행년수는 매장량을 년간 채광가능량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매장량 계산에는 평균품위의 산출기초를 명확히 한 계산표와 도면을 첨부한다.
⑦장래소요기업비는 적정생산량을 가행최종년도까지 유지하기 위한 제반 광산설비에 대한 장래 총투자소요액의 현재가치로 결정한다.
⑧채석권등의 평가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공장의 평가) ①공장이라 함은 공장저당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공장과 일단의 기업용 재산으로서 공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공장에 대하여는 공부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조사하여야 한다.
1. 소재지
2. 평가대상물건의 목록
3. 관계법령에 의한 사용․처분등의 제한
③공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사업의 적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 사업체의 개요
2. 원료의 수급관계
3. 제품의 시장성
4. 생산능력 및 규모의 적정성
5. 생산공정
6. 생산실적 및 예상
7. 입지조건
8. 경영 및 기술능력
9. 기타 공장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④공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지조사하여야 한다.
1. 토지와 건축물
2. 기계기구 및 공작물
3. 기타 일단의 재산으로서 평가의뢰된 물건
⑤공장을 원가방식이나 비교방식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리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유형고정자산에 과잉유휴시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42조(감정평가서) 기업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제29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기타자산의 감정평가
제43조(자동차의 평가) 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②자동차는 등록원부, 등록증, 사업면허증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조사하여야 한다.
1. 차종과 차적
2. 등록번호와 등록일자 및 용도
3. 검사유무 및 조건
4. 관련법령에 의한 면허사항
③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지조사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사전조사사항
2. 년식과 형식
3. 차대 및 기관번호
4. 사용연료와 기통수 및 마력수
5. 정원 또는 적재정량
6. 제작자, 제작년월일
7. 자동차의 주행거리 및 현황
8. 기타 자동차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④사업용자동차의 평가가격은 노선가격, 기타 무형가치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44조(건설기계의 평가) ①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②건설기계는 등록원부, 등록증, 검사증, 신고증등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조사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의 종류, 형식
2. 등록번호와 등록일자
3. 검사유무 및 조건
4. 관련법령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의 신고사항
③건설기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지조사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사전조사사항
2. 사용본거지 또는 소속대여회사 및 소재지 등
3. 본체(하체, 차체, 작업장치) 및 원동기등 건설기계의 내용과 현황
제45조(선박의 평가) ①선박이라 함은 선박법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②선박에 대하여는 국적증서, 선적증서, 검사증등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조사하여야 한다.
1. 선적 및 국적
2. 선력
3. 검사유무 및 면허사항
4. 선급협회 가입 여부
③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지조사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사전조사사항
2. 선체, 기관, 의장별 규격, 형식, 제작자, 제작일자등
3. 선종, 선적량
4. 선박의 관리․운영상황
5. 기타 선박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④선박을 평가함에 있어 선체는 총톤수, 기관은 실마력(축마력)을 기준으로 한다.
제46조(항공기의 평가) ①항공기라 함은 항공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를 말한다.
②항공기에 대하여는 등록원부, 등록증명서, 감항증명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조사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종류, 형식
2. 등록번호
3. 제작년도 등 기타 참고사항
③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지조사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사전조사사항
2. 항공기의 연혁 및 현황
3. 기체, 원동기 등 항공기의 내용
제47조(유가증권의 평가) ①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을 말한다.
②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양도방법과 그 제한
2. 지급기간 미도래의 이익 또는 배당권 부착여부
3. 상장여부
4. 거래상황
5. 기타 유가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48조(어업권의 평가) ①어업권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8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어업권은 어업권원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조사하여야 한다.
1. 소재지
2. 면허번호
3. 어업권의 종류 및 존속기간
4. 어업면허의 부대조건 및 권리 관계
③어업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지조사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사전조사사항
2. 사업체의 개요
3. 어종 및 어기
4. 어장의 입지
5. 어장의 시설상황
6. 어획고와 판로
7. 경영상황
8. 기타 어업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④어업권을 수익방식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어장 전체의 가치를 수익 방식으로 평가하고 이 평가가치에서 당해사업의 적정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소요액을 공제한다.
⑤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경우에는 면허어업에 준하여 평가한다.
제49조(무형고정자산의 평가) ①무형고정자산은 구체적인 존재 형태를 가지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으로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 법률상의 공업소유권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저작권, 전용측선이용권, 가입전화사용권, 특허권 사용에 관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권리는 아니나 기업의 사회적 인지도 또는 계약관계에서의 기업의 유리한 지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②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무형고정자산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제표
2. 평가시점 현재의 총자산 평가액
3. 초과수익의 발생원인
4. 장래수요 및 지속성, 이전성
5. 무형고정자산에 관한 증빙자료
6. 기타 무형고정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50조(기타 조건부 권리등의 평가)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부동산
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정기금(유기정기금, 무기정기금, 종신정기
금 등)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내용․잔존기간등을 기준으로 그 가치를 평가한다.
제51조(감정평가서) 기타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감정평가 결과의 검토
제52조(준수사항) ①다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결과를 검토하는 감정평가업자(이하 “검토자”라 한다)는 검토를 함에 있어서 검토범위를 명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검토자는 감정평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의 기재여부와 평가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53조(검토사항 등)①검토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업자, 의뢰인, 평가목적
2. 검토시점과 검토대상 감정평가서의 평가시점
3. 검토대상 감정평가서의 대상물건
4. 평가검토의 작업범위
②검토자는 원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시 이용한 자료의 적합성 및 적용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검토자는 원래의 감정평가업자가 사용한 평가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검토자는 원래의 감정평가업자의 의견 또는 결론의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4조(실지조사 등)①검토자는 검토와 관련하여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검토자는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검토자는 검토를 함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5조(평가검토서의 제출)검토자는 평가검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뢰인의 성명이나 신분, 검토목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제5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자의 의견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5. 검토와 관련하여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유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6조(검토자로서의 책임) 검토자는 다른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서의 내용에 대하여 원래의 감정평가업자와 동등한 책임을 진다.
제8장 부동산 컨설팅 및 보고
제57조(일반적인 의무) 감정평가업자가 법 제20조제1항제5의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이하 “부동산컨설팅”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확인사항등) ①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컨설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컨설팅의 목적
2. 대상부동산 및 자료수집의 범위
3. 가정조건 및 컨설팅 시점
②감정평가업자는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부동산에 대한 적정가격의 평가가 컨설팅과제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3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감정평가업자는 컨설팅목적에 가장 적합한 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컨설팅과 관련한 모든 분석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59조(대안검토) ①부동산컨설팅 의뢰인이 가장 적정한 대안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뢰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대안을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2. 대안의 분석에서 이용한 가정조건을 명시하고, 그 가정조건의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3. 각 대안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확인하고, 그 경제적 자원의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60조(시장분석) 감정평가업자는 부동산컨설팅과 관련한 시장분석을 행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장을 정의하고 획정하여야 한다.
2. 대상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확인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3.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장래의 공급변화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여야 한다.
4. 인구의 변화 등 장래의 수요변화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여야 한다.
제61조(현금흐름분석) 감정평가업자는 현금흐름분석이나 투자분석을 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금흐름의 규모와 안정성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2. 운영경비등 지출과 관련된 과거내역을 분석하여야 한다.
3. 융자의 가능성과 조건을 분석하여야 한다.
4. 할인율선정방법 및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각 투자대안별로 현금흐름을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제62조(컨설팅 보고서) 부동산 컨설팅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보 칙
제63조(시행세칙) 이 규칙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과 구체적인 물건별 평가방식 및 감정평가서식의 마련 등의 실무지침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64조(감정평가기준위원회)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세칙을 규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감정평가기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장의 추천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감정평가와 관련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감정평가사로서 감정평가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업무를 수임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