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가격 층화의 의미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는 지가의 일정한 범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대로변을 중심으로 상급지가 형성되는 반면, 대로변 후면으로 갈수록 중급지 또는 하급지의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은 인근지역 내에서 위와 같은 가격의 층화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 등을 확보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개별토지의 가격형성요인을 적정하게 반영 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2005.9.7. 부동산평가팀 - 49]
질의요지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에서의 가격층화의 의미
회신내용
우리부에서는 매년 1.1 기준으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시 동 지침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표준지를 선정토록 하고 있으며 제1항제1호에서 “가격의 층화” 의 의미는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는 지가의 일정한 범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대로변을 중심으로 상급지가 형성되는 반면, 대로변 후면으로 갈수록 중급지 또는 하급지의 가격이 형성되는것입니다.
동 지침에서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은 인근지역 내에서 위와 같은 가격의 층화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 등을 확보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개별토지의 가격형성요인을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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