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감정평가 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가치기준 원칙 도입 (안 제2조제1호, 제5조 및 제13조제2항제8호)

 

감정평가 관련 용어를 국제표준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현행 정상가격이라는 개념을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시장가치(Market Value)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등을 감정평가서에 적도록 함.

 

 

나. 현황기준 원칙 명시 (안 제6조 및 제13조제2항제9호)

 

조건부 감정평가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는 대상물건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도록 규정하되, 감정평가업자는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지 아니한 경우 합리성, 적법성 및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감정평가서에 이를 적도록 하는 한편,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감정평가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다. 기본적 사항의 확정 (안 제9조제1항)

 

감정평가와 관련된 감정평가업자와 의뢰인 등 이해관계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 의뢰인, 대상물건, 감정평가목적, 기준시점, 감정평가조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또는 용역에 관한 사항, 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 사항을 의뢰인과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명시함.

 

 

라. 시산가액 조정 (안 제12조제2항·제3항 및 제13조제3항제1호)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는 대상물건별로 적용된 감정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다양한 감정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조정하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가액 조정에 대한 근거를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란에 적도록 함.

 

 

마. 감정평가서 작성원칙 규정 (안 제13조제1항)

 

감정평가 의뢰인과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를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하도록 함.

 

 

바. 토지의 감정평가 방법 (안 제14조)

 

일반적인 토지의 감정평가는 공시지가기준법만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나, 감정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되 시산가액 조정 등의 과정에서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감정평가 기준의 명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교표준지 선정 및 시점수정 등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감정평가 세부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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