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평가기준의 개선 방향

 

(1) 기본방향

 

 

□ 개선목표

 

 

감정평가 3방식의 적용 확대, 물건별 평가방식 구체화 등 평가기준 선진화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 제고

 

 

윤리규정 및 능력요건을 강화하여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및 평가의 질 향상

 

 

□ 기본원칙

 

◦ 감정평가실무 : 객관성, 일관성, 체계성

 

◦ 감정평가서 : 신뢰성, 충분성, 명료성, 이해가능성

 

 

 

 

 

 

※ 감정평가실무의 일반원칙

 

- 객관성 :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측정치에 도달 해야 한다는 원칙

 

- 일관성 : 자산의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시장가치를 평가할 때 토지와 건물을 동일용도로 가정하고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칙

 

 

- 체계성 : 논리적이고 표준화된 절차나 형식에 따라 대상자산을 가하여 감정평가사의 주관을 가능한 배제하기 위한 원칙

 

 

 

 

 

※ 감정평가서의 일반원칙

 

- 신뢰성 : 보고서의 내용은 믿을 수 있어야 함력을 강조하는 개념

 

 

- 충분성 :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

 

 

- 명료성 : 정보이용자를 오도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시하자는 원칙

 

 

- 이해가능성 : 정보이용자가 쉽게 이해하여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2) 윤리강령의 개정방향

 

 

윤리규정을 이원화하여 법령에서 최소한의 규범만을 설정하고, 협회 윤리강령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 설정

 

 

윤리강령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는 비윤리적이며 또 어떠경우에는 윤리적인지를 상세히 규정하여 사소한 위반도 방

 

 

 

 

(3) 감정평가기준의 개정방향

 

 

잘못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경우 등 용어의 정

 

 

□ 설명서 형태의 실무기준 마련 등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

 

 

회계기준이나 평가기준 등 기술적인 사항을 정하는 실무기준은 설명서 형태로 제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 다만, 법규인『감정평가에관한규칙』을 설명서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시행세칙을 정하는 감정평가매뉴얼 등을 설명서 형태로 상세히 규정하는 방안 검토

 

 

 

□ 기준개정안의 체계

 

 

총론은 용어정의, 윤리규정, 능력규정,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

 

 

◦ 각론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규칙과 세칙으로 구분

 

 

․규칙 :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

 

 

시행세칙․실무지침 : 자세한 물건별, 목적별 평가기준제정

 

 

 

각론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경우 규칙에서 일반적인 사으로부터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기법의 적용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제정

 

 

 

 

 

□ 규칙개정안의 내용과 범위

 

 

◦ “물건별 구분 방법”과 “부문별 구분 방법”이 있음

 

 

현행『감정평가에관한규칙』은 물건별로 구분되어 있으나, 부문별(부동산, 동산, 기업, 기타자산, 부동산 컨설팅 등)로 평가대상을 분류하는 것이 평가과제를 포괄적으로 분류하여 일반적인 평가원리에 따른 평가기준을 작성할 수 있음

 

․이에 기초하여 세부적인 실무지침을 물건별, 목적별, 용도별로 작성함으로써 체계화할 수 있음

 

 

 

(4) 기준의 향후 관리 및 운영 방향

 

 

개정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향후 평가기준 개선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

 

 

◦ 관리기구의 전문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독립적인

 

『감정평가기준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는 방안을 검토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02년)

 

 

 

잘못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나 혼선을 주는 용어들을 적정 용어로 변경하고, 신규로 필요한 용어 정의를 신설

 

 

추상적이었던 감정평가업자의 윤리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감정평가시 준수사항을 강화

 

 

□ 수익방식을 비롯한 감정평가 3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서술형 평가보고서 작성 유도와 자료 및 산출과정의 명료화로 감정평가의 전문성을 제고

 

 

□ 감정평가기준위원회를 설치하여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평가실무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완

 

 

 

 

(1) 용어정의 변경 및 신설 (안 제2조)

 

 

 

각 개별 평가방법 위주로 용어가 정의되어 있었는데 이를 비교방식, 원가방식, 수익방식 등으로 정의

 

 

◦ 이는 방법(method) 보다 방식(approach)이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각 방식에 다양한 방법과 기법이 포함되므로 규칙에서 포괄적인 용어로 규정하고 각 방식내의 방법 및 기법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기존의 복성식평가법, 적산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등의 평가방법들을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으로 포괄하고, 구체적 평가방법들은 실무매뉴얼 등에서 규정

 

 

 

수익방식은 순수익을 적정한 이율로 환원 또는 할인하여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일기간의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하여 부동산의 수익가격을 구하직접환원법과 연속하는 복수의 기간에 발생하는 순수익 및 귀속가격을 그 발생시기에 대응하여 할인하고 이들을 합하여 부동산의 수익가격을 구하는 방법인 DCF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 평가목적, 가정조건, 순수익, 할인율 등의 용어정의 신설

 

◦ 평가목적은 의뢰인이 제시한 평가결과의 용도를 말함

 

 

◦ 가정조건은 감정평가업자가 대상물건의 법적․경제적․물리적 특성 또는 외부적 조건 등 대상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가정한 조건을 말함

 

 

순수익은 대상물건을 통하여 획득할 수익에서 그 수익의 획득에 소요될 비용을 공제한 금액

 

 

◦ 할인율은 장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이율

 

 

 

 

 

(2) 감정평가업자의 윤리를 구체화하고 준수사항을 강화

 

 

 

□ 기존의 공정, 성실, 비밀누설금지, 이해관계와 능력부족시 평가금지 규정을 강화하였고, 일반적인 준수사항, 기록유지의무, 평가의 책임확보 규정은 신설하여 윤리성을 강화

 

 

 

□ 성실의무 (안 제12조)

 

 

감정평가업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성실하평가하여야 하고, 특정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그리고 청탁 또는 외부의 압력 등이 있는 경우에도 독립적인 지위에서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

 

 

기존 규칙에서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공정성, 성실등의 윤리를 구체화하여 불편부당(不偏不黨)한 감정평가유도

 

 

 

□ 업무수행능력 규정 (안 제13조)

 

 

감정평가업자는 사전에 평가목적, 업무의 내용 및 평가난이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자기능력에 의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 등의 사유로 자기가 평가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하여서는 안됨

 

 

◦ 대상물건의 평가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장상황 등에 대한 지식과 숙련도,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이 있을 경우에만 평가하도록 유도하여 부실 감정평가를 방지

 

 

◦ 시대적 상황에 맞춰 새로운 평가방법과 기법들이 고안됨에 따라 감정평가사들이 이전에 지녔던 기술과 지식을 단순히 유지하는 것을 지양하여 지속적으로 기술을 증진시키도록 유도

 

 

 

□ 기록유지 의무 (안 제15조)

 

 

◦ 평가서 원본, 조사분석자료, 기타 참고자료 등을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하고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인용한 정보 및 문헌에 대하여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또 의뢰인 또는 기타의 경우로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공개

 

 

◦ 평가과정, 참고자료 등의 기록을 유지하고, 의뢰인 또는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 자료의 공개가 요구되어질 경우 공개함으로써 감정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그

리고 신뢰성을 제고

 

 

 

□ 일반적인 준수사항 (안 제16조)

 

 

 

◦ 업무내용 및 작업범위를 사전에 확인할 것, 신뢰할 수 있는 평가결과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평가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가정조건을 취하고 그 내용을 명시할 것 등

 

 

 

사전확인과 평가방식의 이해를 바탕으로 평가하도록 하업무수행능력 규정을 재차 확인하며, 평가업자가 가정조건을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취할 경우 비윤리적임을 명시

 

 

 

□ 평가의 책임확보 강화 (안 제17조)

 

 

 

감정평가서의 내용이 진실하며 정확하다는 것과 가정건에 의해서만 제한을 받으며, 감정평가사 본인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문가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것 등을 감정평가서에 첨부

 

 

 

◦ 감정평가서의 진실성, 정확성, 공정성, 합리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책임을 강화

 

 

 

(3)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평가원칙의 개선

 

 

 

감정평가 3방식 적용, 실지조사 강화, 감정평가서 작성에명료성 및 이해성을 높이고 서술형 보고서 및 일괄평가를 활성화하여 감정평가의 전문성을 제고

 

 

 

□ 기존의 정상가격주의에서 적정가격주의로 변경 (안 제4조)

 

 

적정가격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성격상 적정가격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 성격이나 조건에 맞는 가격으로 결정

 

 

지공법 제2조 제2항에서 Market Value 개념으로 개정만큼 규칙에서 굳이 정상가격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혼란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 기존 물건확인 원칙에서 실지조사 원칙을 강화 (안 제5조)

 

실지조사에 의해 대상물건을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실지조사를 강화함. 다만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한 경우에는 실지조사 생략이 가능

 

 

 

□ 감정평가서 작성의 원칙으로 명료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함 (안 제9조)

 

 

평가목적, 평가방식, 평가가액의 산출과정 및 산출의 기초가 된 정보와 가정조건 등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서식형, 서술형의 형태로 작성할 수 있음

 

 

 

기존의 평가서는 가치추계 및 평가과정이 생략된 채, 평가결과만 간단히 서식형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산출과정 및 기초자료를 분명하게 제시하도록 함

 

 

- 또한, 서술형 평가서의 활성화도 가능하도록 하였음

 

 

 

 

□ 평가방식 적용에서 기본적으로 3방식을 적용 (안 제10조)

 

 

 

◦ 감정평가는 원가방식, 비교방식 및 수익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각 평가가액을 평가방식의 적절성, 평가에 이용한 자료의 신뢰성 등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도출함

 

 

- 다만 평가방식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부 평가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사유를 기재

 

 

 

기존 거래사례비교법 위주의 평가관행과 물건별 주방식과 부방식으로 규정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 가능한 한 3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하여 감정평가의 신뢰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고자 하였음

 

 

 

 

 

□ 개별평가위주에서 일괄평가의 강화 (안 제11조)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일괄평가

 

 

 

◦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이 중요시됨에 따라 이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공시지가 기준 평가, 건물의 원가법에 의한 평가방식을 지양하고 오피스 빌딩과 같은 수익성부동산의 경우 실질적으로 수익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

 

 

 

 

 

(4) 부문별 평가원칙의 신설

 

 

 

□ 기업평가 (안 제39조~제41조)

 

 

◦ 기업평가시 확인사항 및 자료분석으로 부동산감정평가 조항을 준용하고, 기업자산 및 지분, 기업의 특성, 산업 및 경제상황 등 기업평가 고유의 분석사항을 규정

 

 

◦ 청산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가치와 계속가치를 비교하도록 하였음

 

 

 

□ 부동산컨설팅 및 보고 (안 제47조~제56조)

 

 

◦ 부동산 컨설팅에서의 확인사항으로 부동산 감정평가 조항을 준용하고, 의뢰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분석하도록 하였음

 

 

지역경제분석,

 

 

시장분석, 시장성분석, 현금흐름분석, 위험분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컨설팅 보

 

고서의 작성으로 부동산의 감정평가 조항을 준용

 

 

 

 

(5)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설치 (안 제58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시행에 필요한 실무지침 마련 및 운영을 위하여 감정평가기준위원회를 설치

 

 

 

 

① 대안 검토

 

 

◦ 제1안 : 감정평가협회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 업무위탁근거 마련을 위해 지공법 개정 필요

- 전문성 제약 및 재정적 안정 확보 곤란

 

 

◦ 제2안 : (재)한국감정평가연구원에 위원회 설치 방안

- 업무위탁근거 마련을 위해 지공법 개정 필요

- 별도의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으로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나, 재정적 안정을 위한 분담금 등 제도 장치 필

 

 

◦ 제3안 : 건교부내 소위원회로 설립하는 방안

-『감정평가에관한규칙』개정으로 가능하므로 절차 간단

- 기존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소위원회 형식으로 운영

 

 

 

② 추진방향

 

 

◦ 조속한 시행을 위해 우선 제3안으로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지속 검토추진

 

 

◦ 규칙의 지속적인 관리유지를 위한 기구로서, 구체적인 물건별 평가방식 및 감정평가서식의 개발 등 실무지침 및 평가매뉴얼을 제정할 예정

 

 

 

 

< 참고자료 >

 

※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의 경우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회계처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함

 

 

- 또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개정과 해석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한국회계연구원이 ’99년에 개원하고 동시에 회계기준위원회가 발족

 

 

- 금융감독원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분금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회계기준제정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미국의 통일감정평가기준의 경우

- 미국의 감정평가협회, 금융기관 등이 후원하여 ’87년 설립한 감정평가재단에서 감정평가 기준을 관장함

- ’89년 금융기관개혁법이 제정되면서 감정평가재단 산하 감정평가기준위원회에 감정평가기준 제정과 개편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

 

 

 

 

? 향후 보완 및 추진 과제

 

 

개정(안)에 물건별 평가기준이 불필요하게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데, 이세부지침이나 매뉴얼에서 다룰 필요

 

 

□ 평가 3방식중 “수익방식”의 경우 실무에 바로 적용하기 위한 업계의 사전준비 및 여건조성이 미흡한 실정

 

 

수익성 부동산의 임대료, 관리비용, 환원율 조사 등 관련자료의 정비․구축 그리고 평가전례자료 공유, 자료준화 등을 위한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 감정평가기준위원회의 설치와 활동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구체적인 절차나 향후 액션 프로그램이 미흡

 

 

규칙개정 이후 세부 고려사항, 수익방식 등 실무매뉴얼과 평가서식의 개발이

 

나 이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등 액션 프로그램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

 

 

감정평가사에게 실무메뉴얼에 대한 레벨(Level)별 의무교육과 추가적인 자율교육을 통한 실

 

무메뉴얼의 숙지

 

 

․감정평가기준위원회에 상설 상담기구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실무에서의 제반문제를 적시적으로 해결

 

 

․관련기관 및 학계 그리고 연구원 등과의 제휴를 통해 이론적, 실무적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

 

 

또한, 중장기적으로 지공법을 비롯한 각 개별 법률에 어져 있는 감정평가와

 

관련된 규정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체계를 갖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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