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 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감정평가업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격을 말한다.

 

1.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방매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국토해양부 수정안)

 

 

2. “가격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일자를 말한다.

 

 

3. “시산가격”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각각의 감정평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4. “가격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5.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하 “대상부동산”이라 한다)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대상부동산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6. “유사지역”이란 인근지역의 지역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으로서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

 

 

7. “동일수급권”이란 일반적으로 대상부동산과 대체ㆍ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격형성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국토해양부의 수정(안)에선 동일수급권 의의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8.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9. “적산법”이란 대상물건의 기초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과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0.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격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격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1.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와 가격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2. “임대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격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격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3.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4. “수익분석법”이란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산정한 후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4조(감정평가업자의 윤리)

①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2.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자기가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감정평가의 절차)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감정평가 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ㆍ능률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순서를 조정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2. 처리계획의 수립

3. 대상물건의 확인

4. 자료수집 및 정리

5. 자료검토 및 가격형성요인의 분석

6. 감정평가 방법의 선정 및 적용

7.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제6조(기본적 사항의 확정)

①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의뢰를 받은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의뢰인

2. 대상물건

3. 감정평가의 목적

4. 가격시점과 감정평가서 발급 예정일

5. 평가조건

6. 외부전문가의 활용 여부와 협조 요청사항

7. 감정평가 수수료 및 실비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

 

 

 

② 가격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로 한다. 다만, 가격시점이 미리 정하여진 때에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그 일자를 가격시점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격시점 당시 대상물건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ㆍ사회적ㆍ행정적ㆍ경제적ㆍ법적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이하 “평가조건”이라 한다)을 부가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1. 법령에서 평가조건을 규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하려면 평가조건이 당연히 부가되어야 하는 경우

2. 의뢰인이 평가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3.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따라 사회통념상 당연히 평가조건이 부가되어야 하는 경우

 

 

 

④ 평가조건이 부가된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거 법령을 기재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평가조건의 내용

2. 평가조건을 부가한 사유

3. 평가조건의 합리성 및 합법성

4. 평가조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5. 해당 감정평가가 평가조건을 전제로 할 때에만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

 

 

⑤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정평가업자는 해당 평가조건의 합리성, 합법성이 결여되거나 평가조건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정평가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⑥ 감정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전문분야에 관한 자문이나 용역(이하 “자문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등을 받을 수 있다.

 

 

 

제7조(대상물건의 확인)

 

①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2.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감정평가에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한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 이유를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감정평가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시장가치 기준평가 원칙)

 

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로 결정할 수 있다.

 

1. 시장가치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평가조건이 부가된 경우

2. 의뢰인이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로 감정평가할 것을 요구한 경우

③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감정평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할 때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하였음을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감정평가액이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라는 사실

2.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로 감정평가를 하는 근거

3. 해당 가치의 성격과 특징

 

 

 

제9조(현황평가 원칙)

 

①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가격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대상물건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이거나 불법적인 경우

2. 대상물건의 현황에 대한 평가조건이 부가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상태대로 감정평가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개별평가 원칙)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평가ㆍ구분평가 또는 부분평가를 할 수 있다.

1. 일괄평가 : 복수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대상물건을 일괄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2. 구분평가 :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감정평가액을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3. 부분평가 :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한 감정평가액만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일괄평가ㆍ구분평가 또는 부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감정평가 방식)

① 감정평가는 원가방식ㆍ비교방식ㆍ수익방식에 따라 수행한다.

② 원가방식은 비용성의 원리를 따르는 감정평가 방식으로서 원가법 등으로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적산법 등으로 대상물건의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비교방식은 시장성의 원리를 따르는 감정평가 방식으로서 거래사례비교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기준법 등으로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임대사례비교법 등으로 대상물건의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④ 수익방식은 수익성의 원리를 따르는 감정평가 방식으로서 수익환원법 등으로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수익분석법 등으로 대상물건의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2조(감정평가 방식의 적용 및 시산가격 조정)

 

①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3방식 중 대상물건의 성격 등에 따라 이 규칙에서 원칙으로 정하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하 “주방식”이라 한다)으로 감정평가하되, 그 방식으로 구한 가격이나 임료(이하 “가격등”이라 한다)를 다른 방식으로 구한 가격등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방식에 따라 구한 가격등의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방식 및 다른 방식에 따라 산정된 시산가격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산가격을 조정할 때에는 평가목적, 대상물건의 성격, 수집한 자료의 신뢰성,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시산가격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주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구한 가격등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산가격 조정에 대한 근거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한다.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① 감정평가업자는 법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의뢰인과 이해관계자(이하 “의뢰인등”이라 한다)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정평가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명칭

2. 의뢰인

3. 평가목적

4. 평가조건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평가조건이 부가된 경우에는 감정평가서 표지에 그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 별지 서식 참조)

5. 가격시점, 조사기간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자

6. 대상물건의 내용(소재지, 종별, 수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 감정평가액

8.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9. 대상물건목록의 표시근거

10. 전문가의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 한 경우 그 자문등의 내용

11. 그 밖에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 등에서 감정평가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한 사항

 

③ 제2항제8호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고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적용한 감정평가 방법, 감정평가액의 산출 과정 및 시산가격 조정에 관한 의견

2. 비교표준지의 선정 내용,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를 비교한 내용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를 평가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건물의 감정평가 방법과 감가수정을 한 경우 그 근거 및 내용

4. 적산법이나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를 한 경우 기대이율이나 환원율(할인율)의 산출근거와 내용

5. 일괄평가, 구분평가 또는 부분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이유

6. 제14조제6항에 따라 그 밖의 요인을 고려한 경우 그 내용

7. 그 밖에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의 명칭, 출처와 내용

8.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대상물건 중 일부를 감정평가에서 제외한 경우 그 이유

 

④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평가조건이 부가된 경우 감정평가서 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요구하는 모든 내용을 구비한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지에는 ‘감정평가서’라는 제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⑥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를 행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⑦ 누구든지 감정평가가 아닌 업무(감정평가에 관한 상담, 자문, 조언,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 하여야 하며,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방식으로 한다.

 

②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용도지역ㆍ이용상황ㆍ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거나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가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 등으로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시점수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월별로 조사ㆍ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로 한다. 다만,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위제한이 비슷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점수정을 할 때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시점수정 할 수 있다.

 

 

⑤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지역요인 비교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지역과 대상토지가 있는 지역 모두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요인 비교는 비교표준지의 공시기준일 당시의 개별요인과 대상토지의 가격시점 당시의 개별요인을 기준으로 한다.

 

 

⑥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보정하는 그 밖의 요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ㆍ처분 등의 제한이나 그 해제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이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3.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시설의 정비

4.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5. 토지개량비 등 유익비의 지출

6.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자율의 변동

7. 그 밖에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①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주방식으로 한다.

 

② 원가법으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재조달원가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건물(이하 “대상건물”이라 한다)을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원가법으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감가수정은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ㆍ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건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감가수정 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리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감가요인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법 등으로 감가수정할 수 있다.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평가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7조(산림 등의 평가)

 

 ①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산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지의 감정평가는 제14조에 따르고 입목의 감정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방식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방식으로 한다.

 

② 과수원을 감정평가 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방식으로 한다.

 

 

 

 

제18조(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감정평가)

① 공장재단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자산의 물건별 감정평가액을 합산하여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환원법을 주방식으로 한다.

 

② 광업재단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주방식으로 한다.

 

 

제19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①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방식으로 한다.

② 건설기계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주방식으로 한다.

③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주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선체ㆍ기관ㆍ의장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한다.

④ 항공기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주방식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용도로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격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20조(권리 등 무형자산의 감정평가) ① 광업권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광업재단의 감정평가액에서 해당 광산의 현존시설의 가액을 차감하여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현존시설의 가액은 적정 생산규모와 가행조건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하되 과잉유휴시설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어업권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어장 전체를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해당 어업의 적정 시설가액을 차감하여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현존시설의 가액은 적정 생산규모와 어업권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되 과잉유휴시설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③ 영업권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주방식으로 한다.

 

④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이용권,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주방식으로 한다.

 

 

 

 

제21조(유가증권 및 기업가치의 감정평가)

 

① 상장채권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방식으로 한다.

 

② 비상장채권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주방식으로 한다.

 

③ 상장주식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방식으로 한다.

 

④ 비상장주식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기업가치에서 부채의 가치를 차감하여 산정한 자기자본가치를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기업가치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주방식으로 한다.

 

 

 

제22조(동산 등의 감정평가)

 

① 동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방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용도로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격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23조(오염 등으로 인한 토지등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 오염ㆍ소음ㆍ진동 또는 일조침해 등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피해(이하 “오염등”이라 한다)로 인한 토지등의 가치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오염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물건의 가격과 오염등이 발생한 후의 대상물건의 가격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임료의 감정평가)

 

① 임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임대사례비교법을 주방식으로 한다.

 

② 임료의 산정기간은 1월이나 1년을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뢰인이 별도의 산정기간을 제시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조건에 따라 산정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임료는 산정기간 동안에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경제적 대가에 해당하는 실질임료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뢰인이 권리금이나 보증금 등의 지급조건이 있는 지불임료를 산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불임료를 구하되, 감정평가서에 지불임료라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기타 물건의 감정평가)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규정하지 아니한 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이와 비슷한 물건의 경우를 준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제26조(조언ㆍ정보 등의 제공) 감정평가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제8호에 따른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업무를 행할 때에 이와 관련한 모든 분석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27조(그 밖의 감정평가 기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 지켜야 할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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