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팁입니다
수험생활동안 터득한 저 나름대로의 불합격을 피하는 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학원에서는 3과목 다 고득점을 통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실제 시험에서는 고득점은 아니지만 합격하기에는 충분한(?) 점수를 얻었습니다. - 실무 52.5, 이론 54, 법규 56.5, 평균 54.33
과목별로는 저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도 다른 과목 때문에 떨어진 분들께 제 점수가 허접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미 다 알고 있는 일반론적인 얘기 이므로 별로 쓸모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3과목 공통사항>
리북스 법전의 필요한 조문을 외우려고 노력할 것.
외우고 있는 조문을 적절히 적시하려고 노력할 것.
1기 스터디 부터는 외우고 있는 조문을 답안 기술시 적절히 적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아직도 필수 조문을 외우는 것이 안된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빨리 시작해야함.
남들은 이미 필수조문쯤은 다 외우고 있고 적절히 적시하기 위해 칼날을 갈고 있음. (조문암기 방법)
매일 실무개별스터디 끝나고 조문5개를 10분정도 쪽지시험을 침.
틀리면 벌금(1문당 백원)있었음(1문제에서 다년차 토시 2개이상, 2년차 3개이상 틀린경우 틀린것으로 간주)
주중에 본 시험을 주말에 랜덤으로 5개 선택하여 다시보고 토시하나 틀림없이 다 맞추는 경우 벌금을 면제하는 패자부활전 있었음.
(장점) 조문을 즐겁게 외울수 있음. 꾸준히 하니 암기력도 증가함.
<실무>
1.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의 내용을 꼼꼼히 읽는다
1) 주어진 자료는 모두다 빠짐없이 읽는다.
2) 그냥 읽는게 아니고 주어진 의도를 파악하면서 읽으려는 긴장감을 갖는다. 특히 자료간 연계성 파악에 유의한다.
3) 읽는 방법을 자기만의 것으로 체계화한다.
예) 대상물건확인, 자료의 목차읽기, 기타자료읽기, 기타자료의 바로 위 자료읽기 등등 읽는 순서를 정하여 체계화함.
4) 1)2)3)을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개선한다.
2. 문제 풀이
1) 세부적 논점에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 그부분은 과감하게 버린다. 비록 큰 논점으로 보일 지라도 버린다.
(버리라는 말은 통밥으로 때려 맞추라는 의미임. 이것도 연습해야 함.)
2) 전체적인 문제 풀이의 흐름이 머리에 떠올라야 펜을 든다. (데쟈뷰에 의해 펜부터 들고 보는 잘못된 습관은 금물)
3) 풀이 과정의 판단 근거에 있어 두루뭉실한 서술의 지양. (핵심 키워드 및 조문을 쓰는 연습을 할 것)
3. 정확한 계산 및 결론의 판단근거 적시(문제가 쉽게 출제된 경우 당락을 좌우함.)
1) 정확한 계산
계산량이 많은 노가다 문제라도 정확하게 맞추려는 연습을 통해 길러짐.
시점수정 날리는 짓은 20점짜리 5분 안에 풀어야 할때 하는 고육지책임. 무조건 날리고 보는 사람 주의 요함.
2) 결론의 판단근거 적시
관련 조문이 있으면 반드시 적시하려고 노력할 것(고로 조문을 외우고 생활화 해야함)
문제의 자료에 요약 서술된" 부동산 시장의 상황, 대상부동산의 조건 등에 따른 대상부동산의 수급 및 가격 결론에 대한 본인의 판단을 명확히 서술할 필요가 있음.
단, 임료의 지행성에 의해 수익가격은 낮고, 적산가격의 공급자 가격이므로 높다는 등의 일반론적인 판단 근거 적시는 득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
4. 약술은 반드시 먼저 쓴다. 아는 것을 물어본 경우 분량을 꽉 채워서 성의를 보인다.
5. 살짝 깊은 공부량(+알파)
<예시>
1) 보상 평가에서 시점수정치로 지가변동률외에 생상자물가상승률을 병기하고 지가변동률로 결론을 내는 이유 적시방법
일반적인 답안 : 지가변동률이 지가의 국지적 변동을 나타내는데 더 적절한 바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치를 결정함.
내답안 : 지가변동률이 지가의 국지적변동에 부합하고 이의 적용이 정당보상에 미달하는 특별한 사유 없는 바,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치를 결정함.(생산자물가상승률의 참작은 지가변동률에 의한 시점수정치의 적용으로 보상액이 정당보상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인바 이 내용을 답안에 축약해서 쓰려고 노력해야함.)
2) 토지의 보상평가에 있어 공시지가기준법의 비교표준지 선정시
용도지역, 이용상황을 맞추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당해 사업에 의한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아니한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짧게나마 표현하여 명확히 알고있다고 자랑하는 것임.
<이론>
1. 이론문제의 유형은 크게 두가지임. 쓰는 법도 크게는 두가지임.
1) 설명하라.
2) 논하라.
2. 설명하라의 예시목차
1) 서 - 왜 물어본 것인지 출제의도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약하게 기술
문제의 지문이 긴 경우 지문에 출제 배경이 나와 있는경우가 있으니 지문이 길면 꼼꼼히 읽고 이를 활용할것
단, 문제를 그대로 쓰지 않도록 유의
잘 판단이 안서면 주로 아래의 2) 또는 4)와 관련하여 서술하고 문제가 물어보는 설명할 내용에 있어 목차로
들어갈 내용을 1,2개 기술
2) 설명대상의 중요성(차별화 포인트) 내지는 활용 또는 근거 조문의 내용
3) 대상의 설명
(1) 구체적으로 물으면 물어본 것이 소목차로 나와야함.
(2개이상 안물어봄 그러면 목차 3개 : 물어본거 + 기타)
*구체적으로 물어본 것을 모르는 경우 남들도 모르면 상관 없으나 나만 모르는 경우 반성해야함.
(2) 구체적 물음이 아닌경우 목차 3개만 쓸것 더 많이 알아도 3개만 쓰고 나머지는 기타로 처리
(과욕은 금물!!!)
4) 대상의 활용 또는 유의사항
안물어봐도 쓸것 단. 유의사항 등 물어보면 위 3) 분량의 1/2 안물어 본경우 1/3~1/4분량 정도 기술
5) 결 -
2)~4)의 정리 및 +알파(밀접한 관련개념 또는 관련된 시사성 있는 내용 등을 던질 것, 감정평가이론이 아닌 부동산학쪽에 치우친 문제의 경우 감정평가와 관련성을 언급하는 것도 좋음. )
유의할 점은 + 알파는 2~3줄로 끝내야함.(내가 이런것도 알고 있다는 것을 살짝 터치하는 것에 만족할것. 과욕은 금물!!! )
3. 논하라의 예시목차
1) 서 - 출제 배경인 쟁점의 적시
(쟁점을 모르는 경우는 이 문제는 좋은 점수 받기 힘듬. 물론 대부분 수험생이 모르는 경우는 형식을 갖춰 쓰려는 노력 정도는 해야 기본 점수 받을 수 있음.)
2) 논란의 중심에 있는 관련조문의 적시 또는 현실적 문제의 적시
3) 논쟁중인 학설 등의 기술 및 검토
학설 대립이 있는 경우 기본서나 서브에 소개된 내용 많지 아니하므로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함.
수험계에 알려지지 않는 학계의 논의도 있음. 당황하지 말고 최대한 형식에 치중하여 써야함.(난감함)
외국의 경우
감정평가 이론이 일본과 미국 등의 외국 이론의 차용인 바 기본서에 소개된 외국의 견해 등도 정리 하여야 함.
검토예시
부동산 현상은 이렇고 관련 조문은 이러하니 "이에 비추어" 어떠한 견해가 타당하다.
(부동산 현상에 대한 이론적 정립이 필요한 경우로서 관련조문과 학설이 모두 있는 경우)
부동산 현상은 이렇고 이를 설명하는데 뛰어난 어떠한 견해가 타당하니 문제되는 "이에 따를때"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다
(관련 조문에 문제가 있어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경우)
부동산 현상은 이러하니 이론적 연구와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다.
(부동산 현상에 대한 학설 및 조문이 없거나 미진한 경우)
부동산 현상은 이러할 진데 이를 받아들이는 부동산활동(주로 감정평가관련 정책)이 이러하니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조문 및 학계의 논의에 비추어" 부동산 활동의 지향점을 어떠한 방향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
(업계가 나아갈 방향성에 관한 문제로 아는지식 총동원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출제의도에 최대한 부합하여 써야 하며 따라서 업계의 이슈에 항상 귀를 열고 있어야 함.)
4) 관련문제
5) 결
* 논하라 또는 설명하라는 어떠한 문제도 형식에 맞게쓰기 위해서 1기부터 4기까지 계속 연습하고 가다듬을 것(sub를 만들라는 것임). 개인적으로 지금 이시기 부터는 기본서 정독보다는 답안을 위의 목차대로 구성하다가 막히면 찾아보는 정도로 기본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고로 찾아볼 기본서는 많을 수록 좋다. 단, 12월까시 실무만 해서 이론 기본서 정독이 안된 분들은 뜬구름 잡는 것 같아 괴로울 것임. 그리고 이론 공부에 있어 감정평가이론1권(경응수,노용호,나상수 저 등등), 부동산학개론(조주현), 일본기준, AI, 각 2회독 정도면 그 이상의 다독보다는 답안 구성에 연습에 힘을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참고로 재무관리 걱정하는 분들은 버디&머튼의 "재무의이해"라는 책을 추천함. 정독하라는 것은 아니고 부분부분 찾아보시라는 것임.(얇고 좋음, 부동산 금융과 투자는 '시간많은 사람은 읽어보시던지~'정도의 뤼앙스고요... 시간없는 사람은 절대비추, 어떤 강사님은 강추신데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음.) 또한 안정근 저 부동산평가이론은 안정근 교수님이 이론 출제위원 들어가실때, 팀장들이 그책에 있는 내용을 스터디 문제로 낼때 이외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듯 함.(시중 써브에 잘 정리되 있으니 책 찾아 볼필요 없음) 또 또한 일본기준, AI는 번역이 매끄럽지 않다는 것도 고려해서 읽어야함. 그리고 일본기준은 기술형식이 복잡하니 뒤쪽에 각 파트별로 나와 있는 부분으로 보는 것이 빠르고 내용이 추상적인것을 추상적으로 직역한 것이므로 알고있는 지식을 총동원하여 생각을 많이하고 괴로워하면서 읽어야함.(도표 등도 깊히 생각하면서 볼것)
3. 5~10 점짜리 문제
5점짜리는 통으로 쓰거나 목차 2개쯤 주고 10점도 너무 많은 목차를 주는 것을 지양하는 사람도 있으나 목차를 최대한 다양화 하여 반 페이지 또는 한장 내에서 내가 주어진 물음에 대해 많이 알고 있으나 지면이 부족한 것이 너무 아쉽다는 뤼앙스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4. 이론은 정답을 거의 맞출 수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형식과 논리를 갖추고 최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버라이어티식 답안을 구성하여 출제위원으로부터 점수를 낚는 것이 불합격을 피하는 법이라고 생각됨.
<법규>
1.행정법, 행정법, 행정법임!!!
요즘은 행시학원 가서 사례쓰고 최고답안 되는 사람도 있는 추세임.
행정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개별법의 내용과 세세한 관련 판례를 잘 몰라도 최대한 형식에 맞는 답안을 구성하여 불합격을 피할 수 있고
행정법 위주로 시험이 출제된 경우 대박을 노릴 수 있음.(올해 1번, 2번 최신판례 몰랐고 답안에 기술하지 않았음에도 합격점이상 받았음)
실제로 감평학원 스터디의 보상법규 문제도 이제는 1기부터 행정법 사례위주임.
2. 기본서와 사례집 2회독 정도의 회독수와 답안 작성 연습으로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 효율 적이라고 생각함. 답안 작성연습하며하며 잊거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만 다시 찾아 읽으면 됨.
실제로 행정법 사례작성은 출제된 쟁점별로 쓰는 공식이 있음. 실무 공식 외우듯이 챕터별로 쓰는 공식을 빨리 습득해야
그 이후로 더 나아갈 수 있음. (논의의 실익, 관련판례 및 학설, 검토의견 다듬기 + 어퍼컷 한방 및 잽 여러방(알파) 등등)
3. 2회독할 기본서 및 사례집은 1권 정도로 정하고 나머지는 참고서로 필요하므로 기본서와 사례집 각 1권 정도는 더 있어야 될듯함.
4. 1기부터는 40점 정도 사례를 매일 하루에 1개씩 풀고 잘 못하는 것을 점검하고 안 외워지거나 까먹은 법규 사례 공식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함.
5. 이러한 연습을 지속하면 잘모르거나 생소한 문제가 떠도 행정법적 창의력의로 충분히 불합겨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됨.
6. 손실보상, 공용수용, 공용제한, 행정계획 부분은 박균성 교수님의 행정법강의 강추임. 또한 주종천 평가사님의 박사학위 논문도 꼭 읽어볼 필요가 있음(손실보상의 체계를 잡는데 도움이 될 것임).
제가 오늘 집에서 육아를 책임지고 있어서 시간이 안나내요^^. 시간나면 다시 보완 수정하겠습니다.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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