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에 합격한 사람입니다만, 요즘 일이 한가해져서 문득 지난 자료들을 뒤적거리다가 작년초에 적어 놓은 글을 발견하곤 2차가 얼마남지 않은 이즈음...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심리적 도움이 될까해서 편집하여 올려봅니다. 이미 잘 아시는 관점일수 있겠지만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감되지 않으면 무시하시고요...(어디까지나 제 개인 경험과 생각이랍니다^^)

 

 

논술형 2차 시험(이론, 법규)에 임하는 자세 중 중요한 사고방식의 하나가 출제자 입장이 되라는 것이지요...

 

 

 

아마 이맘때 쯤이면 2차 수험생 여러분들의 머릿속은 "두려움과 불확실성과 의심스러움"으로 잼(jam)상태가 되어 있겠지요. 공부해도 하는 것 같지 않고 안해도 그닥 차이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시기라면 쉬는 시간에 부지런히 출제자와 심상교류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 시점에 그분들이 움직이고 있기도 하지요.

 

 

 

저는 출신이 직장 경력자이고, 공공기관과 관련하여 서술식 문건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력이 좀 있어서 다량의 답안을 채점하는 출제자의 심정을 좀 이해하는 편입니다.

 

 

1. 출제위원들은 수험생이 사는 동네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출제위원들은 학계나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즉, 신림동 학원 강사시거나 스터디팀장이나 다년차 고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출제에 임하여 수험생이 사는 동네의 문법과 달리 행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매번 막상 문제지를 접할 때마다 낯선 당혹감에 휩싸이는 이유입니다.

 

 

- 용어는 학계나 업계에서 항상 쓰는 용어를 쓰되, 학원에서 강조하듯 의의 같은 것에 목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들은 의의를 정형적으로 외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크게 이상한 논리를

 

적지 않는 한) 개념을 새롭게 재해석하여 적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유사한(=천편일률로 느껴지는) 서술형태에 따르는 것에 짜증 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수험자가 별

 

생각없이 학원에서 가르치는 논리에 함몰되어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쉽습니

 

다.

 

(출제위원들은 수험가의 강사분들보다 당연 비교우위여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서 수험가 논리에 대해 본능적 반감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 예상 문제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예상 문제 가능성을 놓고 폭넓게 외연을 넓혀 사고하는 훈련을 거듭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상 문제는 거기서거기지만 출제자의 생각은 항상 (기존 출제 선례에서) 뭔가 새로운 구석이 없나를 찾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수험자의 자세는 어느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응용이 가능하도록 개념 정도만 심도 깊게 이해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what if..? 하면서 생각과 논리를 마구 키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평가이론은 하나의 이론을 현실 평가에 폭넓게 적용하는 방법론이며, 평가법규는 나라에서 규정한 한 줄의 법률을 얼마나 잘 해석하여 현실 보상평가에 적용하느냐 하는 방법론에 다름아니겠지요.

 

 

 

 

2. 채점위원들도 사람입니다.

 

어느 채점위원이고 당초에 굳은 마음으로 엄정하고 세세하게 평가하리라 다짐합니다. 수험생 하나하나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자기 일을 갖고 있고 제한된 시간내에 빡시게(?) 해야 하는 사람인지라 점차 고달픈 것에는 못견딥니다...

 

 

 

제 경험상, 초기 10~20% 정도는 정말 정밀하게 체크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는 "양적 한계"와 "시간적 한계" 및 "채점의 감(感)"이 결부되면서, 시놉시스만 보고도 본문 내용의 질이 판단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더군요..

 

 

 

이를 우리 시험에 대입한다면, 일부 수험생의 답안지는 (경험 많은 수험자가 판단한대로) 채점될 것입니다만... 상당수의 답안지 채점은 서와 결이 충실하면 내용은 목차만 보고 점수를 대략 가늠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이건 어디까지나 제 방식의 유추일 뿐, 실제 채점이 관행이 그렇다는 것으로 오해마시길...)  이런 채점법이 갖는 약점은 본문 내용에서 법 조문을 달리 쓰거나 내용이 전개 논리의 디테일이 다소 산으로 갔다해도 채점자는 그것을 놓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판이 섞인 디테일을 생각하며 감점을 괴로워했는데 의외로 그 약점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느끼는 경우가 바로 그런 채점상 한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반대로 스터디에서와 마찬가지로 디테일을 제법 잘 표현했는데도 알아주지 않았다는 불만을 갖는 경우에도 역시 채점자가 그 디테일을 자세히 봐주지 못한 탓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복불복'은 주관식 논술 시험에선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한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험생은 출제위원이 꼼꼼히 채점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우선 채점자가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는 답안 작성법에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시장은 이론일 뿐, 현실은 불완전한 것처럼... 성적평가제도 역시 불합리한 한계를 배태하고 있음을 차라리 일찍이 인식하고 대응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3. 채점위원의 feel을 생각해야 합니다.

 

 

학원가에서는 문제별 배점 및 채점에 무척 공정을 기합니다. 그러나 실전의 채점위원들은 결과적으로

 

볼 때 다소 주관적인 채점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학원가에서는 채점 내역에 대해 그때그때 수험생의

 

피드백을 받으므로 채점을 객관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전 채점에서는 채점자의 판단여지가 중시되고 (소

 

송까지 가지 않는 한) 수험생과 직접 접할 일이 없으므로, 문제당 당초 배점 및 점수주는 범위를 벗어나 채

 

점자의 주관성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채점자가 중시하는 문제 1,2번에 높은 가점 내지

 

는 감점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채점자가 그리 중시하지 않는 문제3,4번에서는 다

 

소 서술력이 떨어져도 감점이 크지 않거나 열심히 잘 써도 가점이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출제자 내지는 채점자가 애착을 갖는 (출제의 예술성이 발휘되는...) 부분은 문제 1,2번

 

이 됩니다. 이 부분에 목숨 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출제의도를 숙고하시고, 일단 쓰

 

기 시작하면 자기만의 언어와 논리로 쓰려고 노력하되, 어느 경우이건 일단 나가면 일관성있게 나가고 절

 

대 우왕좌왕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됩니다(확신범처럼...). 최근의 출제 경향은 "복수의 출구"를 만들어

 

되, 어느 경우이건 일관된 논리로 출구를 빠져나가는 자에게 박수를 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

 

입니다.

 

 

 

남은 기간은 새롭게 뭘 더 알려고 하지 말고, 정신력 강화 훈련이나 하는 게 정답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험은 일종의 출제자(채점자)와의 기싸움이라는 생각입니다. 기 죽는 순간... 글씨에 흔들리는 모습이 투영되고...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무너져가는 게 채점자 눈에 읽힙니다. 반대로 기가 살아 있으면... 다소 논리가 흔들려도 확신범의 눈빛에 검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파이팅입니다^^

 

 

 

p.s) 배점을 채우라는 의미는 채점위원에게 주관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주라는 말이겠지요.. 해당 문항에 답을 비어있으면 점수를 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으므로.. 간단 명료하게 쓰는 훈련은 컨셉을 파악하고 적확하게 정리하는 능력일텐데 이는 아무래도 상당기간 그러한 사고 훈련을 요하겠지요.

 

 

최근 경향을 보면 채점위원은 장수 채우는 것보다 핵심에 근접하는 능력을 훨씬더 중시하는 느낌이고.. (동기들간 결과를 대략 종합해봤을 때, 장수와 점수의 상관관계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비문법 문장은... 채점시 글쓴이 주장 파악에 혼선을 일으키므로 채점자의 feel을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1. 우리 협회는 2009. 12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소유의 공장부지에 대한 자산재평가업무를 수행한 삼정KPMG어드바이저리(회계법인 자회사)를 부감법 제43조제2호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검찰은 ㈜삼정KPMG어드바이저리의 혐의를 인정하여 공동대표 1인을 기소하고,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법인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기소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며 ㈜삼정KPMG어드바이저리가 이에 대한 항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법인의 기소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3. 또한 협회는 실제 자산재평가 업무를 수행한 상무이사 2인과 보고서에 날인한 다른 공동대표 1인을 추가 고발(2011. 6월, 12월)하였으며, 검찰에서는 동일한 혐의를 인정하여 2012. 7. 31일자로 기소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한 소송이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쪽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질문의 요약)

 

 

 

 

라는 형식은 陰陽和平之人이 했던 스타일이다

 

이는 12월의 영광 까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인력공단의 입장>> 올해부터 기준공개를 청구한 결과

 

 

 

□ 채점평에 대해서 □ 채점기준, 과락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 감정평가사 2차 시험 관련 채점기준, 과락률을 공개할 경우 채점 결과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또 다른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음

 

(공인중개사의 경우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석, 최연소 합격자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더불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로써 비공개대상정보임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 8. (생략)

② ~ ③ (생략)

 

 

☞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의 채점평은 생산되지 않은 문서이므로 공개대상정보가 없음

 

 

 

 

 

0. 들어가며

 

 

 

 

 

 

개인적으로 지방에서 혼자 수험생활을 마쳤던 저로서는 신림동 학원계의 비사는 그다지 관심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치열한 전투로 심신이 고달픈 점에 대해 심심찮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 치열한 전투의 끝에서 평가사님이 내린 결론이 출제위원 채점평에 관한 것이라는 걸 보고

 

 

(이 치열한 전투의 당사자중 한명은 바로 陰陽和平之人 이었음)

 

 

2010-4-4 Drake Equation 형식을 통한 22회 시험 대비 학원스터디 팀장에 대한 순위 평가글 이었으며

 

 

아직 전투는 끝나지 않았음

 

 

 

새삼 작년에 수험생으로서 제가 벌인 작은 전투(?)에 대한 히스토리를 전달하고 싶은 생각에서 글을 올립니

 

다. 우선 1번 글을 제가 여기 자유게시판에 올렸었고, 2번글은 공단 '고객의 소리'에서 상담을 했고 3번글은

 

답변을 들어서 다시 '2차수험생방'에 게시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의 반응은 그다지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제

 

가 그다지 인지도가 없던 수험생이었고, 그저 몇 분이 1, 3번 글에 댓글을 다셨으니 반응을 확인하실 수 있

 

을 것입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월간 감정평가사에서 2010년 상반기(4월 또는 5월호)에 채점평에

 

관한 기사가 나간걸을 보았습니다. 제가 쓴 글이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래 글을 읽

 

어보시면 채점평에 대한 공단의 입장을 어느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생산적이고 실효성있는 답변

 

을 구하기 위해서는 평가사님과 같은 인지도가 높은 인물 또는 그 이상의 영향력있는 인물의 건의와 보다

 

조직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단측의 답변을 보면 변리사 시험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공단측의 답변이 상당히 궁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토중이라는 답변이었는데 2010년에도 어김없이 변리사시험에는 채점평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타켓하는 게 효율적이다는 게 저의 잛은 소견입니다. ‘판단여지’를 둘러싼 판례가 워낙 확고하여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듯 싶구요. 어쨌든 보다 조직화되고 넓은 식견과 인맥을 동원하시어 보다 생산적인 결론을 얻으셔서 이 논란에 작은 마침표를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바라옵니다. 너무 큰 부담을 주는 듯 싶어 송구하오나 어쨌든 추후 논의전개에 대한 도움이 되고자 미천한 글을 올립니다.

 

 

 

 

 

 

 

 

 

 

 

1. 2010.02.05 자유게시판에 ‘출제위원 채점평을 부활하라’는 제목으로 쓴글(#24700)

 

 

 

 

 

 

사시, 행시, 외시는 고시계를 통해서 매년 2차시험에 대한 출제위원의 출제평과 채점평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있는데,

 

 

 

변리사도 따로 채점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우리시험은 채점평을 끊은지 한 10년 되어가는 듯 하네요.(정확히는 9년이네요, 2002년부터없었으니)

 

 

 

 

 

부동산은 시시각각 흘러가는 요소라 누누히 강조하면서 배우고 익히는데,

 

 

 

이것을 다루는 시험의 채점평은 여전히 10여년전 시계에 멈춰저 마치 지난날의 채점평이 어록이 되어가고

있군요.

 

 

 

 

 

채점평이 없기에

 

학원강사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가끔씩 열리는 출제위원 특강에 참가하여 한 말씀 듣고 싶어하는 것이고,

 

그야 말로 출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비용이 불필요하게 양산되고 있습니다.

 

 

 

 

지극히 비효율적인 것으로 효율적 시장이론의 말마따나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도 저해하면서

 

 

수험생의 쪼그라는 드는 호주머니를 더 쪼그라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평가가 궁극적으로 은밀한 부동산 거래에 서광을 비추어 정보비용을 낮추는 투명성의 촉매제가 되고자 하는 것인데,

 

 

 

그 일을 하고자 365일 오매불방 계산기를 두드리며 법전을 뒤지는 수험생이 치뤄야하는 시험의 불투명성은 반대로만 가고 있습니다.

 

 

 

 

 

한 때 수험생이셨던 강사분들도 수험생시절을 돌이켜보신다면,

 

 

 

높아만 가는 학원수강료를 강의의 질로서 보답한다는 거룩한 생각도 좋지만,

 

 

 

출제위원 채점평을 부활시키는데 앞장서면 그 분의 노력은 가히 수험계의 길이 길이 남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일의 적당한 주체는 월간 감정평가사를 발간하는 리북스라고 생각됩니다.

 

 

월간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 수험생들에게는 고시계와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매번 수석합격자의 육필로서 그나마 갈증을 풀어주고 있는 것은 감사히 생각합니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듯 싶네요.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는 현실에서

 

 

 

지 혼자 게을러서 지 혼자 문제분석 못해서 떨어진 걸 어디다가 불평하는데 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만,

 

수험생의 지극힌 당연한 권리가 마치 거대한 성역인양 취급되는 듯 하여 이렇게 써 봅니다.

 

 

 

행여! 출제위원의 채점평 공개요구가 그들의 출제에 대해 도전으로

 

그들의 시험출제에 대한 판단여지에 도전으로 비춰진다면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왜! 고시계에 나오는 사시 행정법 채점평을 애써 참조해야하며

 

왜! 채점위원이 아닌 일개 합격생(절대 비하하는 뜻은 아닙니다)의 답안을 절대시화해야하며,

 

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부동산업계와 시장에 대한 시험을 위해 10여년전의 채점평을 어록처럼 생각해야하는지???

 

아무리 시험내용의 본질은 그대로 있다고 하지만...

 

회수가 거듭하면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나날이 중요하게 여기지는 마당에

 

출제위원의 채점평이 마냥 아쉬워 아쉬워 두서없이 적어봅니다.

 

 

 

 

물론 출제위원의 채점평이 만능 솔루션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수험의 가장 좋은 길잡이이자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대다수는 그 길잡이와 이정표를 학원에 두고 있고,

 

 

그 학원강사들에게서 전해들은 출제위원들의 말, 즉 답안이 천편일률적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주도학습이 불가능한 폐쇄적인 수험시스템의 구조입니다.

 

 

물론 시험이라는 구조에서 수험생이 룰의 평등을 내세우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타시험에 비해 상대적인 불평등의 소지는 다분한 것 같습니다.

 

 

 

간곡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제위원 채점평을 부활하라.

 

 

 

 

 

 

 

 

 

 

 

 

 

 

 

 

 

 

2. 2010.02.09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고객의 소리에 보낸 질의서

 

 

 

 

 

 

수고많으십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은 그 시험의 난이도와 2차 시험의 경쟁률등을 고려했을 때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물론 다른 시험이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술로 써야하는 2차 시험의 경우 출제위원의 채점평은 수험생에게서는 향후 시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

 

는 가이드이자 당해년도 시험에서 자신이 놓쳤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잣대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통해서야 익년도 시험에 있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메꾸어 수험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명백해보

 

입니다.

 

 

 

 

 

 

 

그렇기에 서술로 치뤄지는 2차시험이 있는 사시, 행시, 외시는 '고시계'라는 잡지를 통해 2차시험에

 

대한 출제평과 채점평이 폭넓게 다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리사시험의 경우 한국산업인력

 

공단 홈피를 통해 채점평이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사 시험의 경우 물론 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기 전이지만 2002년이후로 채점평이 공개

 

되지 않고 있고, '감정평가사'라는 잡지를 통해 당해년도 수석합격자의 육필답안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직 수석한 수험생의 답안만으로 10명중 1명이 붙을까 말까한 시험에서 자신이 놓쳤던 부분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감정평가사 수험생의 학원의존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합격한 감정평가사를 주축으로 강

 

사들의 입을 통해 주관적인 출제위원의 채점의도를 파악합니다. 물론 자신들도 정확히는 모른다는 전제하

 

에서... 매년 수천명이 엄청난 개인적인 기회비용을 들이면서 준비하는 시험에 대해서 이런 불확실성이 존

 

재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결과 감정평가사 수험생은 4수생이 기본이고 그 이상의 수험생이 부지기수입니다. 그것도 수험생의 연령

 

은 30대초반이상이 상당하고 그 다수는 집안의 가장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이유로 수험계에 들어온 그들탓

 

을 하는게 우선입니다만, 최소한의 수험에 대한 가이드는 주어져야하고 그것이 바로 출제위원의 채점평이

 

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주관이 동일한 변리사시험과 비교해봤을 때 달라야 할 뚜렷한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부동산현상 자체도 매년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에 따라 출제위원은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어떠한 점을 요구하시는지 출제 또는 채점평이 없으면 저희로서는 정확히 모릅니다.

 

 

 

 

기출시험문제집에는 10년전 채점평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미루어서 해석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시 행정법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왜 동일한 수험비를 치루고서 타 시험에 준하는 정보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진지하게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새해복많이 받으시구요.

 

 

 

 

 

 

 

 

 

 

 

 

3. 2010년 02월 22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의 답변(2차 수험생의방 #12122)

 

 

 

 

 

 

평소 국가자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공단은 국가자격 관리 전문기관으로 560여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과 44개의 국가전문자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문자격은 각 자격별 해당 주무부처에서 각각의 개별법과 규정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2008년부터 국가자격의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공인중개사 등 44개 국가자격에 대하여 우리공단에서 통합 관리·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격시험은 자격등급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개개인에게는 모두 소중한 자격입니다. 따라서 우리공단에서는 가급적 통일된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모든 자격시험을 통합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전 시행기관에서 이미 채점평을 공개하였던 변리사를 제외하고 모든 시험의 채점평은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채점의 경우 과목별, 문항별로 나누어 각각 12명의 채점위원이 채점에 참여하고 있으

 

며, 채점평을 공개할 경우 12명의 채점위원에게 채점평 공지에 대한 동의를 득한 후 모든 위원에게

 

서 각 문항에 대한 채점평을 받아 공지하게 됩니다.

 

 

 

 

 

 

 

 

 

논문형이나 서술형으로 이루어지는 시험의 채점은 채점의 본질적 속성상 채점위원에게 전속된 고도의 전문적, 주관적 판단에 의해 채점이 이루어지므로 채점위원간에도 채점평에 대한 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채점평가 결과에 대해서 시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자격에 대한 채점평을 공개할 경우 다른 자격시험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에는 모든 자격시험에 대한 채점평을 공지하여야 합니다.

 

 

 

 

 

 

 

연간 600여 자격의 시험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채점관리 업무는 연중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과중한 업무인데 모든 자격에 대한 채점평 공지를 하게 될 경우 채점 본연의 업무 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되어 채점 고유업무 자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변리사 46회 시험의 채점평은 이전의 관례를 존중하여 공지하였으나 다른 자격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차후시험의 공지여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자격취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시험에 도움이 되는 작은 단서라도 확보하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오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지하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나오며

 

누가 이러더군요. 나이는 뺄셈, 복은 덧셈, 돈은 곱셈, 웃음은 나누셈, 건강은 지키셈, 새해 복 많이 받으셈 ^.^ 그런 셈들이 많은 한 해이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본인이 작성한 시험 답안지는 공개해야

 

권익위 “본인 답안지 공개하더라도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없다고” 판단

 

 

ㅇ 답안지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시험응시자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는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前 소수와 여성을 많이 배려하는 판결을 내렸던 존경받았던 대법관이셨음. 陰陽和平之人)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모씨에게 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답안지 공개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ㅇ 이모씨는 2011년에 있었던 제12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1차 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2차 시험에 불합격하였다. 이후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본인이 작성한 2차 시험의 답안지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연간 560여개의 시험을 주관하고 있어 모든 수험생의 답안지를 공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 답안지를 공개할 경우 평가기준과 평가결과에 대한 시시비비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ㅇ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 이모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는 본인이 기재한 답안 내용만 있을 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 해당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가 폭증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어려우며, 시험문제가 전형적인 논술형 답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답 형태의 문장이나 계산식 등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여러 답안지를 비교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시시비비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다고 보이는 점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의 경우 전형적인 논술형 답안이므로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위 이유를 들어 아무래도 공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듯 하다. 사실 사법시험 등은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변리사의 경우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주관하지만 2차 답안지 공개를 본인의 것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陰陽和平之人)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정한 시험평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안녕하세요? 경제학 강사 함경백입니다.

 

어제 1차 시험이 끝났습니다.

저도 학원에서 시험지를 보내주기만을 컴퓨터 앞에서 기다리면서

긴장감을 느끼며 보낸 하루였습니다.

 

제가 다음 시즌부터 감정평가사 경제학강의를  실강으로 하지 않지만

가답안을 올려 드리고 이의제기를 도와드리는 것은 

1년 동안 제 교재와 강의로 공부하신 분들께 해 드릴 수 있는

에프터서비스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답을 제시해 드리고,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문제를 선별해서

준비하는데 도와드리는 것이 1년 동안 믿고 따라와준 수험생 여러분들께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다른 학원에서 경제학 가답안이 올라왔는데,

제 가답안과 5문제씩이나 달라서 잠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강사들끼리 답안이 논란이 되면

당연히 이의제기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저 또한 다른 각도에서 보면 복수정답이 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라도 더 있다면

수험생여러분 입장에서 반갑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단의 가답안이 발표되기도 전에

정정사항에 대한 공지 없이 모르는 척 가답안을 수정해 놓았더군요.

강사가 5문제씩이나 오답을 가답안으로 올리 것도 문제이지만

정정사항에 대한 한 마디 언급도 없이 가답안을 수정해 올려놓는것도

수험생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감정평가사 경제학 실강계획이 없습니다.

동영상강의로만 수험생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 강의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12월의 영광(감정평가사)
글쓴이 : 함경백 원글보기
메모 :

합격예감 4기에 대한 각 과목 채점팀장들의 조언

 

 

감정평가실무 학습전략 (22기 조상은 평가사)

 

 

(1) 실무는 항상 꾸준히 연습할 것

 

실무는 과목의 특성상 꾸준하게 물건에 대한 분석, 풀이, 계산을 지속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 시험장에서도 평소에 연습했던 실력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매일 아침 실무문제를 100점씩 풀었다면 계속 이를 연습해야 합니다. 시험 직전이라고해서 갑자기 공부방법을 본인의 계획과 다르게 수정한다거나 계획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변경하는데 들어가는 노력이 더 크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 기본문제를 놓치지 말 것

 

마지막일수록 실전과 같은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연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일수록 평소에 본인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기본문제를 50점 이상씩은 풀면서 본인이 평소에 알고 있던 내용을 공고하게 다지는 연습을 의도적으로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시험장에서 아는 문제도 놓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3) 공부의 범위를 늘리지 말 것

 

모든 시험의 기본이죠. 공부의 범위를 마지막에 늘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물론,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자료라면 바로 소화하고 정리하고 끝내야 할 것이지만, 괜히 찾아서 추가적인 내용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일수록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을 법전을 통해 확인하고 중요한 내용은 암기를 해야 실제 시험장에서 그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절대 명심해야 할 것은 “수박겉핥기” 식으로 공부한 내용은 시험장에서 절대 좋은 답안을 구성하는데 득이 되지 않습니다.

 

 

 

(4) 스터디에서 실전과 같은 연습을 매주 할 것

 

스터디에서 아침에 푸는 실무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제 앞으로 2달동안 스터디 실무 시험시간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보는 것과 똑같은 시간입니다. 시험장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에서 시험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행을 갈 때 여행전날에 준비물을 챙기면 꼭 여행지에서 가지고 오지 못한 것이 생각나지요. 앞으로 2달동안 연습하면서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시험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5) 전략을 수립할 것

 

 

모두가 100점을 100분에 다 풀어 우수한 답안을 내면 좋겠지만 아직 완성이 다 되지 않더라도 시험은 9월에 봅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풀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풀어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평소에 60점만 푸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시험장에서도 마음 느긋하게 60점만 풀고 답을 내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여 그대로 스터디시간에 연습을 하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적용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사 2차시험은 절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지요. 시험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에 따른 최적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그대로 실행한다면, 기대이하의 점수가 나올 가능성은 그만큼 적어질 것입니다.

 

 

 

 

감정평가이론 학습 전략 (22기 최미진 평가사)

 

Ⅰ.1-3기동안 정리해두었던 내용을 믿고 완벽하게 내것으로 만들기.

 

 

더 이상 범위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고자 하기보다는, 그 동안 스스로 정리해두었던 내용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탄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Ⅱ. 서/결 차별화하기.

 

 

스터디에서 팀장님께서 정리해주시는 논문이나 이슈의 내용을 간략히 이해하고, 서/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요약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너무 깊이 공부하려 하거나 방대하게 정리하려 하는 것 보다는, 파트나 관련내용별로 한두문장 정도 간략하게 요약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Ⅲ. 쉬지 않고 써보기.

 

 

그 동안의 연습을 믿고 안주하기 보다는, 실제 시험장에서 100분 내 100점을 채워내는 것이 심리적·체력적으로 전혀 무리가 되지 않도록, 4기 내내 쉼 없이 많이많이 써보는 연습을 지속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2기 이인혜 평가사)

 

 

벌써 스터디도 4기가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달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는 지에 따라 많은 것이 좌우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앞으로 2차 시험까지 남은기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보낼 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4기는 그동안 공부하셨던 모든 것들을 총정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기것으로 한번 더 만드시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금 채워서 시험장에 가져가야 합니다.

 

 

 

1. 법전을 꼼꼼히 이해하자.

 

 

보상법규 과목에서 법전의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개별법에서 뿐만 아니라 행정법적인 측면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며,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조문 암기에 지나지 않고 내용적인 면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하며, 법조문 간의 논리 흐름 또한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4기 때는 법전을 한번 더 훑어보시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2. 행정법 및 개별법의 이론적인 부분들을 단권화하자.

 

 

이미 1기~3기를 지나면서 자신만의 써브노트를 만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노트를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예상가능한 부분들을 한번 더 요약하고 정리하는 단권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써브노트가 없으신 분들은 그동안 보던 이론서를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론적인 부분들의 공부는 내용적으로 이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험장에서 사례문제에 적용하거나 단문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답안지에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과 내용으로 정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최신 판례를 분석하자.

 

 

최근의 문제경향을 살펴보면 실무적인 문제에 기반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하고는 합니다. 따라서 최근 문제되었던 판례들을 검토함으로써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기존의 판례와는 다른 입장으로 판시한 사안들도 유심히 보셔야 하고, 동일한 문제로 발생되는 여러 사례들도 집중해서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전략을 세우자.

 

 

보상법규의 문제는 크게 사례형과 단문형의 유형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법 부분과 개별법 부분으로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본인만의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법규 시험지를 받고 1번문제의 긴 지문에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단문형 문제의 목차를 먼저 정리해보는 방법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4기 스터디는 본인이 세운 전략대로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당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기 동안 여러 방법을 적용해 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최상의 전략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공부하셨던 모든 것들 잘 정리하시고, 시험장에서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선의 답안지가 나올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지치지 마시고, 건강관리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작년 이맘때 메일 보내고 딱 1년만에 다시 메일을 보내네요.

이번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어 참 좋네요

 

작년이맘때 1차만 3번째 떨어져서 공부를 계속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공부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져서 원형탈모가 생겼는데..이거 때문에 공부르 계속해야 하나..하고 메일을 보냈었습니다.

 

 

기억 나시나여?

 

 

그때 평지인님께서도 탈모가 있으시다면서..무슨일이든 다 스트레스는 있게 마련이라고..탈모때문에 시험을 포기하는건

 

 

안되는 일이라고 격려의 메일을 보내주셔서 2달정도 쉬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1차를 너무 많이 떨어져서 12월달까지만 실무를 병행하고 계속 1차만 해서 이번에 붙었습니다.

 

 

님의 그때 그 메일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저는 올해28살이고 1차반 4년차 입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합격을 하고 싶습니다.

 

 

1차합격인데도 불구하고 저의 고생을 알아서 그런지 저의 1차소식에 부모님 이모님 할머니 고모 친구 할거 없이

 

 

다 울었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가 큰일을 했다는 기분과 함께 2차도 꼭 합격해야 겠다 눈물흘리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시험은 1차와 같은 시행착오 없이 계획적으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실무는 시중에 좋은 책도 많고 좋은 강사님들도 많아서 그리 걱정이 되지 않는데여..

 

 

이론,법규,행정법이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겠는지도 잘 모르겠구요.

 

 

1차 공부할때도 회계와 경제는 참 재미있고 쉽게 공부했는데 부과이나 민법같이 이해하고 외워야 하는 과목들은 참 힘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부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회독 때는 어떻게 책을 봐야 하고..2회독때는 어떻게 봐야하며..

 

 

기본서가 아닌 시중에 많은 책을은 어느선까지 봐야 하고..자료들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며

서브는 만들어야 하는지 등등이여..

 

 

그리고 강사님과 교재도 선택을 잘 못하겠습니다.

 

 

저의 경우 김정일 강사님의 행정법 강의는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행정법을 박정호 교수님을 생각하고 있구요..법규는 이임술 평가사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강의 계획이 없으신듯 하네요..

 

 

이번 1차때 강의를 쭉 들으면서 강사 선택이 참 중요하다는걸 깨달아서 그런지 첫 단추를 잘 끼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부법에 대해선..

 

 

한과목을 다 공부하고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는게 좋은지.. 모든과목을 보는게 좋은지요?

 

 

불합격을 피하는 법 이라는 책에서는 한과목씩 하라고 되어 있는데..이 방법이 실무라는 과목이 있는

우리 시험의 사정에 맞아 떨어지는지요?

 

 

그리고 저는 신림동에서 생활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개별스터디 계획도 없구요,.

 

 

2차 시험까지 80여일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을 어떤 방법으로 보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글에 대한 답변을 자유게시판에 올리시려면 제가 쓴 개인적인 편지내용은 제외해 주세요~

제게 같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구요~ 제가 카페를 잘 안들어가서요,

 

 

그럼 날씨 더운대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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