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기 감정평가사 중 한 명(旣婚)이 지금 감정평가법인을 은행권과 연합하여 개설하려고 준비중에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현재 감정평가법인에서 출자이사가 되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고, 실제 모 법인 에서는 일명 30% 출자 이사라는 개념으로 출발하여 매년 10% 씩 출자비율을 높여 결과적으로 법인출자를 위해서 최소 10년이상이 걸릴수도 있다고도 한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다. 

 

 

 

 

물론 선구자적인 마음으로 30대 초반에 삼일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셨던 공민달 평가사님 같은 분도 계셨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매우 놀라웠기도 하고, 반성도 많이 했고 존경할만한 부분이라도 생각하였음.)

 

 

 

지금에서의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은 지금의 감정평가업계의 현실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보다는....아무래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

 

 

 

 

 

 

 

<수험생으로서 지켜야 할 10계명>

 

 

1. 나는 아무리 공부를 오래하고 많이해도 합격전까진 여전히 수험생이다. (겸손한 자세로 답안작성, 독단에 빠지지 않는 열린마음)

 

 

 

 

2. 최선과 정성을 다하여 공부하고 그 정성을 답안에 보여줘야 한다. (법조문 약칭, 근거조문, 글씨, 넘버링, 키워드부각 등)

 

 

 

 

3.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기본적 내용의 숙지, 의의, 조문의 중요성)

 

 

 

 

4. 남들이 알고 있는건 나도 알고 있어야 한다.

 

(50~60점+@, 서브암기, 교수님책 등을 통한 내용의 충실도 향상 및 답안의 차별화가능)

 

 

 

5. 전체적인 지도를 그려라.

 

 

 

6. 무얼 묻고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파악, 출제자의 의도 파악)

 

 

 

7. 목차로 보여줘야 한다.

(채점자는 다 읽지않는다.

시험시작후 10분의 목차잡는 시간이 당락을 좌우한다)

 

 

 

8. 관련조문이 있는지를 항상 염두해야한다.

 

 

 

9. 과욕을 버려라.

(적절한 배점, 필요없는 말 자제하고 묻는거에 충실)

 

 

 

10. 간절히 바라면 꿈은 이루어진다. 절실함을 가져라.

 

 

그래, 자네가 요즘 슬럼프라고? 나태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기가 어렵다고?

 

그런 날들이 하루이틀 계속되면서 이제는 스스로가 미워질만큼, 그런 독한 슬럼프에 빠져있다고?

 

 

 

왜, 나는 슬럼프 없을 것 같아? 이런 편지를 다 했네, 내 얘길 듣고 싶다고.




우선 하나 말해 두지, 나는 슬럼프란 말을 쓰지 않아, 대신 그냥 ‘게으름’이란 말을 쓰지. 슬럼프, 라

 

 

고 표현
하면 왠지 자신을 속이는 것 같아서… 지금부턴 그냥 게으름 또는 나태라고 할께.




 

 

나는 늘 그랬어. 한번도 관료제가 견고한 조직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지. 하다 못해 군대도 학교(육군제3사관학교)였다니까?

 

 

그렇게 거의 25년을 학생으로 살다가, 어느 날 다시 교수로 위치로 바꾼 것이 다라니까? 복 받은 삶이지만, 어려운 점도 있어.

 

 

나를 내치는 상사가 없는 대신, 스스로를 관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게 내 삶이었거든.

 

 

그래서 늘 힘들었어, 자기를 꾸준이 관리해야 된다는 사실이. 평생을 두고 나는 ‘자기관리’라는 화두와 싸워왔어.



사람이 기계는 아니잖아… 감정적인 동요가 있거나, 육체적인 피로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면 좀

 

 

게을러지고 싶고, 또 그게 오래 가는 게 인지상정이잖아… 교수라는 직업이 밖에서 점검해 주는 사람이 없

 

 

기 때문에 슬럼프, 아니 나태에 훨씬 쉽게 그리고 깊게 빠져. 내가 자주 그렇다니깐? 자네들에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난 나태란 관성의 문제라고 생각해. 자전거는 올라타서 첫페달 밟을 때까지가 제일 힘들지. 컴퓨터 켜기

 

 

도, 자동차 시동걸기도, 사는 것도 마찬가지야. 정지상태를 깨는 첫 힘을 쏟는 모멘텀을 줄 의지가 관성에

 

 

치여버리는 현상... 난 그것이 자네가 말하는 ‘슬럼프’의 합당한 정의라고 생각해.



 

근데, 문제는 말야, 나태한 자신이 싫어진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게으른 일상에 익숙해져서 그걸 즐기고 있단 말이지.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실은 그걸 즐기고 있단 말이지.

 

 

실은 자네도 슬럼프를, 아니 오랜만의 연속된 나태를, 지금 즐기고 있는 거라면 이 글을 여기까지만 읽어.

 

 

딱 여기까지만 읽을 사람을 위해 덕담까지 한 마디 해줄게.

 

“슬럼프란 더 생산적인 내일을 위한 재충전의 기간이다.” 됐지? 잘 가.


         

하지만, 위에 쓴 덕담은 거짓말이야. 너무 오래 나태하면 안돼.

 

 

자아가 부패하거든, 그러면 네 아름다운 육신과 영혼이 슬퍼지거든, 그러면 너무 아깝거든.

 

 

그러니까, ‘정말’ 슬럼프, 아니 나태에서 벗어나겠다고 스스로 각오해. 그리고 이 다음을 읽어.




 

보통 ‘슬럼프’ 상태에서는 정신이 확 드는 외부적 자극이 자신을 다시 바로 잡아주기를 기다리게 되거든?

 

 

어떤 강력한 사건의 발생이나, 친구/선배의 따끔한 한 마디, 혹은 폭음 후 새벽 숙취 속에서 느끼는

 

 

어떤 깨달음 같은 것이라도… 그런 걸 느낄 때까지는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자학을 유보하거든? 땍!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런 자극은 없어, 아니면 늘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 자신이란 말야. 그 자극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생활의 실천으로 옮기

 

 

는 스스로의 노력이 없으면 그런 자극이 백번 있어도 아무 소용 없단 말야. 정말 나태에서 벗어날

 

 

참이면 코끝에 스치는 바람에도 삶의 의욕을 찾고, 그러지 않을 참이면 옆에 벼락이 떨어져도 늘 같

 

 

은 상태라니까?




내가 자네만할 때는 말이지, 가을이면 특히 11월이면, 감상적이 되고 우울해지고 많이 그랬거든? "자 11월

 

이다, 감상적일 때다" 하고 자기암시를 주기도 하고… 그래 놓고는 그 감정을 해소한다고 술도 마시고, 음악

 

을 듣고… 그러면 더 감상적이 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걸 은근히 즐겼어. 딱지가 막 앉은 생채기를 톡톡

 

건드리면 따끔따끔 아프지만 재밌잖아? 내 젊은 날의 버거움이란 그런 딱지 같은 거였나봐.




나도 철이 들었나보지? 차츰 해결법을 찾았어. 감정은 육체의 버릇이라는 걸 깨닫게

 

된거지.

 

 

일조량의 부족, 운동량의 부족, 술/담배의 과다… 즐기지 않는 감정적인 문제에 근원이 있다면 그런 거야.

 

 

난 정말 감정에서 자유롭고 싶으면 한 4마일 정도를 달려. 오히려 술도 되도록 적게 마시지, 몸이 아니라 마
음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일을 해. 꽤 효과 있어.




더 근원적인 건 '목표'의 문제야. 나태는 목표가 흐려질 때 자주 찾아오거든. 선생님 같은 나이에 무슨 새로

 

운 목표가 있겠니?

 

 

내 목표란 '좋은 선생' '좋은 학자' 되는 건데, 그 '좋은' 이라는게 무척 애매하거든. 목표는 원대할수록 좋지

 

 

만, 너무 멀면 동인이 되기 힘들어.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엔 더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지. 대개 일주

 

일이나 한달짜리 목표들…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싶어? '정말로' 원한다면 해결은 생각보다 쉬워. '오늘' 해결하면 되. 늘 '오

 

늘'이 중요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야. 그냥 오늘 자전거의 첫페

 

달을 밟고 그걸로 만족하면 되. 그런 오늘들이 무섭게 빠른 속도로 모이거든, 나태가 관성인 것처럼

 

분주함도 관성이 되거든.



사실은 선생님도 먼 나라에 혼자 떨어져서 요즘 감정적으로 무척 힘들어.

 

그래서 물리적인 생활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해. 육체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늦게 자
지 않고, 일찍 일어나고, 술 마시지 않고, 햇빛 아래서 많이 움직이고 걷고 뛰고, 꼭 1시간은

 

 

색스폰 연습하고, 몇 글자라도 읽고, 3페이지 이상 글쓰고… 나는 잘 알거든, 이런 육체적인 것들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나태 속으로 빠지게 되는걸. 여러 번 경험했거든.







힘 내. 얘기가 길어졌지? 내가 늘 그래. 대신 긴 설교를 요약해 줄게. (선생님답지?)



1.  나태를 즐기지 마. 은근히 즐기고 있다면 대신 힘들다고 말하지 마.

 

 

2.  몸을 움직여. 운동하고. 사람을 만나고, 할일을 해. 술 먹지 말고, 일찍 자.

 

3.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해. 지금 하지 않는다면, 그건 네가 아직도 나태를 즐기고

 

있다는 증거야. 그럴거면 더 이상 칭얼대지 마.

 

 

4. (마지막이야 잘 들어?) 아무리 독한 슬픔과 슬럼프 속에서라도, 여전히 너는 너야.

 

조금 구겨졌다고 만원이 천원 되겠어? 자학하지 마,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그거 알아? 모든 것은 흘러. 지나고 나면 이번 일도 무덤덤해 질거야. 하지만 말야, 그래도 이번 자네의 슬럼프는 좀 짧아지길 바래.


잘 자.
(아니, 아직 자지 마. 오늘 할 일이 있었잖아?)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

 

(서울대 법대졸업,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교수)

 

 "아프니까 청춘이다" 중 발췌


 

 

 

 

감평 2차 답안지 (음양화평지인).hwp

감평 2차 답안지 (음양화평지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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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양화평지인 합격했다고 소문났던데

 

원래 21기인데 신분 노출 우려해서 훼이크써서 22기에 합격한 것처럼 행세하는 소문도 돌던데

 

정확히 몇기인가요?

출처 : 12월의 영광(감정평가사)
글쓴이 : null 원글보기
메모 :

 

전문자격사와 '제한적 동업' 찬반 극명

 

 

 

[대한변협 공청회] "법률서비스 강화" "브로커만 양성화" 맞서

허용 대상에서 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제외

 

'개인·합동볍률사무소는 동업서 제외' 다수의견

 

변호사 지분 '3분의 2이상 확보'로 절충점 찾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가 변호사와 동업이 가능한 자격사에서 회계사를 제외하고, 변호사가 동업사무소의 지분과 경영권의 3분의 2를 갖는 조건으로 변호사의 동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본보가 대한변협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변호사의 동업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법률신문 3월 19일자 1면 참조)한 이후 변호사업계에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변협 동업문제 TF 제한적 허용안 발표= 변협 산하 ‘전문자격사 간 동업 문제 TF’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희철 부협회장은 9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변호사와 관련 전문자격사 간 동업 허용 여부’를 주제로 연 공청회에서 TF가 논의하고 있는 방안 가운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제한적 허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동업 허용 대상을 법무사와 변리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등 법률 관련 전문자격사로 한정하고, 공인회계사와 공인감정사 등 다른 분야 자격사들은 동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월한 자본력과 경영기법을 갖춘 공인회계사와 동업을 허용하면 변호사들이 종속될 우려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변호사의 지분 및 경영권은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당초 논의됐던 ‘과반수 이상 보유안’과 ‘75% 이상 보유안’의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동업사무소는 새로운 조직을 도입하는 대신 변호사법이 규정한 기존의 조직 형태를 활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기존 조직을 변경할 필요 없이 동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업사무소의 허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법무법인과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에 한정하는 방안이 다수 의견인 것으로 소개됐다. 개인합동법률사무소까지 동업을 허용하면 변호사가 종속적인 지위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동업 허용은 동업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4조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강 부협회장은 “다른 자격사들을 어떻게 징계할 것인지, 다른 자격사 협회와 변협이 각각 어떠한 권한을 갖는지, 자격사들이 법률업무가 아닌 업무를 하는 데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검토해야 할 문제들이 더 있다”며 “이런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변호사법과 다른 자격사 관련 법의 규제를 아울러 충족시켜야 할 것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들, ‘동업 허용’에 찬반 이견 팽팽= 찬성론자들은 동업 허용이 국내 법률시장의 안정과 정상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법률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정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법무법인 연우)는 “동업 허용으로 개업 및 고정 비용을 분담할 수 있고, 고객 정보를 공유해 수임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신규 및 청년변호사들의 취업난, 경영난과 같은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법률시장의 수요 공급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로펌들이 경영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내부 역량을 높이고 조직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면 회계컨설팅 시장에 대한 법무법인들의 진출이 불가능한 일 만은 아닐 것”이라며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서비스의 다양화와 협업을 통한 종합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즉각적인 법률 서비스 수준 향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동업 허용이 ‘브로커’를 양성화해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국재 변호사(15기)는 “변호사가 아닌 전문자격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가 여전히 존재하고, 충실의무와 이해충돌방지의무, 사건수임행위금지 등은 변호사로 하여금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업허용은 변호사 수임과 관련해 브로커를 양성화하는 역할만 해, 국민들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기는커녕 브로커에 휘둘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과 로스쿨 졸업생들은 다양한 배경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 변호사들만으로 충분히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동업대상 제한’과 ‘과도한 변호사 지분율’에 대한 지적도 나와= 동업허용을 찬성하는 측에서도 변협의 제한적 허용안의 일부 내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계 대표로 참석한 박대용 (주)오씨아이(OCI) 상무는 “회계사의 동업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반쪽에 지나지 않은 제도가 될 것”이라며 “이종(異種) 자격사 간의 동업 허용의 주된 명분이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질의 향상에 있다면 회계사와 동업을 허용하는 것이 법제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잡음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용섭(16기)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의 지분을 과도하게 요구하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의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동업 허용을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에 한정하지 말고 중소형 로펌이나 개인 법률사무소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동업 허용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여기서 감정평가사의 경우 변호사 유사직역이 아닌 관계로 동업목록에서 제외한다고 나와있다.

(소속 1년차 평균 연봉 2,950만원이라고 하여 실망하지 말지어다)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공인노무사 의 경우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사의 경우 FTA 로 인한 수혜 + 그들만의 높은 진입장벽 등의 여파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변리사의 경우 지적재산권 및 특허관련된 소송분야에서 어느정도 타격은 있겠지만 공인노무사 만큼의 파괴력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태환 감정평가협회장이 밝힌 3대 변화의 주요 방향을 살펴보면,

 

 

 

1.  우선 대내적으로 업계의 자정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력 시행하는 동시에 감정평가사들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방안

 

 

(1) 대내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자율정화제도를 시행

 

이에 대한 출발점으로 22기 수습감정평가사 교육은 일주일 내내 감정평가윤리에 대해서만 강의하였음

 

 

(2) 올해 상반기 안으로 사법연수원을 벤치마킹 한 감정평가연수원을 설립

(-> 사법연수원의 설립목적과 감정평가연수원의 설립목적은 본질적으로 같지만 교수진 구성 및 이에 대한 대우와 관련해서는 약간 의문가는 점이 있다. 그 점에 대해 언급했다간 또 고소당할 우려가 있어 언급은 하지 않음)

 


 

 

 

2. 또 대외적으로 ´감정평가산업발전 TF´를 정부에 건의 및 신설해 업계의 갈등 해소와 함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방안

신사업 개척을 위해 IMF당시 메이저 회계업체가 컨설팅 업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꾸렸던 파스팀과 유사한 팀을 신설

 


 

 

 

3. 아울러 전문자격자로서 국민을 위한 새로운 봉사방안을 수립·실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고 국가 경제발전을 이바지하는 협회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 방안

 

 

앞으로 대규모 보상사업지역에 무료 감정평가 상담센터를 신설

 

사옥 1층에 민원실을 만드는 등 민원상담 시스템을 확대

 

(-> 대국민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행시기 및 A/S가 충분하지 않다면 원론적 수준의 상담에 그칠 우려가 있으며 상담내용을 법적 분쟁 발생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료 감정평가 상담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이 나와야 할 것이다.

 

비현실적인 일이긴 하나 차라리 독립성이 보장되는 국선 감정평가업자 선임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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