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와 '제한적 동업' 찬반 극명 | |
[대한변협 공청회] "법률서비스 강화" "브로커만 양성화" 맞서 허용 대상에서 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제외
'개인·합동볍률사무소는 동업서 제외' 다수의견
변호사 지분 '3분의 2이상 확보'로 절충점 찾아 | |
◇변호사들, ‘동업 허용’에 찬반 이견 팽팽= 찬성론자들은 동업 허용이 국내 법률시장의 안정과 정상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법률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정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법무법인 연우)는 “동업 허용으로 개업 및 고정 비용을 분담할 수 있고, 고객 정보를 공유해 수임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신규 및 청년변호사들의 취업난, 경영난과 같은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법률시장의 수요 공급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로펌들이 경영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내부 역량을 높이고 조직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면 회계컨설팅 시장에 대한 법무법인들의 진출이 불가능한 일 만은 아닐 것”이라며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서비스의 다양화와 협업을 통한 종합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즉각적인 법률 서비스 수준 향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동업 허용이 ‘브로커’를 양성화해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국재 변호사(15기)는 “변호사가 아닌 전문자격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가 여전히 존재하고, 충실의무와 이해충돌방지의무, 사건수임행위금지 등은 변호사로 하여금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업허용은 변호사 수임과 관련해 브로커를 양성화하는 역할만 해, 국민들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기는커녕 브로커에 휘둘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과 로스쿨 졸업생들은 다양한 배경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 변호사들만으로 충분히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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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감정평가사의 경우 변호사 유사직역이 아닌 관계로 동업목록에서 제외한다고 나와있다.
(소속 1년차 평균 연봉 2,950만원이라고 하여 실망하지 말지어다)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공인노무사 의 경우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사의 경우 FTA 로 인한 수혜 + 그들만의 높은 진입장벽 등의 여파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변리사의 경우 지적재산권 및 특허관련된 소송분야에서 어느정도 타격은 있겠지만 공인노무사 만큼의 파괴력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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