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와 '제한적 동업' 찬반 극명

 

 

 

[대한변협 공청회] "법률서비스 강화" "브로커만 양성화" 맞서

허용 대상에서 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제외

 

'개인·합동볍률사무소는 동업서 제외' 다수의견

 

변호사 지분 '3분의 2이상 확보'로 절충점 찾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가 변호사와 동업이 가능한 자격사에서 회계사를 제외하고, 변호사가 동업사무소의 지분과 경영권의 3분의 2를 갖는 조건으로 변호사의 동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본보가 대한변협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변호사의 동업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법률신문 3월 19일자 1면 참조)한 이후 변호사업계에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변협 동업문제 TF 제한적 허용안 발표= 변협 산하 ‘전문자격사 간 동업 문제 TF’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희철 부협회장은 9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변호사와 관련 전문자격사 간 동업 허용 여부’를 주제로 연 공청회에서 TF가 논의하고 있는 방안 가운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제한적 허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동업 허용 대상을 법무사와 변리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등 법률 관련 전문자격사로 한정하고, 공인회계사와 공인감정사 등 다른 분야 자격사들은 동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월한 자본력과 경영기법을 갖춘 공인회계사와 동업을 허용하면 변호사들이 종속될 우려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변호사의 지분 및 경영권은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당초 논의됐던 ‘과반수 이상 보유안’과 ‘75% 이상 보유안’의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동업사무소는 새로운 조직을 도입하는 대신 변호사법이 규정한 기존의 조직 형태를 활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기존 조직을 변경할 필요 없이 동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업사무소의 허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법무법인과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에 한정하는 방안이 다수 의견인 것으로 소개됐다. 개인합동법률사무소까지 동업을 허용하면 변호사가 종속적인 지위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동업 허용은 동업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4조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강 부협회장은 “다른 자격사들을 어떻게 징계할 것인지, 다른 자격사 협회와 변협이 각각 어떠한 권한을 갖는지, 자격사들이 법률업무가 아닌 업무를 하는 데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검토해야 할 문제들이 더 있다”며 “이런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변호사법과 다른 자격사 관련 법의 규제를 아울러 충족시켜야 할 것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들, ‘동업 허용’에 찬반 이견 팽팽= 찬성론자들은 동업 허용이 국내 법률시장의 안정과 정상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법률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정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법무법인 연우)는 “동업 허용으로 개업 및 고정 비용을 분담할 수 있고, 고객 정보를 공유해 수임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신규 및 청년변호사들의 취업난, 경영난과 같은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법률시장의 수요 공급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로펌들이 경영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내부 역량을 높이고 조직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면 회계컨설팅 시장에 대한 법무법인들의 진출이 불가능한 일 만은 아닐 것”이라며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서비스의 다양화와 협업을 통한 종합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즉각적인 법률 서비스 수준 향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동업 허용이 ‘브로커’를 양성화해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국재 변호사(15기)는 “변호사가 아닌 전문자격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가 여전히 존재하고, 충실의무와 이해충돌방지의무, 사건수임행위금지 등은 변호사로 하여금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업허용은 변호사 수임과 관련해 브로커를 양성화하는 역할만 해, 국민들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기는커녕 브로커에 휘둘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과 로스쿨 졸업생들은 다양한 배경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 변호사들만으로 충분히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동업대상 제한’과 ‘과도한 변호사 지분율’에 대한 지적도 나와= 동업허용을 찬성하는 측에서도 변협의 제한적 허용안의 일부 내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계 대표로 참석한 박대용 (주)오씨아이(OCI) 상무는 “회계사의 동업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반쪽에 지나지 않은 제도가 될 것”이라며 “이종(異種) 자격사 간의 동업 허용의 주된 명분이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질의 향상에 있다면 회계사와 동업을 허용하는 것이 법제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잡음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용섭(16기)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의 지분을 과도하게 요구하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의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동업 허용을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에 한정하지 말고 중소형 로펌이나 개인 법률사무소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동업 허용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여기서 감정평가사의 경우 변호사 유사직역이 아닌 관계로 동업목록에서 제외한다고 나와있다.

(소속 1년차 평균 연봉 2,950만원이라고 하여 실망하지 말지어다)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공인노무사 의 경우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사의 경우 FTA 로 인한 수혜 + 그들만의 높은 진입장벽 등의 여파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변리사의 경우 지적재산권 및 특허관련된 소송분야에서 어느정도 타격은 있겠지만 공인노무사 만큼의 파괴력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