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9.26   22 : 23

 

너는 소질도 없는 것 같은데 감평사 하지마라. 이 인간 여기저기서 설치네 진짜. 온라인이라고 깝치다가 두들겨 맞는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깝쳐라 수목관보조기야

 

 

-> 물론 약간의 인신공격성 여지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정도 글을 가지고 까페의 취지에 맞는 예의를 들먹이며 이를 삭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글쓴이는 댓글 삭제에 불만을 갖고 2012.10.10일 저녁쯤 장문의 불만의 글을 올렸다.

 

내용인 즉슨, 자신이 약간 심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 글 삭제를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다른 까페 <회계동아리> 가면 이 정도는 약과다.

 

12월의 영광은 유독 강사, 학원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

 

(ex. 모 강사가 더 이상 자신을 비판하면 고소한다는 둥)

 

안녕하쇼!!님의  항의 글을 다시 보려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글쓴이가 자진 삭제한 것인지

 

아니면 삭제 당한 것인지 글이 없어졌다.

 

12월의 영광은 이미 학원들에 의해 접수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어느 자격증 까페를 가더라도 이 정도로 학원의 광고판 및 학원강사의 게시판이 많은 곳은 12월의 영광이 유일하다.

 

또한 타 자격증의 경우 합격생 혹은 수험생이 까페 주인인 경우가 많으나,

 

12월의 영광은 그렇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할말이 있으나 밝힐 단계는 아니다)

 

학원게시판은 최소로 하고 강사 게시판은 단계별로 다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음 취지와는 달리 학원의 영향력이 강한 까페의 특성상 강사 게시판은 수험생에게 도움이 된다는 측면보다는 강사를 알리고 홍보하는 수단으로 성격이 변한 것이 아쉽다.

 

 강사의 질의응답은 강사 개인이 까페나 블로그를 개설하여 이를 자신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원의 영향력을 최소화 하고 강사, 팀장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수용되는 환경으로 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까페에서 학원의 영향력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핵심이다.

 

웃기는 것이 불순한 세력, 알바 어쩌구 하면서

 

모 학원 공지글 올리는 아이디는 7살짜리 이름으로 되어있는 웃지 못할 시츄에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수험생의 공간인 12월의 영광 까페 대문의 문구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2008.7.11 제가 작성했던 2차수험생들의 방 글번호 10368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2009년까지는 아는 건 별로 없지만 나름대로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기합격한 감정평가사님들이 저보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2009년 이후 공개적인 게시판에서는 상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瑕疵 투성이인 저보다는 검증된 합격자분들의 이야기가 훨씬 도움이 될 테니까요.

 

 

 

제 의견은 참고로만 하시고, 동일한 질문을 e-mail 혹은 쪽지로 보내 최근 합격자분들에게 조언을 구해보세요.

(잘 모르시면 그분들의 연락처는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많이 늦었네요. ^^;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합격계획에 대하여

 

 

목표가 2013년 1차 합격 2차 3과목 과락넘기기, 2014년 유예생으로 합격이라고 하셨는데요.

 

 

 

내년에 과락넘겼다고 해서 그 다음해 과락나올수 있는 것이 감평시험입니다. 면과락 등은 자기위안일뿐 별 의미가 없구요.

(오히려 공부안된 초시때 점수가 더 잘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부시간이 평일 3시간 주말 8시간이라고 하셨는데요. 만약 단 하루도 안빼놓고 이렇게 공부하신다고 가정하면 시행착오 최소화와 좋은 정보만 결합된다면 내년 동차합격을 욕심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2.10.3 제 Blog에 게재(揭載)할 공인노무사 생동차 합격수기를 읽어보세요.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괜한 환상일수도 있으나, 내년 1,2차 동차합격을 목표로 해야 그만큼 공부의욕도 생기고 만약 불합격 하더라도 다음 해 합격할 확률이 커집니다. 단순히 공부시간이 많다고 합격하는 시험이 아닌게 또한 감평시험의 특징입니다.

 

 

 

동차합격을 위해서는 시행착오 최소화 와 좋은 정보라는 요소가 결합되어야 하는데요. (運적인 요소는 어쩔수 없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좋은 멘토를 확보하기 전까지 와이키키님의 멘토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1,2차 동차합격에 도전하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2.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서로 강의하시는 분이 왜 없나요?

 

 

합격의 법학원에서 감평강의만 올해 8년째인 이승민 강사님

 

 

(공인노무사 다음 까페에서 행정쟁송법 신고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이게 논점이냐 아니냐 답안에 써야되냐 아니냐로 그쪽 대세인 김기홍 강사님을 추종하는 분들에게 엄청 악플과 댓글로 고통을 당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승민 강사님의 의견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신고의 법적성질을 썼는지 안썼는지에 따라 10점이상의 점수차이가 났다고 하더군요.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듯)

 

 

 

하우패스 학원에서 행정법 강의를 하는 고영동 강사님

 

 

 

이 두분이 <박균성 행정법강의> 기본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기본서로 삼은 것이 홍정선 교수님의 책 혹은 정하중 교수님 혹은 기타라 독학을 해야한다면

 

 

일단 감평행정법 기본서 대세인 박교수님 책으로 바꾸시구요.

 

 

독학은 절대 하지 마시고, 강의를 들으세요

 

 

처음에 행정법 교수 기본서 한권

 

 

보상법규 기본서를 한권 이렇게 두 톱으로 진행하다가 나중에 사례모음집 혹은 팀장자료를 추가로 보면서 최종 단권화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법 기본강의는 사시, 행시쪽 강사의 강의를 듣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기는 하지만,

 

 

감평쪽 행정법 강사님들도 사시, 행시쪽에서 강의했거나 현재 강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평 강사님들에게 행정법 강의를 듣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샘플강의를 듣고 자신에게 맞는 분의 강의를 들으시되 행정법 강의의 경우 평가사 보다는 행정법 전문강사의 강의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법규 강의는

 

 

서브형태로 된 교재 (서울법학원 정희웅 편저/ 합격의 법학원 도승하 편저/core 법규 황인석 편저/ 감평행정법 이승민 저)

 

 

기본서 형태로 된 교재 (하우패스 윤신애 , 노병철 공저/감평보상행정법 (박평준 외 공저))

가 있는데요.

 

 

다 대동소이 합니다.

 

 

독학하지 마시고, 강의를 들으세요.

 

 

서브형태지만 기본서의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는 좋은 교재들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결론)

 

 

기본서 공부방법은 법규에서 유효하며 행정법 공부시 독학금지, 꼭 강의를 수강하고 보상법규의 경우 서브강의로도 시험대비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만약 교재선정 혹은 강사선정, 법규 암기방법, 혹시 이런 식으로 정리한 자료가 없나 등이 고민된다면 개인적으로 교재 및 강사 및 자료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3.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1)

 

 

10개월만에 1,2차 동차 합격한 10기 한훈 평가사님의 사례를 보고 많은 분들이 생동차의 꿈을 꾸기는 합니다. 물론 요즘도 간간히 생동차 합격생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생동차는 감정평가실무공부를 선행학습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본서 10회독 + 기출문제 풀이의 방법은 2012년 현재에도 감정평가사 시험에 유용한 방법이긴 합니다.

 

 

이 방법은 기존의 왠만한 수험생들은 다 알고 일부는 이 방법을 실천합니다.

 

 

그런데 왜 기본서 10회독 이상을 하고도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다고 할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밑의 exit_me님이 제기한 (그 전에도 많은 수험생들이 이런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채점기준의 모호성 과 출제기준 및 채점기준표 미제시, 시험자체의 구조적 문제가 바로 그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아는 것도 있고 할 말도 많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를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와이키키님에게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의 어두운 이면을 알려드리는 것은 님의 합격에 도움이 안되구요.

 

 

어떤 상황이라도 이를 극복하는 매년 200여명 이상의 합격자들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암(暗) 보다는 명(明)을 지향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시험에서 기본서라고 대표할만한 단일화된 기본서가 없고

 

 

기본서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 당락을 좌우하는 1,2번의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이에 부수하여 채점기준, 강평등이 부재한 이유로 출제경향 및 공부방법을 파악하기 어렵고

 

 

시간내에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양을 제시하여 실력보다는 순간의 기지, 순발력 등이 중요시 되기도 하고

 

 

2차 과목이 타 시험에 비하여 적은 3과목이다 보니 무엇보다도 세 과목 모두 골고루 잘해야 하고 답안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이 늦어지는 분들이 많아지고 불의의 일격을 맞아 수년을 공부하고도 과락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저는 실력이 없으니까 합격을 못하는 것이구요 ^^)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 기본서를 여러권으로 채택하고 이를 강의하는 기본서 시리즈가 생겨나게 되고

(감정평가이론)

 

 

2. 이 기본서를 전부 보기 힘들어 이를 취합하여 단권화한 서브(sub) 강의가 생겨나게 되고

(감정평가이론)

 

 

3. 불의타 문제를 맞추기 위해 왠만한 감정평가 관련 논문을 무작위로 제시하고, 출제위원의 개인활동에 대한 정보캐기등이 성행하게 되고

(20회 이전까지는 출제위원 캐기가 통했지만 21회 이후부터 출제위원 자격요건이 확대되면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4. 문제가 제시된 case별 풀이전략에 대하여 가르쳐주기도 하고

(감정평가실무 소위 문제분석, 전략 시리즈 : 17기 김성유 평가사님이 시작-> 19기 김사왕 평가사 바통터치, upgrade)

 

 

5. 문제풀이로는 알수 없는 실전용 답안작성, 목차잡기에 대한 과외를 합격생 혹은 실력있는 다년차로부터 받기도 합니다.

(eg) 2년차로 합격한 22기 최미선 감정평가사의 경우 12~1월 이론, 법규 답안작성 과외를 받았음)

 

 

 

합격에는 다양한 방법과 전략이 있지만

 

 

와이키키님의 경우 님이 제시한 방법으로 합격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1. 기본서의 선정

 

2. 기출문제 분석 (not 단순 풀이)

 

이 두가지겠죠?

 

 

 

 

 

(2)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경우

 

 

기본서의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렸고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의 경우

 

기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예해 (박종권 편저, 리북스, 2011년,21회까지 답안수록 + 22,23회는 도승하, 정희웅, 윤신애 평가사님의 예시답안 참조)이 있고

 

아직 미출간이지만 보상법규 기출문제해설집이 심민 강사님에 의해 출간될 예정이라고 하니 출간되면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3) 감정평가실무의 경우

 

 

1) 기본서 선정

 

 

당연히 鑑定評價實務講義가 기본서이구요. 또한 저자 세분중 고규봉 평가사님(15,16회 출제위원)

 

이 감정평가실무기준(안) 개정위원이시고 이홍규 평가사님은 고 평가사님과 같은 곳에서 근무하

 

시기 때문에 더더욱 기본서로서 적합합니다. 다만, 2013년부터 전면개정되어 시행될 「감정평가

 

에 관한 규칙」 과 하위 세부기준인 감정평가실무기준(안)의 내용이 현재 책에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이 개정된다고 하지만 실무과목에 있어서는 새 개정판이 나오기를 기다릴 정도로 큰

 

개정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도은 평가사님에게 문의해 보세요)

 

 

 

기본서 이것만 가지고서는 실무시험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서를 1~2회독 (정독이 아닌 속독) 후 기본적인 감정평가 3방식 문제에 대하여, 평가대상별 , 평가목적별로 구구단처럼 일정분량의 기본문제와 이에 대한 기본목차를 암기하세요. (회계학처럼 유형별 암기)

 

 

암기의 대상이 되는 기본 문제집은 pass 실무도 괜찮구요. 다른 쉬운 문제집 혹은 매일하는 실무 자료 혹은 학원 0기 스터디 자료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림동 복사집 (카피뱅크, 스피드, 신화) 가면 2011년 권소현 평가사 문제풀이 자료 (3,500

점 분량)의 자료가 있습니다. pass실무, 이홍규 종합문제, 기출문제 등을 기본서 순서에 따라 유형별로 적절히 잘 mix 해 놓은 것으로 다년차 수험생들도 마지막 정리용으로 많이 찾는 자료입니다. 그것을 사서 되도록 많이 반복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기본서회독 과 유형별 기본문제를 암기하고 숙지한 이후에는

 

 

관련법령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실제 시험에는 우리가 접해보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나오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관련 법조문 및 관련이론에 대하여 평소에 깊이있는 학습을 하는 방법뿐입니다.

 

(20회 1번의 경우 담보평가지침 제20조, 21회 1번의 경우 담보평가지침 제13조 제3항 제1호, 22회 1번의 경우 <중도적 이용> + 담보평가지침 22조 + 기출 16회 2번 일부에서 기출되었습니다.

23회 시험의 경우 현재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이에 대한 언급은 시기상조라 생략합니다.)

 

 

 

 

Q)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토지와 건물이 각각 경매신청 되었고 건물만의 경매평가가 의뢰되었다.

 

건물은 6층 상가이고 해당지역은 상권이 우수함

 

건물소유자가 받는 임대료도 1층만 보증금 300,000,000원에 월 4,000,000의 보증부 월세임.

 

이경우 법정지상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토지 건물 일체로 평가한후 배분하여 건물가격을 산정하는 것과

 

원가법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양자의 가격차이가 현저하게 크게 차이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건물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sol)

 

 

1. 건물의 소유자와 그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그 건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상평가한다. (일반이론)

 

 

2.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8조(건물의 평가)에 의하면 "건물의 평가는 원가법에 의한다. 다만 원가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할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따라서 본건의 경우 토지건물을 일체로한 평가액(거래사례비교법)에서 토지가격을 공제하여 건물의 가격을 구하는게 건물만을 원가법으로 산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설득력이 있고 현실에 가깝다고 판단됨.

 

 

 

그 다음 기본서 회독을 계속하여 10회독 하고

 

 

 

기본서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법조문의 내용이 이해가 안되는데 이를 문제로서 구체화한 것이 있다면 그때 그 부분을 학원팀장들 문제 혹은 기타 문제집 등으로 보충하세요.

(20기 전현호, 이재민 평가사, 김세묵 평가사 외 많은 평가사님들이 했던 방법입니다)

 

 

 

예전 수험가에서 실무달인 (2,3년차 연속 65점 이상 획득, 학원에서 부동의 1등, 4년차 2010년 20회 시험도 60점이상 획득)이라고 불리웠다고 하는 한 감정평가사의 애기를 잠깐 하자면

 

 

그분은 학원팀장들의 어려운 문제 풀 필요없다고 했고 실제 마니 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분이 강조한 것이 이홍규 기본서 10회독, 기출문제 여러번 풀기 및 오답노트 서브화화

 

입니다.

 

(오답노트 서브화는 여러 합격생들이 했던 것 중 하나입니다. 18회 이론수석 장새람 평가사님도 그 중 한명)

 

 

그분은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냥 풀지 않고 자료를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로 주는지 분석하라고 합니다. (즉, 문제 풀이시 법적, 이론적 근거를 많이 대고 기본서에 있는 예제 같은 문제와 비교했을 때 새로운 특이문구가 있다면 그게 논점이고 그걸 목차화 시키라는 뜻입니다.)

 

 

보상 문제는 법조문 특히 시행규칙 조문을 집중적으로 근거로 달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토지보상평가지침은 쓰지 말라고 하면서 : 차주열 (18기)평가사님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타사항에 있는 문구 꼭 유의해서 읽고 제발 문제에서 시키는대로 하라고 당부했

 

습니다. 단가 세자리 요구했으면 세자리로 하시고 두자리 요구했으면 두자리로 할것.

 

환원율을 구하라 했으면 환원이율을 구하라고 합니다. (15회 1번 참조. 기출문제 풀이집에

 

원이율 안구하고 평균회수기간을 곱해서 가격구한 답안이 있는데 - 시키는 대로 안한 답

 

이고 개허접 답안이라고 그 분은 애기하더군요.)

 

 

 

 

 

2) 기출문제 풀이

 

 

 

1단계 : 기출문제 풀이 강의 혹은 기출문제 해설집 등을 통해 일단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풀어보세요

 

 

 

2단계 : 기출문제가 어떠한 맥락에서 기출되었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세요.

(살짝 맛보기만 보여드립니다.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합격생,수험생 포함 0.1%로만 아는 내용입니다. 출제위원 비공식 강평내용임)

 

 

 

감정평가실무

관련논문, 서적, 사건

8회

(1997)

김원보

김대수

정범호

1. 보상평가 : 비교표준지선정, 건 물잔여부분보상, 무허가건물보상

2. 토지 및 건물평가

3. 등고선 판단

4. 수식증명통한 수익환원법

1. 건물잔여부분보상판례 (1995)

9회

(1998)

백일현

안정근

박노명

1. 보상평가 : 토지, 지장물

2. APT수익가격 및 융자타당성:

경비내역분석, 최대저당대부액

3. 복합부동산의 수익가격, 환원이율 4. 지하보상 : 최유효이용 층수

5. 자산재평가

2. IMF 관련 수익환원법 도입(1997)

5. IMF 관련 자산재평가법 시행(1998)

10회

(1999)

허장식

나상수

김기완

1. 토지가격산정 및 투자우위결정

2. DCF방식에 의한 토지가격 산정,

NPV, IRR에 부응하는 요구수익률과 의 관계

3.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발생감가액

4. 환매가격 결정

5. Feasibility Study, REIT's 약술

1,2,3,5번 문제 전부를

나상수 평가사님 단독 출제함

(2008년 7월 삼일한성학원

특강내용)

4. 判例를 기초로 한 문제

11회

(2000)

김원보

노용호

천영

1. 농업손실보상 (舊실농보상)

2. 지하 사용 보상

3. 일체평가 (비준가격, 수익가격)

4. 임료평가

5. 영업손실 보상시 수집할 자료와 조 사사항

 

1. 김원보 출제

 

2. 지하 및 공중공간 사용에 따른 보상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감정

원 부동산 Rearch 류해웅,1999)

 

4. 부동산임료의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현행 감정평가방법의 문제 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노용 호) 1995년 한국부동산연구원

 

5. 영업보상평가지침 제1차 개정내용

(98.2.17)

12회

(2001)

허장식

김상윤

김계호

1. 매입타당성분석

2. 토지 및 지장물 영업보상

3. 어업보상

4. 일단지 판단기준 및 평가방법

5. 물적불일치 처리방법

6. 재개발 국․공유지 매각

1. 한국감정원 수익방식 평가지침 제정

(2001.7.30) (후술참조)

 

2. 김상윤 출제

 

3.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논의

(2001)

13회

(2002)

백일현

노용호

김양수

1. 개별평가 (토지 , 건물)

2. 광업권 평가

3. 담보, 경매평가

4. 투자수익률 평가

5. 개발제한구역 안 토지 평가

6. 경매평가 관련 약술

7. 기타요인 보정률 산출방법 등

1. 백일현 출제

 

2. 원래 HPM 문제였으나 타 출제위원의 반대로 긴급히 광업권 문제로 수정

 

3. 김양수 출제

 

4. 오피스 및 매장용 빌딩에 대한 임대 료 조사 및 투자수익률을 추계 (2002년 7.1시행)

 

일본감정평가기준 개정관련 투자수 익률 자료를 활용한 표준지의 수익 가격 평가방법 (김양수)

14회

(2003)

허용회

이경도

류윤상

1. 복합부동산 및 Leverage effect

관련 매입타당성

2. 보상평가

(기타요인보정, 선하지)

3. 보상평가시 개발이익배제방법

4. 비상장회사의 영업권 평가

5. 아파트 가격격차 발생요인

1. 허용회 출제

 

2. 선하지의 공중부분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 평가지침

(2003.2.14제정)

15회

(2004)

허장식

고규봉

이종진

1. 개별평가와 일괄평가

2. 평균분산의 투자의사결정

3. 무허가건축물 및 부지 및 영업

보상 무허가 건축물 관련 생활보상

4. 토지 건축물 영업보상 평가

1. 일괄평가를 통한 토지 및 건물의 적정가격평가 구동회·양승철 2003

 

1. 총수익승수(GIM)기법의 감정평가 실 무적용에 관한 연구 2002년

 

3,4 무허가 건축물 내에서의 영업보상 관련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발표 2004년

16회

(2005)

고규봉

홍병각

박태환

1. 최유효이용분석

2. 인근지역 Age-cycle 시장추출법에 의한 건물 내용년수

3. 평가목적별 감정평가

4. 농업손실보상

5. 대지와 대 구분, 다가구와 다세 대주택 비교, 소재불명과 확인불능

1. 나상수 평가사님 2005년 서울법학 원 특강내용 중 하나

(시장분석, 최유효이용, 타당성분석)

시험 15일전 기본강의에서 문제의 내용이 일부 노출되어 논란이 있었음

 

2. 나상수 평가사님 2005년 서울법학 원 특강내용 중 하나

(경기변동 관련, 인근지역 Age-cycle)

MAI COURSEBOOK 36번 문제 유사

 

4. 2005년 김원보 평가사님 삼일한성학 원 보상특강

(버섯재배사 농업보상관련)

 

5. 나상수, 고규봉, 이홍규 공저

「鑑定評價實務講義」 2005년 개정 판에 유일하게 들어있던 내용

17회

(2006)

임재만

이재우

이경희

1. CR - REIT‘s 평가 (단순화 모형)

2. 재개발평가

3. 토지사용료 평가

4. 도입기계 평가

5. 보상평가 (수목)

6. 대지권 미등기된 구분건물이

경매평가 의뢰된 경우 약술

1. 임재만 출제

 

3. 적산임료평가 2003.5/6월호(이재우)

4. 도입기계 평가 한국감정원 (2006)

5. 감정평가협회 수목단가표 개정

(2006년 김원보 평가사님 특강)

6. 대지권 미등기 관련 구분건물상 논점 (2006년 한국감정원)

18회

(2007)

길승균

김명환

이종진

1. 토지, 건물 개별평가

(시산가격조정관련)

2. 담보평가

3. 보상평가 (개발이익배제 관련)

4. 비상장주식평가

3. 택지개발촉진법 개정관련

(2007년 7월 21일)

4. 비상장주식평가모형

2005.9/10월

19회

(2008)

김양수

서경화

공개

불가

1. 토지, 건물, 영업보상

(개정 법령 중심)

2. 가치기준(Value Base)에 따른 가격

3. 입목평가 (시장가역산법)

4. 대여(리스)자산 평가시 유의사항

5. 표준지 평가시 개발이익 반영여부

 

1.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영업보상 개정

(2007.7.21,2007.10.17, 2008.4.12)

(서초구 우면 택지개발지구 사례)

 

2.

㉠ 호텔감정평가 (한국감정원) (2008.5)

㉡ IVS(국제평가기준)에 따른 시장가치 외의 가치기준(valuation base)의 이 론적 논의를 기초로 구성한 사례

 

3. 한국감정원 리기다소나무 과대평가 여부 소송패소사례 재구성 (2008)

 

4.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세칙 제23조

 

 

 

 

3단계 : 기출문제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완전히 해체하여 분석해 보세요.

(기출문제 해설 강의 및 서적에서는 이 단계까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4단계 : 출제위원 비공식 강평내용으로 기출문제를 완전 정복한다

 

 

11회 이후 출제위원 강평이 없어 수험생들이 애를 먹고 있지만, 사실 비공식적으로 합격생들에게 자신이 출제 채점을 대강 어떻게 했는지 2012년 22회 현재까지 구전으로 그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11년 22회 감정평가실무 대량과락을 준 출제위원 2명이 누구였는지 등)

 

 

이중 12회 기출문제에 대한 당시 출제위원들의 코멘트를 소개합니다.

 

 

(시중 기출문제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서 합격생 수험생 통틀어 0.1%만 알고 있는 내용)

 

 

(2012년 23회 1번과 같이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실무문제 채점에 대하여*****************

 

- 이 글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지나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도 우리 출제위원들의 뜻을 전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 올립니다.

 

- 먼저 안타깝게도 이번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한 모든 수험자께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 합격하지 못한 여러분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장래 감정평가업계에서 평가업계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쓸 우리의 동료들입니다. 익명의 인터넷이라고 하여 점잔하지 않은 문구를 절제없이 사용한 것을 보고 출제위원 모두는 매우 가슴 아파했습니다. 평가업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양 있고 성숙된 모습을 보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금번 2차 시험에는 1,860명이 응시하였고 그 중 183명만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알다시피 감정평가사 시험은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입니다. 필히 불합격자는 생기는 것이고 합격한 사람이 우연하게 합격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과감하게 패배를 승복할 수 있는 용기도 한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실무 과목은 출제위원 3명이 공동으로 출제하였고, 그 중 2인이 채점위원으로서 약 3개월간 면밀하고 공정하게 채점에 임하였습니다.

 

- 실무문제 1번은 감정평가업계가 컨설팅 등 새로운 시장으로 업무를 확대해 가려면 투자타당성 분석은 필수적이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분석능력을 배양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도에서 출제위원 전원의 합의 하에 출제하였습니다.  

 

 

- 1번 문제는 기출문제나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는 없는 유형이라는 점과 답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 그 난이도를 낮추고 가능한 한 문제를 단순화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료의 양이 줄여지게 되었는바, 주어지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그를 무시하라는 의도이었고 임의로 자료를 상정하여 문제를 푼 경우에도 모두 맞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많은 수험자가 "관리비" 항목에서 적지 않은 고민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주어진 자료는 임대시장에서 흔히 접하는 유형으로 하였고 그들 시장자료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 "관리비"의 처리에 있어서 수험자 입장에서 다소 명쾌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관리비 중 실질임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PGI에 포함시킨 경우나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나 모두 맞는 것으로 하여 채점함으로써 관리비 처리문제로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투자타당성의 유무 등 제반 실무문제 풀이에 있어서는 그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론을 도출하여 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평가실무과목의 경우 많은 계산과정을 거쳐야 하는바 계산 또는 수치의 정확성보다도 결론을 도출해가는 과정에 대한 큰 흐름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주안을 두었으므로 계산상의 약간의 오류나 수치의 정확성 여부가 득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체 과정을 끝까지 풀어 각 과정에 대하여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수험자는 합격을 위하여 너무나 오랜 시간동안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한 각 당사자에게는 이번 시험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채점위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을 잃지 않고 누구에게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각 문항별로 배점기준에 맞추어 채점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안타깝게 불합격한 여러분 모두에게 내년에는 필히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출제위원 일동**********

http://www.seoulsla.com/Jehu/Acad/sla/board/board_common.asp?bbsid=2503&ID=779254&NUMBER=113&CP=11

 

 

 

이상은 제가 제시한 님의 공부방향에 맞추어 제시한 로드맵이었구요.

 

 

나중에 공부하다보면 엄청난 양과 다양한 논점의 스터디 팀장 문제를 꼭 만나게 됩니다. 다른 문제집들도 많이 있구요. 이는 와이키키님이 공부해가며 실력이 늘면서 이를 풀지 안풀지 본다면 무엇을 선별하여 보게 될지 판단할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방법을 수정하던 보완하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정평가이론의 경우

 

 

1) 기본서의 경우

 

 

이론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대로 1권의 기본서로 시험을 대비하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1929년 대공황을 기점으로 감정평가이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1960년 일본이 AI (Appraisal Institute) 3th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고유의 체계가 생겨나게 되고 대한민국은 일본의 이론을 받아들여 1974년 재무부령 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을 기점으로 실질적 감정평가가 시작되게 됩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미국의 선진이론과 같이 받아들여 수험에서는 현실적으로 미국의 이론체계와 일본의 고유 이론체계를 동시에 공부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감정평가이론이라는 것이 큰틀에서는 모두 같으나 나라의 관습, 문화, 법체계등에 따라 그 모습이 다릅니다)

 

 

 

수험목적으로서의 기본서로서는 금전적 여유가 된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책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평가이론이라는 것이 워낙 광범위하여 공부가 어렵고 부동산이라는 것과 연관만 되면 시험에 나올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기본서를 읽으면 바로 그에 해당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본서에 문제해결에 필요한 내용이 없거나 아주 작은 단서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감정평가 관련 학회 논문을 보기도 합니다.

(보통 감정평가관련 4대학회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분석학회, 한국부동산연구원, 감정평가학회의 것을 보며 최근에는 그보다 더 광범위하게 확대중)

 

 

 

와이키키님 같은 분이 이 같은 것을 다 보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험적합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기본서들을 1~2번 강의 혹은 독학으로 본 후

 

 

기출문제를 갖다 놓고 이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로 해결하여 답안작성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여 자신의 기준으로 기출의 범위를 확정짓고 답안작성의 나름의 방법을 익혀 자신의 답안을 만드는 연습을 하세요.

 

(시중에 예시답안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이 답안을 단순히 외우는 것은 장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때만 소위 서브라 애기하는 책들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서로 공부한다고 하였으니 관련 기본서에 서브의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단권화 비슷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17회 감정평가이론수석으로서 직장인(당시 서울대에서 행정업무) 구자윤 감정평가사가 이같은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조주현 부동산학개론에 자신의 공부내용을 정리)

 

 

똑같지는 않지만 21회 전체수석 및 감정평가이론수석 서동환 감정평가사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최소한 보유하였으면 하는 감정평가이론 기본서는

 

 

1순위 : 해설 일본 감정평가기준

(우리 이론의 뿌리가 되는 것으로 총론의 체계를 잡는데 좋습니다)

 

 

2순위 : 경응수 감정평가론

(우리것과 일본것 미국것을 적절히 mix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이분이 시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관계로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 책)

 

 

3순위 : AI 13th

 

(미국 감정평가이론의 원전으로 아직 미번역 상태. 가격도 일반인이 구입시 매우 비싸구요. 번역서인 12판의 경우 번역이 매끄럽지 않아 이해도 어렵구요. 그래서 타협점으로 다들 안정근 감정평가이론을 봅니다. 사실 5년전부터 최근까지 안정근 이론은 안봐도 되는 책으로 취급받았으나 2012년 1번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다보니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아마 이 책을 열심히 다루겠죠. 내년에는 여기서 출제될 확률은 많이 낮습니다. 와이키키님은 그냥 안정근 이론을 보세요)

 

 

 

4순위 : 부동산학개론 (이창석, 조주현, 장희순, 안정근, 김형순 등 아무거나)

 

기타 정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다년차 분들이나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고 와이키키님에게는 현재로서는 무리일 겁니다. 공부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책이나 논문자료등은 학원자료에 충분히 반영되어 나올 겁니다. 필요한 때 그것을 사전(辭典)식으로 참고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2013년 개정감칙이 시행되면서 서브 및 감정평가기본서의 일부내용이 대폭 개정되어 나올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출간 시기가 많이 늦어질 수 있으니 그때까지 무작정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책으로 보되, 개정판이 나오면 그때 다시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단은 2013년 시험을 대비하므로 2013.1.1 시행되는 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으로 공부하세요.

 

(시간이 되면 님과 비슷한 케이스로 공부했던 17기 구자윤, 21기 서동환, 특히 22기 오성범 평가사님등의 합격수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기출문제분석(풀이)의 경우

 

이론을 잘하는 분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문제분석의 frame이 있습니다. 즉,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그 안에서 목차를 뽑아내는 능력 말이죠.

 

 

제가 예전에 여기에 작성했던 20,21회 감정평가이론 해설

(자유게시판 24551, 24932, 26068번 참조)

 

같은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구요.

 

 

(제가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한 이후 21기 유지원 평가사, 19기 이기덕 평가사가 저의 방법론을 차용하여 스터디 자료 작성 및 기출해설을 하였습니다.)

 

 

이론의 전형적 목차는 이론의 일반적 목차는 의의, 필요성, 목적, 특징, 근거, 가정, 유형, 적용대상, 절차, 장단점, 감정평가와의 관계, 감정평가시 유의사항 등이 있고

 

 

물어보는 형식은 설명하라. 논하라, 논급하라, 기술하라 등으로 대별됩니다.

 

 

이의 형식론을 바탕으로 실제 목차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요령의 일부를 가르쳐주는 이기덕 평가사의 논점노트 및 논술특강자료가 있으니 우선 이를 참고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중 복사집에 문의해 보세요)

 

 

2차 시험은 답안작성능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공부하는 것 외에 이같은 답안작성요령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어느정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쉽게 되지 않는 것이며 그래서 알게 모르게 답안작성 과외를 받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어떻게 기출되었는지 맛보기로 제시해 드립니다.

 

 

(진한 부분은 0.1% 합격생, 수험생만이 아는 내용으로 이글을 보는 다년차 수험생들도 도움이 되라고 올립니다. 기본서 내용이 얼마나 나왔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스스로 감을 잡아보세요)

 

 

기출문제

관련논문 서적 사건

10회

(1999)

조주현

노태욱

허장식

1. 부동산증권화의 도입배경, 원리 및 평가기법

2. 자본시장에서 시장이자율상승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3. 위치지대의 발생원리와 이에 영 향을 주는 요인

4. 수익환원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순수환원이율에 추가되는 투자 위험도의 유형과 반영방법

5. 감정평가에 있어서 시장분석과 시장성분석의 목적,내용

6. 한계심도,최빈매매가격,자본자산 가격모형(CAPM),수익성지수법

1. IMF 이후 부동산유동화, 수익환원법 도입배경

2.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연동

4. 수익환원법 도입

(특히 환원이율 : CAPM 논리)

5. 14회 1번으로 재출제

(노태욱 강평)

6-(1) 한계심도

(1998.5월 월간 부동산고시 문제, 노태욱 출제)

11회

(2000)

이창석

백일현

이원민

1. 감정평가와부동산컨설팅과의 관 계, 토지유효활용 위한 등가교 환방식 개념, 평가유의사항

2. 지역분석 의의, 필요성, 개별분석 과의 상관관계

3. 권리분석성격,대상,거래사고 유형

4. 농경지대이론

(차액지대,절대지대설),차이점

5. 포트폴리오 개념,위험, 구성자산 수와의 상관성

6. Reily 소매인력법칙(5), 복합불황 (5), 주택여과현상(5)

이창석 전 문제 출제 및 해설

12회

(2001)

서동기

경응수

윤창구

1. 부동산투자회사제도 의의, 영향

2. 대체의 원칙 중 개별성, 3방식 활용

3. 사정보요인, 의의, 타당성

4. 경제적 감가수정(10)

가격시점 필요성(10)

자본회수율(10),자본회수방법,

인근지역 Age-cycle의 단계별 평가시 유의점(10)

1. 2001.7.30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2. 서동기 감정평가이론예해 문제

3. 서동기 감정평가이론예해 문제

13회

(2002)

조주현

은민수

양원진

1. 수익방식 종합문제

2. 최유효이용 관점에서 이론적 적 정 용적률

1. 감칙 개정(안)의 내용 (2001)

2. 조주현 1998년 사회과학논총에 실은 자신의 논문내용

(2004년 디패스퀘일, 휘튼 교수의 시장분석론의 책에 나옴)

14회

(2003)

김태훈

노태욱

나상수

1. 시장·,시장성분석,생산성분석(40)

2. Leverage 효과 관련

3. 담보가치 평가방법

4. 위험과 불확실성, IRR 장단점

1. 국제평가기준(IVS) 2000년판,

AI 12판 (2001년)

2,3 노태욱 월간감정평가사 2002문제

4. 부동산투자분석과 가치평가

Phil Holmes著 나상수 2002.1.10

15회

(2004)

김태훈

노태욱

노용호

1. 부동산 시산가격검토 (40)

2. 시장가격이 없는 부동산등 가치 평가하는 방법(20)

3. 감 분류목적(5) 감칙 15조 분류 사례 설명(15)

5. 부동산 정책 정부개입이유

1. 김태훈 + 노용호 출제

「동일수급권에 이르는 논리」

+ 「토지가격의 경제적 특성」가 합쳐진 문제

2. 부동산 개발논리의 변화와

감정평가- 노태욱 논문 2002년

5. 「토지의 이용규제와 제도의 실제 에 대한 고찰」 / 노용호 2002년

16회

(2005)

장희순

최태규

양원진

1. 직업윤리 강조 이론적근거, 법률 적근거, 공인의 직업윤리, 토지소 유자추천제 의의 및 직업윤리

2. 토양오염이 R가치 미치는 영향과 평가시 유의사항 (20)

3. 기타요인 보정의 개념 기술 및 타당성(20)

6. 재건축사업 미동의자 매도청구 및 시가 개념(10)

1. 15기 연수 종합시험 문제

(토지소유자 추천제)

2. 오염부동산가치평가-2003.7/8월호

(일본 감칙 개정내용 2003년, 한 일감정평가협력회의 주제 최태규 평가사 참여)

3. 감정평가 가격형성요인의 기타요인 보정 문제 / 이동과 (2004년 타 학회지발표)

+

기타요인보정 산정방식의 위법여부 訴訟中 (2005.10 창원지법 판례)

6. 재건축사업의 경제성과 시가개념의 정립에 관한 연구 장희순 2002년

17회

(2006)

이창석

경응수

장희순

1. 종별과 유형

2. 시장가치, 투자가치, 계속기업가 치, 담보가치 설명, 비교, 가격다 원론 관점 논의(30)

3. 가형요 중 거래규제 내용설명 후 감 미치는 영향(20)

5.(1) 비상장주식의 평가(5)

5.(2) 사모주식투자펀드(PEF)(5)

1. 해설일본감정평가기준

(장희순, 방경식) 2005 개정판

2. 감 가격개념 정립-2006.7/8월호

IVS 2005 국제기준 시장가치, 투 자가치, 계속기업가치, 담보가치

(경응수 출제)

3. (이창석 출제)

5-1 경응수 블로그 내용 2006.1월

5-2 PEF (경응수 블로그) 2006.1월

18회

(2007)

서동기

장 x x

공개불가

1. 통계적 방법에 의한 가격이 전통 3방식가격보다 정상가격과 차이 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 이유 (30)

3. 표공, 표주가격의 비교(20)

4.

(1) 공적평가에서 복수평가필요성

(2) 동DCF/정DCF 비교(10)

(3) 건부감가, 증가 성립논리

1.

국토연구원 채미옥 연구원 논문

AVM(자동평가모형)-2007.1/2월호

서동기 출제

 

3. 15기 협회연수자료

   (서동기 2005)

공시제도도입평가 - 2006.7/8월호

- 2006.1/2월호

4-(1) 방경식 2005년 적정가격 논문 추출내용

(공적평가에서 복수평가필요성)

4-(2) 15기 협회연수문제-서동기출제

4-(3) 서동기 법학원 50제 동일문제

19회

(2008)

조주현

민태욱

김병창

1. 일괄평가 논의 및 표준주택 일괄 평가시 3방식 적용의 타당성

2. 부동산 가격지수 관련 반복매매 모형(Repeat Sale Method) 및 HPM비교

3. 무형자산 및 기업가치평가 사례

4. 보상평가가격, 적정가격, 실거래 가가격의 차이비교

5. HUFF 모형

1. 표준지 공시지가 3방식 적용관련 訴訟 및 표준주택 가격공시 논의 (2007) - 김병창 출제 -

2. 실거래가격지수 산정 관련 (2008)

(월간 감정평가사 2008.7월호)

3. 무형자산 평가

(사례형으로 출제된 것이 특징)

4. 민태욱 논문 (2005)

「적정가격보상원칙과 시가보상론」

5. 조주현 교수님 2003년 건대 중간고사 문제 (수험가에서 매년 강조)

20회

(2009)

양원진

윤만홍

(채점)

공개불가

1. 지상권 설정된 토지의 담보 보 상평가(감정평가 기능관련) (40)

2. 분양가상한제 와 감정평가사의 역할 (20)

4.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 (10)

1. 담보평가지침 제15조(양원진 출제)

2. 노용호 2008년 협회 연수내용

4. 2009년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시범시행

(2009년 7월 협회 연수과제)

 

 

 

 

결론)

 

 

기본서 10회독 + 기출문제 풀이는 현 시점에서도 유효한 방법이며 단순한 실행보다는 이 방법을 적용한 감정평가사들의 합격수기를 바탕으로 와이키키님만의 판테온(Pantheon)의 ‘눈(oculus)’으로 자신에게 최적인 합격의 방법을 만들어 나가세요.

 

 

이 글이 그 방법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원하는 이들을 돕습니다.

 

 

陰陽和平之人

 

 

 

 

 

음양화평지인님께^^
추석은 잘보내셨는지요?^^
전 28살에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입니다.
공부 중 음양화평지인님께서 남기신 정성스런
댓글을 보고 궁금한게 있어 연락을 드립니다.
실례가 안되길 바라며 조심스레 글을 적습니다.^^

2차과목에서 보상 법규를 공부할 때
7급 공무원 강의로 행정법 총론을 들으면서
뼈대를 세우고 법규강의를 듣고자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여쭙니다.^^
만약 이렇게해도 무방하다면 행정법은 총론만 들어도
될까요? 아님 각론까지 들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드리는 게 실례가 안된다면
조심스레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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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강의라면

 

황남기 (외무고시 27회 수석, 헌법, 로스쿨 논술, 행정법 강사)

 

홍성운 (신월행정법)

 

김유환 (행시출신, 삼봉행정법)

 

김종석

 

강태월 (초절정 꽃미남) 강사님들의 강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보상법규 및 이의 바탕이 되는 행정법은 주관식 입니다.

 

 

7급강의는 철저히 객관식 대비용 강의구요

 

 

물론 7급강의로 행정법 강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전범위는 아니지만 7급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2010년 부터 행정법 강의한 황남기, 그리고 강태월 제외한 홍성운, 김유환, 김종석) 

 

 

사실 주관식 대비용 강의에 비해 객관식 강의는 정말 초등학생 가르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쉬운 예와 정말 자세한 설명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제수준이 올라가 고시급 수준으로 강의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7급은 각론까지 시험에 포함되고

 

각론에 있어서 우리와 큰 상관없는 지방자치법, 경집법, 환경행정법 등등도 총론에서 같이 섞어서 강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알아두면 물론 좋지만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강의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관식 시험이고 단문만 나오는게 아니고 사례 (case)형 문제가 90%이상 출제됩니다.

 

 

객관식 강의로는 case 해결이 어렵구요.


 

님이 다년차라면 기본개념의 재정립이라는 차원에서 7급강의를 들어도 무방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2년차 분이고

 

행정법 강의만 듣기에는 다른 2과목할 시간이 없고 (실무 열심히 하셔야죠)

 

우리 시험은 행정법의 탈을 쓴 결국엔 보상법규이고 감평행정법 강의시 보상법규에 대한 내용을 많이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보상법규 시험에 행정법 지식이 어떻게 융합되는지도 강의하기 때문에

 

 

 

행정법 강의는 일단 주관식용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감평수험가에서의 행정법 강의는 사시, 행시 (기본이 24회) 보다는 적은 16회 강의가 대세이기 때문에

 

 

아마도 강의를 들으면서 세세한 것 하나하나 다 해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 한번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과목이 행정법이기도 하구요

 

(맨앞과 맨뒤가 연결되어 있어 이해가 안될 겁니다. 민법, 민사소송법 같이 실체법과 절차법이 분리되어 있는 사법과 달리, 행정법은 실체법과 절차법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라 그렇습니다)

 

 

강의를 듣고 부족한 부분은 p2p에서 7급강의를 다운받아서 들어보시거나

(2010, 2011년 정도 강의까지는 괜찮습니다. 총론부분만 들으시구요)

 

 

의문나는 부분은 강사 게시판등에서 해결하세요

(자신의 강의수강여부와 무관하게 최근 감평 강의를 시작한 심민강사님이 잘 답변해주실 겁니다. 감평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은 수강생이 아니라도 다 질문 받아줄 겁니다 ^^)

 

 

 

결론)

 

뼈대만 간단히 세우고자 할 목적이라면

7급강의를 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행정법만 7급따로, 감평따로 중복적으로 강의를 듣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안되니까, 왠만하면 조금 힘들더라도 주관식 강의를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며

 

 

주관식강의로 전체 뼈대를 세우고,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만 7급 객관식용 강의 (총론부분만 수강)로 보충하거나 심민 강사 게시판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xxxx님 안녕하세요. 보내신 메일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닉네임에서 현재 안좋은 상황에서 희망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1차 결과가 안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마음이 안 좋으시겠습니다.

 

 

 

 

이번 경제학의 경우 문제 자체를 하나씩 뜯어보면 어려운 문제는 거의 없었는데 기존 기출패턴과 약간 다른 형태가 일부 보였고 (내쉬균형)

 

 

 

타 시험에서는 나왔지만 우리 시험에는 기출된 적이 없었던 (고용률, 현금보유에 따른 수익률)등의 문제등이 포함되었고, 옳은 것은? 해서

 

 

 

ㄱ,ㄴ,ㄷ 등의 문제가 많아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처음 실전 1차를 보려니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합격생중 상당수가 처음 1차를 불합격하거나 혹은 1차 불합격의 경험을 한 두 번씩 갖고 있는 수험생 중 그 다음해에 바로 합격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많았었습니다

 

 

(최근 합격생 중에서는 21기 윤종필 평가사가 있구요, 22기 중에서는 김재호, 이정섭 평가사 등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감정평가사에 뜻을 두기로 하셨으니 합격때까지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사실, 2010년 사건 (모르시다면 모르셔도 됩니다) 이후 자의반 타의반 한동안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들어 1차 합격생들 중 몇몇이 님이 하신 類의 질문을 하시네요.

 

 

 

님이 질문하신 전체 1년의 거대 스케줄에 대하여 애기해달라고 하면 좀 난감합니다.

(입장을 반대로 놓고 생각하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합격생 마다 합격의 스케줄 (합격에 맞는 방법이라기 보다 합격했으니 그때 그 스케줄이 좋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애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옛날 사람이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로만 하시고 되도록 학원의 설명회도 가보시고, 동영상도 들어보시고, 합격수기도 많이 읽어보시고, 합격생들 학원강사 등에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 조언을 많이 얻으셔서 거기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론을 찾으세요.

 

 

 

일단, 내년 무조건 동차합격을 목표로 공부해야 합니다.

 

 

(3년차때 노리고 어쩌구 그런 것 없습니다. 장기전으로 될수록 합격확률은 이중체감법으로 감소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힘들더라도 내년에 끝낸다는 독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합니다)

 

 

 

시험경향이 바뀌었다 해도 여전히 감정평가실무가 가장 중요한 과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작년 22회의 감정평가실무 과락률이 80% 였습니다)

 

 

 

김기태 pass강의 들어도 머릿속에는 3방식이라는 글자만 남았을 겁니다.

 

 

 

일단, 내년 영어점수가 있어야 한다면 일단 영어부터 하는 것이 당연하구요

 

 

 

영어점수가 내년시험까지 유효하다면 감정평가실무를 먼저 하세요

(가장 궤도에 올라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개별스터디를 구해서 할 수 있고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바로바로 해줄수 있는 시스템이 주변에 구축해 놓았다면 지금 감정평가실무 기본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기본강의를 들으시구요.

 

 

 

실무 강의는 어느 분 것을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샘플강의 혹은 공개강의를 들어보고 선택하세요.

 

 

 

그 다음 기본적인 3방식 문제에 대하여 평가대상별, 평가목적별로 구구단처럼 일정분량의 기본문제를 암기하세요.  (회계학처럼 유형별 암기)

 

 

 

암기의 대상은 pass 실무도 괜찮구요. 다른 쉬운 문제집 혹은 매일하는 실무 자료도 혹은 0기 자료도 상관없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무한반복하시는 방법도 좋구요.

 

 

 

유형별로 잘 모아놓은 문제들로 업그레이드를 하셔도 됩니다.

 

 

(신림동 복사집에 가면 2011년 권소현 평가사 문제풀이 자료 (3,500점 분량)의 자료가 있습니다. 패스실무, 이홍규 종합문제, 기출문제 등을 적절히 잘 mix 해 놓은 것으로 수험생들이 마지막 정리용으로 많이 찾는 자료입니다. 그것을 사서 되도록 많이 반복하세요.)

 

 

 

이 과정을 1기 스터디 시작 전까지 마치세요.

 

 

 

이렇게 실무를 하는 상태에서 다음 우선순위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입니다.

 

 

 

이론을 먼저 해도 상관없지만, 시간적으로 이론은 그냥 책 읽어도 실무를 어느정도 하면 그냥 다 이해되기 때문에 (물론 그 이상의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법규 (행정법, 보상법규)를 먼저 하라는 것이며 법규는 처음에 틀을 잡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법규를 먼저 시작하라고 말씀드리는거구요

 

 

 

행정법 역시 많은 분들이 수강하는 것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행정법은 1회독 가지고서는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것이구요. 행정법은 12월 가기 전까지 최소 3회독은 하셔야 합니다.

 

 

 

행정법 , 보상법규 기본강의를 다시 들으세요.

 

 

 

행정법은 누구것으로 들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보상법규는 정말 추천할 만한 강사가 없습니다. 본인의 선택으로 결정하세요.

(단, 보상법규는 반드시 평가사가 강의하는 것으로 수강하시되 xxx은 선택의 대상에서 되도록 제외하세요)

 

 

 

이론의 경우 과목 특성상 한 강사로만 할 수는 없는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충길 A+ 써브강의를 한번 들으셨으니 이번에는 기본서로 강의를 하는 강의를 들으세요

 

 

 

(이론도 사실 추천할만한 강사는 없습니다만 듣는다면 xxx 혹은 xxx 강의를 수강하세요. xxx, xxx 평가사가 기본서로 강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들으세요. 교재의 경우 일본 부동산 감정평가기준 (해설 부동산 감정평가기준) 과 경응수 감정평가론 (4판이 조만간 나올테니 그때 구입하세요)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나머지 책들을 발췌독 하는 방법으로 보세요.)

 

 

법규, 이론의 경우 12월까지 쓰는것에 욕심을 두지 마시고 내용이해에 최대한 중점을 두세요. 체계가 잡히면 쓰는 연습은 스터디때부터 해도 됩니다.

 

 

 

 

특수상황 (1)

 

 

만약 0기 스터디를 다니실 계획이라면 지금의 대략적 계획을 실천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만큼 진도도 안맞고 작은 배점이지만 논술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할 것이며 공부의 중심을 잡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는 스터디에 자기를 맞추지 말고, 자기 진도에 스터디를 맞추세요.

 

 

가서 0점 맞아도 자기진도를 무시하고 스터디 따라가 성적 올리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이같은 어려움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0기 스터디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수상황 (2)

 

 

2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과외글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합격생이 하는 과외건 다년차 수험생이 하는 과외건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합격생들도 합격하기 전까지는 과외를 하던 다년차 수험생이었습니다. 막 합격한 사람보다 오히려 수험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다년차 수험생이 더 뛰어난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자신의 생각보다 뭐가 잘 안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들면 과감히 과외를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문제는 그 다년차가 성실하고 실력있는 다년차인지 무늬만 다년차인지가 걱정이 되는 부분일텐데요.

 

 

(그 분이 2차 시험 후 과외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exit_me라는 닉네임을 가진 수험생 (6년차)이 만약 과외를 한다고 하면 믿고 과외를 받으셔도 됩니다. 실력과 노하우가 검증된 분입니다.)

 

 

1차는 내년 1월부터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올해 안되면 아무래도 내년 1차는 불안하게 준비해야 하고 또 불합격하면 안되기 때문에 오버하는 소리를 듣더라도 1차를 정말 깊이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략적인 스케쥴 이야기 였구요. 공부하시다가 얼마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지금 날씨마냥 앞이 뿌옇고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치지 않는 비는 없습니다.

 

 

계획대로 뭔가 잘 안풀린다거나 어떠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구하나 혹은 구할 수 있나 같은 것들이 궁금하면 제게 다시 이메일 혹은 쪽지로 연락을 주세요.

 

 

다만, 9월 9일 까지는 지금처럼 장문으로는 답변이 어렵구요. 간단하게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陰陽和平之人이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파이팅 하세요. ^^/

 

 


 

1. 자기소개

 

반갑습니다.

 

 

금년 제23회 2차 시험을 치르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4년차 수험생 입니다.

 

 

제 경력을 간략히 소개드리자면, 대학교 재학 중에 고3 수험생들을 상대로 다수의 과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림동에 들어온 이후에는 함께 공부했던 동생에게 실무, 법규를 가르쳐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간 쌓아온 실무, 법규 답안 작성에 대한 노하우를 성심성의껏 나눠 드리고자 합니다.

 

 

 

2. 과외대상 및 인원

 

대상은 내년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2년차입니다.

 

인원은 3, 4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과외 장소

 

현재 준비된 곳은 한림법학원 인근 독서실 스터디룸입니다.

 

 

 

4. 과외 일정 및 가격

 

주 2회 3달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추석연휴 직후부터 10, 11, 12월 )

 

보다 자세한 스케줄은 인원이 구성되면 함께 의논했으면 합니다.

 

과외비는 월 15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연락처

 

휴대폰 010-xxxx-xxxx

 

( 혹시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를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할 말 없음. 다만, 과외선생은 1980년생으로 보인다.

 

♣ 소개글

 

이번에 4년차 시험을 치고 발표 기다리는 중입니다.

 

과외는 숲과 나무를 모두 볼 수 있도록 성심성의것 진행할 예정이며,

 

실무는 1기 또는 2기 스터디를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 내   용

 

 

1. 과목 : 실무 + 이론 or 실무 + 법규 중 팀원들과 협의할 생각입니다.

 

 

 

2. 기간 및 횟수 : 12월 까지 예상하고 있으며, 주2회 + @

  (@는 과외라기 보다는 산본으로 오시면 도서관에 있을 예정이니 오셔서 같이 공부하셔도 됩니다 ^^)

 

 

3. 모집인원 : 최대 4인 ( 4인 이상은 개인적으로 챙기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4. 문의처 : 010. xxxx. xxxx , 전화 문자 카톡 모두 가능합니다요

 

 

5. 기타 :

 

  1) 강의식, 문제 풀이식 모두 가능합니다. (협의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2) 모집 연차 수는 2년차 또는 3년차 가능합니다. ( 1년차도 관계없으나 기초 개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

  3) 비용 : 개인과외와 그룹과외로 나눌예정이며 개인과외는 좀 더 받을 생각입니다. 문의 바래요.

 

 

과외선생은 1983년생인 것으로 보인다. 과외 모집글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말 없음

즐거운 편지지

 

 


안녕하세요..

 

 

금번 23회 시험을 본 수험생입니다..

 

 

저는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공부를 오래했습니다...

 

 

과목은 실무/이론/법규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 법규 과목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법규 공부는 행정법 책도 여러번 보았고..

 

제가 서브를 직접 워드로 만들어서 공부했습니다... 기존 팀장님들 뿐만 아니라...

 

 

조현 팀장님 문제도 정리했습니다..(금번 환매권 문제는 조현 팀장님 자료에서 나왔었던거 아시죠?)

 

(거의 누구나 다 조현 강사의 내용을 본다.)

 

 

 

박정훈 교수님, 이재화 변호사, 박균성 교수님 사례집을 종합하여 사례형 문제도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기존 팀장님들 수준하고 격이 다릅니다..)

 

 

그 논리의 일관성을 위해 박균성 교수님 행정법 책으로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저 또한 법규를 못했던 시절도 있었고, 그 논리를 완성하면서 깨달은 부분도 있고...

 

 

2년차분들이 가장 빠른 시간에 법규에 대한 논리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법 논리 위주로 할 것입니다..

 

 

(자료는 제가 직접 제작한 자료를 드립니다.. 시중 모든 서브를 커버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도 계획 등은 만나서 이야기 하면 좋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1주일 1회 총8회(2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법규 1달(8회) 속성반도 가능합니다....(충분히 조정가능합니다.)

 

 

 

과외 금액은 인원에 상관없이 팀당 한달5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날수록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줄겠지요..

 

 

하지만 최대 인원은 5명입니다....(2분 이내이시면 금액 조정해드립니다..)

 

 

과외 받으실 분들이 인원을 구성해 주시면 되구요...

장소는 신림동, 강남권, 건대 인근, 성남, 분당, 용인 가능합니다....

 

 

쪽지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아래와 같이 진행할 생각입니다.

 

수험생 수준별로 어느정도 기본적인 이론 숙지와 문제푸는 능력이 있는 수험생은 A팀

 

기본강의만 듣고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수험생은 B팀으로 분류하여 진행할 생각입니다.

 

팀별로 1~2명 정도 충원 할 계획입니다.

 

밑에 글을 읽어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010-9041-3694

 

 

 

 

 

실무, 이론, 법규 세과목 모두 과외할 생각입니다.


계획은 월수금 내지는 화목토로 주3회로 2달 내지는 2달 반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외는 초년생이나 2년차과외, 내년에 3년차 이상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로 나누어서 할 생각입니다.


올해뿐만이 아닌 최근 시험경향을 보았을 때 기본적인 내용의 정확한 이해와 숙지는 기본이고,


각 과목에 대한 접근방식이나 위기관리능력이 시험장에서는 빛을 발하지 않았나 합니다.


따라서 과외기간동안 양 측면의 충족을 위해서 과외 스케줄은 조금 빡빡하게 잡았습니다.


정규수업은 주 3회이지만 부족한 부분은 주말을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릴 생각입니다.


한 과목씩 과외하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간략히만 제시하겠습니다.

 

(실제 과외를 해본 사람으로서 사실 아무리 과외선생이 스케줄을 빡빡하게 잡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하더라도 팀원들은 이를 따라가기 매우 어렵다. 이는 과외선생의 역량과는 무관하다.) 

 

 

 

 

 

실무


실무는 상대적측면에서만 완성의 정도가 있지. 완벽한 정복은 불가한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숙지, 불의타에 대해서도 요지대로 풀 수 있을정도의 준비정도가 시험장에 들어갈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아주 맞는 말이다)


 

 

두달간 이러한 부분은 강의를 통한 이해와 이를 다시금 정리한 자료로 반복하여 완벽히 정리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좀 구라다)

 

 

 

실무를 풀때 빨리 푸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 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풀때 평이한 문제에 있어서도 개인의 능력차에 따라 시간의 차는 크게 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안다고 하더라도 남들보다 늦게 푼다면 그 만큼 생각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답안에 대한 논점파악내지는 그 기술에 있어 부실하게 되기때문에 부분적인 점수 손실을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풀면서도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거쳤고 검증된 부분에 대해 기본이론 숙지후 문제풀이를 통해 하나씩 연습하는 과정을 가질 생각입니다.

 

100점짜리 문제를 주변 수험생들보다 5분 내지 10분정도


빨리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마지막에 놓치게 되는 약술이나 10~15점짜리 한문제를 더 풀 수 있기 때문에 득점에 있어 유리한 고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삼일토요반 베타팀과 1,2기 채점팀장을 하면서 많은 답안을 봐 왔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공통적인 취약부분을 더 잘 알게 되었고 이를 과외에 접목하여 개인적으로 부족한 답안 부분까지 잡아 드릴 계획입니다.

 

 (올해 삼일토요반 베타팀과 1,2기 채점팀장이었다면 김수호 (22기) 팀장이었다는 말인데, 팀원이 100여명이 넘었다 하더라도 22기면 채점은 팀장이 혼자 직접해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예전 팀장님들은 그 보다 많은 인원도 혼자서 채점했었는데, 법인일과 병행해야 한다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팀장하기 전에 이는 각오하고 있었을터, 위의 불꽃슛터님 말이 사실이라면 김수호 수습평가사(12월의 영광 닉네임 시조투엘부)에게 약간 실망스럽다는 말을 하고 싶다)

 

 

 

이론


이론은 공부 방법에 정도가 없는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일본기준과 기본적인 개념정리위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과외에서 비중은 가장 낮은 과목이 될것 같습니다.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뼈대 위주로만 강의하고 2달 과외기간동안 공부의 길라잡이가 되어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 할 생각입니다.

 

 (일반평가는 이론적 베이스, 보상평가는 보상법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팀원들이 모였다면

어차피 3과목 전부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일반평가 + 심화이론 or 일반(기본틀만 잡기) + 보상평가 + 보상법규 의 방향으로 정하여 2과목 정도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이론이 워낙 광범위 하기는 하지만, 결국 시험장에서 실무의 면과락을 위해서는 이론적 베이스가 탄탄해야 하므로 이론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법규


과외를 통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과목이 법규이기에 과외는 40%정도 법규에 할애하게 될 것 같습니다.


행정법은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기 때문에 행정법위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개별법적인 문제가 나와서도 행정법에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논리적인 답안을 쓸 수 있습니다. 스터디문제에서 논점이 무엇인지 던져 주고 그 논점을 서술 하는 공부방법으로는 부족하기에 항상 왜 이러한 부분이 논점이 되고 제시된 목차의 흐름이 논리적인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전반적인 쟁점을 모두 건드릴 생각입니다. 이해에 할애되는 시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암기에 소요되는 시간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행정법과 보상법규는 완벽히 정리된 서브를 제공해 드릴 생각입니다. 서브는 답안 분량의 1.5배 정도로 되어 있어 이해와 동시에 답안에 접목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시중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게 모든 쟁점을 정리하였고


시중에 있는 자료의 오류를 회독때마다 수정하여 믿고 따라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법은 전반적인 부분을 보상법규는 중요쟁점과 이해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강의 할 생각입니다.


단문이나 c급이하의 쟁정은 정리된 자료와 간략한 강의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법규공부가 실질적으로 노력과 점수관계의 비례관계에 있다고 생각해왔었기 때문에 법규 공부에 주안점을 두고 공부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인지 법규만큼은 더 자신있고 정확하며 효율적으로 알려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good)

 

 

 

 

법전


법전의 중요성은 굳이 더 강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전은 구석구석 한문장마다 이해 위주로 공부하고 부분적으로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전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을 맹목적으로 해석해가면서 읽는 것은 시행착오의 반복이라 생각합니다.


법적의 주요법령과 지침은 길잡이가 되어 드려 더 수월하게 법전을 숙지 하실 수 있도록 진행할 생각입니다.

 

(good, 다만, 개정감칙 과 감정평가실무기준(안)을 중점적으로 하되, 내용 해설에 자신이 없다면 2011년 박준필 평가사의 final 특강 자료를 참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협회내부에 있는 기준안 해설서를 참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간단히만 제시해 드리고 직접 뵙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중요한 부분만 말해도 말이 길어졌네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나 문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달동안 코피한번 쏟아 보실 열정을 가진분이시라면 연락주세요. 010-xxxx-xxxx

 

■  알    림  ■


㈜대화감정평가법인 본사 정 혜 영 평가사(20기)의 

결혼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2년 9월 22일(토) 오후 12시 40분

2. 장  소 : 캐피탈웨딩홀 1층 로하스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31-1)

          (Tel. 042-603-1234)

3. 연락처 : ㈜대화감정평가법인 본사

          (Tel. 02-525-2733, 010- xxxx- xxxx)

 

 

 

 

 

 

 

갑작스러운 열정이 둘을 맺어주었다고

두 남녀는 확신한다.

그런 확신은 분명 아름답지만,

불신은 더욱더 아름다운 법이다.

 

 

 

예전에 서로를 알지 못했으므로

그들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래전에 스쳐 지날 수도 있었던

그때 그 거리나 계단, 복도는 어쩌란 말인가?

 

 

 

그들에게 묻고 싶다,

정말로 기억나지 않느냐고-

언젠가 회전문에서

마주쳤던 순간을?

인파 속에서 주고받던 “죄송합니다”란 인사를?

수화기 속에서 들려오던 “잘못 거셨어요”란 목소리를?

-그러나 난 이미 그들의 대답을 알고 있다.

아니오, 기억나지 않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우연’이 그들과 유희를 벌였다는 사실을 알면

그들은 분명 깜짝 놀랄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가 운명이 될 만큼

완벽하게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

그렇기에 운명은 다가왔다가 멀어지곤 했다.

길에서 예고 없이 맞닥뜨리기도 하면서,

낄낄거리고 싶은 걸 간신히 억누르며,

옆으로 슬며시 그들을 비껴갔다.

 

 

신호도 있었고, 표지판도 있었지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제대로 읽지 못했음이야.

어쩌면 삼년 전,

아니면 지난 화요일,

누군가의 어깨에서 다른 누군가의 어깨로

나뭇잎 하나가 펄럭이며 날아와 앉았다.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을 다른 누군가가 주웠다.

어린 시절 덤불 속으로 사라졌던

바로 그 공인지 누가 알겠는가.

 

 

누군가가 손대기 전에

이미 누군가가 만졌던

문고리와 손잡이가 있었다.

수화물 보관소엔 여행 가방들이 서로 나란히 놓여 있었다.

어느 날 밤, 깨자마자 희미해져버리는

똑같은 꿈을 꾸다가 눈을 뜬 적도 있었다.

 

 

말하자면 시작은 단지 ‘계속’의 연장일 뿐.

사건이 기록된 책은

언제나 중간부터 펼쳐져 있었다.

 

 

 

 

 

안녕하세요~지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4년차 수험생입니다.


까페에서 글을 읽다 우연히 님의 블로그를 발견하고 좋은글들 많이 읽었습니다.


제 블로그를 개설하여 스크랩도 몇개 해두었는데 어떤식으로 댓글을 남기는지 몰라 까페 쪽지로 대신합니다.


좋은글들 감사하며 앞으로 블로그 종종 방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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