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양화평지인님께^^
추석은 잘보내셨는지요?^^
전 28살에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입니다.
공부 중 음양화평지인님께서 남기신 정성스런
댓글을 보고 궁금한게 있어 연락을 드립니다.
실례가 안되길 바라며 조심스레 글을 적습니다.^^
2차과목에서 보상 법규를 공부할 때
7급 공무원 강의로 행정법 총론을 들으면서
뼈대를 세우고 법규강의를 듣고자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여쭙니다.^^
만약 이렇게해도 무방하다면 행정법은 총론만 들어도
될까요? 아님 각론까지 들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드리는 게 실례가 안된다면
조심스레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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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강의라면
황남기 (외무고시 27회 수석, 헌법, 로스쿨 논술, 행정법 강사)
홍성운 (신월행정법)
김유환 (행시출신, 삼봉행정법)
김종석
강태월 (초절정 꽃미남) 강사님들의 강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보상법규 및 이의 바탕이 되는 행정법은 주관식 입니다.
7급강의는 철저히 객관식 대비용 강의구요
물론 7급강의로 행정법 강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전범위는 아니지만 7급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2010년 부터 행정법 강의한 황남기, 그리고 강태월 제외한 홍성운, 김유환, 김종석)
사실 주관식 대비용 강의에 비해 객관식 강의는 정말 초등학생 가르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쉬운 예와 정말 자세한 설명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제수준이 올라가 고시급 수준으로 강의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7급은 각론까지 시험에 포함되고
각론에 있어서 우리와 큰 상관없는 지방자치법, 경집법, 환경행정법 등등도 총론에서 같이 섞어서 강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알아두면 물론 좋지만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강의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관식 시험이고 단문만 나오는게 아니고 사례 (case)형 문제가 90%이상 출제됩니다.
객관식 강의로는 case 해결이 어렵구요.
님이 다년차라면 기본개념의 재정립이라는 차원에서 7급강의를 들어도 무방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2년차 분이고
행정법 강의만 듣기에는 다른 2과목할 시간이 없고 (실무 열심히 하셔야죠)
우리 시험은 행정법의 탈을 쓴 결국엔 보상법규이고 감평행정법 강의시 보상법규에 대한 내용을 많이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보상법규 시험에 행정법 지식이 어떻게 융합되는지도 강의하기 때문에
행정법 강의는 일단 주관식용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감평수험가에서의 행정법 강의는 사시, 행시 (기본이 24회) 보다는 적은 16회 강의가 대세이기 때문에
아마도 강의를 들으면서 세세한 것 하나하나 다 해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 한번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과목이 행정법이기도 하구요
(맨앞과 맨뒤가 연결되어 있어 이해가 안될 겁니다. 민법, 민사소송법 같이 실체법과 절차법이 분리되어 있는 사법과 달리, 행정법은 실체법과 절차법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라 그렇습니다)
강의를 듣고 부족한 부분은 p2p에서 7급강의를 다운받아서 들어보시거나
(2010, 2011년 정도 강의까지는 괜찮습니다. 총론부분만 들으시구요)
의문나는 부분은 강사 게시판등에서 해결하세요
(자신의 강의수강여부와 무관하게 최근 감평 강의를 시작한 심민강사님이 잘 답변해주실 겁니다. 감평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은 수강생이 아니라도 다 질문 받아줄 겁니다 ^^)
결론)
뼈대만 간단히 세우고자 할 목적이라면
7급강의를 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행정법만 7급따로, 감평따로 중복적으로 강의를 듣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안되니까, 왠만하면 조금 힘들더라도 주관식 강의를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며
주관식강의로 전체 뼈대를 세우고,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만 7급 객관식용 강의 (총론부분만 수강)로 보충하거나 심민 강사 게시판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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