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들어가며

 

 

 

 

 

 

개인적으로 지방에서 혼자 수험생활을 마쳤던 저로서는 신림동 학원계의 비사는 그다지 관심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치열한 전투로 심신이 고달픈 점에 대해 심심찮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 치열한 전투의 끝에서 평가사님이 내린 결론이 출제위원 채점평에 관한 것이라는 걸 보고

 

 

(이 치열한 전투의 당사자중 한명은 바로 陰陽和平之人 이었음)

 

 

2010-4-4 Drake Equation 형식을 통한 22회 시험 대비 학원스터디 팀장에 대한 순위 평가글 이었으며

 

 

아직 전투는 끝나지 않았음

 

 

 

새삼 작년에 수험생으로서 제가 벌인 작은 전투(?)에 대한 히스토리를 전달하고 싶은 생각에서 글을 올립니

 

다. 우선 1번 글을 제가 여기 자유게시판에 올렸었고, 2번글은 공단 '고객의 소리'에서 상담을 했고 3번글은

 

답변을 들어서 다시 '2차수험생방'에 게시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의 반응은 그다지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제

 

가 그다지 인지도가 없던 수험생이었고, 그저 몇 분이 1, 3번 글에 댓글을 다셨으니 반응을 확인하실 수 있

 

을 것입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월간 감정평가사에서 2010년 상반기(4월 또는 5월호)에 채점평에

 

관한 기사가 나간걸을 보았습니다. 제가 쓴 글이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래 글을 읽

 

어보시면 채점평에 대한 공단의 입장을 어느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생산적이고 실효성있는 답변

 

을 구하기 위해서는 평가사님과 같은 인지도가 높은 인물 또는 그 이상의 영향력있는 인물의 건의와 보다

 

조직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단측의 답변을 보면 변리사 시험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공단측의 답변이 상당히 궁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토중이라는 답변이었는데 2010년에도 어김없이 변리사시험에는 채점평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타켓하는 게 효율적이다는 게 저의 잛은 소견입니다. ‘판단여지’를 둘러싼 판례가 워낙 확고하여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듯 싶구요. 어쨌든 보다 조직화되고 넓은 식견과 인맥을 동원하시어 보다 생산적인 결론을 얻으셔서 이 논란에 작은 마침표를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바라옵니다. 너무 큰 부담을 주는 듯 싶어 송구하오나 어쨌든 추후 논의전개에 대한 도움이 되고자 미천한 글을 올립니다.

 

 

 

 

 

 

 

 

 

 

 

1. 2010.02.05 자유게시판에 ‘출제위원 채점평을 부활하라’는 제목으로 쓴글(#24700)

 

 

 

 

 

 

사시, 행시, 외시는 고시계를 통해서 매년 2차시험에 대한 출제위원의 출제평과 채점평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있는데,

 

 

 

변리사도 따로 채점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우리시험은 채점평을 끊은지 한 10년 되어가는 듯 하네요.(정확히는 9년이네요, 2002년부터없었으니)

 

 

 

 

 

부동산은 시시각각 흘러가는 요소라 누누히 강조하면서 배우고 익히는데,

 

 

 

이것을 다루는 시험의 채점평은 여전히 10여년전 시계에 멈춰저 마치 지난날의 채점평이 어록이 되어가고

있군요.

 

 

 

 

 

채점평이 없기에

 

학원강사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가끔씩 열리는 출제위원 특강에 참가하여 한 말씀 듣고 싶어하는 것이고,

 

그야 말로 출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비용이 불필요하게 양산되고 있습니다.

 

 

 

 

지극히 비효율적인 것으로 효율적 시장이론의 말마따나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도 저해하면서

 

 

수험생의 쪼그라는 드는 호주머니를 더 쪼그라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평가가 궁극적으로 은밀한 부동산 거래에 서광을 비추어 정보비용을 낮추는 투명성의 촉매제가 되고자 하는 것인데,

 

 

 

그 일을 하고자 365일 오매불방 계산기를 두드리며 법전을 뒤지는 수험생이 치뤄야하는 시험의 불투명성은 반대로만 가고 있습니다.

 

 

 

 

 

한 때 수험생이셨던 강사분들도 수험생시절을 돌이켜보신다면,

 

 

 

높아만 가는 학원수강료를 강의의 질로서 보답한다는 거룩한 생각도 좋지만,

 

 

 

출제위원 채점평을 부활시키는데 앞장서면 그 분의 노력은 가히 수험계의 길이 길이 남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일의 적당한 주체는 월간 감정평가사를 발간하는 리북스라고 생각됩니다.

 

 

월간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 수험생들에게는 고시계와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매번 수석합격자의 육필로서 그나마 갈증을 풀어주고 있는 것은 감사히 생각합니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듯 싶네요.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는 현실에서

 

 

 

지 혼자 게을러서 지 혼자 문제분석 못해서 떨어진 걸 어디다가 불평하는데 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만,

 

수험생의 지극힌 당연한 권리가 마치 거대한 성역인양 취급되는 듯 하여 이렇게 써 봅니다.

 

 

 

행여! 출제위원의 채점평 공개요구가 그들의 출제에 대해 도전으로

 

그들의 시험출제에 대한 판단여지에 도전으로 비춰진다면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왜! 고시계에 나오는 사시 행정법 채점평을 애써 참조해야하며

 

왜! 채점위원이 아닌 일개 합격생(절대 비하하는 뜻은 아닙니다)의 답안을 절대시화해야하며,

 

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부동산업계와 시장에 대한 시험을 위해 10여년전의 채점평을 어록처럼 생각해야하는지???

 

아무리 시험내용의 본질은 그대로 있다고 하지만...

 

회수가 거듭하면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나날이 중요하게 여기지는 마당에

 

출제위원의 채점평이 마냥 아쉬워 아쉬워 두서없이 적어봅니다.

 

 

 

 

물론 출제위원의 채점평이 만능 솔루션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수험의 가장 좋은 길잡이이자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대다수는 그 길잡이와 이정표를 학원에 두고 있고,

 

 

그 학원강사들에게서 전해들은 출제위원들의 말, 즉 답안이 천편일률적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주도학습이 불가능한 폐쇄적인 수험시스템의 구조입니다.

 

 

물론 시험이라는 구조에서 수험생이 룰의 평등을 내세우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타시험에 비해 상대적인 불평등의 소지는 다분한 것 같습니다.

 

 

 

간곡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제위원 채점평을 부활하라.

 

 

 

 

 

 

 

 

 

 

 

 

 

 

 

 

 

 

2. 2010.02.09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고객의 소리에 보낸 질의서

 

 

 

 

 

 

수고많으십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은 그 시험의 난이도와 2차 시험의 경쟁률등을 고려했을 때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물론 다른 시험이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술로 써야하는 2차 시험의 경우 출제위원의 채점평은 수험생에게서는 향후 시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

 

는 가이드이자 당해년도 시험에서 자신이 놓쳤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잣대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통해서야 익년도 시험에 있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메꾸어 수험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명백해보

 

입니다.

 

 

 

 

 

 

 

그렇기에 서술로 치뤄지는 2차시험이 있는 사시, 행시, 외시는 '고시계'라는 잡지를 통해 2차시험에

 

대한 출제평과 채점평이 폭넓게 다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리사시험의 경우 한국산업인력

 

공단 홈피를 통해 채점평이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사 시험의 경우 물론 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기 전이지만 2002년이후로 채점평이 공개

 

되지 않고 있고, '감정평가사'라는 잡지를 통해 당해년도 수석합격자의 육필답안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직 수석한 수험생의 답안만으로 10명중 1명이 붙을까 말까한 시험에서 자신이 놓쳤던 부분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감정평가사 수험생의 학원의존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합격한 감정평가사를 주축으로 강

 

사들의 입을 통해 주관적인 출제위원의 채점의도를 파악합니다. 물론 자신들도 정확히는 모른다는 전제하

 

에서... 매년 수천명이 엄청난 개인적인 기회비용을 들이면서 준비하는 시험에 대해서 이런 불확실성이 존

 

재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결과 감정평가사 수험생은 4수생이 기본이고 그 이상의 수험생이 부지기수입니다. 그것도 수험생의 연령

 

은 30대초반이상이 상당하고 그 다수는 집안의 가장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이유로 수험계에 들어온 그들탓

 

을 하는게 우선입니다만, 최소한의 수험에 대한 가이드는 주어져야하고 그것이 바로 출제위원의 채점평이

 

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주관이 동일한 변리사시험과 비교해봤을 때 달라야 할 뚜렷한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부동산현상 자체도 매년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에 따라 출제위원은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어떠한 점을 요구하시는지 출제 또는 채점평이 없으면 저희로서는 정확히 모릅니다.

 

 

 

 

기출시험문제집에는 10년전 채점평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미루어서 해석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시 행정법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왜 동일한 수험비를 치루고서 타 시험에 준하는 정보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진지하게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새해복많이 받으시구요.

 

 

 

 

 

 

 

 

 

 

 

 

3. 2010년 02월 22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의 답변(2차 수험생의방 #12122)

 

 

 

 

 

 

평소 국가자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공단은 국가자격 관리 전문기관으로 560여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과 44개의 국가전문자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문자격은 각 자격별 해당 주무부처에서 각각의 개별법과 규정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2008년부터 국가자격의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공인중개사 등 44개 국가자격에 대하여 우리공단에서 통합 관리·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격시험은 자격등급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개개인에게는 모두 소중한 자격입니다. 따라서 우리공단에서는 가급적 통일된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모든 자격시험을 통합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전 시행기관에서 이미 채점평을 공개하였던 변리사를 제외하고 모든 시험의 채점평은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채점의 경우 과목별, 문항별로 나누어 각각 12명의 채점위원이 채점에 참여하고 있으

 

며, 채점평을 공개할 경우 12명의 채점위원에게 채점평 공지에 대한 동의를 득한 후 모든 위원에게

 

서 각 문항에 대한 채점평을 받아 공지하게 됩니다.

 

 

 

 

 

 

 

 

 

논문형이나 서술형으로 이루어지는 시험의 채점은 채점의 본질적 속성상 채점위원에게 전속된 고도의 전문적, 주관적 판단에 의해 채점이 이루어지므로 채점위원간에도 채점평에 대한 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채점평가 결과에 대해서 시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자격에 대한 채점평을 공개할 경우 다른 자격시험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에는 모든 자격시험에 대한 채점평을 공지하여야 합니다.

 

 

 

 

 

 

 

연간 600여 자격의 시험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채점관리 업무는 연중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과중한 업무인데 모든 자격에 대한 채점평 공지를 하게 될 경우 채점 본연의 업무 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되어 채점 고유업무 자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변리사 46회 시험의 채점평은 이전의 관례를 존중하여 공지하였으나 다른 자격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차후시험의 공지여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자격취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시험에 도움이 되는 작은 단서라도 확보하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오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지하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나오며

 

누가 이러더군요. 나이는 뺄셈, 복은 덧셈, 돈은 곱셈, 웃음은 나누셈, 건강은 지키셈, 새해 복 많이 받으셈 ^.^ 그런 셈들이 많은 한 해이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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