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본인이 작성한 시험 답안지는 공개해야

 

권익위 “본인 답안지 공개하더라도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없다고” 판단

 

 

ㅇ 답안지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시험응시자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는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前 소수와 여성을 많이 배려하는 판결을 내렸던 존경받았던 대법관이셨음. 陰陽和平之人)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모씨에게 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답안지 공개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ㅇ 이모씨는 2011년에 있었던 제12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1차 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2차 시험에 불합격하였다. 이후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본인이 작성한 2차 시험의 답안지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연간 560여개의 시험을 주관하고 있어 모든 수험생의 답안지를 공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 답안지를 공개할 경우 평가기준과 평가결과에 대한 시시비비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ㅇ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 이모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는 본인이 기재한 답안 내용만 있을 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 해당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가 폭증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어려우며, 시험문제가 전형적인 논술형 답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답 형태의 문장이나 계산식 등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여러 답안지를 비교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시시비비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다고 보이는 점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의 경우 전형적인 논술형 답안이므로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위 이유를 들어 아무래도 공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듯 하다. 사실 사법시험 등은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변리사의 경우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주관하지만 2차 답안지 공개를 본인의 것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陰陽和平之人)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정한 시험평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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