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의 입장>> 올해부터 기준공개를 청구한 결과
□ 채점평에 대해서 □ 채점기준, 과락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 감정평가사 2차 시험 관련 채점기준, 과락률을 공개할 경우 채점 결과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또 다른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음
(공인중개사의 경우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석, 최연소 합격자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더불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로써 비공개대상정보임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 8. (생략)
② ~ ③ (생략)
☞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의 채점평은 생산되지 않은 문서이므로 공개대상정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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