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협회는 2009. 12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소유의 공장부지에 대한 자산재평가업무를 수행한 삼정KPMG어드바이저리(회계법인 자회사)를 부감법 제43조제2호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검찰은 ㈜삼정KPMG어드바이저리의 혐의를 인정하여 공동대표 1인을 기소하고,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법인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기소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며 ㈜삼정KPMG어드바이저리가 이에 대한 항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법인의 기소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3. 또한 협회는 실제 자산재평가 업무를 수행한 상무이사 2인과 보고서에 날인한 다른 공동대표 1인을 추가 고발(2011. 6월, 12월)하였으며, 검찰에서는 동일한 혐의를 인정하여 2012. 7. 31일자로 기소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한 소송이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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