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시험보신 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모두들 힘들었던 2차시험을 끝마치고 후련함과 아쉬움, 후회와 안타까움이 섞인 며칠을 보내셨겠지요?
올해 시험장에서도 느꼈지만, 300점 분량의 답안작성은 고되고 힘든 중노동임이 틀림없습니다. 2차 시험장을 5번째 들어간 저도
실무가 끝나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이론이 끝나면 입천장에 단물이 배어나오고 법규를 쓰고 나면 순간 칠판 글씨가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시험은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인지, 단 하루의 시험을 치루어내기 위하여 봄부터
땀흘려온 동료 수험생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경외심을 느낍니다. 참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12월까지 길지만 여유롭지는
못하고, 짧다고 하기엔 못내 늘어지지는 듯한 3차 시험인 기다림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또 다시 짧은 빙하기가
찾아왔습니다. 동료 수험생 여러분들. 각자가 짊어져야할 이 정신적 인고의 시간들 역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올해 시험은 어떠셨습니까?
만족스러우셨습니까? 성실하게 공부한 수험생들을 합리적으로 변별시킬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까?
시험을 본 후 삼겹살에 소주를 말아 입안에 들이키며 실컷 욕들 하셨겠지요? 매년 반복되는 안타깝고 가슴아픈 현실에
제 입도 매년 거칠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도 끝난 마당에 이 빙하기 같은 정적인 시간동안 우리의 운명을 손바닥 볼펜처럼
좌지우지하는 2차 시험제도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그 개선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우리 시험은 왜 이모양 이꼬라지를 못 벗어나는 것일까요?
왜 4년씩 5년씩 공부하면서도 시험이 로또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하는걸까요?
변별력이 부족한 실무가 합격의 절대적 칼날을 망나니 마냥 휘두르는걸 언제까지 피눈물을 흘리며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이론, 법규는 합격에 거의 영향도 못 미치는 과목인데 대체 왜 보는 걸까요? (21회는 예외)
이 시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대체 왜 아직까지 합격을 못하냐" 는 의심어린 눈빛에 쥐새끼마냥 숨어들어가야 하는 걸까요?
붙어도 운, 떨어져도 운 언제까지 감평시험은 운 따위에 좌우되는 후진적인 시험이어야 하는 걸까요?
4년차, 5년차, 6년차 수험생들이 정말 하나를 외우면 두개를 까먹는 세상 천지 찾아볼 수 없는 저능아 집단일까요?
2년차 합격생의 흔한 합격수기에서 겸손인지 자랑인지 그 놈의 "따고난 절박함" 은 2년차 합격생들만의 전유물인가요?
89년도에 만들어진 2차 시험제도, 정말 무엇인가 잘못된것이 아닌가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수많은 수험생, 합격생, 시험포기생 모두 한결같이 우리시험제도를 비판합니다.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불합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먼저 용케 합격한 이들은 살았다~ 하고 수험계를 도망쳐버리고,
학원 팀장들은 시험제도의 개선보다는 올해도 자신의 스터디 몇주차 몇번 문제에서 출제되었다고
나팔을 울려대기 바쁩니다. 수험생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잡은 시험에 대한 "의심"은 어디다가 말도 못하고 킁킁 삭히다가
소주로 누르고 잠으로 누르기 일 수 입니다.
우리 2차시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저는 대표적으로 다음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1. 변별력 문제
2. 비합리적인 합격자 발표일
3. 각 과목간 형평성 문제
4. 시험의 예측불가성과 나몰라라 채점위원
법규는 공부의 성실성을 대변해주고, 이론은 감정평가사로서 폭넓은 지식과 유연하고 깊은 사고, 논리적인 논술능력을
검증하는데 나름의 역할과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는 뭔가요?
전 6년간을 공부해왔지만 아직도 실무과목의 정체성을 모르겠습니다. 설렁 합리적인 실무과목의 존재이유가 있었다 해도
지금에 와서는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실무가 합격에 있어 전통적으로 절대적인 '갑' 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을오 그 배점이 100점에 불과해 시험자체를 '로또'로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점은 2년차 분들에게는 최고의 "기회" 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실무과목은 2년차와 다년차의
차이가 그다지 없으니깐요. 차이가 없다는 것은 실무 100점으로는 변별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4년차 이상인 분들은 이론, 법규의 턱없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느닷없는 실무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2년차 합격생을
꽤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물론 제가 2년차 합격생 모두를 일반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잘 아실겁니다)
실무과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실무과목으로 합격생을 조절하는 상황에서 이론, 법규는 이미 들러리 과목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실무로
합격생을 뽑는 다면 변별력이라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올해 1번 같은 경우는 순간의 계산기 실수로 또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며, 혹 누군가는 행운을 잡을 것입니다.
실무의 배점을 150이나 200점으로 늘려, 변별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로 타 시험에서는 주요과목에 배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회계사의 경우 재무회계가 150점 (기타 100점)
노무사의 경우 노동법이 150점 (기타 100점)
변리사의 경우는 전부 120점
|
또한 타 시험과 같이 시험 날짜는 2일로 늘려 하루는 실무 150점에서 200점을 테스트하고 다음날 이론 법규 각 100점씩 테스트
하는 것이 실무가 휘두르는 망나니 칼날이 이론 법규에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합격자 발표일이 반드시 12월이어야만 하는가? 입니다.
카페 이름이 12월의 영광이다 보니, 태어날때부터 감평발표일이 12월만이 진리인냥 여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험과
비교해보니 도대체 9월초에 시험을 보고 나서 12월에 발표를 해야하는 합리적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노무사시험의 경우 2012년 2차 응시인원이 2338명이고 최소합격인원인 250명으로 우리 시험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사2차 시험은 8월5일에 끝나고 발표는 9월 26일입니다. 2차 과목이 4과목이며 모두 순수 글자로 된 답안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시험보다 한달 반을 더 빨리 발표합니다. 거기다가 채점평까지!
회계사의 경우 2차 5과목이며 최소합격인원이 850명 기준으로 7월1일에 끝나 8월 31일에 발표가 납니다.
시험명 | 2차 시험일 | 발표일 | 소요기간 |
노무사 | 8.5 | 9.26 | 약 한달 반 |
회계사 | 7.1 | 8.31 | 약 두달 |
회계사의 경우 숫자와 글자가 섞여 있는 것을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험을 2년이상 준비해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나이를 한 살이 아닌 2살씩 먹어가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9월에 시험은
끝나는데 발표가 나면 며칠있다 한 살을 먹어버리니깐요. 진정 3개월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단순
관례적인 이유나 채점위원의 편의를 위하여 그동안 묵시적으로 시험일정이 용인되어 온 것이라면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발표일을 10월 말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험계획에 있어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합격생 역시 남은 한해를 보다 유용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손해를 보는 것은
채점위원들일까요?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로서 채점평은 정말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년간 인위적인 과락채점으로
빗자루에 낙옆 쓸리듯 불합격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채점평이 없으니 늘상 공부는 중심을 못잡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시험결과에 대한 불신과 회의는 극에 달아 있으며, 이론 과목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잡학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으며,
슈퍼갑인 실무의 독점적 영향력으로 인해 로또셤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하고 변별력 없는 시험운영은
단기적으로 채점위원들이야 편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업계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자주 거론되는 감정평가의 전문성
문제의 첫단추는 바로 자격시험 제도의 비합리성에서 출발하며 이는 결국 출제자와 채점위원 본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르쇠로 일관하는 채점평 문제는 우리 수험생들이 적극적인 권리주장으로 쟁취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올해 6년차로 시험을 마쳤습니다.
전 올해를 마지막으로 전업수험생의 뜻을 접으려고 합니다. 6년간 겪었던 시험에 대한 불신과 의심, 불합격의 좌절, 수없는
가슴속 상처들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6년간 유감없이 시간과 노력을 이 시험에 쏟아부었습니다.
이제는 조마조마하며 발표날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떨어져도 다시 수험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일을 하며
로또에 응모하듯 시험만 주기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우리시험은 로또니깐요. (한숨)
전업수험생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2차 시험제도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개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한번도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위해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쪽수가 아무리 많아도, 뭉치지 않으면.. 그냥 물속에서 쥐고 있는 모래일뿐입니다. 개인적으로
산업인력공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거쳐, 우리의 목소리를 합쳐서 이의를 제기하고
피드백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서명을 모아서 압박한다면
분명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기한 상기의 의문들은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선의 여지가 이는 합리적 개선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陰陽和平之人 코멘트>
매년 한국부동산연구원은 타 자격사와 다르게 매년 감정평가사 적정 선발인원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있다.
<2012년>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감정평가사제도 및 업무
1. 감정평가사제도 개관
2. 감정평가사의 업무
Ⅲ. 감정평가시장 현황 및 전망
1. 감정평가시장 현황
2. 감정평가시장 전망
Ⅳ. 적정 감정평가사 선발인원 추정
1. 추정 개요
2.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적정 선발인원 추정
3.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한 적정 선발인원 추정
4. 적정 감정평가사 수 추정 결과
Ⅴ. 결 론
참 고 문 헌
【붙임 1】감정평가사 인원현황
【붙임 2】감정평가시장 현황 및 상승률
【붙임 3】감정평가 업무영역별 매출실적(명목)
【붙임 4】감정평가 업무영역별 매출실적(실질)
【붙임 5】부동산 경기관련 지표 현황
【붙임 6】보상 및 경매․쟁송 실질매출액 현황
【붙임 7】공익사업 관련 지표 현황
<2011년>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감정평가사 제도 및 업무
1. 감정평가사 제도 개요
2. 감정평가사의 업무
Ⅲ. 감정평가 시장특징 및 감정평가사 노동시장 분석
1. 감정평가시장의 특징
2. 감정평가사 노동시장 분석
Ⅳ. 감정평가시장 현황
1. 감정평가사 현황
2. 감정평가시장 현황
Ⅴ. 적정 감정평가사 수 추정
1. 선행연구 검토
2. 적정 감정평가사 수 추정
Ⅵ. 결 론
참고문헌
【붙임 1】감정평가시장 현황
【붙임 2】감정평가시장 상승률
【붙임 3】감정평가 업무영역별 매출실적(실질) 현황
참고로 보고서에서 제시한 적정선발인원은 매년 시장이 5%이상 성장한다고 가정시 최소선발인원 200명보다 30% 정도 적은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시험출제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다.
시험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업계에서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다
개선안 1) 시험과목 증설 (민법, 재무관리, 통계학, 부동산학 등 추가)
(감정평가사의 경쟁력, 전문성 확보방안, 시험개편 논의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개선안 2) 시험과목 조정
(일본처럼 감정평가실무와 감정평가이론 통합식으로 시험을 보거나, 아예 실무는 최소한의 수준만 체크하는 수준 혹은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감평 수험생의 바람인 시험의 객관성 중립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인재를 끌어온다는 명목하에 유관기관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토해양부 등)의 공무원 등의 합격을 용이하게 하여 이익단체로서 로비력을 증강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私見). 실제 1990, 1991년 시험의 경우 공인회계사를 많이 합격시키기 위하여 시산표 분개문제를 연속으로 출제한 전력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시험제도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또 입을 열었다간 필자에게 또 무슨 불이익이 생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a)
2010년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내용을 게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현직 감정평가사 + 학원관계자에게 필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신상정보가 여과없이 털렸었고
b)
자신의 同期까지 형사고소한 전력이 있는..........................................................................
c)
2012년 8월 모 감정평가법인이 정당한 국토해양부 공지글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글을 이유로 권리침해 및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글을 지우지 않으면 법적대응하겠다고 필자에게 협박을 한 적이 있는 관계로 현재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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