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효이용 분석.ppt

최유효이용 분석.ppt
0.41MB

 

 

The Appraisal Standards Board (ASB) modifications to USPAP become effective January 1, 2014.  These modifications include:

 

(감정평가 기준 위원회의 USPAP 변경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로 유효하며,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Revisions to the DEFINTIONS of “Assignments Results” and “Scope of Work”-

("과제물 결과" 와 "작업범위" 정의의 개정)

 

 

Based on numerous comments received, there was a need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Assignment Results.’  In an appraisal assignment, assignment results currently include more than just the appraiser’s opinion of value, as the appraiser is responsible not only for the opinion of value, but for the other opinions formed as part of an appraisal or appraisal review assignment.  The change to the definition was made to clarify this point.  The change to the definition of Scope of Work makes it consistent with the application of the SCOPE OF WORK RULE .

 

 

 

-Revisions to the PREAMBLE- When Do USPAP Rules and Standards Apply-

(서문 개정 - USPAP  준칙과 기준이 적용되는 시가)

 

A section was added to clearly state when the Rules and Standards apply.

(USPAP 준칙과 기준이 적용되는 상태를 명확히 하였다)

 

 

-Certification Requirement Related to Current or Prospective Interest and Prior Services-

 

The ETHICS RULE was edited to clarify that in assignments in which there is no appraisal or appraisal review report, only the initial disclosure to the client is required-a certification is required only for appraisal and appraisal review assignments.

 

 

 

-Revisions to the COMPETENCY RULE-

(적격성 준칙의 개정)

 

The COMPETENCY RULE has always required that an appraiser be competent to perform the assignment, or acquire the necessary competency to perform the assignment, or withdraw from the assignment.  However, the COMPETENCY RULE previously did not expressly require the appraiser to act competently in the given assignment.  The change to the COMPETENCY RULE now clearly state that the appraiser must perform competently when completing the assignment.

 

 

 

-Report Options in STANDARDS 2, 8, and 10-

(기준 2,8, 10에서 보고 옵션)

 

USPAP previously had three written report options for real property and personal property appraisal assignments: 1) Self-Contained Appraisal Report, 2) Summary Appraisal Report, and 3) Restricted Use Appraisal Report.  USPAP now has two written report options: 1) Appraisal Report and 2) Restricted Appraisal Report, for real property and personal property appraisal assignments; this is similar to STANDARD 10 Business Appraisal Reporting.  In STANDARDS 2, 8, and 10,t he “restricted use” report option name was changed to Restricted Appraisal Report.

 

 

An appraisal Report must summarize the appraiser’s analysis and rationale for the conclusions.  A Restricted Appraisal Report might not include sufficient information for the client (no other intended users are allowed) to understand either the appraiser’s analyses or rationale for the appraiser’s conclusions. Additional edits were made to minimum report requirements.  In Standards Rule 2-2(a)(i), clarifying changes were made regarding intended users.

 

 

 

The order of the requirements in subsections (iii) and (iv) within Standards Rule 2-2(a) were rearranged.  In Standards Rule 2-2(a)(vi), the date of report was defined.  In Standards Rule 2-2(a)(vii) and 2-2(b)(vii) the statement, “The signing appraiser must also state the name(s) of those providing the significant real estate assistance” was edited. 

 

 

 

The new statement eliminates the signing appraiser, and states “The name(s) of those providing the significant real property appraisal assistance must be state in certification.” In Standards Rule 2-2(a)(viii), “agreements of sale” was added.  In Standards Rule 2-2(a)(ix) and 2-2(b)(ix), the statement was divided with the last part of the statement becoming Standards Rule 2-2(a)(x) and 2-2(b)(x).  The remaining items under these Standards Rules were renumbered.  Similar changes were made to Standards 8-2 and 10-2.

 

 

 

Lastly, to be consistent with items identified in the development requirements of Standards Rule 1-2(e)(i), an edit was made to Standards Rule 2-2(a)(iii) to include the summarization of legal characteristics relevant to the assignment.  This edit is not viewed by the ASB as a new requirement; rather, it clarifies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property that are relevant to the type and definition of value and intended use of the appraisal must be communicated.

 

 

 

-Revisions to Standards Rule 3-5- (기준세칙 3-5 개정)

 

STANDARD 3 now requires a date of the appraisal review report which makes STANDARD 3 consistent with the other Standards which require the date of the report.

 

 

 

-Retirement of STANDARDS 4 and 5-  (기준세칙 4, 기준세칙 5 삭제)

 

 

Standards 4 and 5 addressed real property appraisal consulting development and reporting.  STANDARDS 4 and 5 have been retired due to confusion and misuse of these Standards.  Revisions and additional illustrations were made to Advisory Opinion 21 to demonstrate how an appraiser can complete assignments that include services other than appraisal or appraisal review.  The use of the term “appraisal consulting” has been eliminated in USPAP.

 

 

 

-Revisions to Advisory Opinion 11, Content of the Appraisal Report Options of Standards Rules 2-2 and 8-2 and Advisory Opinion 12, Use of the Appraisal Report Options of Standards Rules 2-2 and 8-2-

 

 

Due to the changes in the reporting format options; Advisory Opinions 11 and 12 were edited to demonstrate the impact of these changes.  In addition, the scope of these two Advisory Opinions was expanded to include Standards Rule 10-2.

 

 

 

 

USPAP 개정사항.hwp

 

 

 

-Revisions to Advisory Opinion 13, Performing Evaluations of Real Property Collateral to Conform with USPAP-  (자문의견 13 개정)

 

 

Due to changes in Interagency Appraisal and Evaluation Guidelines effective December 2010, Advisory Opinion 13 has been revised.

 

 

Administrative edits were also made to USPAP and all guidance material, including the USPAP Advisory Opinions and USPAP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r conformity and consistency.  The details of the changes to the 2014-15 edition of USPAP can be read on the Appraisal Foundation’s website, in a document entitled 2013 Summary of Actions Related to Proposed USPAP Changes.

USPAP 개정사항.hwp
0.03MB

 

 

 

주택법 시행령개정공포 (2014. 2. 6, 대통령령 제25154)

 

  

 주요내용으로는

 

 

 

 

 

주택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69조의2 및 별표 82 신설)

 

- 100호 이상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a)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b) 변호사, 감정평가,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하거나 부동산

관련 분양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추도록 함

 

 

 

 

300호 이상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a)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b) 전문인력을 1이상 갖추도록 하는 등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

 

 

 

 

간단히 애기하면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고 전·월셋집을 유지·보수하는 일을 하는 업종이 생겨난

 

 

것이다.  집주인은 전문업체를 통해 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FM은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의 약자다. 부동산 자산관리 중 가장 소극적인 형태로 아파트의 관리 실 정도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FM업체는 부동산에서 기계설비의 유지 및 보수, 청소, 에너지관리, 보안, 가구나 집기 등 관리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시설 사용자나 사용과 관련한 부문의 요구에 단순히 대응하게 된다. 그동안 주택에서는 부동산중개인이나 집주인이 직접 해왔던 영역이기도 하다.

 

 

PM은 재산관리(property management)를 말한다. FM에서 임대·재무·인력관리 영역까지 확대된 영역이다. PM회사는 부동산의 수지분석, 시장조사, 마케팅, 공간배치, 임대료책정, 임대차관리, 세무관리 등 부동산 관리 및 보유와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통 길가에 있는 여러 빌딩들과 오피스 등을 관리하는 회사들이다.

 

 

 

주택임대관리업은 빌딩관리의 PM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PM회사는 집주인을 대신해 주택의 세입자를 유치하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될 전망이다.

 

 

 

 

 

자산관리(asset management)의 약자인 AM은 자산으로서 파생되는 모든 이익관리를 말한다.

 

 

 

 

 

AM은 주로 부동산 자산을 다양하게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일반기업들이나 다수의 부동산을 운영해야 하는 특수법인들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AM회사는 필요 공간의 기획, 부지 및 지역 조사, 금융문제의 해결, 보유 부동산의 재활용 방안 등까지 적극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주택관리에서 AM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의 운용과 금융상품과의 연계 등 전반적인 개인의 자산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형태다.

 

 

 

 

 

 

 

 

 

 

 

 

 

 

 

 

 

 

통계강의자료.hwp

통계강의자료.hwp
0.02MB

통계학.hwp

통계학.hwp
0.15MB

이자율 상승 시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 부(-)의 상관관계

□ 한국감정원(원장 권진봉)은 1월 20일 발표한「미 양적완화가 축소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통해 국제 유동성 축소에 따른 이자율 상승 위험이 국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부동산 시장위험에 대해 진단하였다.

 


□ [미 양적완화 축소] 2013년 12월 17일 미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를 열고 2014년 1월부터 채권매입규모를 100억 달러(11.8%)를 축소(850억 달러→750억 달러)하는 테이퍼링*을 단행하였고, 미국 연준의 단계별 출구전략은 양적완화 축소(‘14년 1월) → 양적완화 중단(’14년 12월) → 미 연방 기준금리 인상(‘15년 10월)로 예상되고 있다.
         

* 테이퍼링(tapering)이란 채권매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의미함

 

□ [부동산시장 영향] 한국감정원 박기정 연구위원은 동태적모형(dynamic model) 분석을 통해 미 출구전략 이후 이자율 상승이 주택시장에 미칠 효과를 예측하였다.

 


○ (실증분석결과) 이자율 상승은 주택 매매가격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자율 변동이 매매가격 변동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1% 미만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 파급경로: 이자율 1%p 상승하는 경우 실질증가율 기준 매매가격은 4개월 후 -0.015%p 하락, 전세가격은 3개월 후 -0.034%p하락, 월세가격은 2개월~3개월 후 -0.016%p 하락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파급효과 : 주택매매가격은 자신의 변동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94%로 가장 컸으며, 외생적인 요인들(전세, 월세, GDP, 이자율)에 의한 영향은  6% 수준으로, 이 중 이자율 변동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1% 미만임

○ (매매시장) 미 양적완화 축소로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자의 이자 상환 및 부채 부담 증가로 가계 부실, 은행의 원금회수 위험이 증가될 가능성이 존재함    

  

- 통계청「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우리나라 주택구입자(자가가구)의 평균 부채/가처분소득 비율은 127.8%로 하우스푸어 증가 가능성이 존재함 
   

- 한국은행(’13. 3/4) : 가계신용 992조원, 주택담보대출 481조원, 전년비 증가세
   

- 금융감독원(’13. 11) : 가계대출(0.84%), 주택담보대출(0.75%) 연체율 상승세   

 

 

○ (임대시장) 경매주택 세입자들 중 약 80%가 전세금을 온전히 되찾지 못하고 있어 미 양적완화 축소 이후 금리 인상 시 임대인의 가계부실 위험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전세보증금 손실위험이 증가될 가능성이 존재함 

   - 전세자금대출 규모 추정액 : KCB(6조 6천억), 금융감독원(27조), 한국은행(60조)
   - 전세대출자 연령대 낮고 경제적 충격에 취약, 연체율 상승 가능성 높음
   - 법원경매(‘13.12) 건수 총 237,531건(매각가율 67.9%), 경매 물건 중 임대차보증금 미회수 비율 79.4%, 2012년(76.3%)보다 3.1%p 상승

 

 

 

□ [양적완화 축소 효과] 미국의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구전략 시행은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세계 경기 악화, 채권금리 상승, 자본유출 확대 등 금융시장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양적완화 축소가 질서 있게 진행될 경우 부동산 시장 위험요인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 [정책적 시사점] 금리상승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주택매매시장 정상화를 통해 전월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금융지원을 통해 가계부실 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LTV 규제완화로 비금융권 대출을 축소하여 가계부채의 재무건전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 1]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구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영향

실물 경제

▸ 금리상승→ 빚 많은 기업의 파산 위험 증가
▸ 가계의 부채부담 가중→가계 신용위험 증가
▸ 기업의 투자 감소, 가계의 소비 감소→내수 부진, 경제성장 둔화 
▸ 미국의 실물경제가 호전→중장기적으로 한국 수출여건 개선 효과
▸ 신흥국들 경기 악화→ 신흥국 수출에 부담  

금융 시장

▸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 해소→금융시장에 호재
▸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글로벌 달러 강세→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 확대
▸ 달러 강세→ 국내 수출 여건 개선 효과
▸ 엔화 약세→ 국내 수출 여건 부정적 효과

부동산 시장

▸ 금리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부채부담 증가→가계부실 증가
▸ 임대인의 파산위험→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위험으로 전가
▸ 가계의 소비 위축, 주택 구입 감소→ 부동산 거래 감소 
▸ 기업의 주택 투자 감소→ 주택 공급 축소, 수급 불균형 확대
▸ 유동성 부족으로 부동산 거래 위축→ 부동산시장 경기 침체


                       

 

 

20140120_미 양적완화 축소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pdf

 

20140120_보도자료_미 양적완화 축소가 부동시장에 미치는 영향.hwp

 

20140120_미 양적완화 축소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pdf
0.83MB
20140120_보도자료_미 양적완화 축소가 부동시장에 미치는 영향.hwp
0.09MB

미국 부동산 시장 동향 및 NYU 부동산학과 소개

정 관 식 | 글로벌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이 글은 제가 다니는 학교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감정평가 시장의 동향, 그리고 한국과 미국 부동산 시장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선배 동료들과 나누고 싶은 점들을 담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글은 어디까지나 저의 짧은 수학기간 보고 느낀, 개인적인 관점이 베어 있는 글임을 미리 염두해 주시고 읽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 소개 -- Master of Science in real estate degree in Real Estate Institute (REI) at NYU

    제가 공부하고있는 뉴욕 대학 (New York University)의 부동산 석사과정 (Master of Science in Real Estate)은 뉴욕 Manhattan의 Midtown 마천루 빌딩 숲에 위치하고 있으며, NYU내 많은 학과 중에서도 학교가 정책적으로 키우고 있는 성공적이며 성장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NYU는 콜롬비아 대학과 더불어 New York 지역의 양대 명문 사립대로 높은 학비만큼 의대, 법대, 예술대학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과정에는 저를 포함 7명 -그 중 5명이 지난 가을 학기 이후에 들어 온 신입생-의 한국인이 수학 중이며, MBA과정인 Stern school을 비롯하여 여러 석·학부과정에도 많은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께 에는 토지공사의 부동산 금융 팀에서 신종갑 부장님을 비롯 여덟 분이 이 곳에 세 달 과정의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릿츠 산업을 위주로 강의와 현업 방문 등을 내용으로 하여 다녀 간 적이 있습니다.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소 전공 제도

    제 학과의 강점은 - 다른 대학들의 부동산 전공자들이 각자의 의사 또는 목적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동일한 과목들을 들어야 하며, 그 중 일부는 다분히 부동산과는 다소 무관한 과목들인 반면에-저의 과정 내에는 4가지 소 전공을 갖추고 있어 시간 분산을 줄이고 각자 과목을 취사선택할 수 있기에 좀더 깊이 있게 관심분야를 수 접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것은 이 곳에서 공부하고 있거나 졸업한 사람들의 NYU선택 동기에서 잘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Valuation 전공을 하면 MAI 취득을 위해 Appraisal Institute에서 요구하는 academic requirements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어 졸업하면 바로 최종 심사 단계에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현재 NYU를 포함 총 6개 대학의 M/S degree 과정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음) 저를 이 과정에 적극 추천해 주신 Prime 감정평가법인의 경 응수 박사님이 최초의 한국인 졸업생이자 이 Valuation 전공을 거쳐 한국인으론 처음으로 MAI 자격을 획득하신 분입니다.
    참고로 4가지 소 전공은 1. Development and Investment 2. Valuation and Analysis 3. International Real Estate Markets 4. Real Estate Finance 이며,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소 전공은 이곳이 finance 중심지이기 때문도 하지만 단연 부동산 금융(real estate finance) 입니다. 저도 이걸 전공하고 있는데, 첫 한 두 학기 동안 R.E. Taxation, Legal Issues, Economic analysis, Market feasibility analysis 등의 core 과목들을 들은 후 concentration 과목으로 접어들면 다양한 부동산 금융 방안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근래의 화두인 REITs 와 CMBS 얘기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세계 금융의 중심

    이 대학의 또 다른 특징은 두말 할 것 없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특성이 제공하는 활발하고 생생한 부동산 금융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부동산과 자본시장 (Capital market)의 결합 흐름과 더 이상 자본시장을 모르고 부동산 시장을 논하기 어려워 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Wall Street 인근에 학교가 위치한다는 것 자체가 강점 중에 강점이 아닐까 합니다. 이 곳에서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Wall Street에 근무하는 사람을 접하게 된다든지 금융분야에 대해 엿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아울러 New York 은 홍콩, 시카고와 더불어 가장 고층 빌딩이 많은 도시로 이 곳의 많은 Office는 그 자체가 좋은 공부거리가 될 뿐더러, 세계적 금융회사와 부동산 회사들의 본사가 이곳에 소재하기에 (New York City 만으로 국한해도 1,350 여명이 REITs 회사에 종사하고 있음) 여기로부터 교수진과 동료 학생들이 구성되므로 자연히 수업이 실무 중심적으로 진행되어 현재 진행중인 deal이나 CMBS 발행 등이 수업에서 토의되므로 급변하는 부동산환경을 따라 잡는데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커리큘럼, 입학 절차, 교수진 등을 알고 싶으신 분은 www.scps.nyu.edu/dyncon/rlst/degr_mast.html를 참조 하시길 바람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 현황 및 전망

    불황 속에 숨어있는 기회

    대략 2000년도 중반까지 지속된 약 10여 년의 걸친 미 최장, 최대의 경제호황 동안 미국 부동산 산업 역시 장미빛 호황을 구가하였으나, 그 이후 Dot-com 의 도산에서 촉발된 경기 침체와 부동산 침체 징후는 Sep 11th attack 이후 소비심리의 위축과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변수로 결정적 타격을 받아 이젠 누구도 미국 부동산 시장이 recession에 들어섰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가장 타격이 심한 분야는 일반 경기를 가장 빨리 반영하는 특성을 지닌 Hospitality 분야이며, office, retail등에 이어 residential 이 그나마 가장 잘 견디고 있는 걸로 언급됩니다. 일례로 맨하탄 사무실 시장의 경우 이 사건으로 WTC와 인근 빌딩을 합쳐 약 30 million square feet (약 85만 평) 의 엄청난 사무실 공간이 일시에 사라져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office 임대료 반전에 대한 희망을 주기도 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쏟아지는 빈 공간은 이 재고감소 효과를 단숨에 상쇄시켜 버렸습니다. 테러 참사로 인한 부수적 영향으로 insurance (재난 보험료)와 security 비용이 치솟았으며,- 어지간한 규모의 건물은 현재 신분증 제시 심지어 소지품 검사 없이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user 가운데 일부는 추가 테러의 표적이 지명도 있는 빌딩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더 이상 trophy building을 고집하지 않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래의 미국 부동산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근간인 일반 경제에 대한 전망이 전대미문의 Sep. 11th attack과 연이은 전쟁의 여파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회복국면에 들어서리라는 기대가 최근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2위의 경제국 일본의 경우는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난 recession 보다는 건실한 부동산 시장

    이런 가운데 현재의 부동산 침체가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걸쳐 있었던 그 것-즉, 과잉공급에 따른 극심한 부동산 가치 하락과 도산 사태 보다 훨씬 healthy 하다는 점에도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은행권의 경쟁적인 부동산 신규대출과 이에 따른 공급과잉(초과건설)으로 촉발된 그 당시의 부동산 recession은 많은 파장과 교훈을 남겼는데, 이때 혹독히 단련된 lender들과 developer들은 이후 상당히 몸조심을 한 덕에 지난 recession 기간보다는 현재 시장의 공급과잉이 적다는 분석입니다.
    또 한가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분위기는 부동산은 과거와 같은 높은 수익을 내지는 못하겠지만 주식이나 채권시장의 수익률 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는 최근 2년간 부동산 시장의 평균 투자수익률이 주식 및 채권 시장을 압도했다는 점에서 잘 입증됩니다. 이는 계속되는 주식시장의 실적저조가 투자자금의 흐름을 보다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되는 부동산 sector로 옮기는 점과 상통합니다.

    증대되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최근 부동산 sector가 주식이나 채권시장과 상관계수가 적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diversification을 중시하는 기관 투자자들로 부터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기관투자자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 보아집니다. 보통 전체 포트폴리오의 5-15% 정도만이 부동산에 할당되어 있으며 (1. 2위는 각각 stock과 bond임) 이 범위금액으로 릿츠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다든지, 직접 부동산 소유, Loan, CMBS 구입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들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할당이 적은 것은 부동산이 그 특성상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 유동성이 부족하고 거래 비용이 크며 장기 투자를 요하며 정보의 흐름이 제한적이며 비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이라 하겠으나 제 사견으로는 기관투자자의 투자운용 매니저들의 background가 대체로 주식 및 채권시장에 있어 부동산 투자에 낯선 사실에 기인하는 점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의 경우 부동산 증권화와 엊물려 부동산 투자 전문가의 기관 투자 분야로의 진출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동산에 유리한 흐름은 전문 투자자 사이에서 유동성에 대한 선호가 시장에서 너무 평가받고 있다는 인식이 나타나면서 덜 유동적이기는 하나 성장 잠재력이 큰 부동산을 재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운용중인 A라는 자금이 단기 내에 매각이 필요하지 않는 성격인 경우라면 굳이 유동성에 대한 대가로 (내재가치 보다) 고 평가되기 쉬운 주식을 살게 아니라 부동산을 사는 게 나은 투자방안이라는 논리입니다.


    미국 부동산과 한국 부동산 시장의 차이점

    Title Insurance 제도

    두 부동산 시장의 차이점으로 우선 언급하고 싶은 것으로 부동산 소유권 보험제도 (Title Insurance) 와 대리사무 제도 (Escrow) 가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부동산 거래에서 현재 의무적으로 이용 중이며, 통상 현업에선 Title Insurance Company가 Escrow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부동산 거래를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한국의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성상 구입자나 세입자의 법적 보호가 제한적이어서 심리적, 금전적으로 많은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현실과 매매시의 대금 정산의 개선이 필요한 점을 볼 때, Title Insurance 산업은 우리 나라에 매우 그 수요가 있을 뿐더러 누군가 사명을 가지고 나설 만 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모 기업에서 이 부동산 소유권 보험의 국내 도입을 활발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에게 주는 혜택을 고려할 때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도 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이와 다소 무관한 얘기지만 금년부터 미국의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NAR) 는 multi-listing을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결의하였습니다. 금년은 그 도입 초기로써 자신의 listing을 전국 망에 올리는 사람에 한해 전국 listing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활동중인 broker들이 NAR의 멤버임을 감안 할 때 이 결정으로 앞으로 2년 정도 정착기를 거친다면 미국 전역의 부동산 매물정보가 놀랍게도 하나로 묶이게 되리라 봅니다. 이 또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크게 개선시키는 것으로 국내에서도 (민간 단위로 어렵다면)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실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측 가능한 시장, 운영수입 중심의 분석 기법

    또 하나 언급하고픈 차이점이자 간과 할 수 없는 것은 국가 환경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금융 및 자본시장이 제도적으로 개방되어 투자에 있어 규제가 없는 국가이며, 정치와 경제의 안전성, 투명하고 효율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적이고 강한 달러화 등으로 인해 많은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는 미국의 부동산이 안정적이고 이미 성숙한 시장 이어서 고수익을 목표로 하는 opportunity fund등의 경우 미국 내에서는 투자처를 찾기 어려우므로 자연히 국외로 눈을 돌리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이들이 관심을 갖거나 눈을 돌릴 때는 미국 국내 시장과의 비교 선상에서 고위험-고수익 (high risk-high return) 시장으로써 접근하게 됩니다. 만약 국내의 부동산 투자에 따른 기대 수익률이 그들이 원하는 일정 수준이상 (일례로 20% 이상의 연간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그들의 대한 투자 활동의 정당성은 많이 상실될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성숙 (matured) 한 시장이란 것의 의미는 저와 같이 미국 이론 중심으로 공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에겐 실로 큰데,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제가 배우는 미 부동산 이론들의 기본 가정 속에 당연 미국 시장의 특성들을 전제하지 않으면 낭패가 될 수 있는 점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DCF법에 따라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한다고 할 때 장래 임대료, 금리, cap rate등 여러 변수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면 분석의 상당부분이 무의미해지지 않을까요? 수요와 공급이 안정기에 있어 운영수익이 자본이득보다 의미가 크고, 금리가 예측가능하며, 많은 은행들이 무한 경쟁을 하고, 세금이 투명하고, cap rate 도출을 위한 거래사례가 개방적이고 풍부한 시장에 근거한 이론들이 이와 상이한 시장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제가 자주 느끼고 있는 이곳 지식습득이 어느 정도 한국상황에 적용가능 할까? 라는 회의감은 이런 기초적 시장환경 차이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부동산 증권화 시장 그러나 아직도 전체 파이에 비해 미미한 역할

    화제를 바꾸어, 보다 근원적인 차이로 모기지 활성화 정도와 이의 유통 시장 그리고 활성화 된 public equity market을 들고 싶습니다. 국내에도 ABS뿐 아니라 주택 모기지 유동화(MBS)가 가동중이나, 주지하다 시피 미국은 주택모기지가 광범위하게 이용 중이어서 좀더 값싼 부동산 금융(주택 대출금)을 폭 넓게 제공하고 있을 뿐더러 상업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CMBS의 이용도 주목할만한 차이라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럽을 중심으로 CMBS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J-REITs가 성장하고 있으나 부동산 증권화 (securitization) 시장은 미국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증권화 부문은 Public Equity 분야- REITs 를 의미- 와 Public Debt 분야- CMBS 분야-로 대별되는데, 전체 미 부동산중 증권화 된 정도는 부채 부분의 경우 residential 인 경우 40% 정도, commercial 의 경우 1994년 기준으로 단 2.75%만이 증권화 (public debt market) 되어 있어 아직도 미성숙 단계라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Public equity (릿츠) 부분도 전체 부동산 파이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으로 미국 부동산 역시 대체로 개인이나 비상장(비공개) 회사 형태로 소유되어 있으며 이를 종합해 보면 아직 REITs 와 MBS, CMBS등의 부동산 증권화 시장이 전체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증권화의 효과로 국내에 제가 기대하는 것으로 첫째, 다양하고 세밀한 부동산 산업/직업 발전소(generator)로서의 효과, 둘째, 거시적으로 부동산 경기 cycle을 평평하게 해 주는 효과- 미국 부동산 cycle은 전통적으로 GDP등 일반 경기 cycle에 비해 큰 진폭(fluctuation)을 나타내고 있음-, 셋째 (한국인들의 부동산과 그 종사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저 만의 불만만은 아닐 텐데) 건전한 소액 부동산 투자자를 양산에 따른 다소 부정적인 부동산에 일반 대중의 인식도 개선입니다. 이중 앞선 두 가지는 미국 시장에서 증권화의 효과로 이미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만, 셋째 효과는 약간은 한국 고유의 기대되는 효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점점 중요해지는 CMBS의 역할

    만약 이곳에서 상업용 부동산을 건설, 취득하거나 추가 부채를 일으킨다고 할 때 어떤 금융 대안들을 생각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 나라처럼 시중 은행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CMBS가 중요한 금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용 부동산 시장에서 CMBS는 은행권 (Commercial banks and Savings associations, 50%) 을 제외하고 제 2위의 금융수단으로서 약 20%의 debt market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제 3위는 Life insurance company, 약 13%)
    CMBS의 존재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는, 우선 CMBS는 borrower들에게 또 하나의 선택 대안 - 저렴한 비용(이자율)- 을 제공해 줄 뿐더러 이 것의 발행과 유통을 위해 많은 부가 산업을 발생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CMBS 투자자들 측면에서는 주식이나 채권 투자와는 상이한 위험과 성질의 투자 대안을 제공한다는 점이며 특히 tranche 구성을 통해 다시 위험과 수익률이 판이한 상품을 확대 생산해 내어 다양한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게 됩니다.
    CMBS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의 일종으로 이해하면 되며, 채무자 (borrower)입장에선 전통적 은행대출의 대안으로서 보다 대출조건이 유리한지 여부를 알아 볼 대출원천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CMBS 발행을 위한 structuring 과 underwrite 과정은 가장 돈이 되는 부분으로 감정 평가사에겐 접근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지며 capital market에 정통하고 CMBS를 구매 할 투자자들의 동향을 손바닥 보듯 알고있는 investment bank들의 독무대라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평가사는 rating 과정의 valuation에 참여하거나, servicer의 정기적 revaluation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CMBS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analysts, rating agency, SPC, servicer, treasurer 같은 주변 산업들도 갖춰져야 하며 이는 역으로 보면 CMBS의 정착은 이들 다양한 부동산 연관 산업의 창출 및 부양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RTC가 1989년에 부닥쳤던 장애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No infrastructure
    No servicing standard
    No risk rating system
    No central source for local or national market information
    No standard for legal documentation
    No historical performance data (default data etc.)
    No software systems available
    No expertise in liquidation portfolio
    A hostile market for commercial real estate

    위에 열거한 항목들이 우리에게 남다르게 다가오는 것은 이들 상당 부분이 현재 유아기인 k-REITs 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대로 상존하는 장애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infrastructure 부분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곳의 릿츠 회사와 산업동향에 대한 풍부한 리서치 보고서 및 분석 자료는 우리에게 놀라움과 부러움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리라 봅니다. 많은 research 회사들이 월별 .분기별, 회사별 . 섹터별로 리서치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각자 고유의 평가모형을 통한 투자적격 여부 의견을 등급과 함께 제시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릿츠 회사 수가 180여 개 임을 감안할 때 규모의 경제랄까 어느 정도의 시장크기가 형성되어야만 투자분석, 자문 기능 시장 등이 성립 될 수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참고로 그들의 분석 기법은 저마다 독창적인 모델을 개발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각 보유부동산 소재 지역의 supply/demand market 상황을 고려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장래 FFO 예측은 물론 경영자의 자질까지도 고려 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각 릿츠 회사는 자산 별로 property manager를 두고, 몇 개 부동산이나 지역을 묶어 Asset manager를 두고 있으며 별도로 construction team, acquisition team을 운영합니다만, 무엇보다도 portfolio의 구입/매각 결정 및 타사와의 합병 등의 결정권을 지닌 최고경영진의 능력과 자질은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감정 평가 업계 동향

    자동평가 시스템이 가져온 시장 잠식

    한국의 감정평가 시장의 환경이 최근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예상한 대로 이곳의 평가 시장은 치열해지는 평가사간의 경쟁과 자동 평가 시스템으로 대별되는 정보화에 의한 시장 잠식 속에 계속 위축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평가사 관련 단체에 소속된 멤버 수는 정체 내지는 감소 추세이며 사무실 수지의 악화로 part-time 평가사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곳 미국의 85,000 여 감정평가사들에게 있어 가장 큰 변혁은 약 10년 전부터 시작된 Computerized valuation systems에 의한 위협으로 이는 speed 와 경비절감이라는 lender 의 요구에 맞아 떨어져 매년 전국적으로 수백만 달러씩 평가시장이 잠식되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Fannie Mae와 Freddie Mac에서 Automated Valuation Model (A.V.Ms) 채택함으로써 더욱 확대 됐습니다. Fannie Mae는 더 이상 개별 주택 평가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건에 대해서만 drive by appraisal (평가 대상 내부 조사 없이 거리 상에서 평가 대상을 보는 것으로 대체하는 방식. 반대말은 full on-site walk-through)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많은 부동산 회사와 lender들도 기존 평가서를 대체할 자동 시스템을 개발 중이거나 이미 운영 중으로 이러한 평가 시스템은 전체 자동 대출심사 시스템과의 연결 선상에서 개발, 적용이 되고 있기에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New York Times지는 지난 가을 부동산 특집의 커버 스토리로 예전 보다 더 일찍 나서서 한 건의 물건이라도 더 보고 돌아와 고객의 빨리빨리 요구에 맞추느라 늦게 까지 남아 평가서를 작성해 송부하지만 수입은 예전보다 못한 뉴욕지역의 한 평가사의 일과를 소개하면서, 12명의 직원을 두고 사무실을 운영중인 그가 반자동식 미터기로 재고(측정하고) 있는 것은 평가 대상 건물의 길이가 아니라 이 직업의 불투명한 장래라고 제목을 뽑았더군요.
    평가업계는 시장잠식에 대항하여 자동 평가 방식이 전통적 현장 답사를 거치는 정식 평가방식에 비해 가지고 있는 부정확성, 위험성과 획일성에 따른 문제점을 부각시키려 노력하지만 기술 정보화가 제공하는 신속성. 저렴성과 대출시장의 편리성, 가격 경쟁력 요구라는 대세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가격의 경우 Internet에 들어가 가격을 알고 싶은 곳의 지번을 입력하면 인근 지역의 거래 가격은 물론 인구, 소득, 제반 입지, 환경 등의 지역 특성까지 손쉽게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감지되는 변화의 흐름

    한편 이런 흐름의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지나, 이곳 license 평가사들의 경우 독립적으로 순수하게 평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보단 부동산 투자회사나 은행 등에 종사하는 비율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MAI중에 평가회사 소속은 전혀 없으며 모두 기업체, 보험회사, 은행의 심사 부서, accounting firm 의 real estate 자문 부서,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서 일하고 있더군요.
    평가 수수료는 주택인 경우 평균 $334 (2000년 기준,공식집계)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정가액이 크더라도 (한국과는 달리) 투입시간에 근거한 수수료 체계로 말미암아 보수는 수천 달러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 또한 철저히 time base 여서 아무리 가치가 나가는 부동산에 대한 용역보고서라도 수수료가 보잘 것 없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가지 이곳의 평가업계가 한국과 다소 다른 점으로 assessor 직업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미국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property tax)가 우리 나라에 비해 훨씬 과다한데 이는 city 나 borough별로 교육, 치안, 소방 등의 예산이 연방 정부나 주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적어 이 중 상당부분이 그 지자체의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는데 기인합니다. 이 중요한 재산세의 부과가 바로 county assessor의 몫으로, 맨하탄을 기준으로 할 때 매년 관내의 부동산 가치는 이들에 의하여 assess 받게 되며 관련 committee의 세율 결정과정을 거쳐 세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이들에게 신고되는 거래 가격도 한국에 비해 매우 신뢰도가 높아 assessor에게 있어 중요한 참고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assessor중 대다수가 평가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REITS-안정기 그러나 변화 모색기

    최근 REITs의 수익률이 이전보다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식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으며, 몇몇 최상위 규모의 REITs 회사들이 S&P 500 Index에 사상 처음으로 포함되었거나 포함의 논의 중에 있는 등 REITs는 장래에 시장으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깁니다. 한편 릿츠 회사들 간의 합병 또는 릿츠와 일반 부동산회사의 합병이 지속적으로 뉴스화가 되곤 하는데, 이는 긴축경영이 절실한 불경기 하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보다 저렴한 관리 운영비를 이끌어 내고, 유통시장에서 보다 유동성을 강화하며, 시장인지도를 늘리는 효과를 노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리서치회사의 시각에서 합병의 부정적 평가요소로 보는 것이 합병으로 인한 양 당사자간의 문화 갈등과 경영권을 둘러 싼 헤게모니 다툼 가능성으로 이는 이질적인 두 회사가 실질적 융화를 이루기까지 간단치 않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저는 간단히 미국 REITs 시장의 발전 배경 속에 숨어있는 이면을 가지고 REITs의 장래를 예측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자금조달 수단의 고갈에서 촉발된 REITs의 부활

    우리 나라가 부동산 소유의 상위 소득자 편중이 심한 것처럼 미국도 부동산 소유 편중현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부동산업은 가족사업 (Family business)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미국의 부동산 회사들은 대체로 주식회사가 아닌 partnership (합명회사 성격)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전통적으로 세금정책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들 중 일부가 90년대 초 여건의 변화 속에 부득이(?) 주식 공매(공개)를 통해 public company (REITs)로 전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REITs가 그 법제화 태동 후 30여년 만에 실질적으로 기지개를 핀 것은 세제상의 유리함 (double taxation 회피)등 보다는 90년대 초의 극도로 경색된 자금조달시장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언하자면, 1980s 말의 부동산 침체는 앞서 언급한 대로 많은 변화를 가져 왔는데 그 중 REITs 와 CMBS 시장의 발전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이 시기의 부동산 value의 급하락 (이를 통해 REITs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내 줄 수 있는 환경이 됨)과 은행 대출의 고갈(부동산 회사들이 더 이상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말라버린 자금줄을 찾아 public equity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됨)이 REITs의 부활과 CMBS 시장 ( 이시기에 양산된 부실채권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미국자산정리공사 -Resolution Trust Company-의 활동과정이 CMBS의 근간이 됨)의 태동을 가능케 한 바탕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할 때 앞으로의 환경 변화가 릿츠 산업에 어떠한 기회와 여건을 제공 해 줄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변화 가능성

    어쨌든 위에서 언급한 Private company들이 public company (공개회사)가 되면서 이미 각오했던 loss of control (의사결정시 주주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점) 이외에도 불편한 점으로 자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공기업으로서 지니는 공개의무(disclosure), SEC 규정에 따른 각종 정기보고 및 공시의무 등에 따른 계량적 또는 비계량적 노력과 비용입니다. 단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선호하고 수익-비용 측면에서 최선의 entity로의 전환을 불사하는 경영주에게 REITs의 이러한 단점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과 비용에 따른 피로 현상이 REITs 회사들에 상존해 있다고 보아지며 이는 앞으로 저금리 기조의 지속여부 등을 포함한 자본조달 환경의 변화에 따라 REITs로 운영하는 것에 따른 비용이 크게 인식된다면 REITs를 포기하는 회사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맺는 말

    한국 기업의 재무제표가 투명하지 않아 외국인들이 믿으려 들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수준의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지 못한 공인회계사 업계가 자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분야의 전문 자격자로서 이 점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미국의 REITs 회사나 CMBS에 투자하는 시점이 왔고 역으로 외국 투자자들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국제간의 자유로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자금이동을 제한 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면 작은 우리 것을 지키는데 주력 할 것이 아니라 작은 걸 뺏기더라도 큰 걸 얻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 것 우리 방식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남의 것 - 특히 미국 중심으로 세계질서가 급속히 기울어지고 있는 현실 하에서는 미국의 것들-을 싫던 좋던 수용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평가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냉혹한 국제 경쟁에서 우리 걸 지켜 내는 길은 고루하게 우리방식을 고집할게 아니라 하루 빨리 우리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도 널리 통용되는 그들의 방식을 습득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평가업계의 통합화 (전방위화, 수직화) 노력과 국제화 모색은 바람직한 것이며 아울러 개인 평가사 단위에서 국외 수학이나 타 업계로의 이직을 통한 개인 단위의 통합화도 권할 만 하다고 봅니다. 이리하여 다양하고 세련되며 세분된 부동산 업종들과 산업을 만들고 키우는데 힘을 합쳐 나갈 때라고 믿습니다.



감정평가 규칙의 재고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 논집 제9권 제12010.6.30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방경식)

 

 

 

감정평가 행위규범으로 감칙이 제정되어 30여년이 경과하였으나, 이것은 시대변화와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같은 이유로 감정평가 결과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또 정부는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우선 감칙을 전부 개정하여 시대와 환경에 맞도록 해야한다. 다음으로 평가 매뉴얼과 관계를 정리하여 상호 기능을 배분함으로써 각기 규범의 위상을 정립해 두어야 한다.

 

 

 

감칙 개정시에는 환경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부동산공시법 및 관련된 제도의 변화, 평가대상 자산이 많아진 점, 특수한 평가의 증가, 산업발달과 평가수요 증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제정과 상장사 등 의무적용 고려, 평가기법의 개발과 다양화 외국의 국제평가 기준적용요구, 등 각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감칙전부 개정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첫째, 가격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시장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비시장가격을 구하는 경우를 포함시켜야 한다.

현 감칙은 모법의 적정가격과 달리 정상가격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평가의 원칙으로 정상가격주의를 채택하고비시장가격도 정의해야 한다. 평가원칙으로 추구하는 정상가격은 시대, 장소, 인종, 언어와 상관없이 재론의 여지가 없고 이것은 부동산가격의 중심개념으로 이상적 규범적 개념이며 지향해야할 목표가격 증 당위가격이다. 한편 공시지가는 법정의 당위가격으로 시장가격과 괴리가 있다는 것을 개념화해야 하며 법정가격으로 과세가격도 같이 취급해야 한다.

 

 

 

둘째, 평가방법을 다양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특히 개발법이나 DCF,법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시산가격의 조정도 포함해야 한다. 이것이 평가서의 가격산출과정을 분명히 해주고 가격의 타당성을 입증하는데 유효하기 때문이며 각국이 이러한 시산가격조정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기준과도 부합된다.

 

 

 

 

 

셋째, 목적별 평가항목을 다양하게 규정해야 한다. 현 감칙은 물건의 종류별 평가방법을 기술할 뿐 평가목적별 평가의 내용은 간과되어 있다. 이 때문에 평가주체 간에 평가방식의 적용이나 논리전개에 차이가 나서 평가결과의 괴리가 커져서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 과세평가, 청산평가 등 정상가격과 괴리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

 

 

 

 

넷째, 평가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부동산을 비롯하여 준부동산, 골동품등 유형자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조건부권리, 저당재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평가사의 업무영역확대와도 관련이 있다.

 

 

 

 

다섯째, 최유효이용의 원칙 등 가격원칙을 포함시켜야 한다. 평가서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이론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윤리내용을 강화하여야 한다. 평가결과는 감정평가사의 책임의식과 공정한 태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감칙이나 평가매뉴얼 등에 윤리규정에 기초를 둔 행동강령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일곱째, 평가서에 기재할 내용은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우리가 당면한 감정평가 신뢰의 문제는 평가서로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급히 개정해야 할 몇가지로 윤리, 가격, 평가서 기재사항, 시산가격 조정을 논의하였다.

 

 

 

필자가 논의한 것은 광범위한 감정평가의 이론과 실무 중 제도권의 감칙만 논의했을 뿐이다. 앞으로 평가매뉴얼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평가행위 규범이 이론이나 실무 면에서 더 진보되어야 할 것이다.

 

 

 

 

◈ 부동산 다시 공부하기

김 병 권|미래감정평가법인 소속, 현재 Cornell 대학 Real Estate 석사과정 1년차





협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평가사의 성원과 기대 속에 시작된 이곳 Cornell 대학에서의 유학 생활이 총 4학기 중 이제 2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바쁘다는 구실로 소식 전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면서 이렇게 지면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전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설립에 따라 한국의 부동산, 금융업계가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도 실감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공부하는 동안 우리 평가업계 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 금융계, 건설업계, 금융상품 투자업계에 계신 분들이 미국에서의 부동산 공부와 미국 부동산업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과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이를 대응하면서 우리 부동산업계의 변화의 폭과 강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 벙어리, 귀머거리로 시작된 이곳 생활은,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을 1개월 앞둔 것과 같은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과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지 못해 항상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평가업계도 IMF 이후에 우리 나라 부동산 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투자은행, 자산관리회사들과 같이 일한 경험도 많이 쌓였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나라 부동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즉 자산으로서 부동산의 유동성 부재,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의 수익성 정체, 지가앙등을 고려한 부동산 제도의 탄력성 부족 등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구상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제도 에 대하여 새롭게 소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곳에서 자기만족적인 공부에 취해 있지는 않았었나 먼저 저를 반성하고 좀 더 성실하게 저에게 던져지는 요구에 대응 할 것을 약속합니다.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 동안 저에게 던져진 질문 중에서 자주 반복되었거나, 제가 생각하기에 질문 중에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 글을 전개할까 합니다.

 

미국의 부동산 석사과정에서는 무슨 공부를 하는가?

우선 부동산에 대한 시각과 강조하는 특성에 따라서 몇 가지 전공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전공분야는 서로 부동산을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접근 방식과 주제가 다르고 진출 분야도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Real Estate Finance 분야에서는 부동산을 주식(Stock)이나 채권(Fixed Income)과 똑 같이 금융상품 중에 하나로 간주합니다. 증권에서의 배당금, 채권에서 기간이자와 똑같이 부동산의 기간 임대수입이 발생하므로 Cash Flow 관점에서 부동산을 파악하고, MBS 발행,Portfolio 구성 및 운영등을 공부하고 이후에 Investment Bank 나 Asset Manangement 분야로 진출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낯익은 것은 우리가 IMF때 부실채권을 인수한 외국계 투자은행 Banker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을 Cash Flow를 창출하는 하나의 Space로 간주하는 Real Estate Development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건축업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게, 공간에 대한 수요파악,타겟마켓의 설정등을 기본으로 자본조달, 건축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입니다.

 

셋째로는 부동산을 하나의 경영 관리의 대상인 기업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부동산을 임대료를 기업의 매출로 보고 총임료를 증가시키고 공실률을 떨어뜨리면서 운영경비와 자본조달 비용을 절약하면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통계학, 도시경제학, 재무관리 등을 교양과목으로 이수하고 전공을 선택하여 공부하는 것이 미국에서의 대체적인 석사 코스 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미국에서 공부할 만 한가?

 

평가사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겠다는 동기는,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평가업 자체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Real Estate Finance Analyst 또는 컨설팅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Valuation 경험을 바탕으로 좀더 특정 전공분야를 공부한 후에 여타분야 Asset Manager, Developer, 기업용 부동산 경영관리자로 진출을 고려하는 분들로 대별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부동산 전공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전공계획을 수립한 후 대학교선정을 잘하면 공부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가사들은 부동산 지식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영어 Communication 능력만 있으면 어떤 전공을 선택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각자의 전공, 평가업계오기 전의 경험, 평가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문제의식들을 고민하면서 전공을 좀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막연한 생각과 추상적 의욕은 공부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나 생활에 있어서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의 선택과 구체적인 준비는?

 

미국의 부동산석사과정은 크게 MBA 과정의 부동산 Concentration 과 Master of Science in Real Estate로 구별되고 구체적인 학교 List는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들의 방명록 Site가 참고가 많이 될 것 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토플과 GMAT Score를 요구하고 있어 MBA를 준비하는 학원을 선택하여 준비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은 우리 평가업계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금융계, 공무원 등이 관심이 많아 점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Score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가 결정되므로 높은 성적은 중요한 요인입니다.

 

요즘 쟁점인 Reits에 대해서도 공부하나? Reits에 대해 한마디

 

오래 전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이 증권화되고 자본시장(공개시장 또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미국에서는, 이제 막 제도도입을 앞둔 한국 부동산 업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어떤 특정과목에서 배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Real Estate Law 시간에는 Reits를 부동산 소유권의 한 형태로서 그특성과 문제점을 다루고, Finance 시간에는 편입 부동산을 Underwriting하여 IPO하는 절차와 Financial Analysis 기법에 대해서 다룹니다.. Development 시간에는 Reits를 통해서 건축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Management에서는 편입부동산의 구성, 운용전략, 처분의 기술등 각 분야에서 Reits에 대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Reits 주식의 특징은 Stock과 Bond와 비교하여 수익성과 변동성이 작고, 이들 금융상품과 수익률 Correlation이 Negative 한 관계를 갖고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Reits 주식의 특징은 부동산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많은 투자가들은 Risk 헷지 차원에서 Portfolio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편입시키는 금융상품입니다.

 

이러한 미국 Reits의 성격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수익률이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고수익률을 목표로 Reits Fund를 구성하고, 현재 일반경기의 침체에 따른 부동산 귀속 이익이 저조한 가운데 Reits Fund의 요구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편입 부동산 운용전략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Reits등 부동산업계의 변화에 따른 기회는?

 

이미 많은 법인과 역량 있는 평가사들이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전문성을 인정받아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업계가 재편된다는 것은 평가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자칫 소외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전문화된 영역을 몇몇 개인이나 회사가 아니라 평가업계 전체가 사회적으로 승인 받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부동산업계로 진출하는 평가사나 법인에 대하여, 그들의 선도성을 인정하여 그간의 평가역량이 중요한 기반 또는 자양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즉 Reits의 설립, Reits회사 자체의 경영,Portfolio 구성 및 운영 등에 많은 역량 있는 평가사나 개인이 진출하여 전문성을 인정받게 되면 결국 그러한 평가업계의 역량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의 생활과 경제적 부담은?

 

일본 엔화의 약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환율이 계속 오를 것 같아 저도 사실 불안합니다. 이곳에서의 공부는 사실 경제적으로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큰 부담입니다.

 

학비의 경우에는 주립대인가 사립대인가에 따라 40% 이상 차이 나고, 생활비의 경우에는 대도시인가 시골인가에 따라 30% 이상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네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대도시 사립대, 대도시 주립대, 시골 사립대, 시골 주립대입니다. 3인 가족 기준 2년 동안 학비 생활비를 합쳐서 대도시 사립대는 1.3억부터 시골 주립대 8천만원 정도까지 중간은 종합참작하여 예상하시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책이나 Website 가 매우 좋고 어디를 가나 학구적인 한민족을 만날 수 있어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떨어져 있어 혹시 잘못된 이야기가 글 속에 있거나 주관적 경험을 근거 없이 주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면 널리 양해바라고 혹시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가 내용 속에 있다면 kbg83@hotmail.com 연락주시면 언제든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 보상평가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논문 2009.09 책임연구원 2014년 현재 전남대 교수 허강무 저, 요약발췌)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참여정부가 지난 5년간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신도시 등 발표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무려 70여 개임.

 

- 5년간 국책사업 보상미가 117조원에 이르고, 이는 2007년 정부예산 237조원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임.

 

 

국토 균형 발전 등을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이와 같은 대규모 공익사업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보상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발생함.

 

 

본 연구는 참여정부 이후 대두되고 있는 공익사업 보상평가의 합리화 문제를 중심으로 함.

 

 

2. 공익사업 보상평가의 문제점

 

1) 감정평가사 선정의 문제점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며, 특히 토지소유자 추천제도는 보상 금액이 과다하게 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민원 등으로 사업자체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자기에게 우호적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결여될 수 있음.

 

 

 

 

 

또한 토지소유자로부터 추천받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높은 보상금액은 인근지역 피수용자의 최소한도 보상금액이 기준이 되어 공익사업의 보상민원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함.

 

 

 

2) 보상평가의 개발이익배제의 문제

 

 

 

최근 보상선례에 의한 기타요인 보정은 공시지가의 부적정 및 공익사업간 보상가격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개발이익을 배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1) 보상액 산정시 개발이익의 포함 가능성 상존

 

 

 

 

 

토지보상법상 보상가격의 결정은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협의의 경우) 또는 재결 당시의 가격(재결이 경우)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공시지가 기준일로부터 보상액 변동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인정고시 전의 공시기준일부터 재결시까지 보상액 변동요인으로 지가변동률 이외에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면 공시기준일 이후의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보상액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수용재결의 경우,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사업법에서는 사업기간 내에만 하면 유효하므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보상과 보정과정에서 공시기준일 이후의 당해 사업으로 인한 토지가격의 증가분(개발이익)이 보상액에 포함되기 쉽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호조일때에는 사업초기에 공익사업에 협조한 자(협의에 응한 자)가 그렇지 않은 자(재결을 신청한 자)에 비하여 보상금액이 적게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2) 적용 보상선례의 시점 문제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공시지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면서 기타요인보정의 기준이 되는 보상선례는 한국감정평가협회 토지보상평가지침에 의거 보상시점에 가까운 최근의 보상선례를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사업인정고시일 전 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하면서 기타요인 보정의 기준이 되는 보상선례는 사업지구 인근의 가장 최근 보상선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06.6 협의보상 평가시 ’06.3 보상선례 적용, ‘07.3 수용재결 평가시 ’06.12 보상선례 적용이다.

 

적용 공시지가 시점과 다른 최근 보상선례에 의한 기타요인 보정은 공시지가의 부적정 및 공익사업간 보상가격의 형평성 확보 등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적용 공시지가 시점과 적용 보상선례 시점간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개발이익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토지보상평가지침원칙적으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발이익은 기타요인으로 보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6조제2). 그러나 구체적으로 최근 2년 이내의 보상선례를 적용할 있도록 한 것(동지침 제17조제1)은 개발이익배제문제보다는 공익사업간 보상가격의 형평성 확보 등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적용 공시지가의 시점이 매우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상선례 적용에서도 그 시점이 매울 중요함에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보상선례도 적용공시지가 소급시에 동일한 기준으로 소급적용 가능)

 

 

 

 

(3) 평가방법의 다양화와 시산가격 조정

 

 

보상평가시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평가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거래사례비교법과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 시산가격을 조정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대상 토지의 교환가치와 용도에 따른 수익가격을 조정하여 시산가격을 구하면 과다한 가액산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방경식, 1994, 63)

 

 

 

당해 토지 용도에 따라 수익가격을 구해 비교방식으로 구한 가격과 시산가격을 조정하면, 비교방식으로 구한 가격보다 낮아 질 수 있고, 논리적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가격공시법5조는 조사평가기준을 정하여, 표준지를 평가할 때는 인근토지의 거래가격, 임대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하여 토지 평가시 시산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따라서 보상평가에서도 비준가격을 구할 때 비교방식의 가격과 수익방식을 적용한 가격을 구해 시산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적정한 보상가격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체로 대도시의 상업지같이 성숙도가 높은 토지가 아니라 농지, 임야 등 성숙도가 낮은 토지가 많기 때문에 이들 용도의 수익가격은 낮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제안이 공공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낮아지는 실익도 있으나,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사유재산관 침해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

 

 

 

 

3) 보상평가의 검증시스템 취약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시행규칙17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하지만 대부분 사업시행자가 보상평가에 대한 자체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위법 및 부당평가의 사전 방지기능이 미흡함.

 

 

 

대표적인 공익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간 본사에 자체 평가심의기구도 없이 보상평가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나, 부실 및 위법한 보상평가 문제가 대두된 이후인 20072~3월에 이르러서야 적정성 검증을 통해 자체 평가심의기구인 감정평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용하기 시작함.

 

 

 

 

4) 부실 보상평가의 제재 미흡

 

 

 

그 동안 부동산가격공시법과 한국감정평가협회 윤리규정이 미흡하여 부실한 감정평가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한국감정평가협회는 평가윤리를 실현하기 위해 윤리강령 및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윤리는 자율적 규제여서 한계가 있음.

 

 

 

 

5) 사업시행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사업시행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보상평가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음.

- 울산광역시 공익사업의 보상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례를 보면, 보상금 산정액을 감정평가서에 의하지 않고 임의적용 산정, 부당한 감정평가에 대한 재평가 요구 미이행,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2개 감정평가법인에만 감정평가 의뢰 등이 지적됨.

 

 

 

3. 공익사업 보상평가의 합리화 방안

 

 

 

 

이상에서 지적한 공익사업 보상평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보상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i) 감정평가사 선정의 중립성 제고, ii) 개발이익의 배제, iii) 보상평가 검증시스템의 체계적 운영, iv) 감정평가사의 관리강화, v) 사업시행자의 관리감사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1) 감정평가사 선정의 중립성 제고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보상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립적 지위에 있는 제3기관인 한국감정평가협회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거나 추천하는 것이 합리적임.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는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자로써 고용자의 이익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도여서 공정하고 타당한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움.

 

 

 

- 3기관의 추천방식으로 전환된다면 감정평가사는 누구의 압력이나 유혹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음.

 

 

 

 

2) 보상평가시 개발이익 배제

 

 

보상평가의 개발이익은 보상기준시점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조정하여 배제하도록 함.

 

 

거래사례비교법과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 시산가격을 조정하여 평가하도록 함.

- 대상 토지의 용도에 따른 수익과 교환가치로써 가격을 조정하면 과다한 가액산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3) 보상평가 검증시스템의 체계적 운영

 

 

 

보상평가 검증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용된다면 사업시행자가 선정 또는 추천한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보상평가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행한 보상평가까지 그 적정성을 심의하여 보상평가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최근 감정평가협회는 공적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후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전문적인 평가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적심사평가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감정평가업자의 관리 강화

 

 

 

비상식적, 자의적, 과다 평가한 경우 감정평가를 행한 감정평가사 및 소속 평가법인에 대해 제재조치를 강구함.

 

 

- 허위부실 감정평가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상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필요함.

 

 

 

- 그러나 감정평가사의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중대한 과실로 잘못 평가한 경우까지 벌칙조항을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 위배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재검토가 요청됨.

 

 

 

 

5) 사업시행자의 감독 강화

사업시행자의 비합리적인 보상평가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상급단체의 관리감독이 필요함.

-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감사활동을 통해 단속하고, 한국토지공사 등인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합리적인 보상평가 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