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8.23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주)삼정KPMG 어드바이저 (삼정회계법인 자회사)의 공동대표와 소속 공인회계사들의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침탈행위 1심 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내려 공동대표 1인등 3인에 대하여 부감법 위반으로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2013.12.19일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삼정 공동대표와 소속 공인회계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련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문제는 감정평가업계에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그나마 감정평가업계가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IFRS 자산재평가 분야인데 만약 대법원에서 패소하게 되면 공인회계사 및 변리사 등에게 우리 업무를 빼앗기는 결과는 명약관화하다.

 

걱정이다. 잘 되야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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