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계의 개념 

통계의 의의

 

 

 

      ㅇ 통계란 분석하고자 하는 집단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실험을 통해서 얻는 자료 또는 이의 요약된 형태

 

 

 

 

통계학의 의의

 

   통계학이란 불확실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수치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표현하고, 분석하는 이론과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

 

 

 

 

 

 

 

 

 

 

 

통계의 연원

 

 

 

 

         ㅇ 통계의 기원

 

 

- "국가(state)의 상태(state)를 살핀다"는 의미에서 출발

 

ex) 통계를 군주가 파악하고 있어야 통치 및 계획 가능

 

 

 

- 고대 로마에서의 인구에 대한 신고조사(申告調査)'센서스'라 불렀으며, 오늘날까지 그 명칭이 전래

 

 

 

 

- 통일국가가 무너지고 봉건적 분권화가 진행된 중세 시대에는 통계의 필요성이 저하되어 통계가 제대로 발전되지 못함

 

 

 

 

 

근대 통계의 성립

 

 

- 19세기 초중반 유럽에서 ‘L.A.J. 케틀레에 의해 정부통계의 개선, 발전, 보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통계의 범위도 인구범죄에서 산업무역으로 확대

 

 

 

 

- 19세기 후반에는 특히 사회문제가 중요시되어 가계조사 등의 통계까지 등장

 

 

현대 통계의 정립

 

 

 

- 1차 세계대전을 고비로 국가가 경제정책·사회보장정책 등 국민정책적 개입을 다면화함에 따라 각종 통계 필요성 대두

 

 

 

-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확립됨으로써 통계의 체계가 특히 경제면을 중심으로 정비

 

 

 

 

 

2. 통계의 중요성

국가경쟁력을 보여주는 나침반

 

다각화되어 가는 복잡한 정보화 시대에 많은 양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처리되어 공공으로 보급, 전달

 

- 조사계획, 설계, 수집분석 등 통계전문가의 역할증가

 

 

 

 

 

 

통계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지면 정책을 자칫 거꾸로 향하게 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정부의 정책 수립 근거

 

 

 

 

 

부실 통계는 정책 혼선을 불러와 예산낭비 등 국가적 손실을 초래

 

    -부실통계 사용으로 인한 손실 사례-

1)      IMF 직전 가용 외환 보유고가 사실상 바닥났음에도 부정확한 파악으로, 300억 달러 이상 남아 있다고 발표함으로 IMF를 맞이하여 국민 경제에 어려움 초래

2)

         한일어업협상 당시, 기초통계 부족으로 잘못된 협상을 함으로 어민들에게 피해 초래

3)     

 

        출산정책의 경우 1983년에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였음에도 불구, 1996년까지 출산 억제정책을 시행한 결과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산국으로 전락함. (통계활용 능력의 중요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Evidence- Based Policy)의 중요성 부각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의 필요성 증대

 

 

 

 

 

 

 

 

 

 

 

 

3. 통계의 분류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지정통계] 정부승인통계 중에서 정부정책의 수립, 평가 등에 널리 활용되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통계로서, 전국 규모로 작성되거나 인구주택총조사처럼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되는 등 국가적으로 기본이 되는 통계 등을 말함.

 

 

 

 

[일반통계]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은 정부승인통계 중에서 지정통계로 지정을 받지 못한 나머지 통계로서 별도의 지정행위는 불필요함.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조사통계] 통계작성기관이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 위탁하여 실지조사를 한 후, 작성하는 통계로서, 그 예로 지가변동률, 월세가격지수, 주택가격동향지수 등이 있음.

 

 

 

 

 

 

[보고통계] 개인, 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등과 같은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로부터 작성된 통계로서,그 예로 주민등록인구통계 등이 있음.

 

 

 

 

 

 

 

 

[가공통계] 한 종류 이상의 투입자료(관련 통계 및 외부자료)를 분류, 집계, 편집, 단계별 가공 등의 통계작성 절차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로서, 그 예로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경기종합지수, 국민계정 등이 있음.

 

 

 

모집단, 표본, 추출틀

 

 

 

 

 

[모집단] 통계적인 관찰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 일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개체의 확정된 집합으로, 확률 분포를 갖는다. 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여기서 표본을 추출함.

 

 

 

 

 

 

[표본] 여러 통계 자료에서, 그 일부를 조사한 결과로 원래의 집단의 성질을 추측할 수 있는 표준 자료.

 

 

 

 

 

 

 

 

 

[추출틀] 모집단 내의 모든 추출단위들의 리스트로서, 모집단의 모든 추출단위를 누락 없이 그리고 중복 없이 포함되어야 함. 추출틀은 조사가능 모집단의 구체적 표본으로서 추출틀이 불완전하면 왜곡된 통계가 작성됨.

 

 

 

 

 

 

표본오차, 메타자료

 

 

 

 

 

[표본오차]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그 일부인 표본을 조사하여 모수를 추정에 생기는 오차

 

 

 

 

 

[메타자료] 수록된 자료의 내용, 논리적인 관계와 특징, 기초자료의(Source) 정확도, 경계들 등을 포함한 자료의 특성을 설명하는 자료

 

 

 

 

 

 

 

 

 

 

 

4. 통계학의 분류

 

기술통계학

 

기술통계학이란 측정이나 실험을 통해 수집한 통계자료의 정리표현요약해석을 통하여 자료의 특성을 규명하는 방법과 기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물가지수, 코스피지수, 실업률, 타율, 남녀간 소득비교, 투자수익률 등은 기술통계학을 이용한 결과이다.

 

 

 

 

기술통계학의 절차는 표본이나 모집단의 측정을 통해 얻는 통계자료를 요약하고 그의 특성을 기술하는데 이용된다. 모집단의 규모가 작을 때에는 이들 모두를 기술통계학을 이용하여 측정하면 되지만 규모가 큰 경우에는 모집단으로부터 일부의 표본을 추출하여 이들을 측정하게 된다.

 

추리통계학

 

추리통계학이란 한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에 대해 기술통계학을 이용하여 구한 표본정보에 입각하여 그의 모집단의 어떤 특성에 대해 결론을 추론하는 절차와 기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게 되면 일부의 유권자를 추출하여 이들에 대해 후보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한 후 특정 후보의 당선가능성을 예측하게 된다. 여기서 표본정보와 선거결과는 일치하지 않을 불확실성과 위험을 수반하지만 유권자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요하므로 표본조사에 의해 모집단의 특성을 추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통계의 기본속성

 

[정확성] 측정하고자 하는 양과 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정하거나 표현하는지의 정도

 

 

 

 

[관련성] 이용자가 추구하는 목적에 적합한 정도

 

 

 

 

[시의성] 현상의 발생시기로부터 자료제공까지 소요시간의 적절성

 

 

 

 

[비교가능성] 시간 또는 공간이 달라도 통계자료가 공통된 기분으로 집계되어 서로 신뢰할 만한 비교가 가능한 정도

 

 

 

 

[일관성] 자료의 논리적 연관성 및 상호 일관성 정도

 

 

 

 

[접근성] 통계자료의 소재 파악 및 접근이 용이한 정도

 

 

 

 

통계작성 승인사항(통계법 시행령 제25)을 통한 통계의 속성

1. 통계의 명칭 및 종류

2. 통계의 작성 목적

3. 통계작성의 사항

4. 통계작성의 대상

5. 통계작성의 기준시점·기간 및 주기

6. 통계작성의 방법

7. 자료수집체계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9. 조사표 보고서식 및 통계표 등 통계의 작성이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

 

 

 

 

6. 통계 작성 기관

 

 

 

 

□ 한국감정원 현황 

국가승인통계 작성을 위한 통계작성지정기관 신청* 필요 및 위탁작성중인 통계작성기관 변경** 추진

 

지가변동률 통계 작성을 위한 작성기관 승인 필수

** 국토부 주택정책과에서 월세가격지수 작성기관 변경 검토 요청

 

각종 작성할 통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승인신청시에는 통계청의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 권고 대상

 

 

 

통계법상의 통계

 

통계작성기관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계법 제3조 제1, 지가변동률, 주택가격동향조사 등 해당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제외

 

 

 

 

 

 

 

 

 

통계작성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통계작성지정기관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요건

 

(통계작성지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이외의 법인으로서 통계청장에게 신청, 심사를 거쳐 지정받은 기관

 

 

 

 

통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

** 현재 LH공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등 77개 작성지정기관 지정

 

(지정요건)

1.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통계의 작성과 보급에 필요한 조직, 인력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거나,

구체적인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3.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계획을 가지 있을 것

 

(제출서류) 정관, 통계작성보급 담당 조직,인력,예산 현황자료 및 계획

 

(소요기간) 지정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처리

- 신청서류 수정보완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권한과 의무

 

 

 

권한

 

    -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자문이나 기술지원

    - 승인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협조요청

    -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통계청장에게 자료제출 명령 요청

    - 통계작성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나 질문가능

    - 통계작성을 위하여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자료의 제공요청

 

의무

 

-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총괄을 위해 통계책임관을 지정운영(통계법 제6)

 

-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

-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운영

- 통계청 요구 통계 관련 자료의 제공

- 통계품질진단(정기, 수시, 자체*) 실시

자체품질진단의 경우 품질진단계획수립/실시/결과보고 수행

 

- 통계종사자(기획,조사,처리,분석,품질관리,보급 등) 교육

-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 이행, 통계변경중지 사전승인, 표준분류코드 작성보급, 비밀보호 엄수 등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기대효과

 

부동산통계 작성기관으로서의 공신력 제고 및 기관홍보

- 부동산 조사평가통계 전문기관 위상강화

 

작성통계의 신뢰성 제고 독립성 확보

부동산통계 분야 전문성 제고로 신규 통계개발 수주기대

통계청과의 유대강화(예산지원, 자문 및 기술지원 요청)

 

7. 통계작성승인제도

 

통계작성승인 제도의 취지

 

유사중복통계작성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응답부담을 경감시키고, 인력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

 

통계의 기술적 측면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토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제거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 승인신청시 검토사항

 

유사·중복 통계여부 검토(기 승인된 통계 중 활용 가능한 통계 사전 검토)

 

 

새로이 생산하는 수량적 정보가 통계법 적용대상 통계인지 여부판단(통계법 제3조 관련, 자체판단이 곤란한 경우 통계협력과로 질의)

 

 

 

통계작성의 승인 신청 대상인지 협의 대상인지 구분

- 통계작성의 협의는 다른 법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통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중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통계작성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처음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는 물론 기존의 승인통계 이외의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모두 해당

 

통계법 제18(통계작성의 승인)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통계작성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

통계법 시행령 제25(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계의 명칭 및 종류

2. 통계의 작성 목적

3. 통계작성의 사항. 다만, 작성의 사항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한다.

4. 통계작성의 대상. 다만, 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한다.

5. 통계작성의 기준시점·기간 및 주기. 다만, 조사통계의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간 대신 통계조사기간을 적는다.

6. 통계작성의 방법

7. 자료수집 체계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9. 조사표, 보고서식 및 통계표 등 통계의 작성이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

 

8. 통계의 공포와 보급

 

통계의 공표

 

통계의 공표라 함은 통계의 작성결과를 불특정 다수인이 용이하게 획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함

 

 

 

통계작성기관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함(통계법 제27조 제1)

 

 

 

통계법 27(통계의 공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1. 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상기의 사유로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경우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지 아니한 통계가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한 후 공표하여야 함

 

 

 

 

통계작성 결과의 제출

 

통계법 시행규칙 22(통계작성 결과의 제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통계작성 결과를 제출하려면 그 결과의 공표일부터 5일 이내에 그 통계작성 결과(통계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통계의 공표 방법

 

 

 

 

통계작성결과의 공표는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 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함

 

 

 

 

 

통계법 시행령 42(통계의 공표방법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통계와 함께 공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통계와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통계의 명칭, 작성목적·대상·시기·기간 등 통계의 개요

2. 표본추출방법, 자료의 수집·처리·수정·보완 및 분석방법 등 통계의 작성방법

3. 오차, 무응답의 대체방법, 무응답률 등 통계의 품질 관련 사항

4. 주요 용어나 부호에 대한 설명, 공표 일정, 담당자의 연락처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사항

5. 그 밖에 통계의 정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통계법 제18(통계작성의 승인) 및 통계법 제20(통계작성의 협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통계의 공표 또는 간행물 발간시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밝혀야 함(통계법 시행령 제26조 제3, 28조 제4)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통계법 제28(통계의 보급)]

 

 

 

통계작성기관은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통계청은 제27조제5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통계결과와 통계간행물 및 그 발간내역을 통계이용자에게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통계청 정보서비스과)

 

 

 

 

통계청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자료 등 세부적인 통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통계 관련 기본개념의 이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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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승인통계 기관수, 통계수

 

 

구 분

중앙부처

통계청

지방자치단체

지정기관*

기관 수

360

38

1

246

76

통계 수

858

331

52

377

150

지정기관: 금융기관, 연구기관 등 정부기관 이외의 민간 통계작성기관

 

 

 

 

                            □ 국가승인통계 기관수 세부현황

기 관

작 성

기관수

작 성

통계수

통 계 종 류

작 성 방 법

지 정

일 반

조 사

보 고

가 공

합 계

360

858

90

768

348

454

56

정 부 기 관

284

708

74

634

250

413

45

-중앙행정기관

38

331

58

273

158

151

22

통계청

1

52

41

11

42

2

8

이외 기관

37

279

17

262

116

149

14

-지방자치단체

246

377

16

361

92

262

23

지 정 기 관

76

150

16

134

98

41

11

-금융기관

9

27

8

19

17

6

4

-공사공단

22

41

2

39

17

22

2

-연구기관

15

23

2

21

18

3

2

-협회단체

24

41

4

37

35

4

2

-기타 기관

6

18

-

18

11

6

1

국가가 징세·징병,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호적이나 토지대장을 만들어 이것을 근거로 통계를 작성한 것은 예로부터 있었던 일이다. 고대 로마에서의 인구에 대한 신고조사(申告調査)'센서스'라 불렀으며, 오늘날까지 그 명칭이 전한다. 또 중국에는 전한말기(前漢末期) 이래 '호수인구수(戶數人口數)'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통일국가가 무너지고 봉건적 분권화가 진행된 중세에는 신뢰할 만한 인구통계를 거의 남기지 못했다.

 

 

 

근대적 통계는 19세기 초의 유럽에서 성립되었으며, 이때부터 인구의 정확성이 구축되어 갔다. 정부통계의 개선에 크게 공헌한 사람은 L.A.J.케틀레로서 그는 1853년 제1회 국제통계회의를 개최하고 통계의 보급과 발전에 힘썼다. 19세기 중엽 선진국들의 통계제도는 정비되었으며, 통계의 대상도 인구·범죄에서 폭을 넓혀 산업·무역도 포함하게 되었고, 19세기 후반에는 특히 사회문제가 중요시되어 가계조사 등의 통계까지 등장하였으며, 20세기에 들어와 선진국들의 통계는 더욱 확충·강화되었다.

 

 

 

 

 

1차 세계대전을 고비로 국가가 경제정책·사회보장정책 등 국민생활의 여러 부문에 걸쳐 정책적 개입을 다면화함에 따라 각종 통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통계들은 국민경제 계산론·산업연관론 등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확립됨으로써 통계의 체계가 특히 경제면을 중심으로 정비되어 갔다. 그러나 일부 사회주의 국가는 국민경제계산에 있어 상호 비교 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일부 개발도상국 중에는 인구·중요물자 생산량 등 기초적 통계에 있어서도 국제적 신뢰를 얻지 못하는 나라도 있다.

 

 

 

 

통계는 재정부담이나 프라이버시 의식의 발달로 조사실시에 어려움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비 앞으로의 통계는 조사의 개폐·신설과 컴퓨터 등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추세에 있다.

원래 Statistics() 또는 Statistik()의 어원은 국가(state)를 의미하는 라틴어의 status이다. Statistics는 국가의 기술(記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Statistik 이란 용어를 처음 학문의 명칭으로 사용한 것은 독일 Gottingen대학의 Achenwall, Gottfried(1719-1772)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Conring, Hermann (1606-1681)1660년에 국가의 학문인 국상학 Staateskunde라는 명칭의 강의를 하였다. 그는 Aristoteles(B.C. 384-322)4원인설을 따라 실질인(판도(版圖), 인구), 형식인(政體, 행정), 유력인(재정, 군비), 목적인(국가목적)의 형태로 국가에 관한 기술을 처음으로 체계화하였다.

 

 

 

통계학은 영국의 정치산술(政治算術), 독일의 국상학(國狀學), 프랑스의 확률론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각기 흘러온 이 3개의 지류가 "통계학"이라는 큰 강에 합류하는 모습을 간단히 보기로 한다. 원래 Statistics() 또는 Statistik()의 어원은 국가(state)를 의미하는 라틴어의 status이다. Statistics는 국가의 기술(記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독일의 국상학

 

 

 

Statistik 이란 용어를 처음 학문의 명칭으로 사용한 것은 독일 Gottingen대학의 Achenwall, Gottfried(1719-1772)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Conring, Hermann (1606-1681)1660년에 국가의 학문인 국상학 Staateskunde라는 명칭의 강의를 하였다. 그는 Aristoteles(B.C. 384-322)4원인설을 따라 실질인(판도(版圖), 인구), 형식인(政體, 행정), 유력인(재정, 군비), 목적인(국가목적)의 형태로 국가에 관한 기술을 처음으로 체계화하였다.

 

 

 

 

 

국상학을 Statistik 이라 부르고 국가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기술하는 학문으로 정의한 사람은 Achenwall , 그는 1748년 통계학 강의를 개강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통계학은 국상학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았고 기술은 수량이 아니라 서술적이었고 수학적 사실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국가에 관한 통계자료의 정비, 증대와 함께 국가에 관한 수량적 기술이 통계학을 의미하게 되고 총인구의 추계, 다른 제국과 면적, 인구, 군대, 재정 등의 수량적 비교 등 영국의 정치산술학파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일파가 독일 국내에 태두하였다. 표식통계학파라 불리 우는 사람들이다. 창시자는 덴마크인 Anchersen G.P.(1700-1765)이다. 계량가능한 사실을 표식으로서 배열하므로 각국의 인구, 종교, 재정, 군대, 행정조직, 화폐등을 비교하고자 한점이 특색이다.

 

 

 

 

표식통계학파의 세력은 18세기말엽까지 독일국내에 꽤 침투하였다. 대표적 학자로 Crome, A. F. W.(1753-1833)가 있다. 그러나 1804년 표식통계학파와 Gottingen학파라 불리 우는 Achenwall Schlozer,A. L.(1735-1809)의 후계자들 사이에 격렬하고 신랄한 논쟁이 일어났다. Gottingen학파는 표식통계학파를 평하여 그들은 "형식도 방법도 갖고 있지 않고", 그들이 제시하는 것은 "형식에 얽매인 노예로 기술적 사실이라는 살"을 붙이지 않은 "통계의 형핵(形骸) " 에 지나지 않고, "국민정신, 자유에의 사랑, 천재등의 기술에 아무런 감각도 갖고 있지 않다"고 통렬히 비난하고, Gottingen학파의 통계학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과학의 하나"라고 자랑하였다.

 

 

 

 

 

그러나 Gottingen학파의 선언도 결국 현실인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끝나고, Gottingen학파의 몰락은 논쟁에서가 아니라 현실에 뒤쳐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일 역사학파의 창시자의 한 사람인 Knies(1812-1898)1850년 통계학이란 명칭은 정치산술학파와 Quetelet, Lambert Adolphe Jacques (1796-1874)의 영향을 받은 계량학파에 돌려야만 하고, AchenwallSchlozer파의 학과에는 국상학 또는 이것과 유사한 호칭을 주어야 한다고 단정한 것은 자심들의 학문체계에 통계학이란 명칭을 이용하려한 Gottingen학파에의 장송곡이었다. 독일에서는 19세기 중엽이후 Quetelet파 통계학이 융성하게 된다. 결국, 독일 국상학은 statistik 이란 명칭만을 남기고 내용적으로는 영국 정치산술학파에 압도되어 Ahenwall의 통계학(국상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는다. 독일 국상학을 삼켜 버린 영국의 정치산술학파란 어떤 학파인가?

 

 

 

 

영국의 정치산술

 

 

 

정치산술의 요람은 런던, 명칭은 Petty, William(1623-1687)에 기인한다. 그러나 Petty이전에 주목할 만한 업적으로 Graunt, John(1620-1674)"사망표에 관한 자연적 및 정치적 제 고찰"(1662)이 있다. 자료의 제약상 충분히 관찰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까지 전혀 시도해보지 않았던 인구의 추정, 출생, 사망에 관한 통계적분석, 통계적 규칙성의 발견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다루었다.

 

 

 

 

Graunt의 영향은 프랑스, 네델란드등의 유럽제국에도 파급되었지만 영국본토에 있어서는 Graunt의 영향보다는 오히려 Petty의 영향이 크다. Petty"정치산술"이 출판된 것은 그가 죽은 후 명예혁명의 약 2년후인 1690년이지만 집필된 것은 1671-1676년경이라 추정된다. "정치산술"은 당시 영국을 뒤덮고 있었던 비관적 국운, 네델란드, 프랑스에 추월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논박하고, 영국은 네델란드,프랑스를 능가하여 세계무역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논증하고자 한 책이다. 정신을 고무시키고, 애국심에 호소하고, 정렬을 끓어 오르게 하므로써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책이 아니다. "정치산술"의 방법은 (1) 형이상학적, 사변적 논의를 전면적으로 배제하여 [(Number), 중량(Weight) 또는 척도(Measure)]라는 수량적 표현을 이용하고, (2) [자연에서 실현 할 수 있는 기초를 갖는 요인만을 고찰"하여 [개개인의 변덕, 의견, 취향, 격정]과 같은 주관적요소에 좌우되는 요인은 고찰하지 않는 다는 점이 특색이다. 더구나 소박한 귀납론이 아니라 [노동가치의 이론을 근거로 하는 산술]이었으므로 Petty는 막-스에 의하여 [근대 경제학의 건설자, 가장 천재적이고 독창적인 경제학자의 한 사람]이라 칭찬받았다. 물론 Petty의 수량적 관찰을 가능하게 한 시대적 배경으로 모든 것에 화폐적 표현을 주는 상품생산의 사회로 영국이 옮겨 가고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Graunt, Petty로 시작하는 정치산술은 영국은 물론이고, 유럽 여러 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Graunt로 시작하는 인구통계분석은 영국의 천문학자 Halley, E,(1656-1742)에 의하여 높은 수준에 달하고, 도박적 사업이라 일컬어지던 생명보험도 Halley의 생명표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도록 되었다. 수학자 라이프니치(1646-1716)도 정치산술에 흥미를 갖고 "정치산술의 여러 문제"를 저술하고, 인구통계를 다루는 중앙통계기구의 설치를 요망하였다.

 

 

 

 

 

 

 

 

 

18세기 초기의 정치산술에 공헌한 사람은 프랑스의 Vauban(1633-1707), 영국의 Gregory King(1648-1712) Devenant(1656-1714)이다. Vauban"왕국충분의 일세론"(1707)이란 저서에서 프랑스의 면적, 인구를 추정한다. 그러나 이 책은 프랑스 국민의 우민(憂悶)을 노골적으로 서술하여 하층계급의 부담경감, 과세의 평등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불태워 졌고, Vauban은 왕의 역정을 샀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남아있다.

 

 

 

 

 

 

 

 

Devenant"세입론"(1698)에서 정치산술을 "정치에 관한 여러 사항을 ......숫자에 의하여 논의하고 연구하는 기술"이라 정의한다.

 

 

 

 

 

 

King"영국 국세에 관한 자연 및 정치적 관찰과 그 결론"(1699)이란 저서에서 인구추계, 연령별 인구분포의 추계를 발전시켰다. 토지면적, 지가, 각종 생산물, 조세공과의 상승정도도 산정하였다.

 

 

 

 

 

 

 

 

 

새로운 발상은 없고 통계적 관찰도 비교적 부족했던 18세기 초기의 침체를 거쳐 정치산술은 18세기 중엽 인구통계의 정비, 사망표의 정밀화등 인구통계분야에 있어서 진보하였다. 인구문제가 정치학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 생각되었던 18세기 학문의 집대성은 Sussmilch(1707-1767)"신의 질서"(1741, 1761 증보판)이다. 그는 대량 관찰에 의하여 인구현상에서 보이는 통계적 규칙성을 실제로 입증하였다.

 

 

 

 

 

 

 

 

 

Graunt, Petty를 창시자로 하는 영국의 정치산술학파는 수 많은 분석가와 업적을 세상에 내놓아 독일 국상학을 끌어넣는 기세를 보였지만 Petty의 후계자들은 수량적 측면을 너무 강조하여 질적 및 이론적 측면을 잊어 버린 것이다. Sussmilch가 사망한 1767년에는 산업혁명의 진전, 자본제적 생산양식의 발전과 함께 정치산술은 인구통계학과 경제학으로 분화되어 가게 된다. Adam Smith"국부론"1776, 통계학에서 Quetelet시대를 창출한 Quetelet의 저서 "인간에 관하여"1835년에 출판된다. 이 저작 이후 정치산술이란 명칭은 사라지고 정치산술학파의 체계는 통계학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확률론과 통계학

 

 

 

정치산술학파의 통계적 분석과 확률론과의 연결은 18세기초기 까지는 전무하였다. 확률론은 초기에는 오직 우연게임의 해법에 일관하여, 정치산술학파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Jakob Bernoulli(1654-1705)"추론법"(1713)4판에서 확률론이 시민적, 도덕적,경제적인 것에도 응용되어 처음으로 확률론과 통계학과의 관련을 볼 수 있다.

 

 

 

 

De Moivre"우연론"(1718)에는 다음 제목으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 2항식 (a+b)n을 급수전개하여 항의 합을 근사하는 방법. 이 방법으로부터 실험이 주는 동의(同意)의 정도를 추정하는 몇 가지 실용적인 규칙이 유도되는 것"

 

 

 

 

2항분포의 극한으로서 정규분포를 유도한 De Moivre는 이 결과를 남녀의 출생성비와 같은 실제문제에의 적용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일정한 법칙을 가정하고, 이 법칙에 따라 모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실험 또는 관찰의 회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사건 발생비율이 가정한 법칙에 끊임없이 접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만,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역으로 만약 무수한 관찰로부터 사건의 비율이 일정 양에 수렴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 비율이 사건발생을 규정하는 일정법칙을 나타낸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여기서 대량관찰에서 얻어진 Sissmilch의 통계적 규칙성의 이론적 기초가 확률론에 의하여 보여진 것이다. 이와 같이 Jakob Bernoulli De Moivre에 의하여 확률론은 우연게임의 해법에서 탈피하여 응용범위를 넓히고, 통계학과의 연결을 깊이하게 되었지만, 확률론과 정치산술 사이의 교류는 없었다. 정치산술과 확률론이 의식적으로 연결된 것은 Laplace(1749-1827)"확률의 해석이론"(1812)이 효시이다. 그는 인구동태의 통계적 규칙성이나 천체관측에 있어서의 오차문제(예를 들면 유성의 궤도계산을 할 때 오차를 갖는 관측치로부터 어떻게 하면 "참 값"을 끌어낼까)에 확률론을 적용하였다. 통계적 연구에 대한 확률론의 응용이다.

 

 

 

 

 

Jakob BernoulliDe Moivre, Laplace를 거쳐 확률론을 기초로 한 근대통계학이 성립된 것은 Quetelet을 중심으로 하는 1830년부터 20년간, "통계만능시대"라 불리 우던 시기이다.

 

 

 

 

이렇게 하여 각기 흘러온 통계학의 3개의 부류는 독일의 국상학이 정치산술에 합류되어 통계학이 되고, 19세기 중엽에 드디어 프랑스 확률론과 합류하여 확률론을 기초로 둔 근대 통계학이란 큰 강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주)중앙감정평가법인(대표 최종식)은 “리모델링 제도현황 및 규제개선 추진현황”을 주제로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일 시 : 2014년 3월 11일 오전 10:30,

 

장소 : 중앙감정평가법인 본사 대회의실

 

 

 

리모델링 제도에 대한 현황, 리모델링 규제개선 추진현황,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리모델링 법 개정에 따른 변화된 정책이 감정평가업무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판시사항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을 독자적인 권리 또는 법적 보호이익의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를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하기 위한 판단기준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09다40462
사 건 명 손해배상(기) 주 심
선 고 일 2014-02-27 결 과 일부 파기환송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율이나 그 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① 이른바 조망침해율은 피해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가해건물과 피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건물의 높이 및 가해건물의 피해건물 방향의 전면 면적 상호간의 비율이 일정한 경우에는 그 이격거리와 상관없이 조망침해율 수치가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이때에도 사회통념상 가해건물이 피해건물에 보다 가까울수록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는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조망침해율 수치가 피해건물에서 느끼는 가해건물에 의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를 항상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피해아파트 부지와 이 사건 신축아파트 부지는 모두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피고는 위 신축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서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건축법령의 관련 규정 등 제반 공법상 규정을 준수하였던 점,

 

 

 

③ 그 결과 이 사건 각 피해세대가 속한 지역의 건물들 사이의 이격거리와 건물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축아파트와 이 사건 각 피해세대 사이의 이격거리와 위 신축아파트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의 비율 등 가해건물과 피해건물 사이의 배치관계가 그 지역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이른바 조망침해율의 증가만을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신축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이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배척한 사례


 

 

2009다4046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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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법안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감정평가사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사의 전문적 판단 및 의견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업자라 함은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3(감정평가사의 지위) 감정평가사는 공공성을 지닌 경제적 가치평가 전문직으로서 중립적인 지위에서 독립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4(감정평가사의 직무)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함을 그 직무로 한다.

 

 

 

2장 감정평가사의 자격 및 등록

 

 

 

5(감정평가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1.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6(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9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시험) 감정평가사 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며 제5조제1호에 따른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정평가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3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8(외국감정평가사) 외국의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본국에서 대한민국정부가 부여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9(자격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10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0(등록 및 갱신등록) 5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과 갱신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절차·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감정평가사의 실무수습) 10조제1항의 실무수습을 받으려는 감정평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1항의 실무수습 및 실무수습의 관리는 제30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한다.

1항의 실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절차·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4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44조제1항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공고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3(등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등록취소의 신청을 한 경우

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4(등록을 위한 자료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 등록 및 갱신등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3장 권리와 의무

 

 

 

15(감정평가업자의 명칭 등) 24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감정평가사사무소라는 용어를, 25조에 따른 법인은 그 명칭에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는 감정평가사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는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16(수수료 등) 감정평가업자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와 직무수행에 따른 출장 또는 사실 확인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8조에 따른 감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7(성실의무 등)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정평가업자는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 토지 그 밖에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이를 감정평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정평가업자는 제16조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정평가사는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18(회칙준수의무) 30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업자는 제31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9(비밀엄수) 감정평가업자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명의대여 등의 금지)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1(감정평가서 발급 및 보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하며, 감정평가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각각의 지배인을 포함한다)도 감정평가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를 한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심사하게 한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심사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서에 그 심사 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4항의 원본 및 그 관련서류는 전자매체나 파일 등의 형태로 보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2(공익활동)

 

감정평가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할 수 있다.

 

 

1항의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0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정한다.

 

 

 

 

 

23(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할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거짓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의 가입 또는 제30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장 감정평가업자

 

 

 

24(사무소 개설신고 등) 10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할 수 없다.

1. 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제45조제2(8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이었던 자

3. 45조제3항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감정평가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사무소에는 소속 감정평가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감정평가사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는 소속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감정평가사이어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감정평가법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하며,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소속감정평사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사원이 될 자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사원의 출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감정평가법인은 당해 법인의 소속감정평가사 외의 자로 하여금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3조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조의21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6(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 등)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감정평가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증여받은 금액은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27(합병)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28(해산)

 

 

감정평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3. 합병

4. 설립인가의 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9(감정평가업자의 업무)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9조제1항제2호의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1조제4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및 같은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4.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5.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6.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7.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8.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9.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행할 수 있는 토지등의 감정평가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업무 및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업무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는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30(목적 및 설립)

 

 

감정평가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며, 감정평가사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제31조에 따른 회칙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1(회칙의 기재사항) 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2. 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2(회원가입 의무) 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와 그 소속 감정평가사는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밖의 감정평가사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33(윤리규정) 협회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회원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4(업무의 위촉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는 제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협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자문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자문을 요청한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35(회원에 대한 연수 등) 협회는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수원을 둘 수 있다.

1항에 따른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36(분쟁의 조정) 협회는 회원 상호간 또는 감정평가업자와 이해당사자 사이에 업무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협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37(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등) 협회는 감정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종류,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6장 감정평가위원회

 

 

 

38(감정평가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감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안 입안(立案)에 관한 사항

2. 7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3. 16조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50조에 따른 감정평가준칙의 제정 또는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감정평가제도 개선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9(감정평가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감정평가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감정평가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0(조사연구 의뢰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41(위원회의 세부규정) 39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장 징계 등

 

42(감정평가징계위원회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업자의 징계를 위해 감정평가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야 한다.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업자의 징계 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3(징계의 요청) 협회는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업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44(징계의 종류)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의 취소

      2. 등록의 취소

3. 2년 이하의 업무정지

4. 견책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견책

 

 

 

 

45(징계의 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감정평가업자가 제24조제3항이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17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소속 감정평가사가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감정평가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3. 21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24조제4항을 위반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5. 24조제5항이나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감정평가사 외의 자로 하여금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6.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7. 25조제6항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26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간 내에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하지 아니한 경우

9. 29조제2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10. 49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11. 50조에 따른 감정평가준칙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12. 53조에 따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제1항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44조제1항제1호의 징계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4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공고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과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은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과징금의 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나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 등의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감정평가법인 경우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과 위반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감정평가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감정평가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과징금납부, 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7(의견제출 및 청문) 징계처분 당사자는 처분 전에 징계위원회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의 취소

2. 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48(징계 등의 이의신청)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그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8장 보칙

 

49(토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1항의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평가 대상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 대상 토지의 위치·지형·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비교하여 평가 대상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50(감정평가준칙)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1(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대출 또는 자산의 매입·매각·관리 또는 재평가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의뢰를 하는 경우 협회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52(업무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10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록 및 등록 갱신

2. 53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지도

3. 53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관한 도서·도표 등의 작성·공급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6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한

7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관리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53(지도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 및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항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에 따라 발급된 감정평가서가 이 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이 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업자 및 다음 각 호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감정평가사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등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람

 

3. 감정평가 대상 토지등을 소유한 사람

 

     4. 담보목적 평가 시 담보대출 신청인, 임료목적 평가 시 임차인 등 감정평가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조사에 착수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감정평가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타당성조사 사유

      2. 타당성조사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의 처리 방법

3. 타당성조사기관의 명칭과 주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장 벌칙

 

 

 

5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자

     3.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자

     4. 12조에 따라 등록이 거부되거나 제13조 또는 제45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한 자

     5. 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자

      6. 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거나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

      7.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55(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정평가사의 자격증, 감정평가사의 등록증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인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와 이를 양수 또는 대여받은 자

2. 17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3. 19조를 위반한 자

4. 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24조제5항 및 제25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감정평가사 외의 자로 하여금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한 자

 

 

 

56(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

2. 52조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의 임직원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

 

 

 

57(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 또는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8(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9조제3, 13조제2항 및 제45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2. 15조를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24조제1항에 따른 개설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업을 행한 자

4. 53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한 자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3(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는 이 법에 따른 감정평가사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이 법에 따른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은 이 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

 

 

 

4(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그 해의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5(감정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6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의제한다. 이 경우 이 법 제15조 및 제25(4항 후단 및 제5항은 제외한다)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감정평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40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감정평가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본다.

 

 

7(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8(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조 중 감정평가사와 토지, 건물, 동산 등 재산과 권리의 감정평가(鑑定評價)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를 삭제한다.

 

2조제1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3조제1항 중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11조제1항 중 ··구부동산평가위원회··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16조제1항 중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부동산평가위원회··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17조제1항 중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3절의 제목 부동산평가위원회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19조의 제목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부동산평가부동산 가격공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0호의2, 11호 및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제13호를 제11호로 한다.

 

20조의 제목 “(··구부동산평가위원회)”“(··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부동산평가위원회··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부동산평가위원회··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3(21조부터 제42조까지)을 삭제한다.

3장의2(40조의2)를 삭제한다.

3장의3(42조의3부터 제42조의6까지)을 삭제한다.

4(43조부터 제47조까지)을 삭제한다.

 

 

 

9(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감정평가사 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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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3 7 hour USPAP 개정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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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격차 분석(Gap Analysis)
 
어떤 큰 회사가 우리가 사는 지역으로 옮겨온다든지, 기존의 회사가 확장한다는 등의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된다.

 

 

그 뉴스의 말미에는 꼭 그 결과로 새로운 일자리가 몇 개나 생기는지가 언급이 된다.

 

 

새로운 일자리는 크게 직접 고용(Basic Employment)과 간접 고용(Non-basic Employment)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어바인 시로 옮겨온다고 가정하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직원은 직접고용 인구에 속한다.

 

각 직원이 이주할 때 따라 오는 가족을 감안하면 지역의 인구는 새로운 직접고용 인구의 몇 곱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새로 늘어난 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자리들도 연이어 창출된다.
더 많은 주택, 사무실, 상가, 학교, 식당, 세탁소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접고용 때문에 필수적으로 생겨나는 일자리를 간접고용(Non-Basic Employment)이라 한다. 이렇듯 단순해 보이는 직접고용의 증감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클 뿐만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양하다.
이런 의미에서 직접고용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복수증대 효과(Multiplier Effect)’라고 한다.


이러한 복수증대효과는 한 회사가 지역 밖으로 옮겨 나가거나 문을 닫을 때도 동일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 분석에 있어서 직접고용 인구의 변화에 대하여는 대단히 민감히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직간접 고용인구의 변동을 일자리의 성격(Industrial Sector)대로 분류하게 되면 여러 부동산의 종류별 수요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고용 인구의 성격과 숫자에 따라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사무실 등 각 부동산의 형태별로 수요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일정한 시점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을 ‘격차분석(Gap Analysis)'이라고 한다. 격차분석(Gap Analysis)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이 투자기회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투자기회란 단순히 공급과 수요의 격차(Gap)를 의미한다.


 

 

격차가 양성적이거나 긍정적(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경우)이면 투자기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반대로 부정적(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경우)이면 투자를 피해야 한다. 따라서 정확한 격차분석(Gap Analysis)은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

 

격차분석(Gap Analysis)은 시장 전반에 걸쳐 이루어 질 수도 있고 특정한 지역(Trade Area)이나 지점(Site)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특정한 종류의 부동산이나 사업체의 구입, 신축개발, 개업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로도 격차분석은 큰 몫을 담당한다.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개발과 발전으로 격차분석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훨씬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시장은 역동적인 까닭에 쉼 없이 움직이고 변화를 거듭한다. 따라서 어느 분야에서나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의 정보를 활용해 남보다 먼저 변화의 성격을 파악할 때 투자의 기회가 보이고 훌륭한 투자 결실에 다가설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다른 투자시장의 성격과는 구별해 ‘불완전한 시장(Incomplete Market)이라고 한다.


 

 

그 불완전한(Incomplete) 성격의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거래에 임하는 판매자(Seller)와 구매자(Buyer)의 시장에 대한 정보나 지식의 정도가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정확한 격차분석(Gap Analysis)이 얼마나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재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부동산 투자에서도 아는 것이 힘이다.

 

뿐만 아니라 남보다 먼저 더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09-6.상가임대차_권리금_계약에_관한 현황과_정책방향.pdf

09-6.상가임대차_권리금_계약에_관한 현황과_정책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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